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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15:54
이미 선생님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혜택이죠.
바로 학기 들어가면 정신 없어, 방학 때 학기 때 할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야 괜히 방학 때 월급 주겠니? 라는 핑계도 있어요. 뭐 그 덕분에 선생님 계층이 출산율이 높은 거긴 합니다만
23/01/18 15:55
비정규직 비율, 티오 제한 같은 것 말고 저런 부조리를 개선해서 처우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파기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23/01/18 15:57
제도를 개학 맞춰 복직 가능하게 제한하게 하는게 아니라면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죠. 시스템이 구멍난걸 개인의 선의에 의지하는건 멍청한 짓이죠.
23/01/18 16:09
근데 휴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된거라서 이건 시스템 상 막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기간제교사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도 애매한게, 그렇게 되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방학 때 복직한 기존 교사가 동시에 근무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원관리도 꼬이게 되고, 급여도 둘 다 지급해야하는데 그것도 다 세금이라...
23/01/18 16:12
그 방법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 지금 같은 꼼수는 어쩔 수 없는거죠. 누군지도 모르는 기간제를 위해서 자기 두 달 월급을 희생할 착한 사람들만 있길 기대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23/01/18 15:58
요즘은 관리자들이 저렇게 안해주려고 하고 최대한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지켜주려고 하지만
어디나 악인은 있으니까요 극도로 이기적인 분들은 저렇게 하고 학교서도 막을 방법은 없으니... 공공연한 혜택은 아닙니다. 저렇게 하면 개쌍욕먹어요. 걍 마이웨이 할 사람들 아니면 요즘엔 저렇게까지 안합니다.
23/01/18 15:59
복직과 재휴직 사이 텀을 안둬도 되는게 제도의 헛점인거 같네요. 정말 심각한 사유 말고는 한학기 이상 가르쳐야 재휴직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3/01/18 16:00
제도를 바꿔야죠 개인의 선택을 뭐라할 수 있나요? 불법적인 것이 아닌데
매번 누칼협누칼협 그러던데 누가 칼로 임용보거나 합격하지 말라고 협박했나요? 꼬우면 임용합격해야죠
23/01/18 16:11
물론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것은 팩트인데~
아무리 직업이고 예전과 선생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모랄까?? 너무 위선적이고 모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이 안됩니다.
23/01/18 16:26
괜찮다 = 문제없다 = 안바꿔도 된다
아닙니까? 안괜찮다고 해야 바뀔것 같은데요.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01/18 16:30
?
법적으로도 바꿔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건데 법으로 따질거면 도덕은 못 따지나요? 도덕적으로 문제란 거 본인도 아시면 개인을 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못 할텐데 참 이상하네요
23/01/18 16:39
도덕으로 안되는걸 강제하기 위해 법이란게 있는 것이고, 그 법이란걸 만들기 위해 도덕적으로 따지는 거죠.
법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따지지도 않으면 법이 만들어지나요? 중요한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비난하는 것이지 도덕성으로 비난해봐야 소용없다는 자조를 하는게 아닙니다.
23/01/18 16:20
명색이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러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어이가 없죠.
저러는 교사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강사 취급 해줘야죠.
23/01/18 16:25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요즘 자주 보고 있죠
법이 절대진리도 아닌데 법 법 거리는 사람들 치고 자기에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될때도 법 법 거리는 사람은 아직 못봤습니다 자기 일 아닐때만 기계적으로 법 법 거리죠
23/01/18 17:47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도덕에 호소하는 것보단 시스템을 손보는 게 급선무다' 이 정도 주장이면 끄덕끄덕 할텐데 '허점이 있으면 이용하는 게 당연하므로 개인을 비난할 수 없다' 이런 요지의 얘기들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허점이 있어도 이용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23/01/18 16:04
이게 공무원법상으로 휴직기간은 신청자의 절대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2월 말일자까지 휴직하라고 강요하면 교장교감 등 인사권자가 법령을 어기게 되는거라 강요할 수 조차 없습니다 법을 바꾸는 수밖엔 없어요
23/01/18 16:04
뭐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최대효용을 노리긴 할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문제 없냐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런지 사기치고 죄값치르는게 돈이득이 더 많다고 시스템만 문제고 사기꾼은 시스템을 사용했을뿐 이런건 아니니
23/01/18 16:05
기간제 교사도 결국 같은 교사라 안 좋게 보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면 주위 교사들 절반 정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뭐 결국 교사도 공무원이라 도움받을 일 줄어든다 정도? 밖에 손해 보는 게 없죠
23/01/18 16:09
흔하게 보는 그림이죠. 대부분 상식적으로 잘 하지만,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바보취급하면서 방법이 퍼지고,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국룰로 자리잡게 되는..
