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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19:25
마지막에 차선 바꾼 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저 타이밍에 블랙박스 차량이 멈춘건 과실비를 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교과서적인 선택 같은데...
22/09/03 19:27
앞차 : 뒤에서 화물차가 빵빵거리면서 욕해도 조용히 들어줘야할 정도의 도의적인 잘못.
화물차 : 1:99 (그나마 앞차가 도의적으로 1정도는 감해줘야함.....)
22/09/03 19:38
끼어들기한 이후 곧바로 사고난건데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딜레마존 탓을 하기엔.. 주황색으로 바뀌자마자 급브레이크 밟은거라 무리라고 봅니다. 뒷차가 정말 많이 억울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뒷차라는 근본적인 불리한 입장 때문에 앞차 100프로같은건 불가능할거고.. 글쎄요.. 한 7:3으로 앞차 책임이 크다고만 나와줘도 그럭저럭 끄덕끄덕할거 같습니다만.
22/09/03 19:38
차선변경후 급정거는 안전거리미확보 과실보다 더먹지않나요
차선변경후 일정거리 이상 주행해야 그 차선에 진입한걸로 인정할텐데
22/09/03 20:04
후방영상 같이 보시면
자 여기서 덤프 입장에서 블박차 들어오는게 보이죠? 보이죠? 그리고 언제 바뀌나요? 이때 바뀌었죠? 예 이정도면 용인해준 거잖아요? 진로변경 용인해줬으면 이제 안전거리 지켜야죠. 덤프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쾅) 예. 제가 볼 때는 저 덤프가 블박차가 변경 후 급제동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덤프는 무거워서 바로 못 멈추잖아요. 근데 달리는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블박차량이 더 커야 하겠지만 덤프의 속도가 높지 않아요. 빠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덤프가 멈추려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블박차가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고난 것 같아요. ------------------------------------------------------------------------ 제가 한문철 TV 영상을 안 보는 이유가 그대로 나오네요. 영상 보면 블박차량 들어오기 전까지 파란불이었고 트럭은 속도를 줄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속도 표시도 안나오는 블박 영상을 보고 트럭 속도가 빠르지 않았니 멈출 수 있었니 여유가 있었니 뭐니 하면서 트럭 과실이 더 많다고 결론 내리니 어이가 없죠.
22/09/03 20:25
한문철 변호사 방송 보다보면 느끼는 게 주의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 거 자체를 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제가 트럭 운전자였으면 차선변경했기 때문에 분명히 감속을 했을 거라서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어느정도 공감은 하는데....
22/09/03 20:28
뭐 한문철 변호사의 예측이 맞는 경우가 많으니 한문철 변호사가 문제인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법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판결과 대중의 판단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중의 생각은 원인 제공자에게 근본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 즉 처벌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법은 아마도 최초의 원인 제공에 따른 책임을 상당히 작게 평가하는거 같구요. 이 사건만 해도 저는 앞차가 근본적으로 먼저 끼어들었고 무리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즉 원인 제공을 했으니 당연히 앞차가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그냥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피한거냐 못피한거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느낌이네요. 뭐 완벽한 방어운전을 했다면, 즉 끼어들기를 당하자마자 뒷트럭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적극적으로 거리를 벌렸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파란 불에 다들 직진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속도 조금 줄여서 천천히 거리를 벌이려고 하겠죠... 일반적인 운전 습관을 너무 무시하는거 같기도 하고...
22/09/03 20:06
저건 트럭입장에서 봐야죠.
트럭이 잘 가다가 앞에 차가 새치기 하고 급정거 한건데 법이 개정된다면 신호등앞 몇m 노선변경 불가하든지, 신호등앞 노선 변경하고 주황불일땐 통과하도록 하는게 상식인듯
22/09/03 20:14
트럭입장에선 저거 못피할것같은데요?
방금 끼어든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죠. 저는 경찰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22/09/03 20:20
일반차라면 5대5나 뒷차에 조금 더 과실 주겠는데 덤프라 멈추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반 차량보다 제동거리가 아무래도 길 수 밖에 없으니.
22/09/03 20:25
덤프에 짐실려있으면 60키로 이하 속도라도 바로 안섬니다
그냥 밀려요 5톤 이상 화물차들은 리타터라고 보조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화물 적재하고 있으면 무조껀 리타터 켜고 브레이크 밟아야 그나마 덜밀리고 제동할수있습니다. 제발 화물차 앞으로 껴들고 브레이크 밟지마세요
22/09/03 20:34
전에 사고났을 때(저거랑 다른 종류의 사고입니다.) 경찰분에게 얼핏 들었는데, 차선 변경시 이게 내 차선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그러니까 충돌시 후행차랑의 안전거리 미확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완전히 차선에 들어선 후 30~40 m 를 주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박차의 경우는 차선을 참고하여 볼 때 그에 조금 못 미쳐 보입니다.
근데, 트럭도 잘못이 있어 보이는 게, 일단 옆차선 차량이 끼어들기로 들어오면 일단 속도를 줄이려고는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시도를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제생각에는 6:4 ~ 4:6 정도에서 판정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다 잘못한 건 맞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는 헷갈리네요.
