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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13:44
전세제도 자체를 천천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싶어요 억단위로 사기당해버리면 일반인은 다시 재기할 의욕도 기력도 다 사라져 버리고 파산할 일만 남을거라.
23/01/15 15:31
몇백채 이런 바지사장은 그냥 명의 대여자고
'신축빌라전세사기'라고 해야죠 세모녀 진모씨 이모씨 자살!! 몇백채!! 몇억원!! 이런거로 시선 돌리고 실제로 이익본 건축주, 건설업자, 분양사들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고있죠.
23/01/16 17:54
원래 한국어 관행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 -왕이라는 표현은 잘 안썼는데 그게 유행하기 시작한게 아마 영화 [반칙왕] 때부터였지 싶네요.
개인적 경험 한도에서 보면
23/01/15 14:37
최근에 부동산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전세계약 연장할건지 아니면 다른 전세 구할건지...
저 집주인 빌라왕인데요? 했더니 말이 없어지더군요. 요즘 부동산이 안좋긴 안좋은가봐요. 부동산에서 이런 전화 오는거 처음봤네요.
23/01/15 14:43
개인적으로는 공인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보는내내 당할수 밖에 없었겠네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게다가 피해 구제액은 어쨋거나 세금일테니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봅니다
23/01/15 15:18
동의 합니다.
솔직히 공범이에요 이건. 사기꾼한테 80건 거래해준 중계사가 나몰라라 하는건 진짜 마인드 자체가 썩은거 같습니다.
23/01/15 16:36
내가 금융사로부터 큰돈빌려서 집주인한테 주고, 이자와 신용책임은 내가.. 결국 금융사가 집주인한테 돈빌려주는걸 한단계 더 건너는 것 뿐인데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의 능력만 보고 집주인의 채무상태는 등기만 보니...
23/01/15 15:25
전세의 근원이 집을 담보로 한 일면식없는 사인간의 대출인데.. 전세가율이 너무 올라갔었죠. 집값 상승과 전세대출이 이를 부추겼고, 이제 전세의 위험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한동안 전세가율은 더 떨어지거나 반전세로 전환될것 같네요. 위험한 물건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임차인은 호황이어서 위험을 몰랐었고, 짜고치는 팀들은 시류에 편승해서 임차인을 기망했네요
23/01/15 15:39
비슷한 사례를 결혼 준비하면서 당할 뻔 했는데(신축, 전세금 이자 지원 등), 부동산 중개인, 건축주, 세입자 모두 한 패라고 보면 됩니다. 강서구 매물인데 뭔 봉천동, 부천 부동산 중개인들이 나오더군요.
23/01/15 15:47
전세라는 환상/마약에서 좀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집값이 오르면 내 전세금이 비례해서 오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손해 집값이 떨어지면 이런 깡통들이 생겨나니깐 손해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월세 거르고 전세줍니까? 돈이 없다는뜻이거나, 바지사장이라는거죠
23/01/15 15:47
전세 자체는 자연히 없어질 제도였는데
전세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보증이 이걸 기형적으로 살렸죠. 그리고 중개사들은 사고에 대해 지금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해요. 현재 중개수수료 받는 금액 대비 책임 지는 범위가 너무 적긴 하니까요
23/01/15 15:48
공인중계사가 문제가 발생시 책임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건 중계수수료만 먹고 끝임. 진짜 공인중계사에서 수수료 먹을려면 뭔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23/01/15 16:47
봤는데 국토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하는거 나오면서
어디다 따져야되냐 시청 주민센터 다 모른다고한다, 내 전재산이다 이러면서 통곡하시는데 어디다 따져야긴요;; 전세계약하셨으니 집주인에게 따지셔야죠;; 한물 갔지만 이런걸 누칼협이라고 하던가요? 월세 살았으면 보증금 몇천에서 끝났을거고, 그건 경매시 최우선변제보증금이라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막강한 제도 덕분에 단 한푼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청약 들어가야되서 큰돈 묶여서 날리신 분은 좀 많이 안타까웠네요. 전세가 매매가 똑같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보험들면 괜찮다.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된다 하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보험 그거 다 HUG 세금으로 운영되는건데 안되면 세금빨아먹으면 되잖아? 라고 동의한거죠 애초에 얼마가 됐든 명의만 넘기면 그만인 건축주, 그 사주 받고 건축비 쭉쭉 올린 건설업자, 그 쭉쭉 올린 분양가에 지들 마진까지 얹어서 전세 유도한 부동산컨설팅, 그거 명의 빌려주고 돈받아먹고 나몰라라 배째라 자살하는 바지사장, 보험 가입되니 괜찮겠지 아몰랑 월세는 너무 비싸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전세입자 이런게 15년도부터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한 HUG 포함 국회 정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 및 해태로 이런일이 발생한거고 그 대가는 전국민이 져야겠죠
23/01/15 17:32
이 나라는 진짜 사기꾼들이 왜 이리 많은지 사기쳐도 별 문제없이 사니깐 법적 책임따윈 가볍고 잘 잡지도 않고
진짜 죽겠구나 싶을정도로 형벌을 가해야하는데..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진짜 거의 양아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책임이 없음... 이것도 바꿔야죠 본인들도 손해보게 해야 정신차리고 해주지 그런걸 안하니 오히려 저런거 배후로 나쁜짓하고 있음
23/01/15 23:10
집주인, 세입자, 판매자, 구매자 등등
모두 다 직접 뛰는것보단 편하니깐요... 그러니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직업이 있겠죠...