23/01/18 16:09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제도의 헛점이라고 보고, 제도를 고쳐야죠...
물론 그와는 별개로 개인의 이익을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 극한으로 추구하는 선생님(혹은 사람)은 당연히 욕 먹어야 하고요...
23/01/18 16:09
올해 명퇴하신 중등 교사 어머님 왈,
이런일이 허다하다고 하시네요. 모럴해저드 많다고. 저는 기사보고 너무 악질이라 소수의 사례를 부풀려서 말하나보다 했는데 허다하다니까 흠좀무입니다
23/01/18 16:12
일단 다른 것보다, 휴직자의 조기복직 시 계약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01/18 16:20
정규교사들의 가책을 신경쓰는 것보다도, 계약직 교사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교육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3/01/18 16:24
말씀하신 것엔 동의하나 해당 방법은 여러모로 쉽지 않아보이구요. 밑에 로켓님이 말씀하신 정원도 큰 문제라..
밑에 제가 적은 방학에 급여 지급을 안해 복직할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대안인 거 같네요. 방학 2~3달치 월급을 나눠 나머지 10달에 나누어 지급하는 식으로.. 근데 현직들이 받지 않을 거 같아서..
23/01/18 16:19
위 댓글에도 쓰긴 했는데, 기간제교사 임기를 무조건 보장해주면,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방학 때 복직한 기존 교사가 동시에 근무하게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원관리도 꼬이게 되고, 급여도 둘 다 지급해야하는데 그것도 다 세금이라 무조건 혈세 낭비한다는 소리 나올겁니다.
더구나 제도적으로 기간제교사 임기 보장이면, 기존 교사는 양심에 꺼릴 것도 없어지니 아마 100% 방학 때 복직할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급여로 나가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23/01/18 16:21
윗플에 의견 보충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행보다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3/01/18 16:27
쿠마님 의견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방학 때는 솔직히 교사가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저런 경우엔 급여도 더블로 나가야한다?.. 이거에 동의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 때만 그게 가능할 겁니다.
23/01/18 16:34
그 부분과 관련하여 물론 입법/행정에서의 나름의 고민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급여가 중복 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급여가 불필요하게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조기복직 제도 악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도의 취지라면, 아마 개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23/01/18 17:03
악용과 피치 못함의 구별이 쉽지 않죠
악용 의심이 된다고 조기복직을 못하게 할 수도 없구요 병가 냈다가 '일상생활 가능, 직장생활 가능' 이라는 문구 적시된 진단서 들고 와서 복직 신청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나요
23/01/18 17:05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난점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맨 위 댓글에서 쓴 것처럼 현행 제도를 정비한 이후에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 지출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의견이고요)
23/01/18 17:00
"방학 때는 솔직히 교사가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은..."불 안 날 때 소방관들은 소방서에서 족구만 하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라는...생각과 근본적 취지가 같다고 봅니다...
소방관들 대기 시간도 다 노동으로 간주하고 월급 주지 않나요? 이제 국민들도 기간제 교사들과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세금을 더 써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토 후 정말로 중복 지출이 맞다면, 정규직 교사들의 복직 타이밍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23/01/18 16:13
1. 1월 복직하면 1월 정근수당(기본급의 5~50%), 2월 명절상여(기본급의 60%) 그래서 사실 3달치 월급을 받는셈
2. 근데 1,2월은 방학이라 사실상 출근 거의 안함 3. 복직은 하나 출근은 며칠 안 되고 월급은 다 받음 4. 휴직자의 대체인력의 경우 휴직자 복직 시 계약만료를 명시할 수 밖에 없음(휴직사유가 사라지면 바로 복직해야하는 등의 사유) 문제인 건 다들 아는데 사실 하겠다고하면 막을 수는 없어요. 대안이 있냐면 딱히..
23/01/18 16:13
시스템은 바꿔야 되는거고, 개개인에 대한 판단도 법과 별개로 해도 됩니다. 준법여부가 도덕적 잣대의 한 근거로 기능하는것 자체야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언제부터 법지켰으면 다 그러려니 했다고
23/01/18 16:20
학교라는 특성상, 기간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휴직(ex육아휴직)의 경우는 길게는 1년, 혹은 학기 단위인 6개월로 제한하는 게 딱히 이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23/01/18 16:39
학교 시스템이 사이클이 있는 시스템이다보니 그냥 규정으로 '2개월 이상의 휴직 시 복직은 3월, 9월로 제한한다' 같은 조항을 두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계약직 명확하게 고용하기도 쉬울 테고요.
