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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28 22:43
뉴진스가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급발진해서 기자회견 했을거라고 믿으시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돈이며 주위에 돕겠다는 사람이 한트럭일텐데요.
+ 24/11/28 22: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0968?sid=102
[뉴진스 위약금 6000억? "낼 이유 없다…하이브·어도어가 계약 위반"] 2024.11.28. 다만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장에서 질문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뉴진스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 24/11/28 22:11
처음엔 아니었는데, 걍 뉴진스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작까지 하면서 찍어내고 있는데, 아이돌 비지니스는 진짜 맘에 안듭니다.
+ 24/11/28 22:17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말하는 쪽이 뭘 드루와드루와 인가요.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쪽이 당연히 법적소송을 제기해서 해지를 요구해야지 그냥 드루와드루와면 해지 못하고 어도어 소속 아이돌로 가는거 밖에 더 되나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나고 싶은데 토트넘이 못가게 막으면 손흥민이 소송을 거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토트넘을 떠날수 있는거지 그냥 가만히 나 자정부로 토트넘 떠남 이러면 토트넘 떠나서 다른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 24/11/28 22:40
....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유지되는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쪽이 법적소송을 걸든 액션을 취하든 해야죠 그냥 말로만 나 계약해지할거야 하면 계약이 알아서 다 해지됩니까?
+ 24/11/28 22:43
다음 스탭은 뉴진스가 해야 하는겁니다.
법적소송을 걸든 액션을 취하든 뉴진스가 해야 하는거에요.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쪽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 24/11/28 23:36
딱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뉴진스 계약서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론으로서는 딱히 유효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 24/11/28 22:48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품 공급계약을 살펴보면 해지에 대한 조건이 두개가 나옵니다. 물품 공급자가 해지하는 경우와 물품 구매자가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공급자의 경우, 구입자가 계약 의무를 불성실하게 또는 불이행할경우 노티스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를 보내면 노티스에 적혀있는 날짜안에 구입자가 불성실하지 않았고 계약 이행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공급자도 계약 해지 또는 해당 물건을 계약상 구입자 말고 다른 사람에레 공급할 권리가 생깁니다. 즉 계약의 해지 자체는 소송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의 배상에 대한 부분이 소송의 핵심이죠. 딱 들어 맞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24/11/28 22:52
뉴진스는 지금 위약금 내고 계약해지 하겠다는게 아니라 위약금을 안내고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적 소송이 들어가야죠. 그냥 정당한 댓가 치루고 계약해지하겠다는게 아니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건데...
+ 24/11/28 23:44
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계약의 해지는 소송 없이도 선언 가능하고, 위약금의 여부는 돈 받고 싶은 쪽이 법적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돈 내야하는 쪽이 왜 먼저 소송을 먼저 걸겠어요. 그러니 뭉땡스님 얘기처럼 위약금을 하이브가 받고 싶다면 다음 스텝은 하이브가 하겠죠.
+ 24/11/29 00:16
소송없이 선언 가능한것과 그게 인정받는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하이브도 민희진과 계약해지를 했을때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고 하지 않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쪽에서 액션을 취해야 계약해지가 되는거지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 24/11/28 22:15
아이돌비지니스랑 뉴진스랑 뭔상관이에요? 뉴진스가 승리한다고 아이돌비지니스가 없어지나요? 제작을 안하면 아이돌이 어떻게 생겨나요?
+ 24/11/28 22:17
적어도 지금처럼 처음부터 몇 십억 들여서 키우는 형태는 좀 달라지겠죠.
리스크가 크니깐. 제작은 콘텐츠 제작을 말한겁니다.
+ 24/11/28 22:18
그럼 일본아이돌 처럼 질 낮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거긴 다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곳이니깐.
결국 질 낮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면 돈 쏟아부은 아이돌들이 더 쉽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 24/11/28 22:19
자본으로 모든 자원을 큰 아이돌 제작사가 다 빨아들여서 질 높은 아이돌이 나오는거죠.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아닙니다.
+ 24/11/28 22:21
헐리웃에서 독립영화만 만드나요? 몇천억짜리 블록버스터도 나오고 마블같은 시리즈물도 나오고 그런거죠. KPOP은 이제 리스크없이는 되는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런 리스크들을 자기가 다 부담하고 아이돌 만들고 있고요. 다시 예전처럼 아이돌들한테 레슨비 다 정산하게만들어서 시작부터 몇억씩 빚지게 만들고 시작하라는건 아니시죠? 정말 돈이 조금 들어갔다는 QWER도 십억이상은 그냥 꼴아박고 시작하는건데요.
+ 24/11/28 22:24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더 커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음악 엔터 자원은 아이돌 비즈니스가 가져가고 있는건 사실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 24/11/28 22:12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사용 못하더라도, 뉴진스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포기할 마음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률적인 부분은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연합뉴스tv 로펌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24/11/28 22:15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318476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2024.11.28. Q : 가처분 소송에 대해 A :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처분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 24/11/28 22:15
근데 이렇게 전속계약해지간다고 하면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사무실이나 매니저 따로구해서 아예 독립하는건지? 아니면 어도어쪽에서 보면 아직 자기 소속이니 계속 지원해야하는건가요?
+ 24/11/28 22:16
아래의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 하이브쪽이에요. 뉴진스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업자' 또는 '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 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4/11/28 22:31
A와 B의 계약에서, B의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A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B의 입장에서 A가 말한 계약 위반 사실이 거짓된(무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걸어야죠. 다른 스포츠 사례이지만 가져와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4060700004
+ 24/11/28 22:20
자신들보다 사회적 약자인 매니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게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결국 정의구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아는 정의가 잘못된 것이겠죠.
+ 24/11/28 22:26
처음부터 그 구체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다면,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뉴진스에 감정이입해서 사안을 바라봤겠지만... 이미 전 감정이입을 했거든요. 몇 백억 수입의 아이돌이 아닌 월급쟁이 매니저에게 남은 것은, 최후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궁금합니다.
+ 24/11/28 22:30
그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면 자유로워지겠죠 하지만 그 순간 국내활동은 완전 막히게 될지도? 그 문건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냐라고 봅니다.
+ 24/11/28 22:36
맞아요. 엄철 훌륭한 직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퇴사 선언하고도 출근해서 일하지 않나요?
퇴사할 거지만 회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인수인계서도 만들고, 아직 처리 못한 일들도 다 진행하겠다.
+ 24/11/28 22:25
하나하나 언플에 어그로 끌려서 제3자인데도 당사자들인마냥 난리치며 핵심 흐릴 필요없습니다.
서로 주장의 증거자료 제출하고 제3자는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하나 기다리면 됩니다. 그후에 이랬었네 저랬었네 해도 늦지 않습니다.
+ 24/11/28 22:41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낼수가 없습니다.
소송자체가 없는데 법원이 계약해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24/11/29 00:04
지금하는 행동들이 소송으로 가기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댓글이였습니다.
우리 계약해지통보했어 우린자유야 계약끝 하고 끝나는것도 아니고 회사도 오케이 계약해지 승낙함 잘가 할리는 없을테니까요.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서로 적당히 양보하고 갈길 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 24/11/28 22:25
저쪽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계약은 해지할건데 그걸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지는 않다 정도로 들리는데 .. 이 건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어메이징 하네요 나랑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구경이나 해야겠다 싶 ..
