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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11:06
악플에 자살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도 않죠. 기자나 공직자, 기업, 특정 집단이나 직업 등등에 대해서만 관용적으로 판결해도 충분합니다.
21/03/25 11:30
한국인들 규제+법제화 엄청 좋아하더라구요
사적으로 해결할만한 일도 법제화해서 당연의무화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 많은거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21/03/25 11:14
글쎄요. 모욕도 그렇지만, '있는 말'이라고 막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습니다. 일단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위법성조각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3/25 11:35
모욕이든 '있는 말'이든 막 해선 안 된다는 거랑 그걸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거랑은 층위가 다른 이야기죠. 다들 막 해선 안 된다고들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겠죠.
21/03/25 11:56
네. 저는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위하의 효과가 부족하니, 형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 걸 여력이 없거나, 자신에게 집행 당할 재산이 없으면 민사 판결문따위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거, 요새는 일반인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위하력의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아래에 다른 댓글에서 '불쾌함을 감수하며 사는 게 보다 자유로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외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극심하고, 비가역적인 경우도 많아서, 그만큼 예방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거짓말쟁이님이 언급하신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민사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안도 부지기수지요.
21/03/25 12:00
그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게 그렇게나 정량적인 판단이었으면 다른 나라도 다 형사로 규제하고 있겠죠. 결국 가치판단에 불과한 일이고, 한국은 규제를 선호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봅니다.
21/03/25 14:33
라고 생각하면 간편하지만 특정국가에선 특정 혐오표현이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에의해 법으로 금지되기도하죠. 아무데나 가치판단에불과~하면서 상대주의적으로 가는건 의미없습니다. 한국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악플범죄같은건 한국만큼 좁고 긴밀하게 사회적 연결망과 인터넷환경이 오랫동안 유지된 국가가 많지않고, 한국 사회가 주변사람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다른사회들어 비해 더 높은 압력을 지닌다는 사회적 특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규제 선호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21/03/25 14:41
라고 하기에는 해당 죄목들 신설될 때도 논란이 꽤 심했죠. 지금은 제도화된 지가 오래돼서 다들 적응한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명한 판단이라는 듯이 얘기하시는 거야말로 참 편한 일이죠
21/03/25 20:07
2008년에 제정된 사이버모욕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은 윗분의 댓글에서도 충분히 유추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논란만 보더라도 해당 죄목에 대한 찬반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적진 않다고 봅니다
21/03/25 20:13
실제상황입니다 님// 예, 그거라면 제법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사이버모욕죄'는 없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1/03/25 20:27
mehndi 님// 아 그랬군요. 그게 실제로 제정되진 못했었나 보네요. 그와 같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3/25 18:19
현재도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소추기관이 기소하고, 재판기관의 심판을 받는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거치게 될 확률이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피의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있는 말이라고 해서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맞지만, 막말 한 번으로 과연 형사절차 전체를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으로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막말에 대한 제재는 민사로 할 수도 있고, 법이 아닌 사회적 제재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벌조항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3/25 19:14
총칙상의 사유들에 비해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 보니 적절히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 제재만으론 형사처벌만큼의 범죄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건 다른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https://pgr21.com./freedom/91070#4227757),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사회적 제재 수단은 뭐가 있을지 저로선 당장 떠올리기 어렵네요.. 아루에님께서 언급하신 형벌을 대체할만한 수단에 대해서나, 모욕/명예훼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제된 후에야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21/03/25 11:14
뭐 독일같은데도 있긴하고...국제단체에선 바꾸라던가 없에하던가하지만...어찌보면 운영에 따라 다르겠죠...
대륙법계에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긴하니까요...물론 일부지만...
21/03/25 12:54
공감합니다. 무슨 군사독재시대에서나 어울릴 듯한 법이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니 참...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안 없애는 걸 보면 제왕적/귀족적 정치 체제를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21/03/25 14:10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방치하면 부작용이 너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21/03/25 11:10
민사해결보려면 증거확보나 이런게 너무 어렵다는게 문제일겁니다.
그래서 형사가는거고요. 사설탐정제도를 이런문제 때문에 검토하기는 하는데 말이죠.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글쓰면 이제 못잡을수도
21/03/25 11:15
개인적 의견인데 각 웹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명예훼손성 댓글 및 게시물 관리인력을 두게 해야하고, 그게 안되는 곳은 댓글창을 아예 닫는게 낫다고 봅니다. 민사를 걸더라도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게시물이 올려진 플랫폼을 상대로 거는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3/25 11:12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위자료에 대한 책정이 지나치게 낮은게 민사의 형사화의 큰 원인이기도 하죠. 민사로 가도 얼마 안 나와요..
21/03/25 11:16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이 있는데 이혼할 때도 위자료가 1000만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상대방이 객관적인 부정을 저질렀지만 위자료가 너무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때문에 참고 살고 계십니다.
21/03/25 11:21
1. 위자료 액수도 매우 낮고,
2. 그 낮은 금액이나마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은 더 낮죠.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명예훼손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의 첫 단계인 피고 특정조차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에 '무슨무슨 사이트 닉네임 누구누구'라고 써놓는다고 법원이 알아서 찾아주는게 아니라서, 원고가 상대방 특정을 위한 증거신청을 직접 해야 하거든요. 결국 변호사비용을 '낭비'할 여력이나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모욕, 명예훼손 피해에 노출되어도 구제받기 어렵고,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21/03/25 11:29
형사처벌이 안 되면 민사로도 어려울 거라고 듣긴 했습니다. 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경미한 수준이라고 들었구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꼭 구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냥 그런 불쾌함을 감수하며 사는 게 보다 자유로운 거죠.
