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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5 19:09
뭔 개소리야.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들인 노력을 돈으로 인정해준다니? 제 정신? 내가 비싼 차로 저 사람 차를 박으면 내 차 가격이 있으니 그거 빼고 보상해도 되는 건가?
19/08/25 19:12
고작 저런것보다도 레알 개웃긴게 뭔지 아세요? 횡령 등으로 몇천억 추징금 붙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크크크 이젠 저샛기 뭐됐음' 하고 좋아하는데, 일단 추징 안됨^^ 예를들어 100억이라고 한다면 100억이 횡령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라는걸 검찰이 증명해야함 크크 횡령으로 얻은 금액 a 100억은 어디다 갖다박아놓고 자기돈 b만 맘껏 쓰면 댐^^ 그리고 잠잠해질때까지 한 이삼년 살다가 나오면 개꿀요. 이게 현실이예요.
19/08/25 19:21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판결문에 추징 나오면 바로 집행하는건데 그 후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요?
혹시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9/08/25 19:42
예를들어 추징금 1000억 선고받음. 피고는 일단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그 자금 1000억은 어찌어찌 아무도 모르게 잘 묻음. 피고가 부자라서 원래 자기돈 100억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있음. -> 피고의 원 자산 100억에 대해 추징금 1000억을 명목으로 집행하지 못함. 100억에 대해서 추징하려면 그 100억도 어떤식으로든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함. 기소단계에서 이놈이 얼마를 꼬불쳐놨는지 아무리 잘 입증해봐야 집행단계에서 이놈이 여전히 돈 잘만쓰고 잘 살고있는데 그 금원이 범죄소득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집행가능. 한마디로 한방에 돈 잘쳐먹고 빠지면 무조건 개이득^^
https://youtu.be/2Z-eVthsGAY 슈카아재의 영상으로 답합니다
19/08/25 20:22
글쎄요 이건 슈카아재가 좀 오해하신듯... 추징을 하려면 그것이 범죄수익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하지만, 일단 추징명령이 내려지면 일반재산에도 당연히 강제집행할 수 있어서요.
이희진 부가티 건은 그냥 부동산 팔아서 추징은 해제시켰고, 벌금형은 확정이 안돼서 묶어두지 못한 사이에 물건을 팔아치웠다는 얘기라서요.
19/08/25 20:54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추징금 판결이 나온경우 그것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검찰이 입증할필요가 없으며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애당초 추징금은 매출전액에 대하여 선고하는게 일반적이고 본문의 저판례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선고가 난 이후에는 검찰 집행과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범죄소득이란것을 입증하는 절차자체가 없습니다.
19/08/25 19:18
우리나라는 입법 미비로 처벌이 관대한줄 알았는데 윤창호법 보면 법을 만들어줘도 법관들이 너무 보수적.
뭐만 하면 집유집유. 재량을 줄이든가 알파고 도입 1순위가 판사인듯
19/08/25 19:35
연도별로 레전드 판결이 하나씩 나오는데 올해는 이거같네요
제가 본 최고의 쓰레기판결은 가택에 침입해서 칼로 위협하는 강도를 무술유단자 집주인이 역으로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상 입혔다고 집주인 유죄뜬 사건
19/08/25 19:55
개인적으로 저작권 침해 당한 적이 있어서 관련 판례를 봤더니 남의 저작물 무단으로 사용하다 걸려도 원래 냈어야할 만큼만 물어내면 되더군요. 솔직히 법이 범죄를 조장하는 느낌입니다.
19/08/25 20:02
뭔개소리야..입원오래 했다고 과잉입원 보험사기판결받으면 정당하게 아파서 수술한 수술비부터 전부 보험사에 뱉어야해도 사기피해금으로 전부 계산하는 형사법원이? 보험사 입만 입이냐
19/08/25 20:56
진짜 황당한 판결이네요 14년 이 생활하면서 지금껏 저런 경우를 본적도 없구요..정말 개소리급 관대한 판결이네요..저렇게 특이한 판결은 정말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요.
19/08/25 21:15
범죄에 대한 처벌이야 따로 받는 거고 '추징'이니까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징벌적 벌금으로 수익의 수십배를 내는 거야 '벌금'으로 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량인 징역 6개월과 비교할 문제인거죠. 저 사람이 '번' 돈은 다 추징하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은 징역을 살고, 거기에 더해서 짝퉁을 판매한 것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래의 메이커회사에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내는 것이 맞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기에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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