+ 24/11/28 22:27
야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걍 계약해지 하고 나 하고 싶은데로 할거니까 꼴받으면 니가 소송해 이런 스텐스인데 꼴받는 측이 소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 24/11/28 22:26
음 국회 국정감사때도 잘 풀려서 그렇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 생각했는데 이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리적 해석이네요.
워낙 하이브도 똥볼을 많이 차서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여론에 뭇매를 맞아서 그렇지 민희진이나 뉴진스가 잘해서 이렇게 풀리고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 24/11/28 23:18
동덕여대생 마냥 무지성 락카칠한게 테러 한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 충분히 받고 한 기자회견일텐데요.
난 몰라 해줘라고 님이 말하는것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준비한 기자회견일듯요. 설마 긴급기자회견이라고 하니 동덕여대생처럼 충동적으로 아무 준비도 계획도 없이 한 거라 생각하시는지?
+ 24/11/29 02:41
다른 사이트에도 무지성 물타기 알바들이 갑자기 많아 지긴 한듯. 근데 그런 일차원적인 여론형성이 될지 의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 24/11/28 22:33
하이브라면 포닝부터 막아버리고 싶을텐데 크크 포닝을 막으면 이미지가 더 않좋아지고....초반부터 특별대우를 해주긴 했죠. 튜토리얼처럼 써먹으려다가 뉴진스가 너무 커져버린게 열등감의 표출로 터져버리긴 했어도
+ 24/11/28 22:38
하이브 소속으로 브랜딩디렉터로 뉴진스 기획에 참여했던 민희진이, 시간을 끌며 뉴진스 멤버를 빼와서 본인 레이블로 회사차리던 그 시기부터, 무당과 했던 대화 그대로 가네요.
남의 돈으로 독립레이블 회사 차리기, 부모를 동원한 여론전, 계약해지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이브의 뉴진스 홀대라는 프레임은 그냥 수단이라고 봐야죠. 어떤 핑계로든 반드시 일어났을 필연적인 수단.
+ 24/11/28 22:43
그럼 이제 어도어 내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못 쓴다는 얘기인데 이제 뒷배가 누군지 볼 수 있는건가요?
민희진은 방씨한테 갚을 돈도 없어서 어디서든 자금을 끌어와야할텐데 어딘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멤버들이 정산받은 돈으로 재투자할까요?
+ 24/11/28 22:45
뉴진스가 소송을 걸든 하이브(어도어)가 소송을 걸든 어차피 법정으로 갈 일이라 뭐 누가 소송을 거는지는 크게 안 중요한거아닌가 싶기도하고요...?
+ 24/11/28 22:51
보통은 법원아 계약해지사유 맞지? 맞으면 찟을게였는데
뉴진스는 법원에 확인안하고 사유맞으니까 찟을거야인데 법원이 응 아니야 하면 …… 크크크
+ 24/11/28 22:50
민희진이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건은 알려진 하이브의 귀책이 그대로 어도어에 오는 것은 아니고 어도어가 동조/방치하는 등 아티스트 보호 등 계약 의무를 미준수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로 논리구성을 해야할 것 같은데 내부사정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견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뉴진스의 행보를 다소 특이/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 부연설명하면, 1. 뉴진스의 행보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가까운 것이고,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위임 유사의 계약형태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지 통보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의 소를 청구하지만, 뉴진스처럼 이미 해지되었다는 전제하에 별도 소제기를 안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어도어 측에서 그 해지 통보의 부당성/귀책당사자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를 돕기위해 극단적인 예를들면,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업무를 맡기던 중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한다면, 오히려 해지통보를 받은 변호사가 수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A가 해지통보와 동시에 반드시 수임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계약 해지하곘다면서 향후 계약된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뉴진스는 29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28일까지의 계약상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이미 잡혀있는 스케쥴은 이행 시기가 해지 통보 후일 뿐 해지 통보 전 유효한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행하여야 하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를 하면서 월세를 3개월 후에 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어도 이미 사용한 이번달 사용분에 대한 미지급 상태의 임료는 지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뉴진스가 소제기를 안한다면, 어도어 측이라도 소 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해당 소송에서 권리관계/귀책이 확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24/11/28 23:05
근데 제가 궁금한건데..
양쪽 다 소송 제기를 안하는 상태에서 어도어는 계속 전속계약 유지되기 위한 액션을 취하고 (스케쥴/매니저를 비롯한 인력지원 등등)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액션을 거절하게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후에 어느쪽에서든 소송제기되었을때 뉴진스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흐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양쪽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든지간에, 소송전에 일어나는 액션들은 소송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건가요..?
+ 24/11/28 23:12
회사 사이 분쟁 관계에서 서로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으르렁대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도어는 체증을 위한 행위(가령 우리 이런활동할거다는 비전제시나 적극적인 활동 등?)를 할 것이고, 반대로 뉴진스는 스케쥴 강요? 로 포지션을 잡겠지만 결국 소송전에 일어나는 액션들은 소송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위한 액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위 회사간 분쟁으로 예를 들면,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언제까지 이거 하세요, 아니면 중대한 위반입니다라고 문서 주고받으면서 체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뉴진스가 나름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게, 어도어가 해지는 유효하나 위약금 청구하는 쪽을 메인으로 할지 아니면 해지통보 자체가 이유없다를 메인으로 할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 24/11/28 23:33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해지는 유효하나 위약금 청구가 메인일지' 아니면 '해지가 메인일지' 이건 이해가 가네요.
근데 계속 궁금한건,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지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서.. 소송전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될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서 인력을 제공하고, 신규 스케쥴을 잡아오고, 그 이후의 모든 지원을 충실히 이어간다. 뉴진스는 계약해지되었다고 보고, 이후의 지원을 모두 거절한다. 물론 가정이겠지만 이렇게 양쪽 모두 소송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되면 차후에 어떤식으로 흘러가냐는거죠.
+ 24/11/28 23:44
궁극적으로 양쪽 모두(특히 어도어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 안 될 수는 없지요
어도어가 독단으로 신규 스케쥴을 잡는다면 뉴진스는 당연히 불참할테고 그럼 당장 그에 따른 스케쥴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테니까요. 그리고 매니저 코디 등을 제공한다고 한들 그 제공을 뉴진스가 안받을테고(설마 안면있는 매니저, 코디라고 그 사람들이 어도어 소속인 상태에서 용역을 받을 정도로 주위에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도어는 수익은 없이 인건비만 지출하는 구조일테니 영구적 대립상태는 불가능하죠 결국 어도어의 제공도 체증행위에 불과합니다(우리는 노력했고 뉴진스 일방적인 통보로 피해도 더 커졌어) 사견으로는 뉴진스가 기자회견으로 공개적으로 질러버린 이상,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광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뉴진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어도어와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연예인의 계약은 당장 불확실한 위약금따위 보다 그 이행이 제일 중요하고 나중에 어도어가 승소한다고 한 들 뉴진스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으로 구성되는 것에 불과할테니까요)
+ 24/11/28 22:56
이게 가능하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이브 원죄가 있긴하지만 계약해지 당할정도의 유의미한 잘못은 아니죠. 정산을 안해준것도 아니고 노예계약도 아닌데 뭘 믿고 저러는지
+ 24/11/28 22:57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0898
하이브는 전속계약 유효하다고 입장 바로 밝혔네요.
