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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5 16:25
30프로 세일 상품을 샀다가 환불을 받을때 세일 전 가겨으로 환불 받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더구나 상대가 호의로 가격 깍아줬더니 뒤통수를 거하게 친거죠.
19/09/25 16:26
"내가 20만원에 샀지만..
자연재해로 취소되어 못가게 됐으니 원 가격인 22만원을 돌려받아야 함." 이 입장이 구매자의 입장인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19/09/25 16:33
요새 BMW 5시리즈 천만원가까이 할인 하던데
샀다가 인수직전 취소하고 환불받으면 한건에 천만원씩이니 한달에 두번씩만 하면 연봉 2억4천 개이득!
19/09/25 16:34
댓글이 많이 달릴 걸 예측하긴 했는데..
티켓이 구매자에게 넘어갔고 구매자가 환불까지 셀프로 진행했다면 20만원에 산 티켓을 22만 4천원에 환불 받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A가 가게에서 10만원에 주고산 상품을 B가 8만원에 중고로 샀어요. 근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가게에서 B가 10만원 환불받는거는 문제 없잖아요?) 다만 티켓 특성상 환불은 판매자측에서 진행이 됐고 여기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견차이가 있는 거라고 봤어요. 구매자는 이미 내손에 들어온 티켓이라고 생각을 했고 환불받는 권한까지 산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는 아직 진행중인거고(공연티켓의 양도라서 이상 공연이 성상되어야 거래완료) 공연이 취소되었으니 거래는 취소됐고 거래금인 20만원만 돌려줘야 한다 인거구요. 제가 만약 판매자 입장이면 저도 20만원만 돌려줄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매자가 완전 진상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댓글 남겨봤어요. 댓글이 더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9/09/25 16:36
그게 이해되시면 판매자여도 224,800원 돌려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크크
왜 판매자일 때만 20만원을 돌려주시는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ㅠㅠ
19/09/25 16:42
그럼 할인가가 아닌 오히려 프리미엄 붙여서 판 공연이 취소될 경우는요?
20만원이 아닌 30만원에 팔고 난후 공연취소될 경우 구매자는 30만원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공연 가격인 23만을 받아야하나요?
19/09/25 16:43
티켓을 소유권 양도를 하지 않는 이상 보통 환불은 최초 구매자의 명의로 유지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도 최초 구매자에게 가있어요.
그래서 공연 티켓의 경우 양도를 받을 경우 주최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암표나 이런걸 구매하면 안되는...) 사실 티켓을 팔았던 분이 먹튀를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구입한 금액만큼만 돌려받는게 정상인 상황이라고 보네요.
19/09/25 16:49
개진상 중의 진상이지요.
애초에 금액을 깎은건 뭣도 아니고 그냥 판매자의 호의잖아요? 호의로 싸게 사놓고 뱉어낼 때는 자기 이득을 최대로 땡기려고 발악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보입니까...
19/09/25 16:56
처음부터 20만원에 판게 아니라
정가에 팔려고 했는데 구매자가 사정해서 20만원으로 싸게 팔았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정가대로 224,800 돌려주고 판매자가 못받은 24,800원은 공연이 취소되었으니 구매자에게 받으면 되겠네요
19/09/25 17:08
환불할때 영수증 갖고오라는게 거기서 산거 맞냐는 의미도 있는데 얼마에 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동일 금액으로 환불해주죠
19/09/25 17:22
아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신 거군요.
저는 티켓 환불을 판매자가 해야함 -> 티켓의 모든 권한이 양도되지 않은 상태임 이라 아직 거래 중인상태라고 생각했던 거긴 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9/09/25 17:55
원래 쓴 댓글을 한번만 읽어봐주시면 안될까요? 예로 들어주신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구매자가 원 판매처에 환불받을 권리까지 양도받았다는 착각? 떄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9/09/25 17:35
음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만...
반대로 판매자가 20만원 짜리 티켓을 업체로부터 18만원 밖에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18만원만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표의 모든 권리 자체를 거래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상 같아요.
19/09/25 17:57
이 경우에는 구매자는 원 판매처에 환불할 수 있는 영수증까지(영수증에는 22.4만이 써있겠죠?)받은거래로 착각했다고 이해했습니다.
너무 공격받는것 같아 댓글을 그만 써야겠네요...
19/09/25 16:41
구매자 입장에서 나름 납득이 된다면..
금액을 바꿔보면 됩니다... 정가 20만원짜리를 암표 30만원에 샀는데 비가와서 취소되면 20만원만 돌려 받으실건지요??
19/09/25 18:20
전 네이버님 지지합니다.
구매자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이버님처럼 이해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는 비판하고 비난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긴 힘드실거예요. 논리의 차이가 아니고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본 세계관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을때 1. 쟤는 잘못했네. 이상한 놈이네(쉽게 평가) -> 뭐라고 욕할까?(비난) 2. 쟤가 잘못한거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같은데 -> 왜 그랬을까? 용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인가? 전 개인적으로 2번 사고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좋습니다.
19/09/25 18:40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피해자 가해자 다 이해한다는 말이실꺼에요.
