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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11:52
설령 탄핵 못하고 임기를 채운다 해도 의의가 없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강행하는 것은 맞고, 그 후폭풍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맞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먼저 맞딱뜨릴건 다른 당원들일테고,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변화는 일어날거라 봅니다. 아무리 덮어놓고 모르는 채 해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문제는 그 사이에 내가 사는 나라 곳곳이 망가지는 것이겠지만요. ㅠ)
24/10/31 11:36
대통령실"윤석열 당선인, 공천 관련 보고 안 받아"
"공천 결정권자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김영선 후보가 가장 경쟁력" "당시 명 씨와 통화, 기억 남을 중요한 내용 아냐" "명 씨가 김영선 계속 이야기해 좋게 이야기한 것" 어림없죠 바로 뭉개기 크크.
24/10/31 11:36
이 녹취록은 2022.05.09일자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2022.05.10일자이니 탄핵 사유가 안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4/10/31 13:12
2004헌나1 결정(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확립된 법리이므로 법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시기가 취임과 매우 근접하므로 사실상 대통령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는 해석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헌재에 달린 얘기겠죠. 혹은 결국 개입 시점이 이후이므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24/10/31 11:36
다른 기사 보니까 당선인 신분이었다로 회피하려는 거 같던데.. 크크
아마 민주당도 이 것만 갖고 있진 않을 거 같고 당선인으로 회피하면 또 현직 시점 까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대통령실 대응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게 한 걸 쌓아서 탄핵열차 띄우지 않을까..
24/10/31 11:39
취임전날이라 아직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탄핵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거 외에 어떤 발뺌이 있으려나요..
이와중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SNS에 내 목소리 아니라고... 크크
24/10/31 11:39
[속보]대통령실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8147 [속보] 대통령실 “尹, 공천 지시한 적 없어…명태균에 좋게 얘기한 것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81648?sid=100 [속보]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7854?sid=100 방금 올라온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24/10/31 11:42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하는데...일단 지금 방송에 나오는 국힘쪽 패널들도 할말을 잃었네요..
사실 이걸 저렇게까지 방송에서 말할수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듯...크크
24/10/31 11:44
저렇게 빼박이니 명태균을 못 건드리고 아니라고 궁시렁거리고만 있었군요.
무슨 말만 하면 남탓 하고 발작질을 해대는 대통령실이 가만히 뭉개고 있던 이유가 슬슬 나오네요.
24/10/31 11:45
법적쟁점만 보면
진짜 흥미진진해서 재밌어요. 녹취가 5월 9일이고 취임이 5월 10일인데 이걸 당무개입으로 볼지 말지. 결국 오랜시간이 지난뒤 대법원에서 결정날텐데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판례로 남을듯
24/10/31 11:47
근데 말한게 만약 5월10일전인데, 공천확정일될때는 또 취임이후인데, 그럴경우 청탁제차가 완료되는 시점이 취임이후가 될수 있을까도 쟁점되겠네요. 차후에 계속 남는 판례가 될듯.. 크크
24/10/31 11:4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7864?sid=100
[속보] 대통령실, '김영선 공천' 개입설에 "결정권자는 이준석·윤상현" 폭탄 돌리기 시~작!
24/10/31 11:49
이제 이준석 윤상현쪽으로 검찰 수사 갈수도 있겠네요. 이번 녹취보면 빼박이라서 수사는 해야할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권한은 그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김건희 디올백 의혹 뭉개기 보면 이쪽으로 물타기 할 가능성이 있을듯.
24/10/31 11:59
예전에 대통령실 해명이 명태균 사태 터질때 대선내 경선과정에서 2차례만 통화했고 그 이후엔 없었던걸로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추가된 녹취로 결국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말이었네요? 근데 명태균한테 좋게 좋게 말한것이다? 이미 거짓말한 전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24/10/31 12:01
[속보] 대통령실 "尹당선인-명태균 통화,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7854?sid=100 기억에 남을 중요 내용 아니라서 좀 헷갈렸다라는 해명 같은데요.