+ 24/11/28 22:57
민천지들 꼴보기 싫긴 한데
맨날 시끄러운거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참에 그냥 하이브 부도나길 동덕진스는 망하든 말든 하이브 부도나면 조용해질듯 싶으니 어서 부도나라
+ 24/11/28 23:05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해지 통보는 하지만 소송은 안할거다. 라는거죠?
어도어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라. 라는거구요. 역으로 가겠다는건데 그럼 어도어가 우리도 소송안할건데?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어도어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어도어가 뭘하자고 해도 멤버들이 안따르거나, 멤버들은 어도어 생까고 자기들 할거 하겠다? 뭐가 됐던 법적으로 먼저 소송하는것보다 이게 더 유리하다는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다는건데 이게 맞나요? 좀 신기하게 돌아가네요.
+ 24/11/28 23:17
그러니까 저도 이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되요
가처분 걸고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활동하는거와 비교해서 저게 무슨 실익이 있길래 그렇게 하는거죠?
+ 24/11/28 23:30
이러면 어도어도 소송 안걸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회사 아티스트임 이라고 할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앨범 내게 회사와라. 미팅하게 회사와라 뭐 이렇게 전화나 문자를 어쩌다가 한번 보낼거구요. 이럴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독단적으로 뭘 해도 되는건지? 하게 되면 오히려 법적으로 더 손해인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뭔가 수를 둔거 같긴한데...
+ 24/11/28 23:09
이슈 팔로우가 이제 더이상 안되서 손떼긴했는데, 이걸 뉴진스가 원하는대로 될수가있나요?상식적으로 말이안된다고 보는데. 협박받아서 하는게 아닌이상, 자의로한 계약 효력이 강할텐데
+ 24/11/28 23:11
개인적으로는 아래 글 댓글에서도 썼지만 변호사 코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왜 뉴진스가 어도어 쪽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그냥 해지선언을 했는가를 보면 이건 [입증책임 문제] 때문이라고 던져 봅니다. 예를 들어, 뉴진스 측이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던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어도어 쪽이 어떤 점에서 전속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입증 못하면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절차에서 패소하게 되겠지요. 반대로... 오늘과 같이 뉴진스가 해지선언만 하고 법적절차를 밟지 않는다면요? 어도어 쪽이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뉴진스가 나간다네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는 취지로 본안 소송 내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어도어가 어떻게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다 했는지를 먼저 까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먼저 깐 패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반박을 하는 구조의 소송이 되는 셈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거겠지만... 절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묘한 차이 이상의 그 무언가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24/11/28 23:22
당연히 변호사의 전략이 있었다고 봅니다.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달라지겠군요 이런거면 세종이 현명한 전략을 짠걸지도요
+ 24/11/28 23:18
방시혁 인생에서 최대의 흑역사는 이제 글램에서 민희진과 뉴진스가 되는 군요. 음악 잘 만들고 배짱있게 사업은 잘 불렸는데, 사람 보는 눈이 참...
+ 24/11/28 23:33
아저씨 맞는데 맨날 하이브 편만 들진 않았는데요??
회원들 다 그렇게 싸그리 묶어서 욕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24/11/29 00:13
오히려 가입해서 바로 글쓰기 힘들고 비주류 사이트라 여론조작 맘먹은 쪽에서 관심없어 하는 사이트인게 맞죠
펨코는 대놓고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이트지만 pgr21은 그냥 그런 여론몰이에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이트죠
+ 24/11/28 23:21
이거는 뭐.. 계약중인 프로야구 선수가 자기맘대로 나는 FA다 하고 선언하는 꼴이네요
상식이 파괴되는 거같은데 뭐라 할말이 없네요
+ 24/11/28 23:23
하이브와 어도어의 법무팀을 너무 물로 본 행동이 아닌가 싶군요.
뉴진스가 소송 안하고 상대편이 소송을 먼저 하게 한다는 방식은 신박하지만, 결국에는 양자간 계약이 서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를 핵심으로 법정다툼이 갈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도어가 정산을 박하게 했다던지, 케어를 부실하게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선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 24/11/28 23:23
심플하게 뉴진스가 말하는건
"우린 지금부터 계약을 안 지킬거다 하이브가 먼저 계약내용을 어겼기에 우리도 계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거네요. 뉴진스가 폭주하는 것도 아니고 전담 변호사들에게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며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나서 나온 결정이겠죠? 이래서 법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분명 뭔가 계약내용 중 헛점을 발견했기에 거길 파고드는걸텐데... 계약서라는게 일반인들도 수없이 쓰는 건데 그런 조약한 계약서정도는 얼마든지 헛점을 통해서 공격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크크...
+ 24/11/28 23:28
근데 다들 뉴진스 멤버 이름은 다 아시고 이런 말 하시는거겠죠...?
뉴진스는 아는데 뉴진스를 모르고 말하는게 좀
+ 24/11/28 23:35
애초에 계약해지라는 말이 상호합의랑 배치되는 말이에요.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 24/11/28 23:49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①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향후 위약금은 별개로 뉴진스(상표는 못쓰겠지만)가 활동하는데에는 현 단계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막기위해 어도어가 가처분 등을 신청해야할 상황이구요
+ 24/11/28 23:52
그러니깐 그 위약금이 문제죠. 위약금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계약해지가 안된다는건데. 어도어를 통해서 활동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하면 활동 한건당 위약금을 계속 물어야 하잖아요.
+ 24/11/28 23:55
이 경우 말하는 위약금은 [해지를 전제로] 해지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돈이겠죠
소위 말하는 600억 내고 나가에 해당하는 돈이 위약금입니다 근데 지금 뉴진스 주장은 우리 잘못없으니 600억 안나고 나간다 이고, 결국 해지된 상태에서 누구 책임이냐가 남은거죠
+ 24/11/28 23:58
아니요. 해지 소송을 한것도 아니라 말로만 해지인 상태라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으니 어도어를 통하지 않는 스케쥴은 어도어에 위약금을 새로 줘야되지않나 라는 소리입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유지라고 입장표명했으니깐요
+ 24/11/29 00:06
아니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잍방적으로 이탈할 수 있지요?
여기서 매수인이 해지[통보]만으로도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지 법원의 판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귀책(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해지통지와 함께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같이 제기합다만 매수인이 해지통보만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소를 제기 안해도 무방합니다(본인 권리 행사를 안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 소 제기를 안했다고 한들, 일단 현 상태에서는 해지통보로 인하여 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해지]된 겁니다. 다만 매수인의 주장-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이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에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 24/11/28 23:51
해지가 된다고하니.. 그걸 어도어가 가처분이나 소송을 걸겠죠. 뉴진스가 이기면 자유의 몸이 되는거고, 지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겠네요.