[나름 납득] 이라던가 하는 표현을 보면 가해자가 틀린 건 맞다는 전제하에 가해자도 이해해보려는 시도 하신결로 보이고요. 저도 가해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네이버님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저같은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가족들한테 손해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안하지요) 굳이 공감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네이버님 너무 비판받으시는 것 같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같은 부류의 사람에게 공감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겪은 경험들을 보면 이 시선차이가 갭이 꽤 크더라고요.
19/09/25 21:11
저도 네이버님 의견에 약간이나마 동의합니다.
만약 티켓의 환불이 초기 구매자에게 입금되는 방식이 아닌 티겟 소유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분쟁자체가 없었을 거구, 티켓 소유자가 꽁돈을 얻게되는 상황이며 원 구매자가 배가 아픈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90만원짜리 핸드폰을 80만원에 구매했는데, 제조사가 리콜을 해서 핸드폰을 가져오면 전액 환불을 시젼했을 경우, 구매자가 10만원 꽁돈이 생기게 되는거죠. 저 위의 상황은 판매자의 의도나 구매자의 의도를 통한 감성적인 판단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판매시 소유권이 모두 이전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거래의 주체에 대해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많이들 몰입하셔서 과하게 공격받으시는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19/09/25 16:32
중고나라 빌런이야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으니 본문보고 그러려니 했는데, 피쟐에서도 구매자 논리 이해된다는 댓글이 달린다는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19/09/25 20:03
생각해볼 여지가있는 문제인데 너무 경솔하게 댓글을 달았나 싶네요. 이해한다는 말이 구매자에게 공감하고 구매자가 맞다고 생각한다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생각에는 여전히 충격입니다만) 댓글이 상처가 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9/09/25 16:37
괄하이드님 댓글을 보니 완료되지 않은 거래를 취소하는 상황으로 봐야하고 액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 기존 댓글에서 손해 이익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시점에서의 금전 출납에 대한 것이지 최종적 이익과 손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19/09/25 16:43
저도 처음에 뭔 개소리하는 구매자인가 싶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구매자 말이 그럴듯해요 -_-;;
세츠나님 말씀대로 환불할 능력도 구매자에게 같이 넘어갔다면 그 이득은 원래 구매자 몫인게 맞는거 같아요 다만 도의적으로 깍아주는 선행을 해준 판매자에게 양보하는게 맞긴 하겠지만 구매자의 논리도 그럴듯한것 같아요
19/09/25 16:49
저 경우 환불할 능력은 A가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온라인 티켓이고 번호만 알려줬겠죠. 실물 티켓이 있었다면 B가 환불받았을 테니...
19/09/25 16:57
다른 논리를 도입해도 똑같습니다
재화 언급한 댓글들 보세요 1만원에서 사서 환불하면 1만원입니다 그사이에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그게 반영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양도했다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원상 복구가 되어야지 왜 누구한테 손해가 생기도록 논리를 폅니까...
19/09/25 16:48
3에 A는 왜 24,000원 이득인거죠?
애초에 224,000원에 표를 샀고 20만원에 팔았을 때 24,000원 손해 감수하고 팔고 환불되면서 224,000원 회복하고 20만원 내줬으니 0아닌가요? 양쪽 다 0인데
19/09/25 16:51
티켓거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와 달리 그 '티켓'이라는 물건 자체를 판매했다기보다는 [공연 관람]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판매하는것이라고 봐야하고, 티켓은 단지 그 공연관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한것이죠. 즉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거래가 완료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 자체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는게 맞고, 실제 공연 가격이 얼마이든 20만원에 거래했으면 20만원 돌려주어야하고 프리미엄 붙여서 30만원에 거래됐으면 30만원 돌려주어야하는게 맞죠. 거래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니까요. 더군다나 실무적으로도 애초에 환불권한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니 더욱 그렇고요..
19/09/25 17:29
저도 구매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생각했는데 괄하이드님 말씀들으니 괄하이드님 말씀이 맞다 생각되네요
설득인원에 +1 더 추가해주세요
19/09/26 00:35
제가 상품권과 상품'교환'권의 차이를 몰라서 곤혹을 겪은 적이 있어
혹여나 찾아보니 이른바 '티켓' 상품은 엄밀하게 유가증권으로 구분을 하는 것 같더군요.
19/09/25 16:59
3번에서 A가 24,000원 이득이 어디서 들어오는 이득인 거예요? 애초에 A는 224,000원 주고 티켓을 샀다가, 공연 취소 티켓 환불로 224,000원을 받은 거잖아요?
19/09/25 16:39
말이 험한 걸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 구매자가 하는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흠 티켓을 팔았으니까 20만원에요 그럼 권리 다 넘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9/09/25 16:40
웃돈을 주고 샀을 때도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30만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22만 얼마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19/09/25 16:44
너무 물건이라고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공연 취소 = 그냥 없던일로 하자.. 이런거라서 원상복구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전문 암표상들도 취소되면 팔았던 값 전부 돌려줍니다;;
19/09/25 16:48
암표는 불법이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안 맞는거 같아요
일단 티켓을 유가증권으로 볼거냐이고 그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느냐 유가증권이지만 일종의 권리를 사고 파는건데 권리까지 이양되는것인가 그 권리라는 데 환불받을 권리 까지 포함이냐 정도가 쟁점일거 같은데요 흠 어차피 양도 계약을 체계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게 당연하겠죠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해야할텐데 흠 전 권리를 매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19/09/25 16:53
암표라기보다 그냥 웃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소되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는 많은 공연 티켓 거래에서 샀던돈 그대로 돌려주는게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정도라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할정도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식으로 원래 가격만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구매할때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19/09/25 16:55
음 웃돈을 주는거 자체가 암표 거래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티켓 양도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애매하네요
19/09/25 17:04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것을 따라가야죠.. 설령 법이 다르다 해도 이정도 라면 죽은법이고 인정도 안될겁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여러가지로 들어가다보면 이걸 환불을 해줘야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19/09/25 17:07
뭐 어렵게 생각하는건 아니고 저야 뭐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맞다 아니다라고 끝날 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켓을 양도하는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냐 아니냐 그걸 서로 어떻게 인지하였느냐 인지한 부분은 서로 어디까지 합의한거냐 등등 다툼의 여지는 있는거 같아요
19/09/25 16:51
음 그렇게 보는게 맞을까요?
