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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23 11:39:43
Name 호루라기장인
Subject [질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증여 관련 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좀 있으시고 가지고 계신 현금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일단 공식적인 채무는 노란우산공제 300만원, 은행 채무 1400만원 정도 있으시고요. 근데 어머님의 걱정은 개인적으로 대출한 금액이 있으실까봐 걱정이신 거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산은 콘도 회원권인데 해당 콘도에 전화해보니 뭐 제일 좋은 회원권이고 해당 콘도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15년 전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300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콘도에서 콘도 회원권은 상속 포기가 안된다는데 진짜인가요..?
2. 만약 상속 포기를 하면 모든 빚과 재산이 없어지는 것일 텐데, 이럴 경우 개인과 개인의 채무도 없어지는 거 겠지요?
3. 만약 콘도 회원권 > 모든 채무 일 경우 한정승인을 할 거 같은데, 이 경우 개인적인 채무가 갑자기 나타나면 책임져야 하나요?

미리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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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24/01/23 1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2. 상속포기 하시면 채무가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1순위 배우자+,자녀, 2순위 배우자+부모,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갑니다.

3.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 > 채무 일 경우 채무를 뺀 재산을 상속 받고, 재산 < 채무 일 경우 재산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시 후 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순위에서 한정승인 한명, 나머지 상속포기로 진행해서 상속에 관한 사항을 끝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사망자의 자산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사망후 1년 이내라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시면 싹다 조회해서 통보해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거에요.
호루라기장인
24/01/23 13:04
수정 아이콘
매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24/01/23 17:08
수정 아이콘
저도 배워갑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언행불일치
24/01/23 23:35
수정 아이콘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3개월내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넘기면 상속이 됩니다.
위에서 나온 안심상속 서비스 빨리 신청하고(이거 결과 다 나오려면 2-4주 걸릴 겁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 거에요.
상속포기는 쉽지만 한정승인은 비전문가한테는 제법 까다롭습니다.
호루라기장인
24/01/24 15:06
수정 아이콘
매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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