22/09/03 20:41
근데, 정말 윗분들 말씀대로 트럭 앞으로 저렇게 끼어들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트럭은 제동이 힘들어 그 앞으로는 저렇게 끼어들면 안 될 건데요. 굳이 끼어들고 싶었다면 좀 더 앞으로 붙였어야 했고요.(블박 영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옆 차선에 발 하나, 아니, 참, 바퀴 하나(...)만 살짝 걸쳐 봐서 트럭의 반응을 살폈어도 됐구요. 그리고 저렇게 끼어들었으면 그냥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트럭도 신호야 어쨌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22/09/03 20:38
끼어들 때 뒷차가 트럭이라는 걸 봤을텐데 주황불 바뀌자마자 급브레이크 밟는건 앞차의 운전 지능이 낮은거죠. 과실을 떠나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상황이라도 혹시나하는 트럭의 후방추돌 위험보다는 카메라에 찍힐 위험을 감수하는게 낫죠.
22/09/03 21:39
신호가 없는 곳에서 앞차가 들어오자 마자 급정거 했으면 앞차가 100나올수도 있겠지만, 신호 앞이라 트럭도 약간 과실 잡힐 것 같은데요.
딜레마 존에서는 특히 주의해야죠. 앞차와 거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면 더욱요. 평소 내 습관대로 이 정도는 그냥 지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려다 앞차 급정거하면 사고나는 거 한순간이라. 몇 번 위험한 상황을 겪은 후로는 앞차말고 신호도 멀리서부터 보려고 노력합니다.
22/09/03 21:39
실제 과실 비율과는 별개로
차선변경했으면 달려야되고, 달릴게 아니면 변경하면 안되죠 차선변경에 자신없을수록 미리 변경해둔 상태로 신호대기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엄청 위험합니다
22/09/03 21:43
뒤차 과실이 더 크다는 분들은 면허증 반납...보다는 생명 보험 들으셔야할것같네요. 평상시 저상황에서 뒤차 덤프인데 멈추시겠다는거니
22/09/03 23:52
앞차의 과실이 크다는 분들은 앞차가 차선변경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차선변경을 하지 말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앞차가 차선변경 직후 딜레마존임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직후니까 달렸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신호 위반 아닌가요? 운린이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2/09/04 00:27
https://youtu.be/WfHPObcnJ6Q
영상 맨 처음 보시면 합류도로 직후 교차로인데 본인 차량 속도도 안 붙었으면서 차선변경을 한 것이 1차 잘못이고, 차선변경을 했으면 본인이 속도를 내서 뒷차와 거리를 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급정거를 한 것이 2차 잘못입니다. 황색불 들어왔는데 그럼 어떡하냐 멈춰야 되냐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신호위반(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지만)이 싫어서 목숨을 내놓고 덤프트럭 앞에서 급정거하겠다는 말이죠.
22/09/04 00:36
사이드 미러에 비춰진 상황을 몰라 정확하진 않지만 트럭과 그 앞에 있던 차량의 간격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끼어들기는 아닌 듯 합니다. 문제는 그 직후 급정거에 가까운 멈춤이죠. 후행차량, 그러니까 위 영상에서 트럭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되려면 블박차가 차선을 옮긴 후 어느 정도(30 m 정도라고 전에 얼핏 경찰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조문까지 찾아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운행한 후 추돌이 일어나야 하는데 영상에서의 사고는 블박차가 옆 차선에 '완전히' 들어선 후 충분한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그냥 달리면 엄격히 말해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멈추면 저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안 잡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신호등에 있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을 할 경우 빨간불로 바뀐 직후까지는 굳이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트럭, 그것도 짐이 가득 실린 대형트럭은 급정거가 많이 힘들고, 제동거리도 길므로 가능하면 그 앞으로 끼어들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차량보다 간격을 더 두고 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선을 바꾸면서 속도를 내어 거리를 벌려야 하는데 이건 앞차와의 간격도 생각해야 하므로 좀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 블박 차량 운전자분은 저렇게 영상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많이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없었다면 죽거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22/09/04 00:27
https://youtu.be/EeVcFOXYobQ
한참 앞 갓길에 있던 차가 H빔 가득 실은 덤프를 막아섭니다. 본인도 죽고 덤프 운전자도 죽일 수 있는 행동이죠. 신호등 앞에서 끼어들기 한 차량이 갑자기 멈출것을 예상해서 뒤에 있던 덤프가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한다던 한문철 변호사 말대로라면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차는 한참 전부터 보였는데 왜 대비 못했냐는 말밖에 안됩니다.
22/09/04 02:31
이거 찾아보시면 네이버에도 비슷한 사례 올라온 거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으로 사고 난 적 있었고 위와 똑같은 과실비율 7:3 나왔어요 제가 1차선 주행 중 1차선 앞쪽에서 급정거 상황 발생 제앞에서 2차선 주행 중이던 차가 제앞으로 끼어들면서 제가 후미추돌하는 상황 발생. 제 가입 보험접수하는 출동차량 와서 제 과실이라고 그랬는데 출동한 사설 렉카기사분이 앞차 과실이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과실비율 가리라고 해서 했고 경찰 블박 판별 후 제 과실 3 앞차 끼어든 게 7 과실 나왔습니다.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앞차 과실이 적게 나올라면 차선 변경 후 30-50미터가량 주행 후 사고가 발생했으면 뒤차 과실이 컸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인 겁니다. 차선 변경 후 30-50미터 주행을 했으면 차선변경이 안전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어 뒷차 과실이 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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