전 일종의 권리를 사고 팔았다고 생각해서요 그 권리라는 건 가치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거고요 옥토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5천원이 맞습니다
19/09/25 16:54
표를 돈을 받고 양도했다고 해서
환불을 받는 권리계약이 이전되지 않았는데요 표를 최초 판매한 사람은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환불계좌에는 A씨 정보만 있는건데요 유가증권이고 뭐고 들먹일 필요도 없이...
19/09/25 16:58
권리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거 같아요
애초에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거 같아요 문제 된다면 소보원이 아니라 서로 민사재판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19/09/25 16:58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마트에서 만원하는 소세지를 만원에 구매한 사람에게서 오천원에 소세지를 샀습니다. 근데 소세지가 상해서 그 사람에게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받아야 될까요?
19/09/25 17:03
전 그 사람한테 환불 안 받을거 같아요
상한 소세지인걸 판 사람이 인지하고 있었냐 없었냐가 아마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거 같은데 유통기한 내에 상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조사에 요청을 할거 같아요 마트도 아니고요 마트는 직접 판매를 한 게 아니니 환불해줄 이유가 없죠
19/09/25 18:27
영수증이 없으면 판매자는 상한 물건만 가져온 고객에게 환불을 안 해줍니다
환불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영수증을 가진 1차 구매자(중고나라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겁니다
19/09/25 16:55
미개봉품을 싸게 팔았어요.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자가 판매회사가 아닌 판매자A에게 보상 요구를 해야겠죠 그 금액은 원금액이 아니라 깎은 금액이 될테구요.
19/09/25 17:01
애초에 티켓 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거 같고요
미개봉품을 팔았다고 하면 워런티 증서도 같이 줫을테고요 양도할 떄 어떻게 서로 합의하냐 문제겠찌만 워런티 기간 내에서는 판매회사에 보상 요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글 쓰다 보니 의미가 없네요 티켓 양도 자체가 성립이 안될거 같아요 괜한 글 썼네요
19/09/25 17:09
전 구매자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황이 재밌고 신기하게 느껴져서요
상황을 조금 비틀어서...저 티켓이 번호가 아니라 실물이었으면요 구매자는 뜻하지 않게 24,800원을 횡재하여 티켓 재테크가 되는 거였겠죠? 본인이 환불 받으니까요 이때 판매자가 내가 할인해줘서 생긴 이득이니 그 24,800원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으로 돌려줘야 맞을까요?
19/09/25 17:45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 바카스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물 티켓이었으면 본문의 경우 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의 모든 이득을 얻는것이나 온라인 구매로 인해 환불을 중고거래 판매자가 받는 구조라도 실물 티켓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중고거래 구매자의 이익금? 반환 요청이 전혀 허무맹랑한건 아닌것 같다...라는 요지에서 쓴 댓글이었는데 다른분들 의견들어보니 온라인 티켓 매매는 실물과 다르게 보는게 맞는거 같아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네요
19/09/25 16:43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A와 B간의 티켓 거래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건지 아니면 A가 B에게 해준 티켓의 양도가 채권양도 혹은 계약인수가 되는건지
19/09/25 16:45
일종의 유가증권 거래라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민법을 찾아보면 나올거 같은데요 양도 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가 문제가 될 거 같고 그 양도 계약 자체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티켓 같은 경우는 웃돈을 주고 팔 경우는 암표이므로 불법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위와 같이 할인해서 팔았을 때는 이게 위법인지는 모르겠네요
19/09/25 16:52
법적으로는 22만원을 환불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것 같네요. 20만원 환불로 족합니다.
구매자의 논리는 티켓을 구매하였다면 환불받을 권리도 이전된 것이라는 관습 내지 합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판매자가 20만원에 판매하는 이상 티켓 이용에 대한 합의는 있을지언정 환불이 있는 경우 환불금 전액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려는 합의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공연자로부터 환불금을 수령할 권리는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중고 구매한 가액에 상응하는 대가(20만원)를 중고거래의 환불금으로 준다는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법적은 자세히 살피면 일반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19/09/25 16:44
과연 웃돈주고 샀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반대였다는데 지금은 휴지가 된 제 주식을 걸겠습니다.
