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2/08 22:27
순서상으로는 고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에서 건설사한테 토지 판게 그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천도시공사에서 아파트 올릴수 없는 땅을 건설사한테 판게 되는거죠
21/12/08 23:05
그 또한 건설사가 확인하고 지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하우스 님의 본문도 댓글도 '도공도 잘못 있는 듯 -> 도공은 공기업 -> 공기업은 국가 거 -> 국가 책임이네! 국가가 책임지고 한 발 물러나서 해결해야 할 듯'하는 흐름이 깔려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식의 책임 흐리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1/12/08 22:31
저야 김포장릉건은 저의 삶과 하등 관계가 없어서 중립 박고있는데요.
딴지를 거는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 Tigris님이 개정 전에 잘못한걸 경찰이 법 위반이라고 우기진 않죠.
21/12/08 22:27
고시 확인의무가 건축주한테 있어서 이건 이견이 없는 문젭니다..
결국은 허가문제로 넘어갈텐데 이걸 건설사와 인천시가 방어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1/12/08 23:59
제 생각은 반대로 문화재청이 이길 확률이 적어 보입니다.
사실 건설사는 지금 전장 밖에 있습니다. 서구청,인천시 vs 문화재청 이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긴 하지만,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시하면 땡. 난 모름 끝.이 아닌거죠. 고시는 했지만 국토이용정보체계등록을 미루고 미루다 올 11월에야 했습니다. 이건 규제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입니다. 또한 절차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선량한? 민원인이 고시를 제 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는 19년 3월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해당 착공은 서구청의 착공 승인을 받았죠. 서구청은 인천시에서 해당 내용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계를 시장이 조례에 따라 축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인천시 공사를 내가 어떻게 다 아냐고 합니다. 고시 후 국토이용정보체계등록 여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는 아래 판례를 미루어 봐도 짐작할 수 있을겁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84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21/12/09 00:11
제가 말한 부분은 기본적인 다른 하자가 없을때 이야긴데 다른 하자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 고시후 국드토정보이용체계등록에 관한한 문제에 있어서 결국 등록자가 시군구청장인데 문화재청 인처시청 구청단위로 떨어질텐데 서구청에서 인천시에 받은바 없다고 이야기 한거라 그리고 조례가 만사형통이 아닌게 상위법관계에있어서 고시가 영향을 미치게 될경우 무효화 되는 경우도 많아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할 구석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한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인천시가 주장하는게 받아들여질 경우 문화재청이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자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결국 소송에 들어가 서 오간 서류의 확인이 더 중요해 지겠죠.
21/12/09 00:18
네 정확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슴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서 건설사는 사실 선량한 피해자 역할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서구청이 문화재청이랑 손목 걸고 붙고 있는거고요. 결론은 현실적으로 문화재청도 서구청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 커지면 다 죽는거고 하다 보니... 적절히 합의해서 조경 및 경관 특화 하고 넘어갈게 99%라고 봅니다.
21/12/09 00:25
문화재청문제는 사실 서류만 송달한게 확인만 되면 딱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말씀하신 하자의 경우 문화재청의 인천시로의 고시외에 행정적 처리가 없었다고 인천시가 주장하는것이라. 결국 행위의 유무만 확인하는것이고 등록의 의무는 인천시가 행해야해서 하자의 유무와 그리고 조례가 바뀐법체계에 들어 맞는지의 여부 둘다 확인을 해야해서 여전히 불리한건 인천시이고 이후에 건축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에도 나오다 시피 건축주의 착수신고의무재체도 팽겨쳐진 상황이라 만약 문화재청과의 소송에서 패소할경우 인천시와 건축주 사이에 상당한 소송전이 이루어 지겠죠
21/12/09 00:45
네 중요한 부분이 그런 송달 여부 등도 압수수색 까지 하는데 현재까진 송달 했다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송달했다면 한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받은쪽이야 파기 할 수도 있다 치고요) 현재로는 김포에만 보냈다는 이야기만 있는걸로 압니다. 두번째는 문화재청은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7월 말 제출하는 유네스코 정기보고서에 장릉 관련 문제를 누락하고 문화재 내·외부에 불법적인 건설행위가 없었다고 기재했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청의 인식 시점이나 수습 의지가 간접적으로도 보이는 거 같고요. 역시 섣불리 답 내리기 보다는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나 검찰수사 결과 보고 상황따라 소송 가봐야 알 수 있겠지요.
