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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3 15:12
이 건으로 보면 그런데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또 마냥 X소리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거죠 크크
숨기고 싶었던 성적 지향을 지인이 앙심 품고 오픈한다거나.. 미투 빚투 학투 변질 케이스들 보면 허위사실 날조도 들어가는데 사실을 오픈하면 처벌 안한다고? 감추고 싶은 사생활 다 까발리자 모드 갈 듯
21/03/03 21:58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형사처벌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을 말하는게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1/03/03 13:26
언론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청취율 시청율 빨아먹겠다는 꼼수가 작렬하겠죠.. 또는 가해자와 지들이 딜을 하거나.. 사실에 기반하기만 하면 처벌 받는다 해봐야 그리 큰 금액(몇십만원 수준) 아닌 벌금형이 다입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한 그리 강한 처벌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21/03/03 15:53
언론사는 공익성을 인정받기가 일반인보다 쉽죠. '제보를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카더라 보도가 양산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언론사는 여러가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양심있는 언론기관이면 제보자에게 변호사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일반인이 혼자 터뜨리면 자기 혼자 알아서 다 대응해야죠. 언론사 입장에서도 '누군가 기사 쓰겠거니' 하고 대충 보도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21/03/03 13:30
요즘 보면 학폭에 대해서 벌만 있고 예방은 사라진듯 합니다.
폭망한 연애인 모교 가서 "학폭하면 나처럼 폭망해" 연설하는 봉사 활동 시키면 딱 좋을텐데
21/03/03 13:52
현실적으로 예방책이 있는 문제일지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같이 불의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처벌이 무서워서 못하게 하는 법 밖에 없죠. 학교, 회사에서 성희롱 교육은 항상 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경각심이 없었죠, 각종 미투(무고 포함)가 터지는 거 보고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21/03/03 14:53
머리끄댕이 잡고 '학폭 가해자요' 하고 연단에 세워도 꼴에 연예인이었다고 우러러보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효과 있을지 모르겠네요.
21/03/03 13:33
근데 기자들도 이슈따라 움직이니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폭로는 무시하는게 일상인데요. 설령 유명하다고 해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고요. 왜 쉬운길을 두고 어려운길로 돌아가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면 충분히 처벌할 근거도 있는데요
21/03/03 13:33
근데 폭로대상이 잃을게 많은 사람이면 SNS도 지금까지 충분히 효과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보복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다 인정을 하게되는 셈이라
21/03/03 13:33
기자는 언론의 자유로 빠져나가겠지만 제보자는 처벌받겠죠. 피해호소인이란 낙인은 덤이구요.
검찰이 기자와 제보자를 분리해서 기소하면 그만입니다.
21/03/03 15:29
AI기자 시대가 오면 그 때나 전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하는 게 낫지
지금은 제보해봤자 기자 본인의 이익 실현이 피해자인권보다 우선시될 상황이 더 많을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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