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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4 15:39:18
Name Leeka
Subject [LOL] 카나비 사건에 대한 인벤 & 변호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 올라온 날짜는 조규남 인터뷰 추가 & 씨맥과 소드가 추가 방송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 펨코분이 요약한 내용중 일부를 옮깁니다.
https://www.fmkorea.com/2381717873?top=Y



Q1. 기자:하태경이 말한 '카나비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라이엇코리아가 말한 '중국법에서는 문제가 없다'에 대한 논의

변호사:
명백한 결론이 이거다. 라이엇이 해석 잘못했다.
하태경의원이 옳다. 중국에서 있었던 계약이긴하지만 카나비선수는 우리나라사람.
국제사법에 따라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기자:
중국에서 맺은 계약이라 중국법을 따랐다라고했다.

변호사:
맞는 해석처럼 보일수는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이라는게 여러나라들간의 조약이다.
그 사람의 행위능력. 그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그사람의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카나비 선수는 대한민국사람이고, 한국민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다. 중국법을 따르는게 아니다.




Q2.기자:카나비는 협박을 받은건가?
변호사:
라이엇게임즈가 발을 한발 뺐다. '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해주면 고대로 할란다'라고 이야기함.
부담스러울순있다. 협박이다 아니다라는게. 하지만 이 사안에 있어 다양한 쟁점이 있었고, 쟁점에 대해서 조사도 했다.
그거에 징계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을 내린상황인데, 유독 협박에 대해서만 '우리는 증거도 부족하고 진술도 상반되니 판단을 내릴수가없다.'
이런말이 논리적이지가 않다.

기자:
음 다른건들은 다 결론을 냈는데 협박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지않는다?

변호사:
그렇죠

기자:
사실 쉽지않을수있다.

변호사:
변호사 사이에서도 갈릴수있다. 협박인지 아닌지. 법원에서도 이런게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
라이엇도 쉽지않을수있다.

기자:
그럼 협박이냐 아니냐 판결할때 가장 쟁점이 되는건 뭔가요?

변호사:
법률적으로 '일반인'이 그상황을 당했을때 공포심을 느끼냐 안느끼냐가 중요.
카나비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중요.






Q3. 기자
이사건에서 카나비선수가 일반인들이 느낄만큼 해악의 고지를 받았나?

변호사
라이엇게임즈 조사 타임라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너 이거 템퍼링이야.'라고 이야기했던부분. 템퍼링이면 선수입장에서는 정말 큰 징계이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일수있다.

기자
조규남측에서는 '너 이거 템퍼링일수도있다. 조심해야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되면 협박이 아닌가?

변호사
협박이나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을해서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단순히 '너 템퍼링이야 조심해.'하고 '너 일단 징동이랑 계약해볼래?' 하고 별개로 이야기했을때랑
'너 이거 템퍼링이야. 그러니까 잘풀리려면 징동이랑 계약을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건 완전히 다르다.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한다.

기자
그럼 인과관계가 존재하나? 이사건에서

변호사
이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사실 정황상 협박에의해서 카나비선수가 징동이랑 원하지않은 계약을 했다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기자
그럼 이게 협박이라면 무슨형벌을 받나?

변호사
협박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혼자한게 아니라면, 공모해서 저지른일이라면, 훨씬 더 큰 처벌.

기자
그럼 이 사건을 맡게된다면 어느측에서 변호하는게 승소할확률이 높겠나?

변호사
회사쪽을 대변하는게 당연히 승소의 확률이 높다. 사실 프로게이머들이 어리다보니 녹취나 증거를 남기지않는다.
그러나 회사쪽은 그런걸 많이 만들어둔다. 따라서 승소확률은 조규남대표쪽이 높다.
카나비 선수를 변호하는쪽이 더 재밌을거같긴하다. 더 의리가 있는일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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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로키
19/11/14 15:41
수정 아이콘
결론이 너무 슬프군요...
19/11/14 15:42
수정 아이콘
하지만 씨맥이 추가 내용으로 블러핑을 한게 아니라면..

협박한 내용을 녹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바뀌죠.. (저 결론은 해당 내용 전에 찍은거라서..)
레드로키
19/11/14 15:43
수정 아이콘
아 몇일전에 추가협박이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레필리아
19/11/14 15:47
수정 아이콘
출처 글에서 댓글 살펴보니 협박한 내용 녹취 건은 카나비 선수 목소리 때문에 증거가 안된다는 말이 있네요.. 음.
19/11/14 16:01
수정 아이콘
그건 잘 모릅니다.

