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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9 15:20
저희는 실제로 주 52시간 이후에는 9 to 6 이지만 출근을 7:30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덜덜
판례상 조기출근은 초과근무에 안들어 가기 때문에..
19/09/19 15:25
한시간 반 이전 조기출근이라면 퇴근시간 조정 없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준비에 해당하기 어려워서 해당 판례랑 다른 경우 아니려나요.
19/09/19 15:34
저도 누군가 퇴사할때 이런거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중인데 사실 출퇴근 기록 자체가 없어요 크크크
진짜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교통카드 기록이라도 모아서 해야하려나
19/09/19 15:47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출퇴근 기록을 근무지gps로 기록을 남겨서 증거로 쓸수있게 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돈내나'라고.
19/09/19 15:40
그런데 일은 했는데, 잔업처리를 안해줘서 돈도 안주고 일한걸로도 안쳐주는거로 치는거보다는 정시근무로 쳐주는게 낫겠군요.
네? 그 정시근무후에 돈도 안주고 일한걸로도 안쳐주는 잔업도 시킬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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