21/12/08 22:30
2017년에 시행사인 인천 도시 공사가 건설사에 토지를 팔고 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올리게 된거죠 <- 이 시점에서 변경 고시가 되어있는 상태였다면, 인천 도시공사가 건설사에 사기를 친 것에 가깝게 된 게 아닌가요?
21/12/08 22:3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112898041
정작 인천도시공사는 요번에 원당동 공원의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가 보류 판정을 받았죠. 인천 서구청이나 도시공사의 주장대로라면 택지개발때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니 건축허가에는 필요없다는 논리인데, 원당동 공원에서는 자기 스스로 그 논리를 깨버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당동 공원에도 현상변경 신청을 안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한 이상 인천 서구청이나 도시공사의 주장이 많이 궁색해진 것 같습니다.
21/12/08 22:42
인천도시공사가 고시 무시하고 판게 문제이긴 하나 건설사 역시 고시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도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고시 확인 주체는 건설사라.
21/12/08 22:46
밑의 댓글이 사실이라면 도의적인 의미에서도 사기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https://pgr21.com./freedom/94292#4439407
21/12/08 22:53
하지 않으면 초대형 리스크가 될 수 있는걸 일부러 안했을리가 없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일단 짓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심산'은 농담으로나 할 얘기고, 실제 사업을 그렇게 할리가 만무하죠. 택지가 한두푼도 아니고 천억단위로 빌려다가 사는건데, 그거 파는 공고에 버젓이 있는걸 하필이면 모든 건설사들이 무시하는건 뭔가 많이 이상하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21/12/08 22:58
해당 건설사들이 신생 기업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건물을 지어왔는데 동시에 다같이 고시 확인을 놓쳤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법규 및 제도 확인을 위한 팀이나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다른 건축의 경우에도 똑같이 하는 절차일 텐데 해당 건만 우연히 다함께 놓치긴 힘들어 보입니다.
21/12/08 22:33
고시확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봐야죠. 개인이 건설불가능한 땅을 사놓고 건물올린뒤에 억울하다하면 누가 공감해줍니까. 사회생활 하루이틀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업자도 아니고 건설사 정도 되는 회사가 이걸 안 알아봤다? 그냥 직무유기고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막말로 쌍방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준비는가장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쪽에서 해야하는 겁니다. 안 했다면 그냥 저지르면 나중에 어쩔건데? 마인드로 했다는 반증이죠.
21/12/08 22:36
그 땅이 국가에서 용적률 얼마에 몇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알고보니 못 올린다고 하면 그건 국가가 사기친거 아닐까요
21/12/08 22:47
아래보면 착수신고 하라는 말이 있다는걸 봐서는 건설사가 상당히 중대한 책임을 질거로 보여집니다. 100%까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을 떠 앉아야 할것 같네요.
결국 할걸 안해서 이게 이렇게 된거라서요. 착수신고를 하기만 했다면 이정도 까지는 안갔을꺼고 그러면 공사전에 땅값이 비싸네 이러면서 논쟁이 들어갔을 상황이죠.
21/12/08 22:55
건설사보다는 서구청이 중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을 듯 하네요.
이 사태까지 온 이유들 중 건축허가가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해서요.
21/12/08 22:58
건축허가 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설사는 없습니다.
아파트 처음 짓는거여도 저런 절차 다 밟아 봤을텐데말이죠.
21/12/08 23:05
신청한 건축행위가 이런저런 법률에 걸리는 것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주는 게 건축허가라서요.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을 못 걸러내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구청 책임이 더 크게 되죠.