'제3자 녹취가 증거가 안되는건데'
카나비 목소리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니까..
FRONTIER SETTER
19/11/14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가서 보니 그냥 증거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카나비 목소리가 녹취에 아예 안 들어갔으면 안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는 그 댓글 글쓴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안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정도니...

그리고 최악으로 가더라도 이 목소리가 들어갔냐 아니냐가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효력 발생의 문제지, 라이엇이 그 녹취록을 두고도 아이고 난 모르게따~ 할 수는 없을 테니 라이엇 차원에서 협박으로 보고 제재하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녹취록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녹취록이 있는데도 사기업이 자체 규정 안에서 제재하는 것까지 법원 말만 듣고 따라간다 하면 라이엇 직무 유기라서...
짜리콩
19/11/14 16:07
수정 아이콘
카나비 선수 목소리때문에 증거가 안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카나비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법적 증거가 됩니다..제3자가 하면 둘다 동의 안했기 때문에 안되겠지만요.
레필리아
19/11/14 16:11
수정 아이콘
원글 가셔서 댓글 살펴 보시는게 빠르실겁니다. 법리적인 사실을 정확히 몰라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는 뭐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보를 댓글로 단거구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FRONTIER SETTER
19/11/14 16:12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gxtgbzdgj/221418520675

저는 법알못인데 좀 찾아 보니까 요런 게 있네요... '녹취파일에 내 목소리가 없거나, (중략) 이런 경우는 필히 상담을 통해 증거로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라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문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좋은 쪽이면 좋겠는데...
larrabee
19/11/14 16:30
수정 아이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법하기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카나비선수와 누군가의 대화를 카나비선수가 녹음한건 문제가 없습니다
FRONTIER SETTER
19/11/14 16:33
수정 아이콘
아, 짜리콩님의 말씀처럼 카나비 건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들었는지 여부가 상관이 없는 게 맞는가 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해피엔딩 기대해볼 수 있겠어요
맥스훼인
19/11/14 18:03
수정 아이콘
목소리가 없거나 의 의미는 다수자간 대화에서 해당자 목소리가 없다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의 얘기일거 같네요
FRONTIER SETTER
19/11/14 15:42
수정 아이콘
마지막 말 진짜 멋있네요. 영화로 만들었을 때 카나비 변호인이 저 말 남기고 변론에 뛰어든다면 그 순간 바지 갈아 입어야 할 듯
미카엘
19/11/14 15:45
수정 아이콘
제발 헬피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이 되길 ㅠㅠ
코우사카 호노카
19/11/14 16:01
수정 아이콘
협박건 이야기 보니 헬피엔딩의 예감이 드는데 잘 풀리기를....
오연서
19/11/14 16:05
수정 아이콘
헬피엔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최대한 해피엔딩에 근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카나비선수가 징동을 다시가던 혹은 다른 곳을 가던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2차로 롤프로를 지망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롤 프로가 하고싶다고하고 실력도 괜찮은걸 확인했다면 반드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찾아서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겐 변호사보다도 부모님의 최고의 그늘이기도하고 그리고 조규남은 백프로 뻔뻔하게 남아있을게 뻔하니 혹시라도 계약하려는 팀 관계에 조규남이 얽혀있으면 거를 수 있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19/11/14 16:15
수정 아이콘
우선 씨맥이 각종 증거자료, 녹취록 남긴것에 큰 감사를 해야할듯 싶습니다
더불어 2차 협박건에 대해 녹취록도 있다했으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법적인 판결과 라이엇 자체 판결은 따로 봐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황만으로도 전 라이엇(라코)가 징벌 내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 제몸 챙기기하고 있고, 저번에 조사 발표문도 그렇고, 신뢰가 하나 가질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은게 사실 더 유우머
FRONTIER SETTER
19/11/14 16:19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효력 발생 여부랑 라이엇이라는 사기업의 조치랑은 완전히 별개죠.