+ 24/11/28 23:42
수많은 정치인들도 한심할때가 더 많고. 그냥 나오는 상황이 이해안되서 그렇죠. 이러다가 상황바뀌면 또 바뀌는데로 한심해하면되죠
+ 24/11/28 23:40
기존 스케쥴이야 뭐 잘 알아서 할테고
신규 스케쥴을 뉴진스가 먼저 어도어 패싱 후 진행할지 아니면 어도어가 따온 스케쥴을 뉴진스가 난 안할래요 할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뉴진스가 어도어 패싱하고 신규 스캐쥴 진행하고 하이브가 전속계약효력유지 가처분을 내게 하는게 목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24/11/28 23:46
안될건 없죠.
스케쥴 진행하는 걸 소송없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뉴진스가 길을 가는게 물리적으로 길을 막을 순 없잖습니까. 소송을 통해 너 이거 하지마 하고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뉴진스와 신규 스케쥴 진행할 상대에게 뉴진스의 대리인은 어도어니 우리 빼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공문보내야 하지만 상대가 그래도 난 어도어 패싱하고 뉴진스랑 할래 하면 또 그것도 법원에 소송 안하고 강제로 서명 못하게 막을 순 없잖아요.
+ 24/11/29 00:12
계약을 무시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합니다.
제가 님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 살고 있어도 님은 저를 경찰에 신고해 끌어내야지 스스로 끌어내시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난 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기 전에 집에서 안 나갈거야 시전하는 겁니다. 님이 나도 신고 안할래 한 상태가 유지하면 전 보세요 저 사람도 저 여기 사는거 동의해서 신고 안한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 24/11/28 23:46
난 안할래요를 계속하게되면 배상금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거 아닌가요??
계약유지중인상태에서 난 안할래 이런것들이 증거로 계속 쌓이면 물어내야할 돈만 커질것같은데 나중에 위약금은 별개로 배상할 돈이 있으려나
+ 24/11/28 23:53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약이 끝난거죠. 그래서 계약 해지 전까지의 스케쥴/광고는 하겠다는 것이구요.
계약서에 해지 의사가 있다면 14일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부분까지 뉴진스는 빌드업을 하긴 했어요.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 24/11/28 23:54
+ 24/11/28 23:58
가처분소송을안한다는데 법원이 어떻게판단을해주나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다라고 뉴진스는 말하는거고 어도어는 존속한다고 입장표명을한거고 존속한다는 계약바탕으로 스케쥴및 활동을 어도어가잡았는데 뉴진스가 계약해지라 안한다고하면 회사에 손해가 갈텐데 그런것들이 추후 소송에서 문제가되겠죠 위약금과 별도의 배상금으로
+ 24/11/29 00:03
어도어가 굳이 가처분소송을 먼저걸이유가있을까요? 계약존속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도어의 스케줄및 활동을 안따를때의 배상과 어도어를 패싱하고 뉴진스가따로 스케줄잡아서 활동한거의 배상등을 증거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소송걸면 위약금은별도로 배상금도 클텐데요
+ 24/11/29 00:11
뉴진스가 걸긴 했지만 사실상 뒤에 민희진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 판을 흔들고 주목을 끌어내는 능력은 타고 난 것 같긴 합니다. 뻔한 행보가 아니다 보니 벌써 변호사들이 잔뜩 붙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대고 있네요.
+ 24/11/29 00:09
어도어가 계속 소송을 안 걸면 계약해지에 동의했다는 논리도 성립하겠죠.
오늘 바로 계약유지된다는 공식입장을 낸 것도 계약해지 동의 안한다는 의사표시니까요. 뉴진스가 계속 어도어 패싱해 수익활동하면 어쩔 수 없이 어도어가 먼저 소송해야 할 겁니다. 돈도 어도어 패싱할테니까요.
+ 24/11/29 00:12
당연히 계속 냅두진않겠죠
뉴진스가 시정요구하고 14일지나서 전속계약해지 외친것처럼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들을 계속 남기다가 어느시점에서 소송을걸겠죠
+ 24/11/29 00:16
VictoryFood 님// 일단 뉴진스가 어도어 패싱해서 스케쥴도잡고 활동을 먼저하고 어도어는 몇차례 시정요구하다가 소송하게될테니 결국 뉴진스가 먼저 행동하게되는거라 법정에선 불리해지겠죠
+ 24/11/29 00:25
꽃보다 님// 법정에서 불리한걸 감수하고도 - 아니면 법정에서 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 소송을 먼저 어도어가 걸어라가 전략인거 같습니다.
어도어가 계약유지 가처분을 내면 뉴진스는 신뢰가 이미 깨졌으니 (위약금은 나중에 싸우더라도) 계약은 유지 못하겠다로 맞서서 계약유지를 깨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계약해지는 될 가능성이 높고 뉴진스는 그대로 활동하고 어도어는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위약금만 받을지 말지가 되게 하겠다 가 목적인가 같아요.
+ 24/11/28 23:42
희한한 게,
해지를 주장하는 쪽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니들이 법적 소송하면 니들이 입증해야 되는거 아님?'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애초에 '맘대로 한다' 이거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계약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법정에 설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럴 때 소속 연예인들이 시간 아까운데 괜히 가처분이나 소송을 먼저 거는 게 아닐건데 말이죠.
+ 24/11/28 23:48
전 예전부터 이해가 잘 안됐던게
아재싸이트인 pgr에서 피프티 사건때나 뉴진스 사건 가지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펼치는 지;;; 영향력도 미미한 사이트라서 사실상 유툽에 댓글다는게 더 뭔가 의미 1이라도 있는 행위라 생각하거든요. 유툽은 영상보는 사람이 백만이상 일수도 있으니... 저도 커뮤에 직접 참여는 잘 안한지 오래라서 민간인? 됐는데... 피프티 노래 몇번 들어본게 다잖아요 크크. 멤머들 생김새도 모를테고 왜 이 사이트에서 이러는지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크웹에서 아무글써서 아무도 모르는 거, 노인정에서 고스톱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슷한 비유가 떠오르는데
+ 24/11/28 23:54
@user-ak23f7kgkz 께서 그렇게 글 쓰시고 뉴진스 멤버 이름은 아는 것 맞냐?? 라고 댓글 다시는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 24/11/28 23:58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다른 회원들이 뉴진스도 잘 모르면서 뉴진스 얘기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예의없는 말을 하셔놓고는 @user-ak23f7kgkz 님께서는 타 회원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길래 저런 댓글을 달아놓으시는지.
+ 24/11/29 00:00
토론을 멤버들 이름도 모르고 토론하는데 그게 뭔 토론이에요.
스타1 밸런스 얘기 하는데 한 1시간 가량 얘기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손스타는 언제 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아 손스타는 안한지 몇년 됐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격인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험담이구요.
+ 24/11/29 00:06
축구 해설가은?? 음식평론가는?? 음악평론가는? 이동진은 영화 만들어 봤나요?? 크크 님은 이 사이트 얼마나 안나고 이렇게 사이트 평론을 하시나요?
+ 24/11/29 00:08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면 안되나요...?