21/12/08 23:24
착수신고 이야기가 없었으면 책임이 인천도시공사쪽에 상당히 많이갔을텐데(그래도 주 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착수신고 하라는 말이 있었다면 착수신고가 사실상 건축허가의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 거의 건설사 책임이 될것 같습니다.
21/12/08 23:47
DownTeamisDown 님// 착수신고는 현상변경허가가 있고 나서 하는 겁니다.
토지개발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만 있었고 건축허가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는 없었기에 건설사가 착수신고 해봤자 법정에서 책임소재를 나누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건설사가 제대로 착수신고 했으면 문화재청이 빨리 알아챌 가능성 정도는 있었겠네요. 토지개발로 허가해줬는데 웬 건설허가? 뭥미? 이러면서 말이죠.
21/12/08 23:06
그렇게 생각하는 건설사가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상하게도 '모든'건설사가 결과적으로 마치 그런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리가 없는데 실제로 그랬다는건, 그 생각이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과실일리는 없고, 그런 생각때문일리도 없죠. 뭔가 아주 특별한 원인이 있었어야 가능한 일인것 같네요.
21/12/08 23:11
저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게 저렇게 건축허가가 잘못나서 지었다 철거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거든요. 관청책임 100%에 가까워도 말이죠.
뭔가 믿는구석이 있었는데 틀어진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21/12/08 22:48
용적률이나 층수가 명시되었다고 국가가 사기쳤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에 착수신고 하라는 걸 제낀 게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그것도 건설사들이 약속한듯이 '전부' 말이죠. 이건 해석하기 따라선 도면들고 착수신고 하러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건설사들이 다 알고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이 건이 화제가 되자마자 지적된 부분이죠. 의도적으로 문화재청을 피하고 건물부터 올린 모양새인게 건설사가 피해자 위치까지 가기엔 너무 무리수입니다.
21/12/08 22:36
애초에 집값이 폭등하지않고 오히려 떨어졌으면 원분양자들이 분양가만 돌려주면되니 문화재보호하자고주장하면서 아파트 부수고 환불해달라고 시위했을텐데.... .
21/12/08 22:38
지금 다들 문화재청 공격하는건 문화재청이 OK만 해주면 해피하게 끝날거라고 생각 혹은 착각해서인데...
냉정하게 보면 결국 건설사 vs 인천도시공사로 법정에서 물고뜯어야 할겁니다.
21/12/08 22:39
이건 최소한 문화재청 잘못은 아닌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을 이야기안한 인천시나 확인안한 건설사측 문제인데 공고문을 다시 살펴봐야겠네요.
21/12/08 22:40
일단 아파트는 부수고 손해산정은 건설사랑 인천이랑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질문제니 덮고 가자는건 너무 올드한...그야말로 5공 느낌 이야기죠
21/12/08 22:41
일단 해당 건설사들은 중대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건설사들이 해당 용지를 분양 받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양공고]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namu.wiki/w/장릉%20검단신도시%20아파트%20불법건축%20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56979 여기서,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 해석이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이미 받은 현상변경허가에 기초하여 착수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는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일단은 후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양 공고에서 고지된 바에 따라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때에 문화재청에 착수 신고를 했다면, 건물이 고층까지 세워진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막을 수도 있었겠죠.] 문화재청은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그 착수 신고에 기초해서 이런저런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테고요. '일이 이렇게 된 게 건설사만의 책임이냐?' 하면 잘 모르겠지만, '건설사들은 잘 모르고 당한 것이다'라는 관점은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21/12/08 22:47
여기서 건설사들의 책임이 없으려면
(1) 건설사들은 몰랐다 (2) 건설사들은 착수신고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접수되지 않았다 (3) 건설사들한테 '착수신고 할 필요 없다'고 누가 정해줬다 (인천서구청/인천도시공사/문화재청 등 누구라도) 정도의 시나리오가 생각나는데, (1) 분양공고에 딱 나온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게다가 착수신고를 3곳에서나 놓쳤다면, 착수신고 의무를 알고는 있었지만 문화재청 측이 문제를 삼을 것이 염려되어 의도적으로 착수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떠오르는 판입니다.) (2) 나 (3)이라면, 관련 증빙자료를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거나 하면 되겠죠. 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1/12/08 22:53
(1)번도 공고문에 안써져있어도 책임경감수준이지 면피는 안되고요.
