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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0/15 16:06:12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불법확장 건축물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하여
A는 2층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확장하고자 건축업자 B를 고용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내용은 벽의 일부를 부수고, 베란다와 연결하여 확장하고 샷시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 거의 완료직전의 상태인데
이웃주민 C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너무 시끄럽다 등등)
공무원이 나와서 상황을 보고 원상복구명령을 했습니다.
아마도 용적률, 건폐율등의 사항을 위반했나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집주인 A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니 속이 쓰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현재의 확장공사 상태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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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10/15 16:18
수정 아이콘
추인제도가 있긴 한데 용적률과 건폐율 위반이라면 추인제도 신청해도 많이 힘들 듯 하네요.
Made.in.Korea
20/10/15 16:40
수정 아이콘
일단 시정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것은 가능하겠지만 무단증축의 경우 몇백단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인데

시정될때까지 매년 납부하시면서 감당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건축물을 매매하실 시에 원상복구 하셔야 돼는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적율, 건폐율 위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정명령 공문에 무슨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을겁니다.(증축)

증축의 경우 건축허가 추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문의하셔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셔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독주택의 경우라 하면 용적율이 남았을 시 웬만하면 가능하니

주변에 가까운 건축사에 가셔서 건축법 외 관련법령 가능여부를 타진하시고 진행하세요

웬만하면 원상복구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뽕뽕이
20/10/15 17:07
수정 아이콘
양성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하시고 증축허가 받아서 양성화 하시면 됩니다.
단. 관련 법규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니 가까운 건축사에 문의하세요.
건축면적이 증가된거라면 건폐율 때문에 힘들수도 있는데 연면적이 증가된거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용적률 꽉채워 짓는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구만
20/10/15 21:57
수정 아이콘
이행강제금 원래 5번내면 끝이었지만 개정되어 원복할 때까지 무한정 내야합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내는데 얼마나올지 잘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만원대로 나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진행된부분 양성화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요.
추가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해당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권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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