아무도 여기서 노는게 생산적이고 유의미하고 세상에 영향끼친다고 한 적 없는데 왜 노인정 고스톱 판 엎으려고 하시는지 ;; 비생산적인 일이라도 재밌으니까 하는거죠
+ 24/11/29 03:59
의견이 본인 의견과 다른, 맘에 안드는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걸 쓰잘데기없는듯이 말하는건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세요 저도 맘에안드는 의견이 많은것또한 사실이고 왜저렇게 열내면서 뉴진스글만쓰는거지? 싶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자유죠 뭐 피지알이 제 개인사이트도 아닌데 제 의견과 좀 다를수도 있는거고 그리고 피지알이 의견이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내부문건같이 턴바뀔때마다 다른 주장도 층분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 24/11/28 23:50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니까 일단 뉴진스의 행보를 지켜보면 됩니다.
상표권만 해도 어차피 "자정부터는 쓸 수 없다"는 건 이미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오고 싶다는 건지는 말 안했거든요. 상표권 분쟁을 하자는 건지, 딜을 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팬들을 위한 서비스 멘트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유지라 답변했으니, 이제 뉴진스가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봐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 24/11/28 23:56
제닉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뉴진스 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글에 답글 다는것도 귀찮고 제가 법을 잘아는것도 아니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뉴진스를 바보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혹시 하이브회사의 팬이신가요? 굉장히 열심히 뉴진스를 비하하네요
+ 24/11/28 23:59
뉴진스가 진짜 바보라 한들 왜 비난 비하하는 지 모르겠어요;
뉴진스 멤버이름이랑 나이를 몰라서 저러시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저기서 젤 성숙해 보이는 혜인이 16살인데요. 법에 대해 잘 알고 뭐 사회생활도 잘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크크 16살이면 진짜... 하나도 몰라도 이해할 나이인데 저기 멤버 나이 많아도 20살이구요.
+ 24/11/29 00:22
넵 아닙니다. 동덕여대를 비하한건 동덕진스라는 표현을 쓴 사람입니다. 그 표현을 쓰는건 뉴진스만 비하한게 아니라 양쪽다 비하한겁니다. 뉴진스 사태에 동덕여대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 24/11/29 00:07
[하나도 몰라도 이해할 나이인데 저기 멤버 나이 많아도 20살이구요.]
팬심 담으셔서 이런 댓글을 쓰셨겠지만 나이가 어리건 뭐건 모르고 질렀어도 그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죠.
+ 24/11/29 00:11
"민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 얘기냐면 바로 민희진이 한 얘기입니다. 상호간의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적어도 하이브는 당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 아무것도 안하고 말로만 계약해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24/11/29 00:14
하이브가 상호합의없이 계약해지 한거고 그래서 말로만 계약해지 한게 아니라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했죠
뉴진스는 지금 어떠한 법적 소송 없이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 이러고 있는거잖아요. 상호합의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연히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24/11/29 00:18
두가지를 같이 하는게 일반적이다 - o
법적 소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x 당장 제가 담당했던 사건만으로도 매수인이 매도인 책임으로 계약 해지 통보만 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다가 오히려 매도인이 계약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그에 응소해서 판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24/11/29 00:17
말로만 한다고 그게 인정받을수 있는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그냥 말로만 나 토트넘과 계약해지함. 나 토트넘 선수 아님 하고 다른 구단하고 계약하면 그게 인정받을수가 있나요 하이브도 말로만 계약해지 주장한게 아니라 그걸 인정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계약해지 했습니다.
+ 24/11/29 00:41
[그냥 해지한다고 해도 됩니다. 다른 구단과 계약해도 됩니다.
다만 토트넘이 소송을 걸겠죠.] 이게 님이 쓴말인데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 당사자인 토트넘 - 어도어가 소송을 걸겠죠? 보통은 물밑에서 하다가 소송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대놓고 기자화견 열어서 질렀다는게 이상하다는거고요.
+ 24/11/29 00:48
keke 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물밑에서 하면 문제가 있고요, 뉴진스는 오늘 부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무소속이 된 겁니다.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도어가 계약유효를 주장했으니 이제 일반적인 루트로 뉴진스가 소송하던가, 아니면 뉴진스가 새 일정을 거부하고 어도어가 소송하던가 하겠죠.
+ 24/11/29 00:25
쓰신 글에 있네요.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민희진씨는 자신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한 것이고, 이후는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죠. 뉴진스는 어도어측이 계약을 위반했기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선언한 것이고, 어도어측에서 계약의 유효하다 주장하려면 법원 소송을 걸겄이고, 이후는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겠죠.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파기 및 확인의 소를 제기한 행동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매우 날카로운 한 수 였다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뉴진스의 행보도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24/11/29 00:27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위반했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뉴진스는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걸 입증할 어떠한 소도 제기 없이 그냥 말로만 계약해지한다라고 하는게 다른거구요.
+ 24/11/29 00:31
계약을 위반했다라는걸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냥 말로만 너 계약 위반했어 그러니 계약 해지할래 하면 그게 다 인정되나요? 법적으로?
+ 24/11/29 00:3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지조항이 있는 이상 해지는 형성권으로 상대방 통지만으로 인정된다니까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법원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해지는 상대에 대한 [통지]만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 24/11/29 00:43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보통의 위임계약과 달리 신뢰가 깨졌을때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대법에서 판시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연예인들은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건걸로 압니다
+ 24/11/29 00:47
위에도 썼지만
두가지를 같이 하는게 일반적이다 - o 법적 소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x 뉴진스 : 우리는 신뢰가 깨졌으니 [해지]하겠다 -> 그 자체로 일응 해지 통보는 유효함 신뢰가 깨어졌는지 혹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양측 이견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야함 -> 다만 뉴진스가 반드시 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음
+ 24/11/29 00:51
통보야 자유지만
통보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전속메니지먼트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신뢰관계가 파탄되야 해지할수 있는거라 뉴진스는 0시 이후로 계약이 해지됬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아닌가요?
