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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13:26
출처 기사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초기 : 한국전쟁이 터져 많은 자료가 유실된 데다 건국 초기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탓에 금융시스템도 미비했고 은행에서 차일피일 출금을 미룸 박정희 시절 : 국가 개발에 외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엔 인출 거절 69년 아버지 사망 전두환 시절 : 거액을 인출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에 문의한 20일 뒤 "현금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음
22/09/03 13:28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 대뜸 주기도 참 애매하겠네요.
근데 저런건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서고 밑바닥까지 샅샅이 훑어서라도 관련 자료 유무를 뒤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측 하단에 직인도 희미하게나마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인영부 같은거 있으면 전문가 의뢰해서 대조비교하는거라도 해봐야죠.
22/09/03 13:34
솔직히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직인 인영부 같은건 영구보존자료라서 보존자료나 문서고를 뒤지면 안 나올리가 없습니다. 만약 직인 인영부가 소실되서 없다? 그런 금융기관이라면 제2금융권에도 한참 못 미치는 덜떨어진 곳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믿고 거르면 되는 수준입니다 크크크;;;
22/09/03 13:33
소송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방으로 노력한다는거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 참 애매하긴 한게 은행입장에서도 크로스체크가 되는게 아닌 저거 하나만 가지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이자등 다 때려박아서 지급하기 쉽지않은거도 이해가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은행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진위확인이 쉽지않다"는 이해당사자의 조사일뿐이므로 제3자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22/09/03 14:31
아마 그래서 소제기는 못하신거 같네요.
하지만 예전에 시효 기간전에는 핑계대고 안줘놓고 나중에 시효지난걸 이유로 거부하면 그 은행의 신용이..
22/09/03 15:15
은행입장에서도 그냥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소송은 한번 걸어볼만한 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현금보관증이라 그런가? 예금채권은 원래 이자지급이 채무승인이라 시효적용이 안되고, 은행은 관례적으로 예금채권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시효항변을 안하거든요.
22/09/03 17:05
진위 여부의 증명 책임은 은행이 가진거 아닌가요?
증서 소유자가 이거 진짜임을 증명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이거 가짜임을 증명해야 하는거고 가짜인걸 증명못하면 진짜로 취급해서 당연히 돈줘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아 시효 지나서 소송 못거니까 저렇게 나오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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