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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0 09:26
레알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공론화 시도 및 어린이보호차량용 필름이 제법 늘어나면서 예전보다는 밝은 필름 구하기가 좀 나아진거 같습니다.
25/03/20 10:01
저도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국민(이라 부르지만 싸구려 비싸게 팔기 좋은)틴팅 썼다가
야간에 너무 안보여서 솔라글래스에 틴팅 없이 갔는데 눈이 시원 합니다.
25/03/20 09:27
한국의 차도용 도료는 밝기도 미끄러움 방지도 제대로 안 지키는 지역이 상당하던데 이거 도입하면서 꼼수 못 쓰게 절차 관련 규정 자체를 싹 엎어버렸으면 좋겠네요.
25/03/20 09:29
저거 깔면 퍼썸이랑 캥거루 정모 하는거 아닌가 밤에.. 로드킬 더 나올지도 크크
근데 한국은 전면 틴팅이 허용된다는게 충격이네요 호주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멜번은 전면 틴팅 금지라서
25/03/20 09:48
캐나다도 뒷좌석쪽만 틴팅 가능이죠. 주일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틴팅된 차 운전하다가 일본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틴팅은 문제 많아요 진짜
25/03/20 10:02
허용은 아니고 규제는 있는데 단속이 없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느낌이긴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전면 70%, 측면 40%까지 허용되는데, 차 사면 딜러가 해주는 '국민농도'라는게 전면 30% 측면 15% 수준이죠..
25/03/20 11:36
저도 안전문제 때문에 제일 약한 밝기로 선팅을 했는데, 그렇다고 썬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게, 여름에 차량 내부 온도 차이가 상당해서 말이죠. 썬팅 없으면 에어콘 돌리는라 연료소비가 늘겠죠.
25/03/20 12:42
(수정됨) 야광 도료 등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전면이나 측면 유리의 틴팅이 진하면 그 자체로 외부 시야 확보에 불리하죠. 차량 외부에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도 기능하니까.
25/03/20 15:32
호주가 틴팅에 어떤 규제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댓글 대부분이 틴팅 관련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본인들이 틴팅 짙게 하지않았다면 잘 보일텐데요. 차선 관련글에 다 틴팅에 대한 댓글인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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