(2)나(3)정도 되야 주책임자가 인천시쪽이될텐데요. 그런증거는 없네요.
21/12/08 23:07
아 (1)번은 원래 의도하려던 뉘앙스는 '건설사들이 모를 만도 했다' 정도를 의미하려고 했던 건데 표현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분양공고에 포함되려던 문구인데 정작 실제 분양공고에는 빠졌다든지 하는 정도의 가능성...이라든가? 암튼 뭐 그렇다면 건설사 측에서 그랬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되겠죠.
21/12/08 23:01
이건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네요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이런 내용은 기사가 딱 하나였군요
뭐 저도 건설사가 마냥 몰랐을 것만 같지는 않았을거 같긴 한데 법정 소송까지 가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21/12/08 23:10
네 뭐 저도 직간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더 자세히 파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 지점에 대한 해설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무조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법적인 책임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1/12/08 23:38
문제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른데서 거의 똑같은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같은 분이 쓰는건가 그냥 이런 글이 퍼 날라지는건가 궁금했을 뿐이죠.
21/12/08 22:45
다른거 안 보고 본문만 읽었어도 문화재청이 물러설 이유는 없는것 같고 개별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와 다퉈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리고 본문도 그렇고 댓글에서도 느껴지는데, 지방공기업과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을 동일시하면서 같은 정부 내의 문제라고 주장하시는게 상당히 거슬리네요. 지방공기업이 설사 잘못했어도 해당 지방공기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따질 일이지 중앙정부와 국가에 요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1/12/08 23:04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이 건은 결국 2기 신도시 사업중에 하나 인거니깐요
인천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할 때 문화유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국토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21/12/08 22:46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토지이용계획원에 문화재 고시가 없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토지e음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검색 결과 마지막에는 항상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관련 기관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 듯이 이야기하면 안되죠.
21/12/09 00:36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을 보시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규제 사실을 모르고 거래 등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엄격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죠. 문제는 문화재청이 관보에는 올리지만 인천시에는 공지하지 않았던지, 받고도 안했던지, 누가 잊어버렸던지간에 21년 11월에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착공은 19년 3월에 이미 했는데 말이죠. 말씀 하신 관계기관인 서구청은 착공계 내줬고요. 오히려 11월 23일에는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도 하죠. 이거 쉽게 그냥 한 쪽이 잘못했네 땅땅땅~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21/12/09 01:07
법에서는 규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죠.
인터넷 웹사이트 GUI 상으로 정확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를 띄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 토지e음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정부 24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설명문구가 있습니다.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토지e음은 빠르게 단순열람하는 용도로 쓰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정부 24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려면 토지e음 GUI를 띄우는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21/12/09 01:20
그렇게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등록 시점에 대한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가 조례와 따로 놀았다는 점은 분명 정부(어느쪽이건) 과실이 있는거니까요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84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해당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심은 울주군수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는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되었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그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5%인 11,25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1/12/09 01:42
전 유튜브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려면 정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연히 등록 시점에 대한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근데 그걸 토지e음에서 확인하는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해당 대법원 판례는 지형도의 변경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건과는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008. 12. 24.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인 이 사건 문화재를 포함하여 71개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일괄조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김포 장릉건 관한 문화재청의 고시는 지형도면의 변경 없이 행위제한 강화만 했기 때문에 지자체장 통보와는 관련 없다고 봐야겠죠. 문화재청이 걱정해야 할 건 국토교통부에 고시 통보를 언제 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바로 변경된 고시 통보를 했다면 문화재청에서는 책임을 벗어날 테고, 통보 안했다면 문화재청이 뒤집어 써야겠네요.
