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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16:20
그 부분이 참...
월천 기준으로 보상받으려면, 그동안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망사고에서 그런이야기 하면 욕먹겠죠...
22/12/14 16:28
탈세죠,,, 근데 현금 장사라;;;;
월 천도 유리하고 싶은 마음에 과장한거라고 생각 해야죠... 여튼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이러시면 욕먹을건 각오해야 하는데 문철님이 참 착하시네요
22/12/14 17:25
화물차 운전사면 소득기준으론 1000만원 나와도
차량 수리비, 기름값 등 빠지면 500 - 600만원정도가 순수익일건데 거기서 현금으로 받은건 빼고 신고 했을수도 있어요
22/12/14 17:42
심지어 세금신고가 1/3 수준이었다는게 아니라, 세금신고는 더 낮게 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될거 같다는 이야깁니다.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낮거나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게 336만원 정도라는겁니다. 실제로는 336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세금신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22/12/14 16:21
뭐 60이라도 못피했을꺼란건 모르는일이죠, 결국엔 120으로 박았으니. 과속도 중과실이라 전 오토바이가 가해자라 봅니다.
22/12/14 17:01
60이면 피하거나 보고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도있고 혹시나 부딪혔어도 사망은 안했을수도있어서... 저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생각은 합니다
22/12/14 16:26
본문 읽어보니 대놓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점멸신호등이었네요.
SUV운전자 입장에서야 맞은편 오토바이가 점으로 보여서 핸들 잡아돌렸겠지만 130으로 쏘는거까진 예상 못한거죠. 전 SUV차량이 무과실은 아니겠지만 가해자라 비난 못하겠습니다. 제기준으론 SUV가 4차선국도에서 130쏘는 바이크보다는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운전에 가까운거 같습니다. 사실상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아닌가요. 그리고 60으로 정속주행했어도 못피했을 사고라니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22/12/14 16:31
https://naver.me/5dyu6P2Y
해당 사고 지역 로드뷰인데 지형이 언덕이라 suv 입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걸로 보였을껍니다.
22/12/14 16:31
저는 좌회전차 6 오토바이 4 정도 봅니다..
감정적으로는 저도 오토바이 가해라고 보긴 합니다만.. 비보호는.. 진짜 없을때, 안전할때만 가야된다고 봐서.. 그런데 대놓고 탈세범 자진 신고까지 하네요.. 있던 동정심도 없어지게..
22/12/14 16:40
윗분이 올려주신 로드뷰로 봐서는 오토바이 속도가 130이면 좌회전 시작 시점에는 오토바이가 아예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12/15 06:28
저게 왜 비보호인가요?
엄연히 신호받고 가는거죠. 점멸등은 서행해서 지나가란거고 반대편이 점멸이면 오토바이도 점멸입니다. 그걸 서행도 아니고 규정속도 2배이상으로 과속한 오토바이 100대0이 나와야죠.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동정심에 상대방 과실잡는거 진짜 잘못된 관행이라고봅니다. 죽은사람 욕하는거같아 내가 욕먹겠지만 11살 짜리 딸래미두고 공도에서 저 지랄하다가 지혼자 죽은거면 호상이죠. 참고로 저도 바이크탑니다. 만 진짜 도로에서 신호 정지선 지키고있으면 제가 바보라도 된것같을정도로 바이크는 지금 선을 넘은상태라봅니다.
22/12/14 16:40
60이였다면 사고가 안났을수도 있죠.
상대방 차입장에서는 ...120 130으로 저 멀리서 달려오는건 인지를 못할수 있지만 60으로 가까이서 달려오는건 인지 했을수도 있으니까요
22/12/14 16:43
130으로 오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알고 멈추나요....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네요ㅜ
저런 곳은 좌회전 신호가 필요한 곳 아닐지...
22/12/14 16:44
오토바이로 제한속도 60에서 120 넘게 달린다는 건 그냥 나죽여줍쇼죠.죽을라면 혼자 죽지 남한테 피해는 다 끼치고 가셨네요.
진짜 돌아가신 분 한테 이런 말 하기 싫지만 본인이 죽을거 감안하고 달린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SUV 운전자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22/12/14 16:46
고속도로 오토바이 반대하는게 이런케이스때문이죠.
최소한의 체급이 안맞으니 사고나면 오토바이운전자는 최소 중상. 거기에 고속도로 시속100이상이면 사망에 더 가까움. 교통사고특성상 잘못1도없는 사고는 거의없음. 오토바이 영구장해or사망시 자동차운전자가 감당해야할 책임이 너무과다함. 그렇다면 자동차가 더 조심히 운전하면되지않냐? 그럴바에 그냥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못타게 주장하자.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22/12/14 16:46
오토바이 운전자는 60이더라도 피하지 못했겠지만 반대쪽에서는 60이었으면 오는거 반응해서 대처했을겁니다.
그리고 저 영상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확인하기 힘들어보이는데 반대쪽 운전자는 오토바이 확인 더 힘들죠.
22/12/14 16:53
유족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은 SUV가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가 만든 듯 싶네요.
다만 이륜차 진행방향에서는 신호기 자체가 안 보이는데, 저런 시야 나쁜 위치의 신호배치를 저런 식으로 해둔 점은 이해가 안되네요. 이륜차가 진행하던 방향에도 점멸신호기 하나 정도는 달려 있어야 덜 위험할 거 같습니다.
