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30 17:12:06
Name 설탕가루인형형
Subject [질문] 알고보니 임대차3법의 수혜를 받는건가요?
현재 아파트에 가까운 신축빌라에 전세 거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전입 왔었고,  올 5월에 집주인이 매매하려다가 잘 안되어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해서 임대차3법의 2+2 계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김에 검색해보니 이미 2년을 거주했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었어도 이후에 재계약청구권을 쓸 수 있는것 같네요?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거죠?

예상치 못하게 임대차3법의 수혜를 받을수도 있겠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우두유두
20/11/30 17:15
수정 아이콘
집주인 실거주만 아니면 괜찮을거같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주위 부동산 둘러보면서 시세 파악하세요.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1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20/11/30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시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있으실 거라 해당 기간만큼은 거주가 문제 없으실겁니다.

임대사업자 여부는 렌트홈 가보시면 등록임대주택찾기 메뉴에서 현 집주소로 확인해보시면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2
수정 아이콘
2주택자이고 세금때문에 올해 매매하려다가 구매자가 없어서 못판거보니 임대사업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20/11/30 18:20
수정 아이콘
하지만 4년 뒤에 재갱신은 안되고, 주변 전세값은 엄청나게 차이나서 같은 돈으로 비슷한 집은 절대 못구하게 되죠. 물론 4년은 긴 시간이니 자금을 모아서 좋은 집 구할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고 후년 본청약 노려보고 있습니다.
청약만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ㅠㅠ
브라이언
20/12/01 23:10
수정 아이콘
그게 혜택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점점 자산차이나요.
청약 안되겠다 싶음 하루라도 빨리 집사는게 이득입니다.
돈 만들수 있으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사는것도 고려해보심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0671 [질문] 합의금 질문입니다. [3] JazzPianist7568 20/12/01 7568
150670 [질문]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4] 삭제됨5691 20/12/01 5691
150669 [질문] 컴마왕 판매1위 컴퓨터인데 어떤가요? [26] 구동매10920 20/11/30 10920
150668 [질문] 덴큐를 보고싶습니다. 엉망저그5461 20/11/30 5461
150667 [질문] 숙취해소제 끝판왕은 무엇일까요? [26] 기억의습작7740 20/11/30 7740
150666 [질문] 요가매트 추천해주세요. [5] kogang20016348 20/11/30 6348
150665 [질문] 민법 관련 용어 예를 들어 볼만한 사이트 있을까요? [6] 최강한화5534 20/11/30 5534
150663 [질문] 대학별 학생들 이미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1] 25cm8562 20/11/30 8562
150662 [질문] 스팀게임 추천드립니다. [21] lck우승기원8383 20/11/30 8383
150661 [질문] 이륙직전 견적 최종평가 부탁드립니다 [11] 늘지금처럼6293 20/11/30 6293
150660 [질문] 게이밍 노트북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타키쿤5741 20/11/30 5741
150659 [질문] (결혼 생활)약속 시간에 늦는 버릇 어찌 고칠까요 [62] 프리템포7830 20/11/30 7830
150658 [질문] 영상 자막 삽입 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립니다. [4] 5215 20/11/30 5215
150657 [질문] 알고보니 임대차3법의 수혜를 받는건가요? [7] 설탕가루인형형6160 20/11/30 6160
150656 [질문] PC를 한대 맞추고 싶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0] 노노리리6517 20/11/30 6517
150655 [질문] 카카오계정 보호조치 안내? [4] 서쪽으로가자6269 20/11/30 6269
150654 [질문] 카카오 페이지 완결 소설 질문입니다 [5] 시한부잉여7241 20/11/30 7241
150653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아래제품들 국내사이트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곳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애로파이터5303 20/11/30 5303
150652 [질문] 넷플릭스나 왓챠 드라마 추천부탁드립니다! [37] 김치와라면7259 20/11/30 7259
150650 [질문] 젤다무쌍 : 대재앙의 시대 하는 분 계신가요? [2] 及時雨4966 20/11/30 4966
150649 [질문] 아파트 전세(세입자) 관련 질문 몇 개 드립니다. [4] 유정6285 20/11/30 6285
150648 [질문] 이사 중 게임방 인테리어 질문드립니다 [9] 싸구려인간6311 20/11/30 6311
150647 [삭제예정] 회사 2군데서 스카웃 오퍼를 받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1] 삭제됨6373 20/11/30 637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