21/12/08 22:58
이걸 건설사가 알고 올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법적 책임이 건설사한테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양쪽 다 일처리가 안전불감증 걸린 것 마냥 안일했다고 봅니다
21/12/08 23:15
단순히 안일한 정도로는 설명이 안되는 일인것 같네요.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는 보장을 누군가에게서 받지 않고서는 택지 분양이 될리가 없죠. 그 보장이란게 '그냥 짓고 밀어붙이면 되게 되어있어'하고 판매자 측에서 '부추기는' 수준이었을리도 없구요. 문화재청의 허가를 말 그대로 '확실히 보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21/12/08 23:45
어디서 어떻게 안일했냐에 따라서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알고도 그냥 올렸다라는 것도 안일할 수 있는 부분이긴하네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요. 이러나 저러나 이상한 부분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사 책임은 맞고 대신 알고 올렸다에 대한 의견은 중립하고 싶네요.
21/12/08 23:52
만약 이랬다면 보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죠.
(1)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문제 없다고 보장되었을 경우: 건설사에서 증빙하면 됩니다. 책임이 없거나 적다고 인정될 수 있겠죠. (2)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문제 없다고 보장되는 것처럼 고지되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아니었을 경우: 내심상 제일 억울한 케이스일텐데, 최대한 열심히 증빙해야 할 겁니다. 책임이 아예 없을지는 몰라도 경감될 수는 있겠죠. (3)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문제 없다고 보장되었을 경우: 이런 일에서 '비공식적'이라는 건 '비정상적'인 내지는 '잘못된' 루트라는 건데, 설령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비정상적인 약속을 믿고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측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12/08 23:37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허술하게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지나가죠. 건설사가 이런걸 놓칠리가 없으니 사기당한거라는 주장은 너무 많은걸 넘겨짚은게 아닐까 싶군요. 사기에 준하는 확약을 받았다는 근거도 제시 못하고 있는데요.
21/12/08 23:39
한개회사가 놓쳤다면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을거고 두개회사가 놓쳤다면 뭔가 이상한데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세개 회사가 놓쳤다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일부러 놓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1/12/09 00:18
잘잘못 확실하게 가렸으면 좋겠네요. 관련된 건설사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 생각해보면 일부러 저랬을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1/12/09 00:55
문화재청은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팀은 없는건가요?
전에 레고랜드도 그렇고 미리 대응하는 팀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본문으로만 보면 고시 띡 올리고 그냥 말안들으면 법대로 한다 그런식이어서
21/12/09 01:23
입주자만 법적다툼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송에 희생양만 될게 뻔히 보이네요.
당첨 됐을때 엄청 설레고 좋아하셨을거 같은데 이런 악몽으로 돌아올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21/12/09 07:25
한 5년 소송으로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입주하는 결론으로 나겠죠. 건설사는 과태료 좀 내거나 주변에 공원 만들거나 하는 걸로 퉁치구요. 건설사의 과실이 크나 입주 예정인들의 실거주로 인한 공익이 더 커서 입주 허가하고 건설사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끌기용 쇼오프죠.
21/12/09 07:29
이게 외교까지도 걸린문제라 쉽게 끝날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려운문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거 봤는데 그게 변수가 될것 같아요.
21/12/09 08:13
일반문화재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서 문화재청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죠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세계문화유산 박탈당하면 훨씬 파장이 클 거라
21/12/09 07:31
글은 문화재청=정부, 인천도시개발공사=국가정부이니 마치 국가사업처럼 건설사는 문제없다는 논리시네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차체지 국가정부 차원이 아니네요.
21/12/09 08:24
위에도 적었지만 이 사업은 2기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문제도 지적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저 3개 아파트 허문다고 끝이 아니란 지적도 있구요 애초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 단계부터 장릉 문화재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21/12/09 08:44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는냐의 문제인데..제가 알기론 공무원이 알려준대로 처리를 했는데..공무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법률을 오적용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민원인은 그 해당 법률에 대하여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건은 대법까지 소송가도 건설사가 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토지를 건설사에 넘겨줄 때 매각 용도에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느냐 등 건설사와 인천시가 소송할 건덕지만 많아 보여요.
