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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5 19:05:38
Name 홍승식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유머] 법원 “짝퉁 판매 관련 매출액 전부 추징은 가혹"
법원 “짝퉁 판매 관련 매출액 전부 추징은 가혹···투입 비용 등 감안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23971

“만약 판매 대상 물건을 몰수할 경우에는 판매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물건만 몰취하게 된다”
“반면 추징에 있어서 매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제조 원가와 투입 비용을 포함하는 돈을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해 판매한 값의 약 30%인 9600만원을 추징 금액으로 정한다”

불법 제품을 만들어도 70%의 원가율은 빼고 30%만 물어내면 되는군요.
이렇게 개이득일 수가

외국이라면 징벌적 벌금으로 판매액의 몇배를 물어냈을텐데 역시 한국은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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앚원다이스키
19/08/25 19:06
수정 아이콘
그놈의 범죄자 인권은 그만 좀 챙겨라 제발..
아이지스
19/08/25 19:07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사기죄에 너무나 관대합니다
태랑ap
19/08/25 19:08
수정 아이콘
역시 나라말아먹는건 새누리도 민주당도 아니고 법원
19/08/25 19:09
수정 아이콘
????
19/08/25 19:09
수정 아이콘
뭔 개소리야.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들인 노력을 돈으로 인정해준다니? 제 정신? 내가 비싼 차로 저 사람 차를 박으면 내 차 가격이 있으니 그거 빼고 보상해도 되는 건가?
칼리오스트로
19/08/25 19:10
수정 아이콘
법원이 권장하는 사기
Foxwhite
19/08/25 19:12
수정 아이콘
고작 저런것보다도 레알 개웃긴게 뭔지 아세요? 횡령 등으로 몇천억 추징금 붙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크크크 이젠 저샛기 뭐됐음' 하고 좋아하는데, 일단 추징 안됨^^ 예를들어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이 횡령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라는걸 검찰이 증명해야함 크크 횡령으로 얻은 금액 a 100억은 어디다 갖다박아놓고 자기돈 b만 맘껏 쓰면 댐^^ 그리고 잠잠해질때까지 한 이삼년 살다가 나오면 개꿀요. 이게 현실이예요.
19/08/25 19:21
수정 아이콘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판결문에 추징 나오면 바로 집행하는건데 그 후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요?
혹시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Foxwhite
19/08/25 19:42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추징금 1000억 선고받음. 피고는 일단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그 자금 1000억은 어찌어찌 아무도 모르게 잘 묻음. 피고가 부자라서 원래 자기돈 100억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있음. -> 피고의 원 자산 100억에 대해 추징금 1000억을 명목으로 집행하지 못함. 100억에 대해서 추징하려면 그 100억도 어떤식으로든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함. 기소단계에서 이놈이 얼마를 꼬불쳐놨는지 아무리 잘 입증해봐야 집행단계에서 이놈이 여전히 돈 잘만쓰고 잘 살고있는데 그 금원이 범죄소득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집행가능. 한마디로 한방에 돈 잘쳐먹고 빠지면 무조건 개이득^^

https://youtu.be/2Z-eVthsGAY
슈카아재의 영상으로 답합니다
19/08/25 20:2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건 슈카아재가 좀 오해하신듯... 추징을 하려면 그것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지만, 일단 추징명령이 내려지면 일반재산에도 당연히 강제집행할 수 있어서요.