19/09/25 16:46
댓글 보다보니 내 생각이 이상한건가;;
20만원으로 거래되었으면 티켓가격은 20만원의 가치로 봐야하는거 아니에요? 20만원으로 사놓고 22만원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니깐 문제인거 같은데
19/09/25 16:46
하도 얼척없는 얘기라,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1. 판매자분이 20만원에 티켓을 양도한 시점부터 환불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구매자분에게 가게되고, 판매자는 중고판매에 따른 패널티 -24800원의 손해를 입고 판에서 빠집니다. 2. 따라서 티켓 환불금(224,800원)을 돌려받을 권리자도 구매자가 되었는데, 환불이 원 판매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224,800원) 3. 판매자는 부당이득금(환불금) 224,800원 중 자진 반환한 200,000원을 제외한 24,800의 부당이득을 취한 결과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4, 깎아준 24,800원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중고거래계약(1번)에서 판매자가 포기한 금액이니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니구요. 근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저러면 안되죠.. 저도 판매자분 편이니 때리지 마세요 ㅜㅜ
19/09/25 17:05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1.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백프로 유가증권이라면 말씀이 맞을지 모르나 온라인 예매로 인하여(아이디 등 식별절차 유지됨) 절차 권한 등 복합적인 요소가 내포된 티켓이기에 명시적 합의가 없는한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매한 것보다는 싸게 판매하는 이유를 단순한 호의로 볼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절차적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주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기타의 사유로 환불이 된 경우 판매자가 환불금 전액을 구매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겠지만 일반인의 의사는 똔똔일 겁니다. 20만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9/09/25 21:55
법리를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입니다만 대상청구권의 무제한설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고거래 계약관계상 채권을 무엇으로 볼지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1. 티켓 자체에 대한 완전한 청구권을 목적(티켓을 이전받는 것)으로 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에 따라 제한설 논의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전체적 지위 이전(공연자와의 계약관계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2.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1회적으로 공연을 보면 족한 티켓 이용 계약의 경우, 공연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서 일체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연 관람 이용 권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거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공연자-판매자와의 계약관계와 별도로 판매자-구매자의 공연 관람권에 대한 재매도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석됩니다(마치 판매자가 중개자와 같은 역할, 이를테면 100명에게 중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별도의 독립된 계약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공연자-판매자와의 법률관계(환불권) 등을 판매자-구매자간의 법률관계에 이끌 것은 아니므로 구매자의 이행불능에 대한 손실에는 판매자가 책정한 공연관람권의 이행불능이 대응되는데, 공연자의 환불금이 이와 대응하는 판매자의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완전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판매자로서 공연을 보게 해 줄 권리를 종속하여 부여했을 뿐이므로) 물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9/09/25 21:58
답변감사합니다. 티켓 거래를 어떻게 볼 지를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막연히 지명채권양도로 생각했었는데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015년쯤에 고시촌에 계셨나요..? 법대로님 아이디가 낯익은 거 같은데 그 때 저는 사시 1차 준비로 학원다니고 있었는데 쪽지 주셔서 이런저런 조언해주셨던거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같은 분인지 모르겠네요..
19/09/25 22:05
앗 그때 쪽지 드린 분인가요? 넵.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지금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 경력이 짧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법은 항상 직관대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어 짧은 견해 피력해 보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9/09/25 22:07
저는 낙방하고 복학하였다가 법행 준비하여 다음달에 2차 치루러 연수원에 갑니다...!
기회가 되면 법원에서 뵐 수도 있겠네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ㅠ.ㅠ 좋은밤 되세요.
19/09/25 17:13
저는 판매자가 중고판매시에 환불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데 합의했지만, 거래의 행태상 현실적으로 양도 내지는 포기가 불가능한 부분들(말씀하신 ID 외에 신용거래시 취소권 등)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환불금을 판매자가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알못 입장에서 적어보았는데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9/09/25 18:05
온라인 티켓 구매사이트들 보면 약관에 티켓은 유가증권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완전한 권리의 양도도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또 말씀하신것처럼 보면 부동산 매매의 이행불능도 완전한 권리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싶구요.
19/09/25 21:57
약관이 계약 대상의 본래적 성격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가 거래 관행상 명확합니다.
이를 티켓 중고거래까지 유추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중고거래는 종속적인 재매도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09/25 16:48
구매자가 환불 권리까지 다 샀더라도 저 지X하는게 밥맛이네요. 걍 깔끔하게 지 쓴 돈만 환불받으면 되는데,
공연은 취소되어서 아쉽지만 24800원 이득이긔! 치킨 데헷! 의 시나리오가 뭉개졌네 ㅜㅜ
19/09/25 16:49
티켓 원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20만내고 샀으니 20만원 돌려받으면 끝난거지요 원 가격이 10만원이었으면 판매자는 10만원 이득 봤다가 0원으로 돌아간거고 원 가격이 30만원이었으면 판매자는 10만원 손해 봤다가 0원으로 돌아간거고 환불되는 순간 모두 0원 되고 끝
19/09/25 16:52
아니,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무슨 주식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드웨인 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앞으로의 수요/공급 대비해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품목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금액의 상품을 구매한 셈이니까, 정액을 돌려주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잖아요? 그런데 싸게 사뒀는데 환불할 때가 되서, 싸게 산 상품이 팔 때는 비싼 가치가 되었으니까 일리가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19/09/25 16:59
구매자 개인사정으로 24,800 원을 깎아줬으니
환불 받으면 돈이 생긴거니 개인사정 봐줄필요없이 못받은 24,800 원 받으면 됩니다
19/09/25 17:01
이게 무슨 선물 거래인가요. 공연을 볼 권리를 산 것이지...