21/12/09 08:50
인조가 파주장릉(자기네 부부 무덤)-김포장릉(지 부모 무덤)-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인조 풍수지리 라인을 구상했는데 후손들이 그 위대한 뜻을 못 알아보고 김포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아파트를 지어서 풍수지리를 깨어버려서 이 난리가 난 거라더군요. 정작 김포 장릉에서 계양산은 지도상에서 대충 봐도 7km나 멀리 떨어져있는데 말이에요. 무덤 방향에서 계양산을 볼 수 없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박탈하려고 한다면 되려 그걸로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훼손된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유네스코 운운은 오버같습니다.
21/12/09 09:56
실제로도 저 법적인 문제가 되는 3동을 폭파한다 한들 계양산은 안보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다 밀어! 하기에는 법적 근거도 없고 계양산 보이는게 그렇게나 중요했으면 애초에 거기 택지가 생겨서는 안되는거죠. 여기 사진 업로드가 안되네요. (저는 링크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봐주세요) https://nara.tistory.com/1706 이걸 보시면 다 밀고 가야 보이는데 알았어 그럼 다 밀면 되겠네~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되죠. 3개 폭파쇼 한들... 처음 주장 한 바 대로보면 여전히 문화재 훼손+유네스코 탈락은 달라지는게 없는거죠. (사실 유네스코 탈락 어쩌고도 [개인적으론] 헛소리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21/12/09 09:21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인천시가 잘못한 지점이 있어도 이상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철거로 가고, 철거 및 대체 비용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1/12/09 09:31
다른 릉도 파버리고 싶은 판에 왕도 아닌 듣보잡 무덤 때문에 이 무슨 쓸데없는 논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장릉 따위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뭔 멀쩡한 아파트를 부시라는둥 신난 사람은 왜케 많은지 진짜 어리둥절하구요. 지금이 뭐 대통령이 종묘사직을 수호하는 조선왕조 시즌2도 아니고 민주국가라면서 뭔 전 왕조 무덤을 전체 통 보존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참 재미있습니다.
21/12/09 10:18
듣보잡 무덤은 맞아요.
애당초 왕 무덤도 아닌데다, 인물 자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존재감 제로인 추존왕에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 쳐죽이고 다니는 악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릉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장릉에 문제 생기면 다른 역사적 무덤도 유네스코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논리가 구성되는거죠. 이것도 일종의 알박기라고 봅니다.
21/12/09 10:12
멀쩡한 아파트가 아니니 부수라는의견이 나오는거죠.
왕릉이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규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은 건물이니 문제가 있는거고요.
21/12/09 11:29
인조 애비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시니까 대답드리면
취미로 전국의 조선왕릉을 모두 답사할 정도로 역사와 왕릉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김포 장릉도 답사했었구요 인조 애비 정원군(원종)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구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개인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거고, 유네스코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죠 인조 애비 정원군(원종)의 무덤이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태조, 태종, 세종, 정조 무덤정도 빼고는 다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해도 할말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왕비가 단독으로 묻혀있는 무덤들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해도 할말없죠 당장 꽤나 인지도 있는 태릉도 문정왕후의 단릉인데 뭐하러 보존할까요? 서울안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 지으면 꽤나 지을텐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이 판단할 수 있나요
21/12/09 13:05
아뇨 합의가 된 적이 없구요
법이 있다고 합의가 된게 아니잖아요 위헌심판은 왜 있고 법 개정은 왜 하는데요 애초에 잡릉에 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21/12/09 11:31
현대인들 사이에 문화재라는걸 보호하자는 합의가 있는거고, 해당 합의가 법률이 된거죠.