+ 24/11/29 00:53
zekalis 님// 추가로 예를들면, 가령 일반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할때 향후 집행곤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다만, 가처분 없이 본안만 제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소리죠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통보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주로 분쟁의 빠른 종결)로 무효확인의 소를 병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효확인의 소를 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해지통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향후 법원이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법원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 경우에도 법원은 아티스트의 인격권상 해지의 효력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4/11/29 01:00
F.Lampard 님//
님께선 형성권을 말씀하셨지만 전속매니지 계약상 이건 형성권이 아닌거 같은데요? 뉴진스는 우리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냥 전속계약은 유지되는겁니다 통지가 도달하든 어쨋든
+ 24/11/29 01:03
zekalis 님// 카레맛 똥도 결국은 똥인것처럼 해지의 법적 정의가 그렇습니다
위임과 다르다는 판결이유는 위임은 어떠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것이고,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어떠한 사정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24/11/29 00:52
판결문은 조사 하나에 따라서도 해석의 차이가 커져서 그런데,
1. "신뢰가 깨졌을때[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게 있나요? "신뢰가 깨지[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보았는데, 깨졌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걸수도 있으니, 해당 판례를 찾으면 공유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 ('만'이든 '면'이든) '신뢰가 깨졌을 때 해지가 가능하다'는 명제에서, '해지가 가능한' 시점이 [신뢰가 깨졌음이 소송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는 아닐 겁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것은 [소 제기가 필수적인 절차라서가 아니고] 법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그렇게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걸요. 법률이나 판례에서 금하는 게 아니라면)
+ 24/11/29 00:53
그 판례를 다시 보시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고 판시되있습니다
+ 24/11/29 00:58
zekalis 님//
판결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거 같은데 이미 뉴진스의 주장 [우리는 어도어 더이상 못믿겠다]만으로도 신뢰관계 파탄은 이루어진거죠(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해당 판결은 민법상 위임과 다르게 [아무런 사정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신뢰관계 파탄되면]해지할 수 있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다만, 그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로 양 측이 대립하는 거지 결국 법원도 해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겁니다
+ 24/11/29 01:02
zekalis 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 안에 "위약금 없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24/11/29 01:03
F.Lampard 님//
보통 그 신뢰관계가 깨졌는지를 두고 서로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럴때 보통 연예인 편을 들어줘서 가처분 인용을 해주긴 하지만 말이죠 뉴진스의 주장대로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면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봐야합니다
+ 24/11/29 01:04
스토리북 님//
네 물론 위약금을 내면 해지가 가능하죠 그게 위약금이라는겁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주장하는건 계약은 이미 해지됬고 위약금을 낼필요가 없다는거죠
+ 24/11/29 01:05
zekalis 님// 아니요 연예인들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가 먼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대 해지통지와 병행해서 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하는게 [일반적]이지, 필수적은 아닙니다
+ 24/11/29 01:06
F.Lampard 님//
네 소를 청구하는거는 물론 뉴진스의 자유입니다만 계속 말하지만 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은 유효하게 되는거겠죠
+ 24/11/29 01:08
zekalis 님// 뉴진스는 "신뢰가 깨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므로 해지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어도어가 "신뢰가 깨진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 고 소송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F.Lampard 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뱅뱅 제 자리인 듯 ;
+ 24/11/29 01:09
zekalis 님// 카레맛 똥도 결국은 똥인것처럼 [해지]의 법적 정의 상 전속계약은 통지만으로 [해지]되었다니까요?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 나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 - 가능 [오늘 눈이 많이 왔으니] 나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 - 불가능 해당 판결은 위처럼 전속계약 해지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 건 아니다를 확인한 겁니다 왜 계속 소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 뉴진스를 최면이라도 걸어서 전속계약을 이행시키나요? 이미 해지통보만으로 해지는 된 것이고 그 귀책의 문제만 남은 상황입니다
+ 24/11/29 01:11
zekalis 님//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봐도, 이 판례는 계약해지 요건을 [신뢰가 깨졌을 때]로 [한정]하는 판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요건 중 하나로 '신뢰가 깨졌을 때'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죠. (문언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판례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2014년 6월 17일로 보았는데(원심, 상고심 공통), 이 날짜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 또는 '소송에서 효력이 확인된 날짜'가 아니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짜'로 보입니다.
+ 24/11/29 01:15
F.Lampard 님//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갑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대법 판결입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본인들은 해지됬다고 믿고 지시를 불이행하면 계속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쌓아가는거 겠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다른 계약의 형성권과는 다르다는거죠 민법의 해지의 일반론을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 24/11/29 01:17
jjohny=쿠마 님//
신뢰에 한정한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게 신뢰관계 파탄이죠 그리고 이 경우 승소 했으니 통보한 날짜로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 24/11/29 01:22
zekalis 님// 네 어차피 법적 판단은 나중에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판례문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당 판례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고(연예인)가 패소한 판결입니다. 승소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 24/11/29 01:26
zekalis 님//
계속 말씀드리는데 판결문을 오독하고 계십니다 전속계약은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 위임에 대한 법리가 100%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일 뿐, 행사하는 권리의 법적 정의가 [해지]인 이상 해지에 적용되는 일반론을 벗어날수는 없다니까요 위임계약은 제가 오늘 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은 내가 피자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되고 적어도 [신뢰관계 파탄]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 부분이고,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남는거죠
+ 24/11/29 01:37
F.Lampard 님//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 부분이고]
이게 맞나요? [원고의 댓글조작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 2 전속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판시 댓글조작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제 1, 2 전속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결을 보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 24/11/29 01:50
NoGainNoPain 님// 원고가 판시 댓글조작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제1, 2 전속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제1, 2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제 1, 2 전속계약을 먼저 해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의 제1, 2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제1, 2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등 지급하라는게 해당 판결의 취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방이 신뢰관계를 이유로 해지통보한 이상 계약은 파기 된거고, 그 주된 책임에 대해서 원고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과합니다 당장 피프티도 가수가 해지통보 + 가처분 상태에서 회사가 해지통보하고 가처분은 그대로 종료(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 해지되었으므로 가처분 목적달성)이죠 그리고 그 이후는 회사가 가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단계이구요
+ 24/11/29 01:50
F.Lampard 님//
법적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일반 계약의 해지권 행사라면 어도어에서 확인의 소송을 걸어야 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도어는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지시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만 요구해도 될텐데요 그리고 어도어는 그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할수 있고 그때 계약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뉴진스에 있을거 같은데요? 전속계약에 의무위반시 전속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 당연히 증명책임은 해지를 원하는쪽에 있겠죠 기존 연예인들이 바보라서 소송을 건게 아니라고 봅니다
+ 24/11/29 01:53
F.Lampard 님//
그리고 피프티는 가처분 종료가 아니라 가처분 기각됬습니다 뉴진스가 괜히 14일 기한을 준게 아니죠
+ 24/11/29 01:53
F.Lampard 님// 저 판결은 일방이 신뢰관계를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도 계약해지 통보했고 원고도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인정 안하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만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신뢰관계 파탄은 일방이 상대방을 못믿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족되는게 사실이라면 피고가 계약해지 통보한 시점부터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법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 24/11/29 02:04
zekalis 님// 어도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뉴진스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의 유효하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어도어에 있죠
반대로 뉴진스가 무효확인의 소를 구한다면 뉴진스가 신뢰관계 파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겠구요
+ 24/11/29 02:17
<span class="keyword">NoGainNoPain</span> 님//
신뢰가 깨어졌는지 혹은 누구 책임인지에 대해서 양측 이견이 있다면 이는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야함 -> 다만 뉴진스가 반드시 소송을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음(https://pgr21.com./spoent/86078#1840820) 길어진 댓글 초기 부분인데, 신뢰파기를 이유로 한 일방의 해지통보가 있을 경우 일응 계약은 파기된거고 그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재판부에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지권 행사는 그자체로 일단 유효한거고 향후 법원이 그 행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해당 주장을 배척한거 아닌가요? 일단 너무 늦어져서 대댓글은 내일 업무중에 이어가겠습니다
+ 24/11/29 02:19
F.Lampard 님//
어도어는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https://m.blog.naver.com/ejstd007/223395795817 여기에 비슷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bj 가 103조 위반 근기법위반으로 해지를 통보했고 매니지 먼트 사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전속계약해지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bj가 주장한걸 가지고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했습니다(입증책임은 bj에게)
+ 24/11/29 02:23
F.Lampard 님//
원고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를 걸었고 법원은 그런 원고에게 계약 파탄의 증명책임을 요하지 않았고 그냥 bj가 주장한 사유로 계약의 존부를 확인했습니다
+ 24/11/29 02:28
F.Lampard 님// 판결문을 읽어보면, 신뢰파기를 이유로 일방이 해지통보를 한다면 그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이 되려면, 1. 어도어가 동의해주거나 2. 법원에서 인정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뉴진스의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법원 판결문이 말하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24/11/29 02:49
NoGainNoPain 님// 해지는 원래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뉴진스가 신뢰파탄을 근거로 해지를 요구하고 그게 인정받아야 실행되는 개념이 아니라, 뉴진스가 신뢰파탄을 근거로 해지를 이미 실행한 겁니다. 그럼 재판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Ctrl + Z 죠.