보아하니 온라인 티켓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아직 티켓으로 교환하기 전이라서 실물을 산 것도 아닙니다.
19/09/25 17:02
아예 돈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공연이 열렸을 경우에 입장할 권한을 판거지 공연이 취소됐을때 환불받을 권한은 판 적 없으니까요 깔깔깔
19/09/25 17:12
본문과 비슷한 예시로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샀는데 제조사에서 물건에 하자 있다고 환불해준다고 하면 구매자는 원금에 환불 받겠죠....이걸 백화점에 세일한 만큼 돌려줘야 하나...이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19/09/25 17:21
그럼 야구장으로 예시를 바꿔서...^^;
야구장 가기위해 티켓을 사려는데 어느 사람이 다가와 급한일이 생겨 좀 싸게 티켓을 줄테니 이걸로 입장하시라...고 했고 구매해서 입장했는데 경기가 취소되어 구매한 사람은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환불받았을 경우... 그 차액을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이런 경우에 가깝지 않을까요?
19/09/25 17:31
야구장 티켓 같은 경우는 환불의 권리가 넘어갔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티비에서 나오는 보험 광고에서도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마지막에 본 보험은 솰라솰라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야구장 티켓을 중고거래할때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환불의 권리도 넘어간다. 이런식으로 다 고지를 하는게 맞는거죠. 근데 그냥 보통 상식선에서 해결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서로 편하게 생략하는 것일뿐이고요. 결국 본문의 경우는 환불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요.(넘기고 싶어도 넘기기 힘든. 회원계정이나 핸드폰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권리가 넘어갔다면 구매자가 환불해서 224000원 개꿀띠~ 하면 되는거구요.
19/09/25 17:04
싸게 준 착한 판매자라서 그러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만약 이러면 어떻죠. 그냥 정가 그대로 224800원에 팜.그렇게 좋게 쿨거래- 근데 태풍 와서 공연 취소- 환불 진행 - 주최사에서 사과의 의미로 224800원은 물론이고 신세계 상품권 3만원도 증정 - 이걸 판매자가 상품권 가짐 그리고 돈만 돌려줌 - 열받은 구매자, 상품권은 그것도 내꺼니까 내놔라-
19/09/25 17:04
종이쪼가리로 만들어진 물건이라서 혼선이 오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연 티켓이라는 건 판매가격 기준으로 고정된 가치의 재화이지 시세변동을 타는 재화가 아니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속 양도거래의 경우도 심플하게 양도가격 기준의 고정가치로 판단해야지, 최초 판매가격이 얼마인지는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19/09/25 17:09
근데 구매자 입장을 굳이 이해해보자면 (저도 대구까지 가서 m5 콘서트 취소 당해본 입장에서) 어쨌든 구매한 이후에 여러 스케쥴도 조정해 둔 상태고 어찌보면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예약해뒀을 가능성이 있죠. (교통편. 식사 등등) 금전상으로는 둘다 0이 되지만 실질적 피해는 구매자만 본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깎아주긴 했지만 양도한 시점에 모든 리스크가 헷지 되어버린 상황이죠. 깎아준게 손해라고 보긴 힘듭니다. 서로 합의를 본 건이니까요. 재테크를 하겠다기 보다는 그런것에 빡쳐서 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네요.
19/09/25 17:35
글 수정하면서 추가하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가항력인 자연재해에 빡쳐서 그 보상을 판매자한테 찾으려고 하니까 사이코 인증인거죠
혼자 빡치면됩니다
19/09/25 17:11
1. 모든 권리가 넘어갔다 -> 판매자는 환불해줄 의무가 없음. 티켓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겼으니까.
구매자가 환불 알아서 하면 됨. 할수만 있다면. 20만원 주고 사서 224000원 개이득?? 2. 관람의 권리만 넘어갔다 -> 판매자는 환불 해줄 의무가 생김. 상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20만원만 돌려주면 됨 1,2번의 장점만 먹으려는 욕심쟁이 심보죠.
19/09/25 17:12
20만원으로 구입한 권리는 공연을 볼 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권리가 사라져서 해당 권리를 구입한 '20만원'을 환불받는 겁니다. 애초에 티켓을 넘긴거지, 티켓과 함께 관련한 권리 일체를 넘겼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넘겨받았으니까 더 달라는 건 이상한 소리죠.
19/09/25 17:15
유가증권 거래로 이해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애초에 공연티켓은 고정된 가치의 재화 거래이지 시세가 변동하는 유가증권 거래가 아닙니다.
19/09/25 17:18
매매 목적물(부동산)이 화재로 멸실 된 경우,
그 보험금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른바 대상청구권이라는 민법상 규정이 없는 권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화재보험금이 과다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의 보험금 채권을 매도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당사자 귀책 없이 목적물이 이행불능되었으니 매매를 해제하지 않고 그 목적물의 환불대금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한데...
19/09/25 17:43
어 진짜 대상청구권으로 보면 구매자가 22만원 죄다 취득 가능한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한정되는 개념도 아니고.. 법잘알분들 등판바랍니다.