24/10/31 12:06
저는 이 해명을 말하는겁니다
그냥 다른 기사 볼거 없이 대통령실 공지입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fact/ruf9SZuh 21년 이후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잖습니까 근데 오늘 터진 녹취록은 22년에 나온거네요? 그럼 결국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말한거 아닙니까
+ 24/10/31 12:56
거짓말 한건 맞죠 마치 초등학생이 방학숙제를 안한게 아니라 했는데 안가져온거다 라고 거짓말 하는 급의 거짓말이라서 너무 안타까운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리고 저분들이 앞으로 2년이상 우리나라의 운전대를 잡고있을거라는 사실이 안타깝구요
24/10/31 12:20
좀 일찍 패딩을 꺼야야겠습니다.... 제가 그쪽당을 싫어할 이유가 하나더 늘겠군요.... 사고를 쳐도 봄이나 겨울에 치치... 꼭 가을에 쳐요...
+ 24/10/31 12:46
「형법」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형법」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취임 전이라고 발뺌 못합니다.
+ 24/10/31 12:59
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취임 전에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라 봄이 상당한데요. 이는 뒤집어 말하면, 형법 제129조 제2항 사전수뢰죄 외의 다른 공무원 범죄(예를 들면 직권남용죄)에까지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수뢰죄와 마찬가지로 "사전 직권남용죄"같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형벌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라서,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을 다른 범죄에까지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취임 전]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 [당선인 신분]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9조 제2항 규정의 유추적용은 불가합니다. (* 이하 수정으로 덧붙임)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형법 내지 다른 특별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박근혜 탄핵 당시의 헌법재판소 논리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탄핵사유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24/10/31 12:57
이거 하나로 스모킹 건 급이라고 하긴 좀 약한데
구속되면 녹취 전부 다 푼다고 하니 기대중입니다. 허풍쟁이 사기꾼 정치브로커 명태균 빨리 구속 좀..
+ 24/10/31 13:00
권성동, 윤 공천개입 의혹에 "취임 전 정치적 의견, 탄핵 사유 안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79680?sid=100 진짜 이걸로 쉴드를 치네요.
+ 24/10/31 13:18
쉴드 자체야 타당한 이야기지요.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비도덕성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남아 있겠죠. 어떤 녹취록이 더 있는지 주목해 볼 일 아닌가 합니다.
+ 24/10/31 13:09
일단 윤석열은 머저리라는 전제를 깔고 말합니다만
이런 당무개입 녹취록 김건희 주변 관련 잡음 같은거 아무리 모아놓고 떠들어도 탄핵 안됩니다. 국회도 못넘고 헌재도 못넘어요. 어설프게 했다간 역풍만 맞고요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땐 윤석열 탄핵이 정말 헌재까지 넘으려면 현재 수면위에 올라온것 중에선 채상병 사건 관련 직접 개입증거 발견 및 박정훈 대령의 무죄판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눈깔 뒤집어까고 탄핵외쳐도 일반 대중에서 반응이 안나오는게 탄핵을 하는 이유는 끌어내리는것보단 바꾸기 위함인데. 대기하는 똥차가 이재명이라서 그래요
+ 24/10/31 13:22
[영상] 윤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4022?sid=100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공천 개입을 승인·공모했다고 기소한 바가 있네요. 그 이후 공천 개입 관련 추가 기소했고, 박근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 24/10/31 13:33
한동훈, 대권 지지율 최저치 갱신…이재명 45.0%, 한동훈 1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7001?sid=100
+ 24/10/31 13:19
빼박이긴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맞다고 봐야할거 같긴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동안 너무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여당의 수장인건 당연해왔던거라서.. 검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것도 그렇고, 이준석이 엇나갈때도 대통령후보가 사실상 여당의 수장인데 왜 저러냐는 말이 많았고, 겉으로는 당무개입은 없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구요.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 인식이었을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 빼박 확정된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도 있는데... 확실히 밝혀진게 큰거라고 봐야할까요?