뭐 아니면, - 프로야구 처럼 (프로야구는 연봉을 10회로 분할해서 활동기간은 2월~11월 까지만 지급하고 12월, 1월엔 지급을 안하죠.) 연봉은 동일하되 방학기간은 지급을 안하거나, - 아니면 업무 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방학때도 정시 출퇴근 시켜야죠 뭐.
23/01/18 16:47
하긴... 저도 법알못이라 말씀 하신 대로 강제를 못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냥 방학 때 돈을 안 주던가 출근을 시키던가 둘 중 하나를 하는 게 최선이겠다 싶네요.
23/01/18 16:13
음... 그런데 이거 티나게 쓰면, 교직계가 엄청 좁아서 입소문 탑니다. 인사 담당을 교감이 하는데 모를 수가 없구요. 지방은 기간제 구하기 힘든편이라 대놓고 기간제 물먹이기는 잘 안하려고 해요.
23/01/18 17:07
변화 많았습니다
교사들 아무도 공공연한 혜택으로 생각하지 않구요 좁은 바닥에서 욕들을거 각오하고 굳이 그렇게 무리하는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다 본문은 뉴스에 나올만큼 특이한 경우고요 5년 동안 딱 한번 실사례 경험 했습니다
23/01/18 17:21
근데 뉴스 기사를 보면 '방학이 되면서 중도해고되는 기간제 교사는 A씨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겨울방학 서울과 경기도의 다른 학교에서 중도 해고 사례가 발생했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는 기간제 교사도 여러 명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서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23/01/18 17:33
아니 저게 뉴스에 나올만큼 특이한 경우라고 하셔서요. 막상 저 뉴스를 보면 저거 말고도
저런 케이스들이 여러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노조는 "기간제 교원의 중도해고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최근 냈습니다.'라고도 나와 있네요.
23/01/18 17:40
흠... 문화라는 것이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은 싸잡아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개선된 곳이 많은가 보군요. 다행이네요
23/01/18 16:17
대안을 생각해보면 방학에 월급 지급안하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월급 안나오니 정규교사도 굳이 복직할 이유가 없고..
근데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면 과연
23/01/18 16: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41
[1년 계약했는데 그 전에 해고되는 기간제교사] 2023.01.05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씨의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일하게 돼 있다. 그런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A씨는 걱정했다. A씨가 당초 계약기간보다 빨리 계약해지된 것은 이른바 ‘중도 해고’ 조항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기간제교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 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조기 복직·복귀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22일 ‘기간제교원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원의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 해고 예고나 타 학교 우선 채용 등 별도의 권리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23/01/18 16:18
이건 좀 얌채네요... 누군 뺑이치다 짤리고 누군 꿀빨고
계약을 무조건 년단위로 끊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복귀와 상관없이 기간제임기 보장해 주던가
23/01/18 16:22
법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는데...
이용하는 사람 욕할 거 없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법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모두가 악용하는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 논리면 소년법 악용해서 범죄 저지르고 처벌 안받는 촉법소년들도 욕하면 안되죠....
23/01/18 16:22
흔치 않은 방학이 있는 직업의 특성이군요.
아 방학 얘기 할 때 마다 교직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평생 방학이 있는 삶이라니...
23/01/18 16:27
그게 예전엔 고졸 교사가 가능했다 뭐 그래서 그 잔재라고 하더군요?
차라리 현재 8호봉을 1호봉급여로 테이블을 만들어 논란을 없앴으면.. 교사 특혜 논란거리 하나 줄지 않을까..
23/01/18 17:19
아직도 이거로 9호봉 시작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옛날 고졸, 전문대졸로 교사 시작한 경우와 자격증상 차이를 호봉으로 구분하기 위해 만든거지 9호봉 시작 개꿀이다 이거 아니에요...
23/01/18 16:27
저런 얌체같은 짓 못하게 휴직도 학기단위로 하도록 해서 방학만 근무하는 짓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같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저런 교사는 욕하지만 막을 방법은 없는게 문제죠.
특히 1월에는 정근수당, 설 명절휴가비도 나와서 복직하고 싶은 유혹이 더 크죠.
