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06 19:29:00
Name 안녕!곤
File #1 20240406_191331.jpg (614.3 KB), Download : 831
Subject [질문] 아파트 건설 소음 관련 소송을 비대위에서 준비하는데 (수정됨)


위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딱히 비용이 들어가는거 같진 않고 빠져나가지 말란거 정도만 불안해보이는데, 동의한다고 문제생기진 않을까요?

이런 소송에 참여하는게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쿠게 보상은 못 받을거 같은데 괜히 귀칞은 일에 엮이는건 아닌지요. 사실 초기 보수가 없는게 더 불안합니다...


ㅡㅡㅡㅡ
심심풀이로 자문자답 삼아 지피티4 는 아래처럼 답하네요. 뭔가 현실의 사례나 구체적인 경험이 현실에서 더 중요해지겠어요. 정말 이론적인 답하나는 잘해줘서 덜덜...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적인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고려 사항입니다:

### 참여할 이유:

1. **잠재적 회수 가능성**: 소송이 성공할 경우, 판결이나 합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표**: 집단의 자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법적 대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과에 대한 영향력**: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참여하지 않을 이유:

1. **재정적 위험**: 사건이 패소할 경우,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금전적 영향이나 기회 손실 등이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약속**: 소송에 일단 참여하면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상황이 변할 경우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수 가능성 없음**: 소송의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비용이 법무법인에 의해 부담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쓸모없는 일에 투자할 위험이 있습니다.

### 중립적 고려 사항:

- **절차에 대한 통제력**: 집단 소송의 일부로서, 개별적으로 사건 전략이나 합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됩니다. 위원회와 법무법인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기간**: 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원과 주의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탈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사건의 역학이 어떻게 변하든 장기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결정은 개인적인 상황, 위험 감수성, 사건의 공로 및 소송을 대표하는 법적 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개인적인 조언을 위해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안녕!곤
24/04/06 19:38
수정 아이콘
요즘 유행하는 에이아이는 이렇게 답해주네요

이 계약서는 법무법인 에스셀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계약으로, 위임인(당신이 언급한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위임인이 언급되지 않음)에게는 불쾌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불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적법한 절차(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의 의견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강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본건 분쟁이 종국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시행사 및 시공사 등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탈퇴하지 아니하며, 만일 임의탈퇴 시에는 모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이 조항은 위임인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합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일조침해 등 감정비용, 재산가치하락분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현장검증비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을 하고,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에서 위와 같은 소송비용을 공제한다. - 이 조항은 소송비용을 위임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무법인 에스셀이 우선 부담한 후,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임인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지만,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성공보수는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지연손해금 포함)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이 조항은 성공보수로 조정금, 합의금, 판결금의 15%를 법무법인 에스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임인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위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은 이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04/06 22:04
수정 아이콘
찝찝하면 안하시면 되죠.
F.Lampard
24/04/07 23:17
수정 아이콘
지금 무슨 피해를 보고있는지, 집단 소송이 어떤 경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스스로 상황정리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리한 사실관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우선인거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5674 [질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질문입니다. [13] JP-pride4820 24/04/08 4820
175673 [질문] 갤럭시워치5프로vs가민워치 [14] 빠르4620 24/04/08 4620
175672 [질문] 한국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담은 책/논문이 있을까요? [8] 아르네트4169 24/04/08 4169
175671 [질문] 건대 학교식당 외부인 이용 가능 할까요? [3] 라캉~4862 24/04/07 4862
175670 [질문]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이 많나요?? [12] JP-pride4834 24/04/07 4834
175669 [삭제예정] (컴맹주의) 모니터 연결이 안 되는 이유? [7] 삭제됨3623 24/04/07 3623
175668 [질문] 아이폰Se3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해야 하나요? [6] 히로&히까리4648 24/04/07 4648
175667 [질문]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습니다 [10] 울트라머린3836 24/04/07 3836
175666 [질문] 에버랜드 개장전에 시간때우기 [7] 삼성시스템에어컨4006 24/04/07 4006
175665 [질문]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 후 계약전 청약통장 해지 [3] 오마하이4381 24/04/07 4381
175664 [질문] 디아블로 새 시즌 시작하기 전 뭘 해두면 될까요? [8] 모나크모나크3576 24/04/07 3576
175663 [질문] 혹시 세종시내에 물품보관함 있는곳 있을까요? [7] 태연­3701 24/04/07 3701
175662 [질문] 조금 일하고 적게 돈 버는 일 없을까요? [22] VictoryFood5318 24/04/07 5318
175661 [질문] 무릎 아킬레스건 이슈가 있는데 기초체력을 늘리려면... [6] 짐바르도3594 24/04/07 3594
175660 [질문] 스타2보다 스타1이 인기 많나요? [13] 소오강호4999 24/04/07 4999
175659 [질문] 걸을때 발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24] Fullsun5413 24/04/06 5413
175658 [질문] 넷플릭스에 예전 명작 영화 많지 않았나요??! [5] 잉차잉차5067 24/04/06 5067
175657 [질문] 최현우 마술사가 했던 마술 찾습니다 샤르미에티미4018 24/04/06 4018
175656 [질문] 해외여행후 갤럭시s22 서비스불가(데이터X) 지속현상.. 해결책 아시는분있으실까요 [1] 무언가4161 24/04/06 4161
175655 [질문] 아파트 건설 소음 관련 소송을 비대위에서 준비하는데 [3] 안녕!곤4117 24/04/06 4117
175654 [질문] 여행 질문 [2] 앵글로색슨족6295 24/04/06 6295
175653 [질문] 강남역 이자카야 or 호프 추천부탁드립니다. [1] Mamba4113 24/04/06 4113
175652 [질문] 노트북 구매 질문 [2] 타츠야5447 24/04/05 544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