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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1 11:10:34
Name 드라카
Subject [질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부동산 알아가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규제 강화 및 시세 폭등으로 현재 자본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진입가격이 낮은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형+아파트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당첨되어도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추후 아파트 청약 기회를 소모하지 않고 부담없이 청약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첨되면 분양권 p받고 팔거나 상황봐서 입주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계속 찾다보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도 있네요.
다른 정보가 상충되다 보니 혼란이 오네요.

혹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정리된 글이나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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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인
20/12/21 11:27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니다. 올해 8월부터인가 그럴거에요.
20/12/21 11:34
수정 아이콘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치진 않습니다만.
자산으로는 취급합니다.

말장난 같은데. 공공 일분, 공공 특공.. 등에서는 자산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는 해당되서 못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실제로 얻어서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취급되어서 중과세 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등..)



세세한 내용은 '언제 얻은 오피스텔이냐' 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취득한다고 가정시 기준입니다.
20/12/21 12:55
수정 아이콘
세입자 또는 주인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으로 인정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이용할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앙몬드
20/12/21 13:00
수정 아이콘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본인이 어떻게 신청하냐 따라서 갈려요
이건 여기서 설명하기엔 복잡하니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드라카
20/12/21 14: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따라 달라지는군요... 좀더 찾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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