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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18 18:15:10
Name 캐리건을사랑
Subject [일반] 중소기업 이야기-상여금 받는 회사의 임금체계
상여금은 보통 제조업에 관련된 회사들이 사용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항목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월급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호봉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편이고 보통 직급빨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관리직은 직급으로 고정, 현장직은 시급인데 최저시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상여금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기타 수당
수당의 종류는 다양한데 직책수당 가족수당 품질수당 특근수당 등등....회사마다 다양합니다.
보통 월급 협상기간에 정해진 금액이 달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수당은 상여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조금만 올려주고 싶으면 기본급 동결에 수당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휴가비/떡값
3대 휴일인 설/여름휴가/추석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상여금에는 미반영

4. 상여금
월마다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원흉입니다.
보통 정해진 상여금 %를 정기적으로 끊어 줍니다.
예를 들어 연 600%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홀수달이나 짝수달에 100%씩 여섯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의 기준은 보통 위에서 설명한 기본급 기준입니다.

5. 성과급/격려금
이것도 보통 기본급 기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년도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

7. 기타
노사타결금 -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임금협상 타결의 댓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금액 기준
기타 상금 : 회사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서 입상하면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여금이 없는 달은 기본급+기타 수당이 합산된 금액이 나오고
상여금이나 기타 명절, 연말 등이 끼어있는 달은 그에 맞는 금액이 월급 이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사족이지만 최저임금 올리는데 제조업이 왜 힘들어지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있는데로 기본급이 올라가면[특히 현장시급]
상여금, 특근비 등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장직은 보통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맞추기 때문이지요
예를 간단하게 들면 최저시급 상승으로 월 십만원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상여금이 400%인 업체는 120 만원이 아닌 160만원이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년 전까진 최저임금 상승폭이 그나마? 작아서 시급제가 유리했을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최저시급이 꽤나 상승해 버리니..
그래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상여%를 줄이거나, 상여를 없애고 기본급에 녹이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언 월급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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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ya Yaschenko
18/12/18 18:21
수정 아이콘
기본급 뿐입니다..
HA클러스터
18/12/18 18:22
수정 아이콘
저는 상여금은 없고요. 연봉이 결정되면 12로 나눠서 매달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은 기본금과 기타수당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유지
18/12/18 18:22
수정 아이콘
연봉 / 12 이번에 지점바뀌면서 차비추가로 받는데 내년연봉협상때 반영이 되려나모르겠네요.
월급은 기본금과 기타수당이 합쳐진 금액입니다.(2)
가우리
18/12/18 18:2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라 위의 내용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18/12/18 18:26
수정 아이콘
저도 중소 제조업 일하는 입장이라서 비슷합니다. 소규모 회살 노조따위 없고, 상여금도 없고, 오직 기본급 + 특근수당이지만요.
사신군
18/12/18 18:36
수정 아이콘
H쪽도비슷합니다
요슈아
18/12/18 18:44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only에 시간외수당/야간수당이 붙습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 자체가 많거든요.
옛날엔 이거저거 붙여서 챙겨 줬는데 최저임금이 확 뛰면서 공식으로 주는 추가수당은 다 짤렸죠.

그 외 주는건 떡값과(설/추석, 직급 일정 이상부터...) 연말 상여금(연차에 따라 차이) 끗. 물론 연차 붙으면 다른 명목으로 다른 수당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 까진 가질 못 해서...
치킨은진리다
18/12/18 19:04
수정 아이콘
현장교대 근무고 최저시급에 별도수당은 없습니다. 상여는 있고, 작년 최저임금 상승에 일부 상여금 녹여서 기본급에 안넣고 월마다 수당으로 줍니다. 잔업수당, 상여, 야간수당 다 기본급에 연동되니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기본급 안 올라가게 만드네요. 상여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임금 적게 주려고 존재하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해도 올라가는게 전혀 없네요
18/12/18 19:16
수정 아이콘
저는 기본급 + 말 그대로 ps 개념의 성과급으로 회사 성과에 따라서 널을 뛰는 업계에 있다보니 상여나 성과급이 기본급 연동이라는게 신기하긴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통상임금 산입 반대가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혜리
18/12/18 19:45
수정 아이콘
연봉 계약서에 너는 1년에 1200만원입니다.
하고 한달에 세전 100만원씩 따박따박 주네요.
그리고 1년에 한번 스페셜보너스 100만 * (200%~500%) 주고.
18/12/18 19:50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이고 연봉계약서 금액÷12 입니다. 성과금은 1년에 두번, 최대 600프로네요.
스웨트
18/12/18 20:32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라 월급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흔한 떡값조차도
하우두유두
18/12/18 20:38
수정 아이콘
1+2 받고 석달에 한번 인센받네요. 개털입니다 크크
rectum aqua
18/12/18 20:39
수정 아이콘
내년에 급여체계 바뀌면
기본급 + 상여금(50%) + 중식수당 + 교통비 + 가족수당 + 자격증 수당 + 장기근속수당 (11월 1번) + 초과근무비(고정) 으로 나오네요..
18/12/18 21:03
수정 아이콘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을 18로 나눈 후, 12개는 매달 지급하고, 분기막달(3 6 9 12)과 설 추석이 있는 달에 하나씩 더 들어옵니다. 9월에 추석이 있으면 연봉의 1/6이 들어오는 셈이죠.
18/12/18 21:12
수정 아이콘
상여금 600%면 월급의 600%를 준다는 말인가요????
공안9과
18/12/18 21:42
수정 아이콘
연봉을 1/18로 쪼개서 매월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를 짝수달이나 명절 등에 준다는거에요. 시간외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이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를 적게 주기 위해 우리나라 일부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꼼수입니다.
18/12/18 22:09
수정 아이콘
예전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거에요~~
치킨은진리다
18/12/19 08:42
수정 아이콘
저희는 지금도 포함안됩니다. 2개월마다 상여가 지급되는데 중도 퇴사자에게는 근무일수 계산해서 상여가 지급되지 않고 상여지급 시기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거라 통상임금 아니라고 결론났으니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비알론소
18/12/19 12:31
수정 아이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을텐데요..
시한부잉여
18/12/18 22:37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고 설 추석에 50%씩 더 받아서 연봉/13이었는데 내년부턴 연봉/12로 바뀐다고 하네요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주던게 내년부턴 기본급으로 들어가구요
Eulbsyar
18/12/18 23:04
수정 아이콘
상여 같은거 없...

포괄 ... 끝... 식비도 ... 없....
WhenyouinRome...
18/12/19 00:39
수정 아이콘
자영업이라 월급 받아보고 싶네요...ㅜ_ㅜ;;;
자영업은 정말 한달 한달아 살얼음판입니다. 저번달 600벌다 이번달 60버는 기적의 수학도 볼 수 있구요..;;;;
가끔 300버는 친구보면 저도 그런 월급 받으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가방이
18/12/19 08:29
수정 아이콘
상여금이 있다고 연봉 외에 순수하게 + @ 인 것은 아니었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포괄임금제 기본에 떡값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연구수당 및 상여금이 발생하는데 얼마 안주네요.
급여 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이 있지만 결국 다 합쳐야 연봉이 되는 마법 같은.. -_-;
전설의레전드
18/12/19 10:42
수정 아이콘
상여금 없고 연봉/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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