23/01/15 23:14
단순 중간상인이야 있을 수 있겠는데
그냥 귀찮음만 덜어주고, 딱히 전문성이나 안전성도 책임도 없는데 굳이 자격증까지 따야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마치 과일 중간상 자격증 시험 있고 공인 과일 중개사 라고 하는 느낌
23/01/15 23:16
중개사에서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것에는 동의합니다
애초에 중개사를 쓰는 이유가 귀차니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걸 니가 대신 확인해달라 도 있으니깐..
23/01/15 23:59
네 제발 좀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더 줘도 좋으니까)주고 안심거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가 매물 추천해주고, 아 이 집이 좋겠어요! 하면 서류부터 계약까지 촥촥 진행되는......(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읽어보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도장만 찍었음 좋겠어요. 무슨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확정일자가 어쩌고 저쩌고 돌아버리겠어요
23/01/16 11:54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비싼데 보장하는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하더군요. 건축상 집에 하자가 있는 것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23/01/16 14:00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최근의 변호사 증가 및 수임료 하락 추세와 맞물려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본 댓글인데 외국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수수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더 확실한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해요.
23/01/17 16:16
저도 거래를 자주 해보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차이를 전혀 못느끼겠습니다.
왜 0.9%니 하는 수수료를 줘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23/01/15 18:57
전세는 본질이 대출이라, 이제라도 모든 제도를 대출에 맞춰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주택담보대출이었으면 한명에게 수백, 수천채 대출이 실행될리가 없었겠죠. 개인 신용도와 총 부채 규모등을 다 따져봤을거니까요. 즉 전세도 채무자인 집주인의 신용상태, 총 부채 규모등을 채권자인 세입자가 계약 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세금도 부채에 포함되어야하고요.
23/01/15 21:21
대출에 맞춰서 바꾸면, 집주인 바뀌는 것도 함부로 못하죠.
대출이니 집주인 바꾸려면 대출 승계가 되어야하고, 채권자 허가없이 대출 승계는 불가능하니까요.
23/01/15 22:39
지금의 전세대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를 [임대가 아닌 대출]로 간주해서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즉 법률적으로 지금의 전세입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로 하고 모든 제도나 프로세스를 그에 맞추는거죠. 그럼 집주인은 매도 전에 대출을 해소하던가, 채권자가 새 집주인에게 대출을 승계하는 것을 허가해줘야겠죠.
23/01/15 22:53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매매 전에 전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은 매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별 말 없으면 자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구요.
23/01/15 23:38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322010003038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해당 사실을 알고나서 대략 2주 이내에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23/01/15 23:49
현재는 임차인이 나서서 해지를 요구해야하고, 매매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따르는 손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고요. 대출로 제도가 바뀐다면,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단 채권자 모르게 채무자가 담보물을 넘길 수도 없으니 대출금 보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떠나서, 일단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대출계약서]를 쓴다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마음가짐부터 달라지겠죠. 솔직히 10억짜리 전세는 턱턱 들어가도, 누가 집 담보 맡길테니 10억 빌려달라고 하면 훨씬 신중히 생각할거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임대차가 아니게된다면 임대차 보호법 등의 적용도 안받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임대 대책을 세울때도 전세는 빠지게 되면서 여러 정치적/제도적 부작용도 줄어들겠죠. 솔직히 금융상품인 전세를 임대차로 간주해서 각종 정책이나 제도, 법률을 만들다보니 전세대출 등의 부작용이 많은 정책도 생겼고, 임대차 3법도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보호 범위가 적은데도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죠.
23/01/15 23:59
중개인 입장에서는 매매 사실을 안알리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당장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매매시 빌라왕이 나와서 직접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 중 하나는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근거자료로 쓰일 목적도 있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집주인 변경을 알리지 않고 나중 위험부담을 안는 것보다 집주인 변경을 알리는 게 더 낫습니다. 집주인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법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털고 가는게 마땅하죠. 임대차보호법은 말 그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도 빵꾸가 나는 판국인데, 그러한 보호장치를 없애고 대출로 변환시키자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23/01/15 21:41
현 제도에서 저런 전세사기를 회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바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걸 이용하는 거죠. 집주인이 바뀐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양도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바지사장인 양수인은 돈이 없을 테지만 양도인인 컨설팅 회사는 돈이 있을테니 이를 이용해 양도인한테 계약해지로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23/01/16 02:21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몇백채 이상을 소유할수 있게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기준이상( 그게 10채일지 30채일지는 모르겠지만. )의 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 심사하여 수백, 수천채의 소유를 승인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ps. 그럼 명의대여자를 여러명 구하면 되는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한명만 구해서 1000채 몰아주는 것보다, 100명 구해서 10채씩 나눠줘야 하는게 범죄 저지르기 훨씬 어렵고 탄로나기 쉽겠죠.
23/01/16 05:44
댓글에도 쓴것처럼..
무작정 금지하자는게 아니러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빌라왕처럼 수백 수천채 넘게 빌라 산다면 그 과정속에 문제되는 요소는 없는지, 불법적인건 없는지 ..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 부작용이나 불법적인 일이 예상될때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없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23/01/16 15:34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니까요.
70~80년대처럼 고금리도 아니고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전세제도가 유지되는거 자체가 합리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23/01/17 12:20
애시당초 그러려고 전세하는겁니다?!
나오는 말 있죠.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이말하죠. 뭘믿고 보증금을 그리 많이 맡기느냐고
23/01/17 16:22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는 사실상 그 집 뿐이죠. 근데 집값이 내린다는 건 담보가 없어지는 거죠.
전세는 장기간 기형적으로 부동산 우상향이 유지된 과거 한국에서나 존재할 수 있었던 제도이고, 시대가 바뀌었다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봅니다. 실제 그러게 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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