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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7 16:46:05
Name 光海
Subject [질문]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나요?
제가 헌법은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헌법상 기본권에서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건 없다고 얼핏 보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기독교계에서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말아달라"
"종교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제한하지 말아달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걸 보니

어이없는 걸 떠나서, 법리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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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쓰레기
20/08/27 16:51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기독교인입니다.
정신나간 노인네들의 개소리를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을 대표하진 않지만 대신 죄송합니다.
도들도들
20/08/27 16:53
수정 아이콘
이런 건 권리 자체의 우열관계로 보면 안 되고 구체적인 조치가 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볼거리가 퍼질 수 있으니 종교모임을 영구적으로 전면 금지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볼거리 예방을 통해 보호되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더 심각해 보이죠.
이처럼 구체적인 조치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겠지요.
20/08/27 16:55
수정 아이콘
금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20/08/27 18:10
수정 아이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일정조건 하에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지만요. (헌법 제37조제2항참조)

종교의 자유 또한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이 과연 타당한지(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하게 됩니다.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가 법률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며, 그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요.
20/08/27 18:21
수정 아이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률에 의거한 권리 침해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 혹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이 법률은 애당초 헌법에 어긋난 법률이다!) 판단받습니다.
몽키매직
20/08/27 17:51
수정 아이콘
종교의 자유는 개인 믿음의 자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교회 집회 금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20/08/27 18:4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8/28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 믿음의 자유로만 좁힌다라 그런건 양심의 자유면 되지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식이면 중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도 할 수 있을거같은데요...
그냥 기본권의 충돌은 비례성에 맞춰서 따질 문제지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의 해석자체를 변경하는건 다른영역일듯...
몽키매직
20/08/28 11:20
수정 아이콘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양심(신념)의 자유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이 정치에 자유롭게 집단적으로 관여하면서 반대로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밸런스가 안 맞고, 여러모로 부작용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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