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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14:15
실효성보단 브랜딩과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쓸데가 너무 없어보이는데.
카페 같은데서 내가 뭐 듣는다 하는 자기과시&인스타용 디스플레이로 혹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3/04/06 14:22
- 특허 받은 게 아니라 특허 출원한 것 (그냥 내놓은겁니다) 이 때 돼서 공개된거에요
- "도면에" 저런 비슷한 게 있어서 누가 렌더링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은 그림입니다 - 애플 특성상 명세서가 뒤지게 길고, 출원중인 특허 청구항은 엄청 넓게 써 놓고 거기서 안 짤리는 걸 잘 골라서 등록시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감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저 그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권리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기에 특정 추가 기능까지 실행해야 특허침해가 되도록 등록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개번호는 US2023/0095263 이네용
23/04/06 15:21
음.. 크래들에 16GB정도 저장공간을 넣어서 애플뮤직으로 다운받은 노래를 넣고,
폰 연결 없이도 에어팟이 크래들에만 연결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던가.. 화면 크기도 그렇고.. 아이팟 나노..? 이전곡, 정지/재생, 다음곡, 볼륨조절 정도의 조작은 유닛으로도 가능하고... 저게 의미가 있으려면.. 폰 꺼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저기에 플리를 보여주거나 가사가 나오는 정도는 지원해야할텐데요..
23/04/06 15:21
아, 스트리밍 기기인건가... 그렇다면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니 크기도 무리가 없을테고...
근데 그럼 어차피 휴대전화로 들어도 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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