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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12:51
인테리어에서 메뉴까지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할만큼 특별할게 있나요...? 서울 시내에 비슷한 컨셉의 카페만 100개는 될듯.. 디테일만 따지면 다 조금씩은 다를거고
22/12/20 12:55
이게 근데 아무리 유튜브 컨텐츠라도 새로 창업하는 사람을 도울마음도 있어서 너무 세세하게 다 공개한거라
어디까지 따라하고 어디까지 따라하지말지 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따라한 사람이 유튜브 일일히 다보고 체크한 것 같은데.. 이걸 따라한 사람이 프렌차이즈화 한다거나 하는게 아닌 이상 상권도 겹치지 않을 것 같고. 따라하라고 유튜브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따라해서 현타가 왔다는건 그마나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되는게아닌가 싶기도하고 모르겠네요.
22/12/20 12:56
카피한 게 확실한 거 같지도 않고,설령 카피라도 뭐가 문제냐 싶을 정도로 오리지날리티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윗분들 말마따나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도 많고, 그런 곳이면 판매 제품도 비슷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비슷하다면 더 우월한 쪽이 살아남겠죠. 가격도 차이나는데.
22/12/20 13:02
이게 카피가 확실치 않다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제껴두고라도 카페 외관, 어닝 색, 외부에 배치한 바스툴, 내부 바닥타일 등등 안배낀게 없는 수준인데...
22/12/20 14:12
영상 안봐서 모르겠는데 올렸다고 디지인 따라하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죠. 사실 디자인 자체보다 더 어려운게 절차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22/12/20 15:01
디자인이 무슨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보기엔 좀...
부분으로 뜯어보면 다 흔한디자인이고 그걸 조합해놓은걸 따라했다고 하기도 좀 그런것같아서요. + 진짜 대놓고 배꼈다고 해도 상권안겹치면 무슨상관이냐 싶기도 하구요.
22/12/20 15:23
저 샌드위치가 흔한 디자인이란 생각이 안들기도 하지만 개인적 감상 빼고 얘기해도 부분 뜯어서 안흔한 디자인 찾기는 정말 어려울걸요.
무슨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시간들여 만든사람의 허무함을 폄하할 권리는 없죠.
22/12/20 13:14
예전에 덮죽 같이 뭔가 독특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서 그걸 배낀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카페에 샌드위치에 빵인데 독창성을 주장하긴 힘들거 같군요.
22/12/20 13:23
이건 뭐라하기가 쫌 애매..해서
창업하는사람 도울겸 해서 올린거 참고한거다 vs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건 카피 아니냐 근디.. 저도 만약 제 직종 노우하우를 유튜브 올린다고 생각했을때 누가 따라할거라는 생각은 깔고 들어가는거라 저같으면 뭐.. 상권만 안겹치면 그려려니 합니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인테리어 완공하면 일주일만에 카피제품 나오는게 요즘세상이거든요.
22/12/20 14:08
대놓고 베낀건 맞네요. 맞는데 애초에 대놓고 베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합니다.
애초에 독창성으로 승부하는 가게도 아닌 것 같고...냉소적으로 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음
22/12/20 14:59
인테리어 세세한 부분부터 해서 가게 앞부분 폰트나 제품 패키징 디자인까지 거의 배낀 수준인 것 같은데
댓글 분위기가 제가 느낀것과는 많이 달라서 당황스럽네요
22/12/20 15:22
저 디테일이 진짜 고민의 고민 끝에 결정한 것들이라.. 메뉴든 뭐든 애착이 장난 아닐테니까요.. 베껴가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ㅡ 처음 저걸 만든 입장에선 진짜 속상한 걸 이루말할 수가 없죠.. 저도 알고 싶지 않고 겪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크크..
22/12/20 19:27
여러모로 참 안타깝습니다.. 공감보다는 냉담과 지적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본문도 요소요소는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는 것들이지만 저런 조합을 한 건 그냥 대놓고 레퍼런스를 넘어 복붙 수준으로 보이는데..
22/12/20 15:24
베낀 거라고 보려면 저 가게가 [원조]인지부터가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독창성/창작성도 없다시피하니 그걸 입증하거나 인정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네모거울을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이 베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랑 비슷한 원리로 베꼈다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동일한 샘플을 베이스로 한 것일 수도 있구요.
22/12/20 15:45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806041545151&code=#c2b
대놓고 혼동한 사람도 있고 하니, 위치라든가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부경법의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조항으로 걸어볼만한 것 같은데요
22/12/20 16:02
흠.. 걸어볼 가능성이야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저 카페'를 카피한 결과물인지도 입증해야 할 텐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2/12/20 16:29
일단 구독자 4만 명의 2~3명으로 운영되는 8평 개인 카페에 불과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근처에 있지도 않으니(저 영상 보고 왔는데 근처였으면 말이 나왔을 수밖에 없고 혼동한 사람도 양쪽 가게를 모두 갔던 사람이 아님) 경제적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웬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가능성도 없겠다 싶네요.
22/12/20 16:42
근데 이게 베끼는 게 문제가 되나요?? 법적 문제가 전혀 없을텐데
사실 도의적인 문제도 완전 가까운 거리에 오픈이 아닌 이상 상관이 있나요?
22/12/20 16:54
베낀건 맞긴 한데
바탕에 흰색 동그라미도 너무 흔하고 인테리어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창문 글씨도 그렇고 샌드위치도 평범하고 근데 저기 2호점 처럼 보이고싶어서 똑같이 한건 맞는거같아서 짜증나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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