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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1 13:43:15
Name 팔랑스
Subject [일반] 사직서를 두번 내며 그만둘까 합니다.
사직서를 두번 내며 그만둘까 합니다.

사실 사직의사는 3월 3일, 첫번째 사직서는 이미 3월 9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에는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적었지만
입사 만 3년이 되는 4월 15일 이후는 연차를 사용하든 해서 조금 자유롭게 움질(몇몇 인사드릴 분들이 있어서)일 것이며
제가 하는 일이 한 장소를 지켜야 하는 일이기에
운영시간 중 반드시 한명의 사람은 있어야 하니 빨리 새 사람을 채용해주든지
아니면 대직자를 배치해 달라고 구두로 전달했고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알아보니 알고는 있는데 미뤄지고 있다고...
그래서 위에 15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애기를 또하며
그럼 대직자를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인사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거기만 힘들어진다고"
"뭐요?"라고 되물으니 얼버무리긴 했는데...
오늘까지도 채용계획에 대한 기안도 안올라가 있네요.
그나마 채용을 하더라도 5월 초나 되야 할 듯 합니다.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거기다 오늘 한 직원이 복직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네요.

그래서 어째된 일인지 알아보려 사무실에 내려가 봤는데
사무식에 근무하는 전원이 오늘 출근을 안했네요.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무도 뭔일인지 모른다고 하고...

애초에 내부소통과 상황전파가 안되는 곳이긴 했지만...
이따위로....
그래서 사직서 한번 더 쓰고 다음주에 그만 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일까요?
제 딴엔 의리도 지키고 조직에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4/30 까지 근무하려 했는데
다 부질없다 생각됩니다.

PS : 이번 주 토요일에 행사 하나 치뤄줘야하는건 얀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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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부
16/04/11 13:45
수정 아이콘
진짜 고생하셨을게 눈에 보이네요 덜덜
회사가 님에 대한 배려와 대접을 해주지 않는데 님께서 회사에 대접과 배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회할거래봐야 뭐 서류 몇장 늦게 발급해준다거나 퇴직금 지급 정도나 늦어지겠지만 어차피 법대로 가면 다 해결납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회사가 많은게 참...문제네요.
팔랑스
16/04/11 14:17
수정 아이콘
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괘씸합니다.
버스를잡자
16/04/11 13:50
수정 아이콘
사직 의사 구두로라도 밝힌지 한달뒤면 나가셔도 됩니다
팔랑스
16/04/11 14:17
수정 아이콘
한달이 넘었죠.
16/04/11 14:04
수정 아이콘
메일로 확실히 증거 남겨서 몇일날 의사밝혔으니 퇴사한다고 하세요.
팔랑스
16/04/11 14:17
수정 아이콘
뭐 정식 사직으로 인한 채용요청 공문으로 올라간지 벌써 한달이어서요
16/04/11 14:05
수정 아이콘
한달 지났으니 퇴사 할 권리가 있으시죠.
이진아
16/04/11 14:07
수정 아이콘
인수인계는 글쓴님 책임이 아니라 회사 책임입니다.
혹시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간 무책임한 놈' 이딴식으로 소문내더라도 솔직히 알바는 아니잖아요? 퇴사 결심이 서셨고 벌써 통보도 한달전에 하셨다면 더이상 정이나 의리에 발묶이지 마시고 단호하게 나오세요.
팔랑스
16/04/11 14:19
수정 아이콘
3년간 충성을 다해줬는데 괘씸해서요.
바닷내음
16/04/11 14:19
수정 아이콘
퇴사가 개인의 권리임에도 1달전 노티를 줘야하는 이유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함인데
그 법으로 회사가 보호받는 1달동안 회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한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회사는 욕할 입장이 못되네요.
공허진
16/04/11 14:27
수정 아이콘
저도 혼자 자리를 지키던 일자리라 아파도 못쉬고 휴가도 하루씩 쪼개가고 일 했는데 사장이
뽑아준다던 부사수는 약속하고 10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일거리 주일간 없는 틈을 타서 사표내고 인수인계 제끼고 튀었습니다
켈레치이헤아나초
16/04/11 14:29
수정 아이콘
일단 4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수도 있어요.

대신 5월 1일이 되면 인수인계 여부, 회사에 피해 발생 여부는 신경쓰지 말고 과감하게 안나가도 됩니다.
팔랑스
16/04/11 14: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두번째 사직서를 내려고요
켈레치이헤아나초
16/04/11 15:15
수정 아이콘
두번째 사직서를 내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상관없겠지만요.

근데 회사 하는걸 보니 바로 수리해줄것 같지는 않네요.
16/04/11 15:45
수정 아이콘
사직서는 수리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수리하든가 말든가 아무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글쓴이분 사직서를 낸날부터 1개월이 지난이후부터는 그냥 안나와도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사직서를 낼때라도 갑질을 해봅시다.
문앞의늑대
16/04/11 14:30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하실건 하신거 같구요.
그냥 결심하신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또 조직이란게 어떻게 굴러가긴 하니깐요. 누군가는 고생하긴 하겠지만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말고 앞으로 하실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될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16/04/11 15:21
수정 아이콘
사직서를 낸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연스레 계약해지가 되는부분이죠.
실론티매니아
16/04/11 15:39
수정 아이콘
전 퇴사 3달전에 얘기했는데도 2달이 지나서야 슬슬 공고올리고 면접보기 시작하더군요;;
팔랑스님께서 계속 강하게 어필 안하시고 출근하시면 정~~말 느긋하게 공고올리고 면접볼 것 같네요;
회사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건 없으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분만 불쌍할뿐;;
켈레치이헤아나초
16/04/11 15:41
수정 아이콘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민법 660조 3항이 적용되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3월 9일날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4월 9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에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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