19/09/25 17:53
아침에 다른 곳에서 본문만 보고 대상청구권행사하면 22만 원 가지는게 큰 문제는 아닐 거 같고, 소비자보호원이 아니라 소비자원으로 바뀐지가 언젠데 그것땜에 파이어인가..했는데 아니였네요.
가볍게 대상청구권 법리 다시 검토해봤는데 적용할 수 있을거 같은데..
19/09/25 17:52
애초에 티켓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그게 애매하기는 한데요
저도 위에서 글 썼고 뭐 일부 댓글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지만 당사자간 계약 자체에서 권리 양도에 대해 서로 합의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원사무관님이 말씀하신거 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9/25 17:55
티켓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강행 규정위반인가요? 공연사측에서 양도계약 부인한다고 하더라고 당사자간에는 계약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타인권리매매도 인정되는데..
19/09/25 18:17
별건 아니고 티켓 판매사 약관에 권리 이관이 안된다고 명시 하였으면
양도가 안되는 재화를 양도한 것이니까요 아예 인정을 안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세하게 찾아본건 아닙니다
19/09/25 18:45
환불권 자체의 이전이 이니라 화재보험금 대상청구권 케이스처럼 직접청구권이 아니라 보험금을 양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없나요? 인과관계가 부정되려나
19/09/25 18:48
화재보험금 대상청구권 케이스는 아시는거죠?
청구권자체의 귀속과 그 이행으로인한 금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화재보험금에서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화재보험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급부인 보험금이 매수인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잖아요
19/09/25 18:55
저도 대상청구권 법리가 오롯이 이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대상청구권의 법리가 왜 적용될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매도인의 환불권자체가 양도가 안된다는 의미로 안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환불로 매도인이 이익을 얻은게 없으니 대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서 그런건가요?
19/09/25 19:31
저도 법잘알이 아니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의 속성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네요.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만약 부동산이었고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면 온전히 모든 권리가 양도됩니다. 티켓 중고거래는 일단 온전히 모든 권리가 양도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오직 가서 볼 권리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고, 행사장에 가서 티켓을 내밀어서 입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사실은 판매자의 개인정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만 바꿔치기 하는거죠. 그리고 끠밍님 댓글에도 답변을 달았었는데 제가 아는 대상청구권은 동일한 원인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구매자의 피해/판매자의 이득이 발생했을 때 그 이득을 상환하라는 겁니다. 티겟은 20만원에 판매가 되었고, 할인의 원인은 이행불능의 요인인 태풍에 의한 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태풍으로 인해 구매자의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상청구권을 적용한 티켓 원가 환불 요청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9/09/25 19:52
하얀사신 님// 할인의 원인과 이행불능의 요인과는 대상청구권 판단시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대상청구권은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배운건가요? 하얀사신님은 법잘알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법을 어느정도까지 배우신 분인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제가 공부가 덜되었나 싶네요.
19/09/25 20:10
하얀사신 님// 대상청구권은 1.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되고, 2. 그 급부 블능을 발생케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3.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래에도 언급했지만 우선, 공연티켓과 그 양도에 관한 법적성질을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다룬적이 없어서, 나이브하게 접근하여 민법상 채권양도로 보고 접근하였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 양수인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점유취득시효완성케이스에서도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에 위 사례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구요. 사안의 경우에, 요건 1과 관련하여는 태풍으로 인한 공연 취소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고, 2. 급부불능을 발생케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태풍으로 인한 공연취소로 3.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 매매 대금인 20만원 보다 많은 22만원을 공연사업자와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취득하였는데 저는 이것을 채권양도를 하며 매도인이 2만원을 손해보는 것을 감안하였기에 원상회복으로 2만원을 취득하는 것을 이익으로 포섭하였습니다.
19/09/25 20:16
끠밍 님// 일상 생활하다보면 어느정도는 알게되는 그런 수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법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케이스1) 일반적인 대상청구권 사례 20억 주고 부동산 샀는데 불나서 15억짜리 됐다. 라고 하면 대상청구권 적용할 때 이행 불능 사유가 화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으나 5억이란 차액에 대해 청구가 들어갈 거구요. 케이스2) 티켓 거래 사례 근데 그게 아니라 접대 잘하고 말 잘해서 20억짜리 부동산을 15억에 주고 샀는데 불이 나서 8억짜리가 되는 바람에 계약 엎으려고 한다. 그럼 15억주고 산 땅을 대상청구권 적용해서 20억 받고 환불 받나요? 아니죠;;; 케이스1과 마찬가지로 차액 7억에 대해서 대상청구권 금액이 논의되겠죠? 20만원에 샀다가 태풍으로 이행불능되어서 티켓 가치가 0원이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이익의 차액인 20만원을 되돌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09/25 20:27
하얀사신 님// 일단 말씀하신 케이스 2에서는 대상청구권을 논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시가 20억을 15억에 구매했고 불이나서 8억이 되었으면 매수인은 해제해서 15억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을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화재보험금도 없고 시가가 20억짜리가 8억이 되었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서 대상청구권을 논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대상청권의 논의 구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을때, 민법 537, 538조와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19/09/25 20:39
법원사무관 님//
22만원과 20만원 사이의 갭인 2만원은 판매자와 공연사업자 간의 문제이지, 구매자와 공연사업자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티켓'이란 상품에 대해 판매가 20만원에 합의하여 거래를 성사하였고, 티켓은 환불 시 22만원의 가치를 갖고는 있겠으나 구매자는 환불이 가능한 권한은 양도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의 환불은 공연사업자를 통한 환불인 것이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실거래가는 20만원이니 환불도 20만원입니다. 원상회복으로 2만원을 취득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공연사업자를 통해 환불을 받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판매자가 도매처에서 얼마에 가져왔든, 공연사업자를 통해 얼마에 결제했든, 그 것이 티켓이든, 게임기이건, 한정판 굿즈이건 간에 그게 원래 얼마였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얼마에 팔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물 경제가 얼마나 망가질지 상상이 안갑니다.