이희진 부가티 건은 그냥 부동산 팔아서 추징은 해제시켰고, 벌금형은 확정이 안돼서 묶어두지 못한 사이에 물건을 팔아치웠다는 얘기라서요.
천호우성백영호
19/08/25 20:23
수정 아이콘
추징금 연체시 100억 자기재산 압류 가능할텐데요?
meongjjang
19/08/25 20:54
수정 아이콘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추징금 판결이 나온경우 그것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검찰이 입증할필요가 없으며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애당초 추징금은 매출전액에 대하여 선고하는게 일반적이고 본문의 저판례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선고가 난 이후에는 검찰 집행과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범죄소득이란것을 입증하는 절차자체가 없습니다.
19/08/25 19:13
수정 아이콘
1심판결이네요
메르치
19/08/25 19: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입법 미비로 처벌이 관대한줄 알았는데 윤창호법 보면 법을 만들어줘도 법관들이 너무 보수적.
뭐만 하면 집유집유. 재량을 줄이든가 알파고 도입 1순위가 판사인듯
돼지도살자
19/08/25 19:22
수정 아이콘
사기쳐도 삼십프로 물어내면 개꿀
역시 사기꾼들이라 같은 업계는 봐주는군
19/08/25 19:26
수정 아이콘
신박하네 이건 진짜 판사가 뭔 생각인지..
저거는 벌금을 왕창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니 경제 사기범이 판치지 나라가..;;
Dr.박부장
19/08/25 19:28
수정 아이콘
피해 규모 산정해서 벌금은 안 먹이고, 범죄자들 사정 다 봐 주네요. 정말 시스템이 너무 안 받쳐주는군요.
합스부르크
19/08/25 19:30
수정 아이콘
자동차같이 짝퉁으로 생명이 오고가고 할때에도 적용되려나?
성큼걸이
19/08/25 19:35
수정 아이콘
연도별로 레전드 판결이 하나씩 나오는데 올해는 이거같네요
제가 본 최고의 쓰레기판결은 가택에 침입해서 칼로 위협하는 강도를 무술유단자 집주인이 역으로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 입혔다고 집주인 유죄뜬 사건
StayAway
19/08/25 19:40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 따위는 한참 멀었습니다.
태랑ap
19/08/25 19:41
수정 아이콘
자세히 읽어봐도 이건 판사가 공범이여야 그나마 이해가가네
스토너 선샤인
19/08/25 19:42
수정 아이콘
이게 도대체...?? 사람들 속터져 죽으라고 하는 판결인건가
꿀꿀꾸잉
19/08/25 19:47
수정 아이콘
??? 뭐지 욕해도 되나요
19/08/25 19: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 당한 적이 있어서 관련 판례를 봤더니 남의 저작물 무단으로 사용하다 걸려도 원래 냈어야할 만큼만 물어내면 되더군요. 솔직히 법이 범죄를 조장하는 느낌입니다.
19/08/25 19:58
수정 아이콘
진짜 쌍욕이 나오네요
사악군
19/08/25 20:02
수정 아이콘
뭔개소리야..입원오래 했다고 과잉입원 보험사기판결받으면 정당하게 아파서 수술한 수술비부터 전부 보험사에 뱉어야해도 사기피해금으로 전부 계산하는 형사법원이? 보험사 입만 입이냐
19/08/25 20:15
수정 아이콘
판사가 은퇴후 할거 빌드업 하는중인가..
네~ 다음
19/08/25 20:16
수정 아이콘
그렇다 사기를 쳐라.
In The Long Run
19/08/25 20: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런 나라에서는 사기치는게 선이라고 봐야죠. 법이 권장하니까요
메롱약오르징까꿍
19/08/25 20:45
수정 아이콘
뭔 개소리죠?
meongjjang
19/08/25 20:56
수정 아이콘
진짜 황당한 판결이네요 14년 이 생활하면서 지금껏 저런 경우를 본적도 없구요..정말 개소리급 관대한 판결이네요..저렇게 특이한 판결은 정말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요.
솔로14년차
19/08/25 21:15
수정 아이콘
범죄에 대한 처벌이야 따로 받는 거고 '추징'이니까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징벌적 벌금으로 수익의 수십배를 내는 거야 '벌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량인 징역 6개월과 비교할 문제인거죠.
저 사람이 '번' 돈은 다 추징하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은 징역을 살고,
거기에 더해서 짝퉁을 판매한 것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래의 메이커회사에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는 것이 맞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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