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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05 00:05:07
Name vacance
Subject [일반] 투표용지 관련 오늘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야기


관련글인가 고민해 봤는데 의혹 제기가 아니라 무효표/유효표에 대한 정의라 새로 씁니다.
영상에서는 22분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표창원 의원이나 진선미 의원이 제대로 조사한다고도 말했고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사전투표 하러 갔더니 용지가 두 가지가 아니냐
(칸과 칸 사이가 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그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왔는지 자체가 팩트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는 칸이 떨어졌냐 붙어있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투표하신 분 아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 직인이 있습니다 [선관위 직인]이 있고
[선관위원장의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적인 동그란 인장] [그 2개가 있으면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칸이 떨어졌냐 붙었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구요

두 번째는 칸이 붙어가지고 금을 밟을 수 있다, 금 밟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금을 밟거나 넘어갔더라 하더라도 많은 쪽에 기표가 돼 있는 부분
[결국 이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유권자의 의사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유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접어야 된다
묻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봐서 어느 쪽이 진한지만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유효]합니다.

무효표가 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던데 법률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요.
다만 용지가 두 개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 전이어서 일단은 내일 사전투표 하는 분들의 여러가지 정보들과 말을 취합할 예정이구요

중요한 것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찍지 마십시요. 불법입니다. 걸립니다.
빈 기표용지든 기표한 투표용지든, 특히 기표한 투표용지는 절대 찍지 마십시요]


(될 수 있으면 그 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찍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조금 손이 떨려서 옆으로 됐을 때 내 표가 무효표가 된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네. 지금은 제가 존경하는 유정아 의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왕년에 제가 선관위원장을 조금 오래 했었거든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SNS에 떠도는 투표 관련 루머 절대 믿지 말고 정 궁금하면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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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물리
17/05/05 00:08
수정 아이콘
기표소에서 사진 촬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피해를 줍니다.
순수한사랑
17/05/05 00:13
수정 아이콘
기표소 들어가기전에 투표용지 사진은 괜찮은건가요? 이것고 말이많아서
17/05/05 00:29
수정 아이콘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고 관련 법규에는 모두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이나 선거 당일에도 문의하는 사람이 많을 테니 투표용지 받으면서 한 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악군
17/05/05 00:17
수정 아이콘
이상한 아재도 가끔 맞는 말을 하시는군요.
솔로12년차
17/05/05 00:23
수정 아이콘
투표용지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건 사실 말도 안되는거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선관위가 수개표를 통해 유효표로 만들어야하는 상황이죠.
그걸 무효로 하면 얄짤없이 재선거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진행되는 대선이라 그럴 여유가 없죠.
예비백수
17/05/05 00:24
수정 아이콘
무효표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같은게 조성돼있는거 같은데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뭐 이게 다 디도스부터 해서 쌓여온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는거라 자업자득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무효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왠만큼 해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사가
표시됐다면 유효표로 처리가 되니..선관위 홍보짤같은거 보니까 기호나 정당, 후보이름같은데다가 찍어도 유효표로 해준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빈칸두고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하지만..
17/05/05 00:33
수정 아이콘
언론에서 촬영하는 것 제외하고 모든 기표용지의 촬영은 불법 아닌가요?
17/05/05 00:40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5040003027763 사진이 올라오긴 했나 보더라구요.
17/05/05 00:55
수정 아이콘
저분 위험하네요 덜덜
레일리
17/05/05 08:04
수정 아이콘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것이 위법입니다. (지금 폰이라 법 조항은 넣지 못하겠는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링크의 엠팍게시물에 실린 사진처럼 [기표소 밖]에서 빈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7/05/05 00:34
수정 아이콘
무효표 보다 미분류표 늘어나는게 포인트 같은데..
17/05/05 00:39
수정 아이콘
미분류표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표창원 의원이 말했듯이 최악의 경우 사후 재검표하면 됩니다.
달과바다
17/05/05 00:58
수정 아이콘
미분류표가 늘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미분류표는 사람이 직접 확인 후 제대로 분류됩니다.
영원이란
17/05/05 00:41
수정 아이콘
음모론을 계속 확산시키는건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악용해서 당선자의 국정초반부터 흠집내기를 시도 할 수도 있고요.
첫걸음
17/05/05 00:42
수정 아이콘
결국엔 선관위를 못 믿어서 그러는 거죠..
신뢰를 잃었으니 선거 때마다 이야기 나올겁니다
17/05/05 01:21
수정 아이콘
선관위가 삽질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선거 결과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글쎄요.

선거 개입해서 결과를 바꾼다는 게 '현재는'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지율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백지에서 결과만 공지하는 것도 아니고, 비록 발표는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여론조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선거 끝나면 결과랑 함께 일자별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율 추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심지어 당일 출구조사 결과도 나올 거고요.
박빙의 차이라면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작이 가능하다면) 조작을 할 수도 있겠다고 쳐도
지지율 추이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에 하나, 통계학적으로 정말 0.01%가 되는 예외사항이 나온다고 치면...
음모론 적인 이의제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된 학술적인 이의제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정보공유가 원활하고, 각종 조사기구나 조사방법이 현대화된 시스템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게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증거라도 나오면야 물론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선거용지를 그렇게까지 신경쓰지는 않죠. 이걸 내가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들어간 게 아닌 이상, 막연하게 좁네, 여유있네 정도 느낌은 받았겠지만 저걸 정확히 기억하는 분들(본인이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명확하게 기억하는)이 얼마나 될까요?
비합리적인 음모론은 사회를 좀먹습니다.
17/05/05 01:32
수정 아이콘
헐 저말대로라면 제가 행사한 표는 무효표가 되겠군요;

[투표용지의 유무효 여부는 칸이 떨어졌냐 붙어있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투표하신 분 아시겠지만 맨 위에 보면 직인이 있습니다 [선관위 직인]이 있고
[선관위원장의 사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적인 동그란 인장] [그 2개가 있으면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칸이 떨어졌냐 붙었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구요

-> 상단 부분의 사각형 직인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하단부의 작은 인감란은 비어있던 것을 확인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게 후회가 되는군요;;
사전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바로 인쇄해주셨는데 옆에오신분이 신분증이 없다고 주민번호도 없는 택시운송조합원증-_-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을 해달라고해서 그 분이 좀 정신 없을 때 받았던터라..
내일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ㅠㅠ
란츠크네히트
17/05/05 02:29
수정 아이콘
간혹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17/05/05 09:38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ㅠㅠ 답변 감사 드립니다.
곰그릇
17/05/05 01:5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인 것 같아요.
바카스
17/05/05 02:18
수정 아이콘
정 기표용지 찍고 싶으면 기표소 안 무음카메라로 찍고 자기만 소장하기를
Fanatic[Jin]
17/05/05 03:36
수정 아이콘
근데 찍지말라 찍지말라 하는데 왜 찍는거죠????
17/05/05 07:19
수정 아이콘
투표 하고도 찝찝했는데,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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