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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03:37
변호사를 통한 과거 다른 소송과 개인 소액 채무 전자 소송을 모두 해본 사람입니다.
소액 채무 전자 소송은 [그나마 간소해진게] 지금 이 정도 입니다. 크크크크크
23/03/11 03:59
이런거 볼때마다 피지알에 어렵다는분 계셔서 백만원 보내드린 기억이 납니다 크크 이젠 쪽지도 안보시던데,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꼭 이런식으로 실행에 옮기고 자게에 글이나 하나 쓰고싶네요
23/03/11 10:26
https://pgr21.com./freedom/95400
혹시 이분인가요? PGR 회원님들 중에 이분에게 돈 빌려주신 분 있으신지요?
23/03/11 04:04
이정도면 국가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사기 쳐서 먹고 살라고 살길을 마련해 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만화 그린 분은 저 내용으로 유투브를 만들면 소득이 좀 생기려나요...
23/03/11 05:28
'법은 멀리 있다'라는 말이 와닿네요.
저 분은 그래도 로스쿨 학생이라 법 지식이 있고 경험삼아 해볼만 하기에 그나마 저 정도 진행이라도 가능했지(그나마도 현재까지 실패지만...), 작정한 사람한테 돈 뜯기면 실질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없겠군요.
23/03/11 05:51
좀 못사는 나라같았으면 저정도 돈으로 칼부림도 나고 사람써서 손도 잘리고 하는데 나라가 앵간치 살다보니 톱니바퀴 틈새 사이사이 살아가는 저런 살 가치도 없는 기생충들을 어찌 할 도리가 없네요
23/03/11 06:31
법에 익숙해도 못잡는 사기 범죄가 수두룩 하다는게 보너스죠.
저희 아버지는 은퇴 전까지 법대 교수셨고, 법조인 친구만 한트럭 있었는데도 인터넷으로 사기 당한돈 못 받아내심... 대포통장 때문에 한번 막히고, 몇년 뒤에 추적 해내고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 판명나서 포기
23/03/11 07:29
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알거같기도하고..
대학교 다닐때 20만원 사기 당한거 8개월 끝에 잡은적이 있는데 진짜 기억속에서 잊혀질때쯤에 통지서 툭 하고 날라옴 그리고 ? 보상 받은거 1도 없음 보상 받을려면 민사로 받아야된다는데 20만원 사기당한걸로 대학생 신분으로 그거 알아보면서 하기가 불가능함 돈이 더 들어서 승소했는데 전혀 기분 좋지도 않고 돈 사기 당한거 돌려받지도 못 함
23/03/11 07:40
그렇지만 민사사건에서 저런 절차와 비용마저 없다면 정말 시도때도 없는 사소한 송사에 시달리는 소송 천국이 되어버릴 걸요.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걸린 1억짜리 사기범죄를 말도안되는 편의적 이유로 미제종결시켜버린 검경의 행태에 있는 것 같네요.
23/03/11 07:53
연봉이 2.1억원이라니,
집달리(執達吏)를 집행관(執行官)으로 개명할 만 하군요, 업무 자체는 별 것도 어니거늘. • 관(官, 벼슬아치): 판사 같은 상급 공무원 • 이(吏, 구실아치): 아전 같은 하급 공무원
23/03/11 08:00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신 분이 계셨는데
2년이 넘게 안 갚으시다가 차용증까지 결국 적었는데 차용증에 적힌 기한 전에 죽으셔서 이젠 받을 수도 없네요 크크 원래도 돈이 없으셨던 분이라 자식들도 한정소속 받아버려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2천만원 날린 셈 쳤네요
23/03/11 08:39
이정도면 법이 사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네요...
피해자가 힘든것도 힘든건데 저정도면 가해자도 작정한거 같은데.... 그래서... 저 가해자는 후에 어떤 벌을 받는거죠?
23/03/11 11:49
저도 사업하면서 못받은 돈들... 딱 저 내용대로 민사진행하고 추심진행하는데 진짜 저래요.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엄청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인가봐요.
23/03/11 12:05
보이스피싱하다 잡힌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되는데, 얘들은 다 돈이 많아요. 지금까지 돈 없는 애는 딱 하난가 봤습니다. 지가 몇백 들고 있거나, 지 이름으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어디선가 돈이 나오거나.
피해자는 그걸 아예 모르니까 손도 못대고, 그냥 다 들고 갑디다. 우리 맘대로 뺏을 수도 없고.
23/03/11 13:21
제가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 [등록] 전문분야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인데,
늘 상담오시는 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 집행이 불가능한 판결문은 종이쪼가리다. 2. 민사는 거지가 왕이다. 3. 추심은 타이밍이다. 진짜 소액 사기는 당하면 사이다 결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게 유일한 방법이고, 못받은 돈이 진짜 많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23/03/11 13:24
소액사기는 취급도 안해줄거면 사적제재를 허용해주던지...
저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소액사기를 여러명 한테 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공작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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