저 2차 협박 녹취가 존재하기 전이라면, 협박 여부가 굉장히 간접적으로만 확인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 그래도 완전히 판결 불가능한 부분처럼은 안 보이지만(이 부분은 개인차), 법정으로 공을 넘기는 게 어쨌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2차 협박 녹취가 존재하는 이상은 아직도 우린 잘 모르겠으니 법의 심판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야근싫어
19/11/14 16:18
수정 아이콘
마지막발언 너무 멋있다..
興盡悲來
19/11/14 16:25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쪽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저 쪽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 -.-;;
루덴스
19/11/14 16:32
수정 아이콘
승소 확률이 낮은데 돈이 더 된다구요?
興盡悲來
19/11/14 16:33
수정 아이콘
회사(조규남) 쪽이 승소확률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요.... 카나비 쪽은 돈은 안되더라도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루덴스
19/11/14 16:3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돈은 안되지만 저쪽이 더 옳은 일이니까 변호하고 싶다는 마지막 발언데 굳이 저쪽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왜 하신건지 이해가 안되서
야근싫어
19/11/14 16:43
수정 아이콘
진짜 말마따나 아스트랄한 재미가 있을수도 있고(...) 협박 관련해서 변호사들끼리도 갈릴 문제라니..
저도 멋있다고 발언한건 승소 확률 낮은거 알면서도 카나비 변호 해보고 싶다 한거죠. 혹여나 재미더라도 선수에겐 큰 힘이 된다고 생각되서..
興盡悲來
19/11/14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마지막 줄을 읽고 '법적 공방으로 가면 그만큼 어렵겠다는 얘기구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회사(조규남)쪽이 어느정도 승소확률이 뭐 6:4? 혹은 7:3 정도로 약간 더 높은 정도라면 '카나비 쪽을 맡아도 해볼만 할 것 같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텐데 '이 쪽이 더 재밌을 것 같고 의리가 있는 일이다'라고 표현한걸로 봐서요.
루덴스
19/11/14 16:54
수정 아이콘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돈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 변호사님의 발언을 다 싸잡아서 이쪽은 돈이 되고 안되고 정도로 판단하는구나 정도로 생각되지 않나요? [사실 이 쪽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은... 저 쪽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 -.-;;] 님의 덧글을 보면 말이죠.

저는 덧글을 보고 저 영상까지는 본건 아니지만 님께서 '저 변호사는 그냥 이슈되는 사건에 어느쪽이 돈이 되는지 판단하는거다'라고 코멘트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한거구요.
興盡悲來
19/11/14 16: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포츠든 대선이든 뭐든간에 이 쪽이 이길거같냐 저 쪽이 이길거같냐 승부예측할 때 흔히 얘기하곤 하는게 '그래서 돈을 걸려면 어느쪽에 걸래?'죠. 대부분의 사람은 돈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한다(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한겁니다. 그런데 저 변호사는 만약 돈 되는 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회사(조규남)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만큼 회사(조규남) 쪽이 승소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얘기고 그 점이 인상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저 변호사는 돈에 눈이 멀어있다]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었는데 뭔가 확대해석하신 것 같네요.
루덴스
19/11/14 17: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확인차 여쭤본겁니다. 누가 승소 확률이 높냐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하셔서
興盡悲來
19/11/14 17:02
수정 아이콘
루덴스 님// 넵 확인 잘 하셨기를...
19/11/17 13:03
수정 아이콘
興盡悲來 님//
님이 처음 부터 다른 사람 글을 이해 못하네요 ^^
다른 사람 모두 회사가 이길거 같아 돈은 되지만, 소드 변호하는게 재미있을거 같다라는 말이 멋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댓글로 혼자만 아는 것 같은 말을 하니 대화가 안되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잘 확인하리니.. 지니가는 3자가 보기에도 어이 없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글을 오해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댓글부터 다시 쭉 보세요 님이 주징하는 말을 루덴스님도 알고 야근싫어님도 안다구요. 그런 뜻으로 댓글쓴거고.
ioi(아이오아이)
19/11/14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으로 싸우면 헬피엔딩일꺼고, 법 이전에 라이엇의 판단으로 결론 나면 사이다엔딩일 껍니다.

보통 법으로 싸우는 것보다 여론이나 기업의 판단이 사이다로 갈 확률이 높죠.
(보배드림 사건처럼)
프랜차이즈도 아닌 덕분에 그리핀 시드권 박탈 하기 위해서 뭐 커다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건이강이별이
19/11/14 16:34
수정 아이콘
라코라서...
ioi(아이오아이)
19/11/14 16:39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라코니까 된다고 보는 쪽이라서