19/09/25 20:40
법원사무관 님// 제 전반적인 논지가
케이스2 같은 경우, 즉 이번 티켓 거래 같은 경우는 대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19/09/25 20:42
하얀사신 님//
대상청구권의 효과에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례가 명확하게 인정한 화재보험금케이스의 경우에는, 우선 매도인이 보험회사에대한 화재보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화재보험청구권을 매수인이 양도받는 구조가 되거나, 이미 받았다면 그 금전을 반환청구하는 식이 되겠죠.(99다23901) 환불은 해제의 경우에 다뤄야하는 개념이구요.. 개인적으로 외람되지만 해제의 원상회복과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9/09/25 20:52
법원사무관 님//
제가 오해를 하게 적은건지, 오해를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야기가 겉도는 것 같은데요. 대상청구권에 대해 구매자가 환불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는다는 개념으로 글을 적은바가 없습니다. 20만원으로 구매한 상태에서 설사 대상청구권을 적용한다 하더라도(저는 적용도 안된다는 입장) 22만원으로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2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상의 경우의 수를 말하기 위해 환불 권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19/09/25 21:07
하얀사신 님// 대상청구권을 적용했는데 왜 때문에 22만원을 받을 수가 없는거죠..?
1. 매도인은 20만원 수령 2. 매수인 권리 이전 받음 3. 채무자(매도인) 과실 없이 이행불능 4. 537 538 대상청구권 검토 5. 매도인 환불로 인해 22만원 수령 6. 매수인 대상청구권 행사하여 매매대금 20만원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매매계약 유지) & 환불로 인해 생긴 20만원과 차액 2만원(매도인의 이익으로 보고, 애초에 매도인이 2만원을 포기해서 20만원에 팔았는데 22만원을 받았으니 2만원 이득으로 포섭)을 획득 결론 매도인 22만원 획득 매도인 20만원 매매대금으로 유지 이 것이 민법에서 문제되는 대상청구권의 전형적인 사례풀이 구조입니다.
19/09/25 20:17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보다 화재보험금이 과다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매수인의 보험금 채권을 매도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인의 보험금 채권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대상청구권 조금 알아보니 민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판례만 살펴봤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이 궁금하네요.
19/09/25 17:19
개소리를 너무 신박하게 하는데
저걸 당하는 판매자도 참 갑갑하겠네요.. 마트가면 고객센타에 진상들 참 많은데.. 얼쭈 저 심뽀들이죠.
19/09/25 17:19
저분이 만약에 웃돈 주고 샀던 거면 공연 취소된 거 웃돈 빼고 정가만 돌려받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진 않았을 거 같은..
19/09/25 17:23
그냥 둘 간에 거래는 20만원 주고 받은거로 끝난거죠.
중고 구매를 한 사람이 환불 받을 수 있는거면 구매자가 차액 먹는거고, 판매자가 환불 받아야 하는거면 구매자는 구매 금액만 받는거구요.
19/09/25 17:24
결론: 중고 거래할 때 영수증 끊어라
판매자는 1차적으로 판 사람에게 그거 근거로 그 금액만 환불해주면 된다 2차 판매자는 2차적으로 판 사람에게 그거 근거로 그 금액만 환불해주면 된다
19/09/25 17:25
왜저러는거죠? 전혀 이해가 1도 안되는데요.
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해당 권리가 갖는 가치 원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원)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거 안사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권리를 따지면서 굳이 이걸 재화 환불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난리치는 이유를 모르겠네
19/09/25 17:33
네 원구매자만 환불되는 구조인가봐요....그게 아니었으면 원 구매자는 거래후 잊었을거고
후 구매자가 원금 환불 받았겠죠...혹 원 구매자가 나의 선행으로 당신이 이득을 봤으니 그것을 돌려주오...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19/09/25 17:35
확실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실물 티켓이 아니라 온라인 티켓 양도일 겁니다. 현장에서 티켓번호와 전화번호 뒤 네 자리를 말하고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는데,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취소된 거라 원구매자에게 자동으로 환불 또는 결제 취소가 됩니다.
19/09/25 17:40
예전 유머글로 용산이야기가 있었죠.
그래픽카드를 환불 받는데, 현재 인하된 가격으로 환불 받는 이야기.. 실사버전이 요기 있네요. 크크..
19/09/25 17:41
개소리도 정도 껏 해야지..
그럼 반대로 10만원짜리 표를 프리미엄 붙여서 30만원에 샀으면 환불할 때 10만원만 받으실 분이네요.