+ 24/11/29 01:03
다른 분들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 조금만 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혼동 하시는 부분이 너 계약 위반했어 그러니 계약 해지할래 하면 그게 다 인정 된다는게 아니라 계약 파기를 선언한 쪽에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가만 있으면, 귀책에 의한 계약 파기를 인정하는 게 되기에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후에는 법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입증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느냐 내가 먼저 나서서 입증해야 하느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24/11/29 00:17
뉴진스가 이기든 지든 관심은 없는데 뉴진스가 이기면 아마 두번 다시 엔터주 상장주식 살 일은 없을것 같긴 합니다
지못미 하이브 주주님들
+ 24/11/29 00:21
pgr21이 다른 사이트와 여론이 다른게 아니라 보통 쉽게 아이디 만들고 쉽게 댓글 쓰고 하는 곳에서는 뉴진스 여론이 우세하고 (유튜브 인스타 펨코)
쉽게 아이디를 만들기 힘들거나 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변방 사이트는 하이브 여론이 우세합니다. 자꾸 다른 곳은 다 뉴진스 우세인데 pgr21만 하이브가 우세냐 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pgr21 자체가 가입해서 바로 글쓰기 힘들고 아이디 다수 만들어 여론조작하기 힘들고 또 그럴만한 인지도 자체가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 펨코는 아이디 만들기가 너무 쉽고 가입하자마자 바로 글 쓸수 있고 추천 비추천 시스템 때문에 여론몰이 하기 딱 좋은 사이트죠. 대놓고 여초에서 아이디 대거 만들어서 좌표찍어 활동하는 사이트가 펨코인데요. pgr21은 애시당초 아이디 만들기도 힘들고 여초같은 사이트나 특정 여론조작 업체에서 아웃오브안중인 사이트일뿐이죠.
+ 24/11/29 00:28
펨코가 단순 남초사이트라고 하기에는 이미 여기저기서 대놓고 여론조작, 여론몰이 하는 사이트가 된지 오래입니다.
여초나 더쿠가 남자들은 아이디 만들어 활동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데 반해 펨코는 그냥 누구나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활동하고 여론몰이 딱 하기 좋은 사이트라..
+ 24/11/29 00:45
펨코에서 하이브 문건 나오기 이전에도 뉴진스나 민희진 비판하는 글은 다 격추당하고 하이브 비판하는 글은 다 포텐 올라가고 그랬죠.
단 한번 뉴진스 비판하는 글이 포텐을 갔는데 뉴진스 배그 사태때 김성회가 뉴진스 깠던 글이 간신히 포텐 올라갔습니다. 누가봐도 이건 대놓고 여론 조작하는구나 라는걸 느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24/11/29 01:26
제가 펨코를 딱 포텐만 보는데, 문서 공개 이전과 이후의 베댓 여론이 명백히 다릅니다.
- 뉴진스만 아니면 다른 걸그룹, 연예인들 얼마든 죽어도 상관없다는 싸패 팬덤 덜덜 화력은 짱 홍위병급 - 저런 문제로 국감 나가는 게 말이 되는건가? 그게 뉴진스라는 그룹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는건가 싶다 - 난 저 국감볼수록 X같더라 크크 저거 한번하는데 세금 낭낭하게 녹는데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여야가 우쭈쭈해주는데 그나마 이나라 엘리트라고 모여있는 것들이 저 꼬라지인거보고 나라 진짜 망했구나 싶었음 - 역대 최악의 팬덤 " 뉴 선 족 " 이게 포텐게시판 뉴진스로 검색해서 문서 공개 바로 전 게시물, 베스트 댓글 가져온 겁니다. 펨코가 웃긴 게 여론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도 여기저기 많이들 와서 작업하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예요.
+ 24/11/29 00:38
pgr... 한때는 그 대단했던 스겔과 1:1 맞짱도 뜨고... 일베랑도 대립했고.... 한참 후 에도 아이디가 한 5만원쯤 하던 사이트였는데... 이젠 뭐... 저처럼 늙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한참일때 본적있던 분들... 나중에 죽기전에는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 24/11/29 00:48
지금은 뭐 여론 바이럴 할때 아무 관심도 없는 아웃오브 안중 사이트가 된지 오래죠.
그게 오히려 더더욱 그런 여론몰이 없이 순수한 유저들의 의견을 더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게 아이러니 랄까요
+ 24/11/29 00:29
아니 뉴진스 비하에 사이트랑 유저비하까지 나오네요. 다들 너무 과몰입 하시는듯. 근데 누가 짠 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치싸움이 뛰어나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여론전이든 수 싸움이든 분명히 앞허 있네요. 맨 처음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한쪽이 선수를 치고 나머지가 수습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대단한 판짜기로 보입니다. 한쪽이 더 치밀 한고, 치밀해질 수 밖에 없어 보이긴 하네요.
+ 24/11/29 00:32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결론나기 전까지는 이거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해봐야 부먹이 좋네 찍먹이 좋네 수준의 개인의 호오 감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죠.
+ 24/11/29 00:32
제가 뉴진스면 1차로 돈을 안 버는 공익적 활동을 어도어 패싱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도어가 공익적 활동에 대해 태클을 걸면 뉴진스의 앞날을 막는 모습을 연출 할 수도 있겠죠. 어도어가 활동을 인정하면 실질적인 계약해지로 보일 수도 있구요.
+ 24/11/29 00:33
근데 생각해보니 누가먼저 계약가처분소송 내는게 그리 중요한가싶기도하네요
그냥 뉴진스입장에서 난계약해지다 니가소송걸어 이런식으로 나오니 회사에서 괜히 먼저소송걸면 안되나보다 싶은게 저희같은 일반인생각인거고 대기업이니 로펌도 빵빵할테니 어련히 알아서 할듯해요 저희야 지켜보면 그만
+ 24/11/29 00:50
법리적으로 무리수라면 우악스럽다는 게 이해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딱히 우악스러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어차피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가 알파자 오메가고 지금 시점에서 양쪽이 딱히 상도덕 따질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 24/11/29 01:01
고작 부먹이나 찍먹 놓고 되게 감정적인 표현 오가면 궁금하긴 하잖아요. 보통은 부먹이네 찍먹이네 해봐야 그냥 싫다 좋다 수준으로 얘기하지 그거 이상을 얘기하진 않죠.
+ 24/11/29 00:59
현재는 그 법적인 정당성이 얼마나 인정될지를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성큼성큼 마이웨이하면, 만약에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할 규모가 너무 커져버릴텐데 저 같은 사람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니, 확신이 있더라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돌적인 행보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추후 소송에서 질 경우'에 대한 안배가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은...?)
