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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07 14:13:26
Name 김창훈
Subject 산재보험 경험담입니다.

4대 보험 이야기가 나와서, 제 경험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

험) 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앞니 하나가 신경이 죽었

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로 신경을 걷어내고(이미 죽은 신경이라 통증은 없었음) 이빨을

갈고, 보철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그 이빨이 약해서 부서져 버리고 더 큰 돈

이 (임플란트...2-3백)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주유소에서는 소장님이

어지간한 거는 치료비를 대주신 적도 있었지만 (알바가 아닌 직원이 다쳤을 때) 이번에는

총 40-50만원이 들어가는 치료라서 소장님이 대주시기가 어려웠죠. 결국 산재보험으로 해

주셨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전 총 치료비의 66% 정도를 혜택 받았고, 33% 정도는 제가 부담했습

니다. 60만원 중에서 40은 산재보험으로 20은 제가 부담. 처음에는 소장님 말씀이 제가 치

료비 대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아마 소장님도 자세한 경우의 수 까지는 잘 모르시고 계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아 보상은 통장으로 옵니다. 자기 계좌번호를 초기 서류

에 적어야 함.


그럼 이 60만원 중 20을 제가 부담한 이유는? 60중에서 보철비용은 40만원 이었습니다.

앞니라 미관을 위해서 ‘사기’라는 물질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만원을 지불한 영수증

을 갖고 산재처리하는 창구로 가서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보상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제

가 산재공단남부지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 대답이 보철의 경우에는 재료값은 지원하

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20만원 정도가 될 거다. 흠...전 이 부분에서 실망

을 했죠. 20만원이라...암튼 별 질문을 안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뭐 물어봤자 규정대로

하는 거라고 할 테니...이 부분, 즉 보상의 구체적인 경우의 수 를 정하는 게 법에 있는지,

명령에 있는지, 공단 내부 규칙에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그걸 한번 들여다 보고 싶더군

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을지, 아니면 전부다 100% 미만인

지...



자 40만원은 넘어가고..나머지 20만원은? 이건 종합병원 한번 가면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의료수가’입니다. 보철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려 번을 다녀야 해서요. 한번에 3만2

천원인가를 지불합니다. 처음엔 그건 제가 지불했었는데, 나중에 창구 직원이 산재시면 이

거 산재공단에서 지불하는 거라 안내셔도 된다고...지금까지 지급하신 거는 영수증을 가지

고 지급신청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헐. 이거 몰랐으면 돈 더 나갈 뻔했습니다. ㅡㅡ; 그분

이 고맙더군요. 암튼 영수증 없어진거는 보상못받었고...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결국 보상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20만원 못 받은 것은 ‘법대로’하자면 주유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당시

그런 줄도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청구를 했을까...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흠... 그만둘 각오하고 청구 하거나 , 그냥 넘어가거나 둘 중 하나.  


자자...경험은 여기까지구요. 중요한 절차나 참고사항을...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것이고, 사업주가 가입 안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

다.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모두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거의 다죠..


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하면 해당기업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비로 부

담하죠. 보험료는 매달 내는 거니까.


산재는 개인병원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취급합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산재

담당 창구가 있으니 찾아가셔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내시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류 중에

서 사고경위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여야 합니다. 산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재 적용기간 이라는 게 있습니다. 1.1-1.15일까지라고 치면. 이 기간 안에 치료받은 거

만 산재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치료가 안 될 거 같으면 연장신청을 해야합니

다. 연장신청은 아까 창구에서..


치료비는 일단 산재적용기간 중 ‘의료수가’는 접수하실 때 산재적용기간 중이라고 하시

면 안내도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창구직원이 알아서 말씀을 하시던가...


그리고 치료비 중 추가 치료비 (의료수가 이외의 것) 는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산재창구

에서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문제인데...몇 프로 보상을 받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제 경우는 이 부분이 50%였음.


보상 신청하면 나중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건 전화해보세요. 관할 산재공단으

로. 제 관할은 남부지원..(동부 서부 중부 북부 이렇게 있는 듯?)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적어보았습니다. 산재를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막

상 혼자 하려면 막막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헤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전 혼자 마무리

했습니다. 이걸 대신 해주는 직업이 ‘노무사’입니다. 소송대리 비슷한 거라고 해야 하나?

참고로 노무사는 최근에 뜨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노사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직업입니

다. 산재업무도 노무사의 업무 중 하나죠.


아 그리고 국민연금 ㅡㅡ 이거 주유소 알바한테도 걷습니다. 짜증이 확...요건은 20세 이

상일 것, 3 개월 이상 근무했을 것, 65세(맞나?;;) 미만일 것, 다른 연금 보험 대상자가 아

닐것, 등등...암튼 요건을 갖추면 이것도 강제로 가입됩니다. 전 어느 날 총무님이 불러서

가보니  통지서 왈: “축하합니다. 국민연금......”, 저: “아 ㅡㅡ ㅆㅂ;;; 축하는 개뿔..”  벼룩

의 간을 빼먹지...


  
제가 다녔던 주유소가 회사직영 주유소라 근로 관계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개인 사업장

이면 사업주가 숨길 여지가 있지만...회사 주유소는 그게 안 되죠. 암튼 짜증남...혜택인지

삥뜯는 건지..전 제가 이 연금을 받을 확률보다 ,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제가 그전에 죽거

나 연금 돈 덩어리가 파산 나거나 현저히 줄거나 이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 알바 그만두니까 공단에서 전화오데요...지역으로 가입되었으니 소득신고하라

고 ......미친...대학생이고 알바도 안하고 있건만 무슨 소득신고. ㅆㅂ! 내년에 군대간다

나 소득 없다 하니까 신고 유예를 해준다고 하더군요....하던지 말던지..아 혈압이 ....


음...예전 생각하니까...혈압도 좀 오르고..암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으로

족한 좋은 경험...또 하라고 하면 하기 싫음...이런 제도는 모르면 모를 수록 손해라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큰 사고 나거나 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나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 이런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한번 하고 나면 다 별것도 아닙니

다. 뭐 실업 수당이든 뭐든...다 요건이 있고, 절차가 있을 것이니..뭐든지 처음이 힘든거

죠.. 틀린거 있으면 지적하시구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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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06/01/07 15:42
수정 아이콘
갑자기 산재보험료 싫어ㅠ.ㅠ님이 떠오르네요
글쓴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x 뜯는 것 같다는 -_-+
06/01/07 16:01
수정 아이콘
이름이 정말 멋지시네요!
06/01/07 16:28
수정 아이콘
산재는 여러 경우가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쓰던 일당급이 업무 도중 손가락을 다쳤던 경우가 있었는데 몇개월에 걸친 모든 진료비는 물론이고 초기 한달간 입원했던 기간의 일을 못한 급료까지 보상받더군요
글쓴분께서 겪으신 것과는 좀 틀린경우입니다...^^
Radiologist
06/01/07 16:43
수정 아이콘
산재도 급수가 있습니다. 주로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장의 경우는 산재보험료가 더 센만큼 많이 받죠. 물론 급수도 더 많이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심사평가원에서의 평가에 많이 좌우되죠.
산재..싫어
06/01/07 17:02
수정 아이콘
;;; 깜짝 놀람.. 산재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차나 규정등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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