전 라코가 정의롭거나, 규칙을 잘 지키는 집단이면 더더욱 헬피엔딩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가면 카나비 사건 별 문제 없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힘든일상
19/11/14 16:38
수정 아이콘
혹시나 이거 헬피엔딩 난다면 그거 보고도 라이엇에 돈쓰거나 관심주면 호구 인증이죠.
야근싫어
19/11/14 16:45
수정 아이콘
진짜 롤판 뜹니다 전..
19/11/14 16:48
수정 아이콘
재밌겠다 의리있는 일이다. 까진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하면 멋있는거고, 저 말만 던지는 건 누구나 가능한거죠.
실행해야 비로소 멋있는거지 옳은 일이지만 난 못할거같아 또는 돈안되서 안해면 뭐..
19/11/14 17:00
수정 아이콘
카나비 녹취록이 법적으로는 근거가 안되어도 라이엇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한 증거로 받아들일수 있죠.
興盡悲來
19/11/14 17:01
수정 아이콘
조규남도 뭐 본인이 갖고있는 자료 많다 이런얘기만 하지말고 자기도 좀 변호사 좀 사서 유튜브로 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쪽 이야기만 계속나오니까 좀 질리는데...
청춘시대
19/11/14 19:00
수정 아이콘
없죠 뭐. 한달 준비해서 나온 기사에 나온 증거들 수준을 보시면 뭐 뻔한거 아닐까요.
씨맥이 자진해서 사임한거라고 하는 증거가 숙소에 짐빼주는 내용 대체 이게 뭐가 자진해서 나갔다는 증거라고 첨부해놓은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 카나비가 플렉스 은퇴종용했다는 증거가 플렉스가 어떻게 계약깰 수 있을지 물어봐서 카나비가 방법 알려주는 롤챗캡쳔데..
얼마나 내놓을게 없었으면 저런걸 내놓았을지..
차은우
19/11/14 17:08
수정 아이콘
스틸에잇그리핀중국쪽이 카나비고소한다 이쪽은 겁주려한건지 진짜인지...어린선수가 진짜잘해결되면좋겠는데..
19/11/14 17:19
수정 아이콘
만약 녹취가 사실이고 그럼에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될지언정
라이엇이 그걸 핑계로 무시를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맥스훼인
19/11/14 18:13
수정 아이콘
근데 저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소송을 한다는게 뭔지 불분명하네요.
일단 징동과의 계약은 미성년자 단독 계약으로 취소되고
스틸에잇과의 계약은 스틸에잇쪽에서 합의해제(FA)한다고 했으니까요.. 합의해제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요
그리고 형사적으로 협박죄로 고소대리하는건 카나비쪽에서 승패소를 논할 행위는 아닌거 같구요
블리츠크랭크
19/11/14 23:10
수정 아이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 하는걸 말하겠죠
맥스훼인
19/11/15 09:55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허위사실)도 결국 고소대리인데 승패소를 논할 여지가 있나요
민사로 걸어봐야 실제 손해란 것도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19/11/14 18:39
수정 아이콘
씨맥, 카나비가 자료를 다 공개한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해석에 따라 법정에서 스틸에잇&조씨가 무혐의가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것도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죠. 그런데 라이엇은 사법 기관도 아니고 롤이라는 게임과 e스포츠화 장착에 성공시킨 롤 프로씬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무턱대고 무죄추정을 하면 이미지 손해를 감수해야죠.
19/11/14 18:43
수정 아이콘
둘다 언플그만하고 법정에서 확실히 시시비 가렸으면 좋겠네요.
바람의바람
19/11/14 19: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2차 협박건으로 그냥 카나비 vs 그리핀은 끝난 사건입니다.
인터뷰하고 편집하는동안 2차 협박건이 터져서 이 인터뷰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이런 인터뷰일수록 빠르게 컷편집만 하고 깔끔하게 올렸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이라세오날
19/11/14 20:13
수정 아이콘
양가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내용이 어떤건지 확인해봐야겠죠.
19/11/14 21:44
수정 아이콘
q1은 뭔가 말이 안되는데요,
국제사법은 각 나라에서의 국제성 요소가 있는 법률관게에 대해 규율하는 법이지 각 나라간의 조약이 아닙니다.

중국 국제사법이 해당 계약에 대해서 중국법 적용한다고 해석하면, 중국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 국제사법에서는 준거법 및 근로계약에 대한 강행규정의 보호가 있기때문에 한국법원이 관할가지고 한국 국제사법의 적용을 긍정한다면 미성년자임을 주장할 수 있긴 할 겁니다.

q1답변 내용처럼 확언할 정도는 아닌것같은데요.
맥스훼인
19/11/15 10:03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중국 국제사법에서는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상거소지법을 적용한다.”(제11조)라고 나오네요
한국 국제사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하구요
카나비의 상거소지는 계약 당시 한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국 국제사법을 보더라도 계약은 취소 가능한거죠
인터뷰하신분이 국제사법 전문가는 아닌거 같긴 한데.. 저정도는 찾아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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