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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4 11:18
문제는 대충 눈대중으로 처벌을 한다는거지, 1차 구분 단계에선 눈대중 외엔 방법이 없죠...
처벌 전에 명백하게 아동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19/08/14 18:22
말같지도 않다에 동의합니다만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했다가 그 여성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로 선처받은 모 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9/08/14 11: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19세 미만의 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5호)
참고로 '19세 미만의 자'뿐 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19/08/14 11:19
일본 미국 포르노는 기업화 되어 배우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
국산 성인물도 다 공개되어있는걸로 아는데 .. 소수의 아마추어 작품만 검열하는건 아닐테고요.
19/08/14 11:21
실제로 아동이라고 인지를 했는가가 중요하니까요
일본 av가 로리타 컨셉이 넘쳐나도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배우들 프로필이 노출되어있다=성인임이 명백하다는 점이 있죠
19/08/14 11:23
프로필 다 등록해놓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외국배우를 놓고 어려보이니까 아동음란물, 그런 식으로 때리지만 않는다면야 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크크
19/08/14 11:28
음 저게 실제 애매하긴 할겁니다.
결과적으로 재판가면 판사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미성년자가 성인처럼 보일경우에는 어떻게하냐는 문제가
19/08/14 12:21
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죠.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및 공유를 포괄해서요. 그 외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나요? 리벤지포르노야말로 제일 애매한 단어인데..
19/08/14 13:18
'불법촬영'이라는 단어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행위를 지칭하는지 알 수없으니까요.
사실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영화관에 몰래 촬영장비를 반입해 스크린을 녹화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19/08/14 13:24
[한국야동은 불법촬영물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이구나 라고 이해하지 뭐 다른 여지가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몰카 라는 말도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더 먼저였으니 애매모호한 단어인가요? 어떤 점이 PC하다는지, 어떤 단어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08/14 14:10
아니요, [불법촬영] 이라는 단어 자체를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만?
"불법촬영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라는 문장을 들으면,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19/08/14 14:20
그런 식의 캐치프레이즈 활용은 이미 [디지털성범죄] 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앞에 한국야동이라는 말을 붙였으니 그냥 불법촬영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애매모호하게 PC하다는지는 아직 답변 안주셨는데요.
19/08/14 14:25
대발 님// 한국야동이라는 부가설명을 통해 특정한 컨텍스트를 제공해야만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된다는 시점에서 이미 네이밍이 구리다는 반증입니다만.
당연히, 불법촬영이라는 네이밍이 댕청하니까 디지털성범죄라는 대체단어가 나왔겠죠-_-
19/08/14 14:57
루뎅 님// 그래서 그 아래 댓글에 디지털성범죄라고 한다고 명시 드렸구요. 무엇보다 리벤지포르노 라는 가장 애매모호하는 단어를 쓰시는 분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대체 어떤 점이 PC하다는 건지 지금 세번째 물어보고 있습니다.
19/08/14 15:29
대발 님// 불법촬영이라기 표현이 지극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디지털성범죄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쪽이 보다 적확한 표현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불법촬영에 더해서, '디지털성범죄' 나 '한국야동' 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게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적시성은 가장 높은데, 그에 비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적 의미가 있는 등, 적절치 못한 부수적 피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더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모호' (=적시성)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덜 애매모호'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단어자체가 PC하다는게 아니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추방하고, 적당히(?) 대체 단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저 논의에 PC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19/08/14 16:35
루뎅 님// [불법촬영이라는 단어자체가 PC하다는게 아니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추방하고, 적당히(?) 대체 단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저 논의에 PC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라는 건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애매모호하게 PC한 단어] 라고 하셔서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가 했네요. 저도 애초에 디지털성범죄라고 쓰면 될 걸 괜한 단어를 썼던 거 같구요.
19/08/14 14:51
소위 국산이라는 이름이 붙는 한국 아마추어 야동들이 모두 "상호 동의 없이 일방에 의해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라는 말은 틀린 말 아닌가요? 동시에 해당 영상들이 모두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도 틀린 말이고요.
1. 상호 동의 없이 일방에 의해 몰래 촬영되어 제3자에 의해 몰래 유포된 영상물 2. 상호 동의 없이 일방에 의해 몰래 촬영되어 일방에 의해 몰래 유포된 영상물 3.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되었으나 제3자에 의해 몰래 유포된 영상물 4.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되었으나 일방에 의해 몰래 유포된 영상물 5.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되어 상호 동의 하에 유포된 영상물 크게 보면 위와 같은 다섯 가지로 영상물의 성격을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2번 또는 4번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군요. 또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방에 의해 유포되는 때에도 단순히 당사자의 변태 성욕 때문인지 정말 리벤지 목적인지는 나뉠 수가 있을 테고요.
19/08/14 14:58
윗 댓글에서 [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죠.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및 공유를 포괄해서요.] 라고 명기했습니다. 보통 5번은 목적성이 달라서(피해자 규정이 어려워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것 같더군요.
19/08/14 11:39
대강 눈대중으로 검열하는게 어쩔수 없다고 넘어가기엔 저기에 걸려서 아동음란물 관련죄로 처벌받으면 죄질과 사회적 인식이 엄청 무겁죠. 하물며 날로 성범죄처벌이 엄격하게 되어가는판에 말입니다.
단순 음란물 삭제라면 모르겠는데 사람을 처벌할때는 더 확실한 기준이 적용되기 바랍니다.
19/08/14 11:50
보통 아동음란물로 처벌받는 경우는 15살이냐 20살이냐가 헷갈리는 여성들이 아니라 2차 성징이 나타났느냐 아니냐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라.
19/08/14 13:22
저렇게 분류하는건 끽해야 이 불법 영상물이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지 없을지 1차적으로 분류하는 정도같은데
저렇게하고 검열이 끝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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