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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20 19:18:01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housee.jpg (33.2 KB), Download : 45
출처 늬우스
Link #2 https://v.daum.net/v/20221219175702992
Subject [기타] 세상이 각박해졋다 (수정됨)


기사: https://v.daum.net/v/20221219175702992
""세입자가 당당하게 이런 요구까지…" 심기 불편한 집주인들"
[...깡통전세 확산에 전세권 등기 요구 급증…집주인들 '씁쓸' 역전세난이 부른 新풍속 "예전같으면 턱도 없는 일인데 확정일자면 됐지…" 심기불편]

예전엔 턱도 없었는데 에잉 세상이 참 험해졋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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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19:19
수정 아이콘
허이구
22/12/20 19:20
수정 아이콘
반대일땐 집도 못보게 했는데요 뭐
22/1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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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안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22/12/20 20:16
수정 아이콘
매도자 우위 시장일땐 흔했습니다.
인기지역 매물 하나 나오면 계약금 넣어야 집보여 줬어요. 그것도 선착순
몽키매직
22/12/20 21:04
수정 아이콘
강남 아파트, 특히 인기 단지는 물건 안 보고 계약금 넣는 경우 많습니다.
건물 가치보다 대지지분 가치가 훨씬 큰 곳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22/12/20 19:24
수정 아이콘
미친것들 크크 한 두푼 맡기나
안아주기
22/12/20 19:25
수정 아이콘
그냥 천원인가 내면 아무나 볼 수 있는건데 무슨....
항즐이
22/12/20 19:41
수정 아이콘
등기부 조회가 아니라 전세권을 주택 등기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억짜리 전세면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안아주기
22/12/20 19:4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뭐 비용도 임차인이 내는건데 상관있나싶긴하네요.
재임대가 좀 신경쓰이긴한데....
포도씨
22/12/20 19:37
수정 아이콘
여차하면 돈떼먹거나 배째 할 인간 아니면 기분나쁠 일도 없는거지 원 별게 다 씁쓸하네.
지구돌기
22/12/20 19:44
수정 아이콘
전세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거주권을 받는 사금융이기 때문에,
세입자 = [채권자], 집주인 = [채무자]이죠.
저정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도죠.
깔롱이
22/12/20 19:48
수정 아이콘
비용만 세입자가 부담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오히려 저런거 싫어하면 제발 저린놈이죠 뭐
몽키매직
22/12/20 21:08
수정 아이콘
전세권은 양도도 가능하고 재임대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니가 내 재산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권한을 주는거라...
전세권 설정비용은 그 권한에 비히면 정말 적은 돈이라 임대차 계약과는 계약 조건부터 다르게 해야죠. 보증금을 더 비싸게 설정한다던가.
혹시나 나중에 임대줄 일 있을 때 임차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권한을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세요.
깔롱이
22/1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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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대충 알게된거 보다 복잡하네요
카드영수증
22/12/20 19:51
수정 아이콘
전세권설정 해도 확정일자 이상의 효력은 갖추기 어렵지 않나요? 전세권설정은 크게 의미없고 보험드는게 차라리 나은것 같은데요
포도씨
22/12/20 20:20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이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2/12/20 20:04
수정 아이콘
당해세 빼고 나머지는 우위를 가지긴 할겁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줘도 세입자가 이사가도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점유를 포기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에러사항이 많이 생기죠.
양현종
22/12/20 20:22
수정 아이콘
배당 우열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이사 갈때는 임차권 등기하면 되구요.
그시기
22/12/20 20:05
수정 아이콘
이건 건물 통으로 임대할때나 쓰던거긴 했습니다
8억에 3천 월세 할때 600 들었었는데
고물장수
22/12/20 20:39
수정 아이콘
무이자로 돈빌려주겠다는데
몽키매직
22/12/20 21:02
수정 아이콘
전세권 설정하면 그걸 다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양도도 가능하고 근저당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하고 계층이 다른 계약입니다. 임차인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 다른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면 (보증금을 더 비싸게 한다던가) 임대인은 당연히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행정비용 지불한다는데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마샬스피커
22/12/20 22:05
수정 아이콘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들 모른다니.. 이러니 길게 보면 시장은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네요.
22/12/21 00:13
수정 아이콘
4년전에 전세권 설정 안해뒀으면 이번에 집주인 배째라 강짜에 전세금 못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연장할뻔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 안들어와서 돈없다고 그냥 뻗대는데, 전세권으로 협박?하니 어떻게든 마련하더라고요.
새로 이사가는 곳도 전세권 안해준다는 집은 쳐다도 안봤습니다.
22/12/21 00:58
수정 아이콘
선동식 기사나 몇몇 댓글들이나 웃기네요 크크 전세권 설정 요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문제는 설정 비용의 부담 주체랑 다른 권리이지... 상관행상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 왔고 설정해줘도 사실상 별 달라질 문제는 없습니다만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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