23/01/18 16:29
시스템에 헛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한들 그걸 쓰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죠. 욕을 먹든 말든
시스템에 헛점이 있는걸 고쳐야 한다고 공론화를 해서 고치도록 하는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론화를 해야 할 정도로 꽤 심각해보이는 문제점이니 버그패치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버그패치를 하기 위해선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인건데 그 모든걸 고려해서라도 고쳐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차휴가 26개 스택 적립 시절에 퇴직금 세팅과 함께 입사 366일차 퇴사선언자들이 나오다 보니, 버그패치를 했죠, 11개는 입사후 365일 내에 써라. 그래도 15개는 연차수당 줘야 하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뭔가가 나타나도 누군가는 그 선에서 가장 꿀을 빠는 방법을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23/01/18 16:59
교사에겐 학교가 직장이지만 학생들에게 학교는 학교입니다. 돈벌러 매일매일 가야하는 회사가 아니죠.
구시대적 제도가 아니라 애초에 방학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존재하나부 찾아보는게 낫겠죠.
23/01/18 17:27
어차피 방학이라고 요즘 애들 쉬거나 노는 것도 아니에요. 되려 학원간다고 더 바쁘게 살더라고요. 교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고, 학원가에서도 방학 특수 줄어드니 반대할 테지만 방학 폐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실정에 필요없는 제도로 판단되면 없애면 되죠. 정 수업할 게 없어서 놀아야 한다면 학교에서 놀게 하면 됩니다.
23/01/18 16:41
휴직기간 강제가 법때문에 안되는거라면
방학기간에는 돈을 안주는 수밖에요 지금받는 돈을 통상 일하는 시간만큼 나누어서 실제 근무한날만 지급하게 해아죠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
23/01/18 16:51
방학때 뭘 안하는게 또 아니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죠.
사실, 교사들도 문제지만.. 방학이 더 빨리 시작되는 '교수'들은 이용하려면 더 악용할 수 있죠.
23/01/18 16:48
시스템의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뉴스뜨면, 회사 욕할지 시스템 욕할지 궁금하네요.
23/01/18 16:50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사람은 잘못없고 문제가 되거면 법을 고쳐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은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저걸 정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내가 교사고.. 내 주변은 저걸로 조금씩 다 이득을 봤고. 나도 나중에 저걸로 이득 좀 봐야지 생각하는데.. 고친다고 하네? 난 아직 못해봤는데? 그러면 나만 손해본 기분이 들고 억울하고, '왜 하필 지금?'이라는 생각 안들겠어요?
23/01/18 16:51
어휴… 저질이네요. 그냥 월급만 더 타먹는 거면 상대적으로 덜 쓰레기 같을텐데, 자기 자리 비운 동안 열심히 일한 기간제 교사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못 받도록 해가며 저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도나 시스템에 헛점이 있어서라고 한들 저들 개개인이 하는 짓이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봅니다. 만약 누구라도 저런 입장이면 똑같이 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귀감이 될만한 좋은 분들이 생기길 바라고요.
23/01/18 16:54
어느 영역이든 그렇지만 사람은 해도 되는 만큼 합니다. 어지간히 도덕적으로 결벽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남들도 다 하고 규정 상 문제도 없고 미안한 마음 살짝 눈 한번 감으면 되는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휴복직 기간에 예외를 두도록 규정을 바꾸어야지요. 공무원 휴복직 보장이 헌법 위의 규정도 아니고 제한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23/01/18 16:54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입니다.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욕망에 굉장히 약한 동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23/01/18 16:57
13년 근무하면서 저 케이스 딱 한 명 봤습니다.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방학기간에도 휴직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런 꼼수부리는 교사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쓰레기 취급 당합니다.
23/01/18 17:0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125
이런 기사가 있네요...
23/01/18 17:41
정도가 있는거죠. 학기 단위로 한다고 보장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도의적으로 해서 안되는 짓이라는 분위기 형성되고 직업 이미지까지 먹칠해서 결과적으로 교사 직종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해치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막는게 나았죠.
23/01/18 17:08
저희 와이프도 교사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3월에 복직했었습니다.
근데 준비한다고 1~2월부터 여러번 출근하더군요. 2월에는 꽤 많이 나갔었고요. 그 때, 방학 때 복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어디서 보고 와이프에게 왜 그렇게 안하냐고 했다가 한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들 욕한다고 요새 누가 그러냐고... 학교나 지역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01/18 17:12
엥? 이거 이런 사례들 때문에 안되는 걸로 바뀐지 좀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와이프 이번에 출산 때문에 휴직해야되서 기간제 구하기 좀 그래서 3월에 복직예정인 분 1월에 조기복직하는걸로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안된다고 기간제 구하라고 안내받았었습니다. 교육청에 따라 다른건지...
