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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6 20:13:25
Name 김티모
File #1 화면_캡처_2022_12_06_201017.png (10.6 KB), Download : 48
출처 연합뉴스
Link #2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119600001?section=search
Subject [기타] pgr21회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법적으로 만 나이로 세기로 했다고 하니 몇개월~ 1년간 이득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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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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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네요
22/12/06 20:16
수정 아이콘
이런건 소소하지만 진작 했어야하는 일이라고 보긴 합니다.
행정상으로 만나이 쓰면 사람들 인식도 천천히 쫓아가는거라...
22/12/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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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소 보고 사람은 결국 적응의 동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고기반찬
22/12/06 20:17
수정 아이콘
원래 민법이나 판결문이나 공소장같은 문서는 다 만 나이 썼을텐데요...
22/12/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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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기준인지 연 나이 기준인지가 각 법률별로 좀 달라서, 제가 알기로 법에 따라서는 연나이 쓰는 법이 좀 있었을겁니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외에도 있을것 같긴 하네요.
고기반찬
22/12/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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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연나이 개념이 있긴한데 기본적으로 만 나이(19세 미만)를 기초로 예외 개념으로 '연 나이'(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개념을 쓰고 있고, 개정이 된다고 아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기본 정의가 바뀔리도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대부분의 법률, 특히 기본법인 민법에서 만 나이를 쓰고 형사도 만 나이를 기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살 미만을 제외하고 이미 만 나이로 세고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22/12/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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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예외규정이긴 하군요. 근데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은 기본 연나이가 맞기는 합니다.

병역법 제 2조 2항: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이민들레
22/12/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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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방법만 달라지는건데 왜 이런 의미부여를..
화염투척사
22/12/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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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이득 못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편하군요..
그 닉네임
22/12/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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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차이로 형동생 나누는 문화 안없어지면 이게 뭔 소용인가 싶네요.
22/12/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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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수록 1살 차이에 더 민감하니 만 나이 정착은 요원해 보이네요.
No.99 AaronJudge
22/12/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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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진짜 1년 1년이 확 달라서
우주전쟁
22/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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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나이는 이미 평균보다 더 늙어버렸는걸...ㅠㅠ
The)UnderTaker
22/12/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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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차이로 그냥 형동생도 아니고 무슨 깡패처럼 군대처럼 위계질서 잡는 인간들 다 사라져야 정착되죠
리얼월드
22/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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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딩부터 그러던데......
다 죽일깝쇼?
The)UnderTaker
22/12/06 21:08
수정 아이콘
그거 대부분 나이많은 자녀의 부모가 시키거나 형제자매의 친구 뭐 등등 위에서 하는거 보고 한두명이 전파시키는거죠.
리얼월드
22/12/06 21:26
수정 아이콘
누굴보고 배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빠른 시일안에 바꾸긴 힘들겁니다
놀이터 가보면 애들끼리 첫 인사가 “너 몇살이야?” 입니다.........
도르래
22/12/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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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바꿔나가면 좋겠네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나면 나이가 아니고 이름을 물어보면서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롤랜드
22/12/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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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적으론 다 만나이 쓰지 않았나요?? 결국 학년 별로 형동생 나눠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만나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텐데 차라리 사회적으로 연나이를 쓰자는 운동을 하면 만나이랑 오차도 적고 한살 줄어들어 기분도 좋을텐데...
22/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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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분 댓글에도 달았습니다만 각 법으로 들어가면 법률별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혼재되어있던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나 연금쪽에선 만나이로 규정합니다만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은 연 나이가 기준이었죠.
Janzisuka
22/12/06 20:41
수정 아이콘
어차피...어느순간부터는 xx년생입니다 라고 하니...
알빠노
22/12/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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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한국만 쓰는 나이조차도 아니었죠. 의료, 법적으로는 한국도 만나이 썼으니
이쪽이 맞는방향이라 봅니다
마르키아르
22/12/06 20:46
수정 아이콘
기존 나이가 더 어리게 나이를 세고 있었고,

만나이로 바꾸면 다들 1-2살 더 먹게 되면,

만나이로 바꾸는 것에 국민적 저항이 엄청났을듯한 느낌도...크크크...
22/12/06 20:56
수정 아이콘
법적, 국제적인 셈법을 사용했으면 간단한 일인데 민간에서 이상한 셈법을 계속 쓰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겠죠. 무슨 저그도 아닌데 전국민이 한날 한시에 나이 먹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구간별로 나이를 먹다보니 아홉 달씩 생일 다른 사람은 동갑으로 치는 동시에 생일 하루이틀 차이는 한 살 차이 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에서 ㎡ 도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끼네요.
22/12/06 21:00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니 다행이네요

단순히 서류상이 아니고 강제적으로라도 만나이를 쓰게 해야 뭐라도 바뀌겠죠
ComeAgain
22/12/06 21:01
수정 아이콘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지금하고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술담배 사는 거 같은 거라든지, 입학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말이라도 나오니 사람들 생각은 좀 바뀔 순 있긴 하겠지만요.

유치원 같으면 5,6,7세반이라고 안 하고 이제 3,4,5세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22/12/06 21: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5,6,7세 반같은데 없어지겠죠. 전반적으로 학령관련해서는 연나이 기준으로 갔던건데, 만나이가 생일기준이면 같은 학년 내에서도 나이가 섞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학년=같은 나이라는 개념이 천천히 사라질거라고 생각해요. 오래걸리겠지만요.
신사동사신
22/12/06 21:15
수정 아이콘
아직 한창인 30대네요 크크
22/12/06 21:2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이미 할만큼 했는데 민간에서 죽어라 안 듣는 문화라고봐서 딱히..
22/12/06 21:30
수정 아이콘
이제 사회적으로 바꿔나가는 캠페인이라도 벌어야
카바라스
22/12/06 21:45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미터법 쓴다하면 비슷한 반응일듯
퀀텀리프
22/12/06 22:01
수정 아이콘
내년에는 만나이 -1 로 법개정.. 계속하면 나이 안먹음
지니팅커벨여행
22/12/06 22:51
수정 아이콘
평균 수명 감소... 노령화 문제 해결...
가비엔제이
22/12/06 23:12
수정 아이콘
아싸 20대 1년 더한다
No.99 AaronJudge
22/12/06 23:32
수정 아이콘
저 이제 10대입니다 깔깔
22/12/06 23:36
수정 아이콘
빠른년생 2살 젊어졌습니다 감격 ㅜㅜ
리코타홀릭
22/12/07 11:24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다시 39로 돌아가서 40대가 되는 아픔을 또 겪고싶지 않아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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