21/03/25 11:16
대법원이 저래 판단할 정도면 신고자가 단어 하나에 발끈해서 한 사람을 계속 공격했나 보네요
덕분에(?) 이제 저 표현은 대법원 공식 인증 모욕죄 성립이 안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로 인정받은거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심하게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처벌받겠고 피쟐에서는 쓰면 안되지만요 @_@
21/03/25 14:00
비하표현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기레기라고 욕먹은 기자가 욕한 회원 고소하는 일이 은근 있어서 (고소를 위해 정보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거 방지하려고 제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1/03/25 12:31
가끔 드는 생각인데, 메이저 언론사 기자만큼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투자한 노력 대비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엄연히 기자도 직업이니 직업을 비하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사 취업하려고 고스펙들이 몰리는 걸 보면 신기해서요. 순수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란게 실제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언론사들 중에 편향되지 않은 매체가 얼마나 있다고...
21/03/25 14:53
노력 대비 욕 많이 먹는 직업들이야 엄청 많지 않나요
국회의원, 한의사, 검사 등등 인터넷에서나 욕먹지 현실에서는 대우를 받으니까 하는거겠죠...
21/03/25 15:05
말씀하신 직업들도 욕 먹는 직업이긴 한데, 기자는 지인들도 동석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자들이 보통 대우를 잘 받는 직업인가요?
21/03/25 15:11
대우라는게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연봉, 복지를 보더라도 공중파 3사나 조중동 정도면 웬만한 대기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급이 조금 있고...웬만한 기업, 기관에서도 기자라고 하면 완전 듣보잡 매체 아닌 이상 함부로 못하긴 합니다..
21/03/25 15:11
메이저 언론사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20~30대가 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자라는 이유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개인 A면 결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아주 쉽게 접하고 술자리하며 호형호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것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격만 맞으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기사 발제/작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정치적 편향성 여부에 따라 욕도 많이 먹어야 하며, 책임질일도 왕왕 생긴다는 것은 단점이겠죠. 40대 이후는 국내 언론의 특성상 데스크로 눌러앉아야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장점이 대체로 사라지기에 확실히 별로입니다.
21/03/25 15:19
위에 양현종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건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장점이네요. 연봉 부분도 잘 몰랐구요.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21/03/25 1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지하되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3/25 13:02
개인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사에서 빼고 민사로 돌린 후에, 징벌적 손배법 등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고용 비용 등도, 징벌적 손배가 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거라 봅니다. 로펌: 악플 받으셨어요? 저희가 1억 받아내드릴께요. 저희한테 천만원만 수임료로 주세요. 예전에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몇몇 로펌들이 무더기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걸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될겁니다.
21/03/25 15:40
정말 악플을 받을만한 행동을 해놓고 악플을 고소한다는게 정말로 어이없는 법같습니다. 당장에 한국보다 인터넷속도가 빠른 싱가포르나 타이완도 민사로 하지 형사처벌은 안하니깐요... 민사로가면 아무래도 욕먹을 행동을 하나도 안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왜 형사로 했는지 이해가 1도 안되는 법입니다. 당장에 조국 조민 욕하는 것도 빨간줄에. 캐나다로 간 장자 받을만한 행동을 해놓고 악플을 고소한다는게 정말로 어이없는 법같습니다. 당장에 한국보다 인터넷속도가 빠른 싱가포르나 타이완도 민사로 하지 형사처벌은 안하니깐요... 민사로가면 아무래도 욕먹을 행동을 하나도 안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왜 형사로 했는지 이해가 1도 안되는 법입니다. 당장에 조국 조민 욕하는 것도 빨간줄에. 캐나다로 간 윤지오씨도 캐나다인이 욕하면 묵묵부답인데 한국인이 욕하면 고소할려고 대리인까지 쓸려고하지만요
(하지만 대리인써도 검찰을 통해야 되서 안하겠죠) 이게 얼마나 악법이냐면, 우익 일본인을 한국인이 욕해도 모욕죄 처벌조항에 걸립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을 상대로 욕을 해도 안걸리구요. 정말 좋은법입니다. 제가 외국인이면 한국인 상대로 떼돈을 벌 겁니다.
21/03/25 19:52
1. 형법은 국외에서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일본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외에 있으니 수사와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이지요.
2. 조국씨든 조민씨든 윤지오씨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서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떤 수위의 비난이든 모조리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03/25 19:56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외국인은 모욕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고소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틀리신건가요...? 치외법권이 적용되서 외국인이 아무리 악플을 써도 민사소송외에 안된다고 하셔가지구요...
21/03/25 20:00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형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예로 드신 '우익 일본인'이 [일본]에서 대한민국국민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1/03/25 21:32
정말 머같은 법이네요... 영국인이 한국인을 욕하면 형사처벌이 안되고... 한국인이 영국인을 욕하면 형사처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21/03/27 03:19
처음엔 자그마한걸로 시작이죠 그러다 나중엔 다들 아무말도 못하는 세상이오고 그게 더 무서운 세상인거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처벌 안하는겁니다만 감성법이 존재하는 한국에선 이런말 해봤자 악플옹호하냐? 이런소리 안듣기나 하면 다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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