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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 16:55
선거법 관련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해석에 차이가 심해서 별도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네요.. 당선자 맞추기 이벤트의 경우 안되는걸로 답변하는데, 득표율이나 정당 의석수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질의응답이 없네요. [문의] (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MBC (주)문화방송과 함께 2012년 4월 11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네티즌의 활발한 투표 참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래와 같이 기획한 이벤트(이하 ‘본 이벤트’)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1. 기획 의도 본 이벤트는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기획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을 감안, 자신이 속한 선거구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여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획의 방향입니다. 2. 기획 방향(Main concept) 본 이벤트는 이용자에게 학창시절 ‘시험’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시험’ 콘셉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본 이벤트가 ‘시험’ 또는 ‘퀴즈’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벤트 개요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험문제를 푸는 퀴즈 형식으로, 2012년 4월 11일 전날까지 전체 246개 선거구 당선자를 맞추어 답안을 제출하고, 선거 종료 후 당선자가 확정되면 기 제출된 답안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 고득점을 획득한 참여자(6명)에게 소정의 비현물성 상품(예: 방송프로그램 방청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4.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본 이벤트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론조사에 해당 되는지 및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 별지 첨부내용 요약 ] 본 이벤트는 「사회 문제나 특정 쟁점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 즉,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자 개인은 타인의 의견을 전혀 알 수 없어 Bandwagon effect 또는 Underdog effect를 발휘하여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본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관(Daum과 MBC)은 선거 확정 결과와 비교하여 고득점자가 누구인지, 몇 명 정도가 되는지만 확인할 뿐 기타 어떤 후보자가 얼마만큼의 선택을 받았는지 등 통상의 여론조사가 진행하는 조사 집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도나 공표도 하지 않습니다. (2012. 3. 14.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제108조의 여론조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조 제4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을 것임. (2012.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0/02/20 17:23
이 예시대로라면 당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게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문외한이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좋은 예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20 17:52
여론조사처럼되는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려면 비공개로 결과가 전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선거 시간 이후에 공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할겁니다.
20/02/20 18:01
투표율 예측 이벤트는 가능할것도 같네요.. 여러군데서 한것도 보이고(여기서도 했었음)
https://pgr21.com./event/645?page=4 의석수는 좀 애매할거 같고..
20/02/20 18:29
공직선거법이 규제대상으로 삼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진 않지만
규제사항을 열거하는 법 제108조가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란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과 무관한 조사라면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은 아니란 논리도 있을 법 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나, 선관위의 해석례가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20/02/20 18:24
다른것보다 이벤트라는게 뭔가 상품과 결부되는 것이라면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의 조사'(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단순 미신고 여론조사는 과태료 사유인데(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5호, 제108조 제3, 4항) 위반수위 등에 따라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3) 특히 다른 법위반과 함께 미신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선 일반인이 이런 유형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순수 학술목적에서 하는 경우 정도일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8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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