인조애비가 아니라 아직 안죽은 제 무덤이어도 문화재라고 합의했다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21/12/09 10:17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20km 달려놓고 왜 우리나라는 시속 80km 제한하냐, 후진국가다 이런 소리하면 먹힙니까? 그게 불만이면 120km 달리기 전에 시위를 하던 청원을 하던해서 법을 바꾸고 달려야지, 이 나라는 80km 제한하는 후진 국가니까 일단 120km 달리고 배째 하면 됩니까?
21/12/09 10:40
안에 묻힌 게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안에 묻힌 게 꼭 왕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릉에 묻힌 건 인조의 부친으로서 추존왕이 된 원종인데, 또다른 세계유산인 타지마할도 왕이 아니고 왕비 무덤으로서 건설된 건축물이죠.
21/12/09 11:14
장릉=타지마할이라는 게 아니고요(윗 댓글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문화재의 가치라는 게, 안에 들어 있는 게 누구냐, 왕이냐 아니냐와 상관 없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21/12/09 18:39
저야 뭐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정한 것을 존중합니다. 근거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합의가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현재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게 1차적인 합의인 거죠. - 법이 위헌이 되든 개정이 되든 하면 그건 '추가적인 합의'를 다시 하는 거고요.
21/12/09 10:49
그냥 모든 무덤 다 파헤지죠 뭐
역사가 뭐가 중요할까요 왕릉 다 파헤치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요. 서울 안에만 왕릉이 몇개인데요 크 정릉 선정릉 의릉 헌인릉 태강릉 등등
21/12/09 10:52
듣보잡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면 참 좋을텐데 말이지요
그럼 어느 릉까지는 파서 없애버리고, 어느 릉까지는 냅둘까요? 일반인들에게야 저 장릉이 말그대로 듣보잡 of 듣보잡 이지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요?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 자리만 차지하는데 그거 파서 없애버리고 그냥 아파트 하나 지으면 안됩니까? 뭐 이미 조선말에 흥선대원군이 재건축 한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한옥기왓집인데 문화재청도 없애버리죠. 뭐 21세기 첨단시대에 구닥다리 실물로서의 기능은 1도 없고 유지비만 드는 유물 유적들 보존할 필요가 뭐있겠어요?
21/12/09 09:41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비슷한 일이 계속 새롭게 생겨나겠죠.
될지안될지 애매하면 일단 삽질 시작,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지되는 상황만 막고 계속 진행, 마지막에 가서는 '이왕 다 지어진거 어쩔?' 하면서 입주자들 볼모로 유야무야. 모두가 해피한 결과네요. 잘됐네 잘됐어~
21/12/09 10:35
사실 건설사들과 철거용역들이 기존에 자주 해오던 짓이죠 규칙 다 무시했는데 다 끝났는데 어쩔 항상 이를 용인해온 사회도 문제고
21/12/09 12:43
올해 2월까지만 건설 재개할 수 있으면 정상 일정대로 입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그건 그것대로 부실공사 때문에 불안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걱정, 들어가도 제대로 된 집일지도 걱정...참 죽겠습니다. 본가고 처가고 제 얼굴만 보면 아파트 어떻게 됐냐고 묻고...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21/12/09 18:33
온전한 피해자가 계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입주엔딩은 지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입주민들이 최대한 덜 억울한 결말을 맺을수 있길 희망합니다 한시적으로 인천지역 특공이라도 인정됐으면 좋겠네요
21/12/09 20:33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사가 그냥 막가파로 지은 것도 있겠지만, 인천 서구청도 분명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을 겁니다. 확인하려고 했으면 확인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뉴스 나가고 커지니까 이제와서 부랴부랴 달려와 다 건설사 책임이다? 건설사 책임이 없진 않겠지만 서구청이 일처리를 똑바로 했을 리가 없죠. 인천 서구청, 일처리 똑바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네가 일처리 하는 거 보려다가 내가 혈압 올라서 죽는 게 더 빠른 곳입니다
21/12/10 08:38
그 일처리 개판으로 한것 자체는 맞을겁니다.
문제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사건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거라는게 문제죠. 법상으로 건설사에서 챙겨서 하게 되어있는 건이고 지자체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줘야하는 의무가 없기때문에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