+ 24/10/31 13:35
저는 단순히 의심수준을 이미 넘어서 다들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빼박 증거까지 나왔으니 문제가 될것이다 라는것에도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말은 이걸 문제삼기에는 정치권의 보편적인 인식이 다들 그래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거 아닌가? 하는 걸 말하는겁니다.
+ 24/10/31 13:23
박근혜가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형 유죄를 받았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가 공천 개입이었어요. => 다시 확인 결과 공천 개입은 박근혜 탄핵 사유에는 빠진 거 같네요. 공천 개입 혐의가 추가된 것은 탄핵 시점 이후에 윤석열이 추가 기소한 거라네요. 정정합니다.
+ 24/10/31 13:33
댓글 보면 재미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시기가 문제다. 공무원이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의미있나요?
애초에 저런 자격없고 거리낌 없이 불법을 일으키고 본인이 왕으로 아는 무능하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일삼는 자를 대통령으로 둬서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운영하게 냅두자는 건지 묻고 싶네요.
+ 24/10/31 14:00
초점이 정조준 되어야 하지 오조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임은 분명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면 - 적어도 아직까지는 -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첨언을 좀 했었는데요. 저 역시 윤석열이 대통령 적합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 펠로시 미 하원의원장 홀대 논란, 국무위원 자질 논란, 채 상병 사건과 임성근 구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논란, 최은순 씨 사문서위조 사건 봐 주기 논란, 김건희 양평 땅 논란 등등. 잠깐만 생각해봐도 취임 이후 사건 참 많이도, 자주 터졌고 윤석열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순간 초점은 뒤틀립니다. 어쩌면 면죄부까지 주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명백한 범죄행각, 최소한 범죄행각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탄핵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 24/10/31 14:03
그 물증을 확보하려면 특검을 해야 하는데
그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무한 행사로 막고 있죠. 결국 이대로면 탄핵은 힘들고 임기 다 보내겠네요.
+ 24/10/31 14:08
마음 같아선 빼박 탄핵사유가 드러나줬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죠.
저도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로 검사 출신 정치인은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24/10/31 14:10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못 행사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무리수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윤석열은 진짜 그럴 사람이구요.
근데 꼭 임기 도중에 탄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죗값 치루면 되는거죠. 물론 김건희의 몇몇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서 불안하긴 한데 그건 좀 아쉽네요.
+ 24/10/31 14:15
이미 대통령 임기 중에 마누라분께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명태균과는 연락 없었다는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탄핵이 역사적으로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노무현 탄핵 발의한 것이나 박근혜 전례로 비춰보면 이미 탄핵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 정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 24/10/31 13:38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 자택 압수수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18187 너무 투명하네요.
+ 24/10/31 13:53
닉슨이 하야한 결정적인 이유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따라서 저 녹취가 녹음된 시점이 언제고 그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국힘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논점을 회피하고 시선을 적당히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법이죠.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일은 없겠지만 닉슨 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일들이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면 내부에서 딥 스로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정부는 이럴만한 사건들과 아이템이 너무나도 많아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거라고 봅니다. 현정부에서 일어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들이 많아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 24/10/31 14:01
뭐가 더 나와야 할까요
문재인 조국 이재명의 육성으로 저런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몇군데 얼마나 빨리 들어갓을것이며 온 언론이 총 출동하여 민주당 자체를 아예 능지처참 수준으로 분해해버렸을텐데 저쪽당은 동영상이 나오던 녹취가 나오던 멀쩡해요 참 정치하기 쉬워요. 다음 대선에서 혹시라도 정권 교체된다면 1순위로 검찰 2순위로 언론 해체수준의 개혁을 해줬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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