+ 24/11/29 04:14
어도어가 걸어서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뉴진스는 그 기간동안의 배상을 해야할테니 뒤가 없는 행보인건 맞는거같습니다
지금와서 더 잃을게 없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정산받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들도 다시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 24/11/29 00:44
본인들의 의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했으니,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 보겠죠 그냥 법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은 크지 않으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기대하면서 상대 실수를 노리는 건데 나름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 24/11/29 00:4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41128232016304
[단독] 뉴진스 기자회견 1시간 전…어도어는 어떤 회신을 보냈나? 다음은 뉴진스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한 항목별 어도어의 설명입니다. ------------------------------------------------------------------------------------------------- 1. 하이브가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기본적으로 해당 리포트가 하이브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하이브측에 설명을 요구해 전달받은 결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며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감사 및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르세라핌으로서는 굳이 '뉴아르'라는 명칭으로 묶여 다른 두 아티스트와 비교되기 보다는 당시 함께 초동 백만장을 달성한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들(블랙핑크, 에스파, 아이브)과 함께 포지셔닝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 하니씨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도어는 이 역시 타사의 직원과 관련한 일임을 분명히 하며 "하니씨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타격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CCTV가 보관 처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노력에 대해서도 상술했는데, 해당 CCTV를 직접 확인했던 담당자는 인사하는 장면 한 번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그 장면만 보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레이블(빌리프랩)에 매니저와의 대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어도어의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아티스트가 느꼈을 불쾌감과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하이브 PR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이브측이 해당 PR구성원을 어도어 및 뉴진스 PR 업무로부터 배제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구성원이 징계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4.뉴진스가 연습생이던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동영상등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주체가 아니어서 직접 삭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게재 중지 요청을 했고 이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하이브로부터 '음반 밀어내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과 이로 인한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문제를 제기했던 콘텐츠는 ETA Director's Cut 단 하나였음에도 돌고래 유괴단이 삭제를 요청하지도 않은 영상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귄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정당하게 취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는 내년 국내 팬미팅과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음을 이미 전달했으며 이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논의를 계속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빌리프랩의 기획안 카피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노력을 거쳤지만 민희진 전 이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빌리프랩측은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충분히 답변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수령했다며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8. 민희진 전 이사를 대표이사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에 관하여. 어도어측은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이 아닌 '제작'에 한해서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민희진 전 이사가 계속해 프로듀싱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성의없는 대답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24/11/29 01:23
문건이 뉴진스가 계약해지할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하이브이고 이게 어도어와의 계약해지 근거로 제시하는건 부족합니다. 어도어가 폭언 폭행을 하거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했다면 모를까 하이브가 만든 문건을 가지고 어도어가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건 인정되기 쉽지 않죠. 그리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다르다라는 논리는 민희진이 이미 저번 가처분 승소때 인정받은 논리였구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일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 24/11/29 01:45
뉴진스는 그 문건을 계약해지 근거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2주일 전 [어도어]에 시정사항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겁니다. 문건은 이렇게 시정사항을 요구하게 된 원인이 하이브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 쓰이겠죠. 하이브가 날 공격했는데 - 어도어가 방어해 주지 않아서 - 시정요구를 했는데 - 안 들어주니 해지한다.
+ 24/11/29 01:58
그러니까 어도어에게 시정사항을 요구하며 문건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도어가 하이브가 아닌 이상 저거 말고 더 제대로 된 조치를 할수가 없죠 그 문건 대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공격하고 피해를 준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를 어도어가 방관하고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도어의 책임이라고 할수있겠지만 지금 나온건 그냥 하이브의 문건 하나고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나와있는게 없고 어도어가 이를 방어못했다라는게 구체적으로 드러난게 없잖아요. 어도어로서는 하이브에게 문건이 어떤 의미로 작성되었는지 따져 물어보는거 말고는 더이상 할수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도어가 직접 하이브 찾아가 하이브 직원들 감사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하이브가 문건말고 직접적인 어떤 공격을 했는지 나온게 없는데 방어는 또 어떻게 하나요 하이브는 대체 어떤 공격을 직접적으로 가했으며 어도어는 그 공격에 대해 어떻게 방어를 안해줬다라는건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 24/11/29 02:25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데 대해 매니지먼트사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했죠.
그럼 하이브에 항의서한 보내고 사과 요구하는 게 기본이죠. 참고로 하이브에서 공식으로 낸 사과문에서도 뉴진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문서에 거론되어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외부 아티스트분들께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 각 소속사에는 별도로 연락드려 직접 사과드리고 있다." 어째서 외부 아티스트 뿐이고, 뉴진스에게는 왜 연락해서 사과하지 않죠? 그 뿐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은 여러 개인데 답변은 하나 뿐입니다. 어도어가 얼마 전에 신우석 PD에게 손해배상청구 걸었습니다. 요구사항 중 하나가 신우석 PD과의 분쟁을 정리하는 거였죠. 어도어는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쌍방합의가 쉽지 않아 취하하기 어렵다는 무의미한 답변조차 없었어요. 14일 기간 중에 13일 째에 5개의 요구사항 중 하나에만 답했다면 법원에서도 성의있다 생각할 리는 없을 겁니다.
+ 24/11/29 02:42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근거해 말씀하신 주장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어도어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정에서 뉴진스측 입장을 뒷받침 할 만한 더 자세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증거들이 없다면 뉴진스 쪽이 패소하고 위약금도 물게 되겠죠. 저 어도어의 설명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라던데? 정도 수준이고. 추후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정에서 다뤄지고 판단 할 문제니 그저 지켜보고 결과를 본 후 얘기해도 되지 싶습니다.
+ 24/11/29 01:17
이 사안에 대해 과몰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뉴진스나 민희진 관련 글이 올라오면 매우 재미있게 봅니다. 키워질에 참전하고픈 마음에 키보드를 두들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왜 이 사건에 과몰입하는 것일까? 이 사건의 치명적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잠들기 전에 곰곰히 생각할만한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 24/11/29 01:25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 사태의 모든 요소들이 너무 이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지점들도 많고요. 연예계 이슈라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대중이 말 얹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희진/뉴진스나 하이브에 관심 없던 사람들(저 포함))까지도 집중시키는 게 확실히 신기한 지점입니다.
+ 24/11/29 01:31
정말 그렇네요. 각도나 위치에 따라, 노사갈등 혹은 세대갈등 혹은 순수와 비순수 뭐 이런것들로 보여서 뭔가 이입하기 좋은 구도로 되어있어서 그런걸까요?
내일 월루할때 고민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 24/11/29 02:27
오 엠팍 클리앙도 전부 사이트 여론이 피지알처럼 하이브쪽인가요?
그렇다면 평균 나이가 많을수록 하이브쪽인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크크
+ 24/11/29 03:13
아마 뉴진스를 아티스트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렇고… 대기업 회사에서 기깔난 상품 만들고, 자기가 다 한거마냥 굴고,
그 상품 들고 나오겠다면, 보통 좋은 소리 듣기 힘들겠죠.
+ 24/11/29 04:17
연령대가 높아서 회사에서 관리자급의 직책 혹은 기업체의 오너 자영업 등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저처럼 하이브 주주거나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걸수도요
+ 24/11/29 03:40
뉴진스가 단순히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쟤들이 저러는건 다른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라는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세상물정 모른다면, 피프티 때 처럼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걸다 지고 해체수순을 밟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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