22/12/14 17:11
제 말의 주어는 저 사고 이륜차가 아니라서요… 교차로가 있다는 걸 쉽게 인지하게 해주는 신호기가 있어야 모든 통행차량에게 덜 위험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생각한 건데, 130으로 달리는 운전자 중에도 신호기나 교차로를 인지하면 조금이나마 더 주의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2/12/14 17:06
그냥 규정속도로 갔으면 신호고 뭐고 아무 문제가 안되었을 사고입니다.
120키로 이상이면 공주거리만 34m가 넘는데… 저건 그냥 12대 중과실로 오토바이 가해자여야 맞죠.
22/12/14 17:17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신호기가 있었으면 저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륜차 운전자가 만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륜차 가해자인 게 맞다는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지요.
22/12/14 22:17
이륜차가 진행하던 방향에도 점멸신호기 하나 정도는 달려 있어야 덜 위험할 거 같습니다.
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호가 문제가 아니라 속도가 문제라는 점이요. 뒤에 가해자 얘기는 그냥 저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한 부분이라서 Tigris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22/12/14 17:09
반대로, 오토바이를 보고 차량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죠.
60이어도 같았을 거란 얘기는 판례에 바탕을 둔 발언이겠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라 봅니다.
22/12/14 17:39
60 제한 도로라는 게 신호나 교차로 없는 상황에서 주행 시 한계 속도지 교차로를 그 속도로 지나가도 된다는 건 아닌데...
점멸 신호등 있는 삼거리라면 오토바이도 서행 후 확인 후 출발해야 되는데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이건 그냥 오토바이가 압도적 가해자 아닌가요? 한 쪽은 서행 의무를 준수 했고 한 쪽은 초과속 + 서행의무 무시 인데... 통행량 있는 교차로를 저렇게 쏘면서 지나가는 데 과실이 적게 잡히는 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규칙 준수 여부를 따져야죠...
22/12/14 17:41
1. 일단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들어가 주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전에 오토바이 관련 댓글에 '1차선에서 마치 자동차처럼 정확하게 차선 하나 잡고 규칙 다 지켜가며 운행하는 오토바이도 있더라' 고 쓴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것도 위법' 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2. 시속 60 km 로 주행하다 충돌했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0 는 아닌데...... 일단 그래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더 컸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 SUV 가 시각적으로 인지된 후 약 3초 후에 접촉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5~6초 후에 접촉했을 거라는 이야기고, 이 경우는, 글쎄요......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3. 영상 앞부분에 오토바이 2대는 그다지 속도를 내지 않고 가고 있는 듯 하네요. 더구나 그 중 한 대는 꽤나 달림직한 오토바이인데요. 잘은 모르겠으나 SUV 가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오토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6:4, 혹은 7:3 정도로 오토바이의 책임이 커 보이는데......
22/12/14 18:00
시속 60 이면 피했다기 보다 좌회전 차량이 먼저 인지가 되었겠지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120-130의 속도는 1초에 33-36m 를 갑니다. 5초에 150m 이상을 간다는 말이죠. 영상속의 시간은 대략 4-5초, 좌회전 차량은 150m 떨어진 오토바이를 보고 좌회전 해도 된다고 판단한겁니다. 또는 오토바이가 내 차를 보고 제동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했겠죠. 좌회전 차량은 반대편 차선 전방 150m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22/12/14 18:19
사실 저 운전자측 기준으로 생각하면 꼭 형사합의를 안해도 될 상황이긴 하죠.
어차피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정 안되면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기다린다고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22/12/14 18:33
상황에 따라 형사합의를 안해도 되는거였군요?
하나 더 궁금한게 그럼 저 상황에서 피해자 임을 주장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가해자를 인정하되 불가항력을 주장하는게 유리할까요?
22/12/14 18:55
형사소송에서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형사소송이라는건 나와 상대방 중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지라 무죄를 주장하려면 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내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선택지는 형사소송에서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1. 내 과실이 없으므로 무죄 주장 (불가항력을 주장한다는게 대충 이쪽이겠죠.) 2. 내 과실도 일부 있으나 상대방 과실도 크고,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고 운전도 잘했으며, 보험도 가입했고 상대방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반성하고 있다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정리해 선처를 부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둘 중 뭘 주장해야 하는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개인적으로 저게 100:0 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서 저라면 운전자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2번을 추천할것 같긴 합니다.
22/12/14 19:10
오토바이 많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 제가 더 예민할 수도 있는데,
진짜 오토바이 극혐입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운전하는 저 자신도 너무 혐오스러워서 오토바이 더 이상 안타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기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자기도 모르게 막 몰게 되더라구요.
22/12/14 19:37
똑같은 상황에 80정도 달리는 구급차랑 사고난 영상을 봤는데 구급차도 저 멀리에서 안박을것 같은 위치로 보였습니다. 하물며 작은 오토바이면 아예 안보였을 수 있어요
22/12/15 01:38
60이면 못피하는게 아니라 멈췃어요 좌회전하는거 확인되자마자 브레이이크당겨도 멈춥니다 저정도 거리는
블박보니까 차가 전혀 없는 도로도아닌데 그냥 자기가 자기 무덤판거죠 솔직히 남은가족이 불쌍하지 당사자는 불쌍해보이지도않네요
22/12/15 11:15
신호 위반도 아니고 점멸신호등이었으면 저건 당연히 오토바이 잘못이죠...
suv 6: 오토바이 4도 억울해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오토바이가 7 이상은 가져가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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