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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11:38
근데 화장품 광고는 대체 어떻게? 실제 사람은 발라서 시연할 수 있지만 AI 그림 속의 사람은 절대 화장품을 바를 수가 없는데...
23/03/30 11:51
못 할 게 있나요. 여자 화장품을 꽃미남 남자연예인이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꼭 광고모델이 직접 발라야 하는 건 아니죠. 화장품에 특정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광고도 가능한 거고... 이름을 알리는 광고도 가능하고... 등등
23/03/30 18:25
실제로 그 제품을 발랐건 안발랐건 연예인 피부가 좋은건 화장품 보다도 타고난 피부결 + 피부과나 샵에서 받는 관리 덕이 훨씬 크죠.
23/03/30 12:09
결국 광고는 이미지메이킹이라...시연이나 효능처럼 직접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브로셔등 여러방법이 있죠. 게임광고 연예인이 찍는거도 결국 이미지 메이킹이고요
23/03/30 11:38
??:이상하네요 모델분이 바른거 아무리 다시 발라봐도 발색이 전혀 다른데요??
???: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시면.. 자 똑같죠??
23/03/30 11:52
기존 모델도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적은데 가상 모델이 안될껀 없죠
외모 및 몸 퀄리티 유지하고 화장품 발랐을 때 색상이나 느낌 살리는건 다른 얘기지만요
23/03/30 12:05
근데 Ai모델에 권리는 없나요
다른사람도 같은모델로 뽑아낼수있는거아닌가..? 그런 다른사람이 같은모델로 경쟁상품써서 올리거나 이미지 나쁜 사진 뽑아올리면 어쩌죠..
23/03/30 12:17
광고 들어온게 놀랍네요. 전 그냥 회사에서 저거 할줄아는 사람 한명 선정해서 필요한 이미지 뽑게 시킬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작권이 있는게 아닌데 신기방기...했다가 생각해보니 저계정 팔로워수가 많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네요.
23/03/30 13:57
위에도 적었지만 작은업체라면 팔로워만 많으면 광고효과는 기대이상일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슈가되서 커뮤니티에 돌면 광고이미지도 나오는대로 화제가 될거니까요
23/03/30 13:45
cg로 캐릭터를 만들었고 cg캐릭터로 광고에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ai로 만든캐릭터라는 점에서 다른것 뿐이고,
비슷한 예로 생각하면, 카카오 라이언으로 광고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새삼 특별한 일도 아닌거죠.
23/03/30 14:21
라이언은 누구 캐릭터인지가 명확한데... 잘 모르지만 AI로 찍어낸게 AI 명령어중에 특별 모델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다면 저작권 설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브러쉬도 유료로 파는 시대인데... 특정 모델 그런게 없이 그냥 랜덤이다 하면 뭐라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요..
23/03/30 14:28
그래서 아마 근미래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긴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쪽으로 정리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ai drawing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걸 표절이나, 초상권 침해로 보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23/03/30 15:36
https://www.instagram.com/p/CTwbSOpBAl7/
이미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직업(?)도 있다보니 충분히 할만하긴 한데, ai로 브랜드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아니면 그냥 포즈만 구현하고 합성을 티안나게 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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