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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6 19:40:43
Name Croove
출처 KBSNEWS
Subject [방송]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았는데~ 2심까지 간 재판
식당이 항소하면서 한 주장 :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식당에서 서빙 올때 언제든 뜨거운 국물이 나를 화상 입힐수 있다는걸 인식하고
사주경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교통사고 영상에서 자주듣던 논리라 놀립진 않습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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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23/02/06 19:43
수정 아이콘
처음에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식당측의 주장인거고

결국 식당이 잘못이 잘못한거 맞으니 18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네요.
23/02/06 19:46
수정 아이콘
네 1심~항소심 모두 손님 일부승소 판결 났죠
식당은 1심에서 인정 했으면 1,700만원 배상 이었는데
항소 했다가 1,800만원으로 100만원 배상금이 늘었네유
Lord Be Goja
23/02/06 19:44
수정 아이콘
사업도 사고로 망할수 있다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 있으니 식당에 불좀 질러줘도 다 그러려니 하시겠군요
머스탱
23/02/06 19:45
수정 아이콘
뜨거운 음식 나오면 조심해야 하는 건 맞죠. 어떤 상황에서 갈비탕이 쏟아진 건지 궁금하네요.
키모이맨
23/02/06 19:46
수정 아이콘
이거랑 별개로 저는 진지하게 식당에서 뜨거운거 올때 무서워서 의자 뒤로쭉빼고 사주경계하긴합니다 크크
유료도로당
23/02/06 19:53
수정 아이콘
탕은 그렇게까진 안하는데 저는 고깃집가서 숯불 들어올때는 무서워서 레알 사주경계합니다 크크
아케이드
23/02/06 19:47
수정 아이콘
손님이 방어식사를 하셨어야죠!?
무냐고
23/02/06 20:00
수정 아이콘
방어식사 재밌네요 크크
메가트롤
23/02/06 20:25
수정 아이콘
직각식사에 이은 방어식사 메타가 온다...
23/02/06 19:49
수정 아이콘
조심해야하는건 맞지만 그말을 사장이 하면 안되죠.
리얼월드
23/02/06 19:57
수정 아이콘
금액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저런거 같은데 역효과났군요;;;
23/02/06 19:59
수정 아이콘
경주 육회 물회 함양집에서 오는 로봇서빙기에서 물회를 꺼내다 제 머리위로 다 부어버린 와이프는 구형이 얼마쯤 될까요?
잊을수 없는 제 머리위에 무우...
다용도테이프
23/02/06 20:02
수정 아이콘
이거 크크크크큭
70년 할부 내조로 변상
환경미화
23/02/06 20:09
수정 아이콘
의무방어전으로 혼내주시죠?
김오월
23/02/06 20:25
수정 아이콘
물회가 되셨네요 크크
23/02/07 09:01
수정 아이콘
일부러 실수한척 연기하면서 부었다에 오백원 걸어봅니다
23/02/06 20:00
수정 아이콘
쏟은 건 종업원인데 배상은 식당 주인이..ㅠㅠ
고기반찬
23/02/06 20:08
수정 아이콘
고용주는 사용자책임이 있어서 부진정연대책임, 즉 공동배상 후(피해자에게 전액 지급) 종업원이랑 내부 정산 합니다
23/02/06 20:16
수정 아이콘
어쨌든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전액 배상을 한 후에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종업원이 나는 돈을 못 내겠다 하면 또 민사소송을 거쳐야하니..
어제내린비
23/02/06 20:06
수정 아이콘
손님이 먹다가 쏟은것도 아니고 종업원이 쏟았는데 손님 부주의를 주장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무한도전의삶
23/02/06 20:09
수정 아이콘
저 말 들으면 끝까지 가야죠.
23/02/06 20:16
수정 아이콘
원래 변론은 개소리가 난무하는거라 딱히 놀랍진 않네요.
23/02/06 21:30
수정 아이콘
혹시 식탁에 놨는데 알아서 스르륵 밀려가면서 다리쪽으로 떨어진건 아닐까요. 식탁에 뜨거운국그릇 두면 빙판길에 돌맹이 굴러가듯 밀리는걸 경험한적이 있어서요.
아구스티너헬
23/02/06 21:48
수정 아이콘
국그릇 밑의 오목한 공간에 공기가 열로 팽창하면서 그릇을 미세하게 공중으로 띄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호버크래프트 같은 효과죠
23/02/06 21:53
수정 아이콘
티슈를 꼭 깔아두는 생활의 지혜..
밥그릇도 동일합니다.
초록물고기
23/02/07 10:2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입장에서 항소심 선임했는데 '네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과실상계 5%라도 받아보려고 주장하는 거겠죠. 원래 과실상계가 '약한 부주의'라서 독립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감경사유로만 작용하는 거라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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