23/01/18 17:15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학기중에는 기간제로 계약. 방학때는 시간강사로 계약. 제도도 문제고 양심도 문제도. 애초에 양심이 없음을 가정하고 제도가 있는거니까...제도가 더 문제겠네요.
23/01/18 17:15
남 눈치 안보고 본인 이익을 차리려면 애초에 휴직기간을 방학직전까지 합니다 (이것도 욕 좀 듣겠지만)
본문 사례처럼 예정 기간을 변경하면서까지 방학 때 복직해서 계약제 교원에게 피해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23/01/18 17:22
약았네 약았어. 지금은 막혔다니 다행이네요. 사기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공공기관에서는 남용된다는게 참..
결재 받는 곳도 내 돈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이겠죠?
23/01/18 17:34
전 현직자구요
제가 볼 땐 현직자분들은 대부분 거의 없다란 의견 다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막히지않았습니다 거의 막아 놓았지만 굳이 굳이 그렇게 하려고 들면 막을 수 없습니다
23/01/18 17: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5320?sid=102
[초·중·고 기간제 교사 5년새 40% 늘었다] 2022.10.31.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57명]으로, 전체 교사 50만7793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2018년 10.1%, 2019년 11.0%, 2020년 11.4%, 2021년 12.4% 2022년 13.8%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육아휴직 등이 활발해진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2명 정년 퇴직을 해도 1명만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규 교사 수는 2018년 44만6286명에서 올해 43만7736명으로 9000명 가까이 줄었다. 저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기사나 통계가 쉽게 검색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정규 교사 수는 감소추세고, 기간제교사는 폭등중이니 당연히 저런 사례가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23/01/18 17:44
다른데서 본건 사립은 교장,교감의 입김때문에 하기 힘든데 공립은 덜 터치하나봐요
http://m.slrclub.com/v/hot_article/1107574?&sid1=343357&keyword=343357&setsearch=sid
23/01/18 17:27
딸아이가 담임이 3번 바뀐적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경우 였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여자 선생님들의 경우 출산 육아 방학을 잘 사용하면 몇년을 근무 안하고 돈만 받는 방법도 있어서 흔한일이라고 하더라구요
23/01/18 17:30
흠, 처음부터 휴직 기간을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기 복직은 못하게 막고, 애시당초 방학전까지만 휴직하겠다고 했으면, 그에 맞춰서 기간제 선생님도 구했을테고.
23/01/18 17:45
조기복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육휴의 경우 이혼 등의 이유로 아이를 양육인할 때는 바로 복직해야하고 휴직중인데 사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복직해야죠.
무조건 막기에는..
23/01/18 17:31
대체 뇌에 뭐가 들어있어야 이게 시스템의 잘못된 점이므로 개인한테 뭐라고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술술 나오죠?
왠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시스템을 악용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이게 잘한 행동이라고 실드 칠게 아니라면 개인의 잘못은 아니라는 구린내 나는 실드는 안봤으면 하네요.
23/01/18 17:46
댓글들이 어질어질하네요. 시스템상 어쩔수 없다랑 막을 방법이 애매한것까진 맞는데, 누가 기간제 교사 하랫냐 이런건 뭔지...
임용 합격한쪽이 더 노력했으니 그것보다 노력 안한쪽은 피해 보는게 당연하다는건지;
23/01/18 17:49
https://pgr21.com./humor/454643
negative reciprocity (부정적 호혜성) :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라도 나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성향. 예) 폭설이 왔는데 내가 마을에서 유일하게 제설삽의 재고를 갖고있는 가게이면 가격을 두, 세배 올려서 받으려는 성향. 피서철 해수욕장, 계곡 바가지. BTS 부산 공연때 숙박업소들의 행태 등등..
23/01/18 17:51
연봉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학기 중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주고, 방학때는 덜 주는 식으로 차등화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명절상여금의경우에도 기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그만큼 차감해서 주고요.
23/01/18 17:55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냐 거의 없냐 말이 많은데 뉴스에 나온 내용만 적어보면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귀책 사유 없이 이뤄지는 이 같은 중도 계약 해지를 명백한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중 교원이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학기 시작 시 재휴직하여 급여만 수령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예산 낭비"라며, 2020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 2020년에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정도로 문제를 인식한 상황이었고, '교육부의 지침이 개정된 지 3년이 흘렀지만, 기간제 교사 노조는 학교 현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바뀌긴 했지만, 중도 해고가 벌어지는 상황 자체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 기간제 교사 노조측에서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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