19/09/25 17:58
역시나 세상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진상들로 가득하군. 오프에서 안 보이는 건 본인이 부끄러워서 본색을 보이지 않는 것을 뿐, 온라인에선 익명성에 기대어 본내를 들어내는군
19/09/25 17:59
관점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이면 환불을 티켓가격으로 해줘야하고 그게아닌 중간상인으로 바라볼꺼면 판매금환불인듯 싶습니다 근대 중간상인으로 봐야될거같네요
19/09/25 18:08
근데 이게 생각만큼 법적으로 가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것 같은데.. 생각의 여지가 있는 글입니다.
너무 단언하시고 이런저런 생각에 대해 다른의견이라고 아예 모욕적 언사나 비속어 쓰시면서 깔아뭉개시는건 좀.. 전 저 구매자와 그런 분들이 거의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19/09/25 23:00
맞는 말씀이네요. 말씀대로 구매자와 별다를게 없는 수준의 사람으로 봐도 되겠죠.
법적인 것은 난 모르겠고 아무튼 누가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는 식으로 의견을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매도하는건 기본이 안된거죠
19/09/25 18:43
법적으로 갔을때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우리가 1+1이 왜 2인지 증명하라고 하면 말로 풀어서 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풀어서 말하기 어려울 뿐이지, 답이 변하진 않습니다.
19/09/25 19:06
답이 변할 여지를 위에 계속 제시하는데 거기에 반론이 없는 상황인데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반론좀 제발 해주시죠 궁금합니다.
19/09/25 19:19
답이 변할 여지라는 것도 대상청구권이란 단어만 어디서 듣고 와서 적는 것이지,
법에 대해 잘 알아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법잘알은 아니라서 찾아보았더니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 하네요. 제시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샀는데 화재가 나서 가치가 떨어졌으면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이 건의 경우 일단 티켓 할인은 태풍이나 이행불능과는 상관 없이 발생한 일입니다. 원가가 24만원이든 240만원이든 간에 당사자간에 20만원으로 합의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판매가는 2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공연을 볼 권리에 대해 이행불능이 발생하였고, 판매자가 그 것을 환불을 통해 해결해 주면 됩니다. 판매가는 20만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0만원으로 환불이 되는 것이고, 차액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놓치는게 있으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9/09/25 19:46
첫 번째 문단은 너무 제시하신 분을 무시하는 말씀이신데요? 어디서 듣고 오신게 아니라 관련 수험생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대상청구권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행불능에 대한 두가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그냥 해제를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대상청구권인데 1. 물건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 목적의 청구권이 존재하며 2.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되고 3.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이나 그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고 4.인과관계도 존재합니다. 5.불능이 채무자 귀책사유인지는 문제되지 않고요. 티켓 할인이 이행불능과 관계없이 발생한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9/09/25 21:04
대상청구권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리이고 대법관분들도 의견이 나뉘는 법리입니다. 책만 찾아봐서 읽는 정도로 완벽히 이해하시긴 힘드셔요. 관련해서는 제 미천한 법공부로는 논점일탈로 보이십니다. 관련 판례를 차분히 읽어보셔요.
19/09/25 18:15
반품이나 환불을 하면 계약관계를 소멸되고 원상회복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전하게 되는거죠.
-> 용산 전자제품은 결제금액으로 환불 되는 이유 그런데 매매의 대상이 된 권리 등이 소멸하였다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위 같은 원상회복의 효과를 누리거나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매도인이 그 소멸로 인한 이득을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게 대상청구권입니다. Bmw 환불하며 차액 받아서 부자되겠다는 이야기와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거 같다는 이야기는 결이 다릅니다. 전자는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후자는 매도인이 권리를 이미 이전하였으면 그로 인한 이득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게 공평하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쓰고 싶은데... 닉값하기 위한 시험이 얼마 안남아서 이정도로.. 마지막으로 추가하면 50만원내고 30만원짜리 티켓구매했으면 30만 받을거냐.. 는 이야기는 대상청구권의 성격이 매수인의 권리라는 것을 모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30만원 줄 권리는 없냐구요? 네 없습니다. 매도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고 매매대금수령할 권리만 있어요.
19/09/25 18:34
자게에다 각잡고 글 남기려다가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기에 윗 댓글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네요...
대상청구권 인정 될 지 안 될 지 넘모 궁금한데 판사님들은 피지알 안하시나ㅜㅜ
19/09/25 19:21
관련 공부하시는분이니 더 잘 아시겠지만 법리야 본인의 논리에 따라서 펼치기 나름이라 판사님이 와서 댓글을 단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리는 없습니다. 저도 현직은 아니고 옛날에 짧게 공부한 경험만 있어서 야매로만 알았는데, 방금 찾아봤더니 재미있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5728
링크한 판결만 봐도 1심판사: 대상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2심판사: 대상청구권 인정했으나 딱 매매금액 만큼만 인정함 대법: 대상청구권을 풀로 다 인정함 세 판사님들의 판단이 다 달랐죠. 판결문 읽어보면 나름의 탄탄한 논리가 있을거고요. 사법연수원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되는 판사들끼리도 당연히 저렇게 의견이 다를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니까 본인이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어서 뭐라 못 말하겠다거나, 궁금한데 판사님이 와서 말해줬으면 한다거나 하는 얘기는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본인의 상식으로 티켓건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법리를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티켓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될거라고 생각 안 하시지만 '이런 개념도 있다. 아예 말이 안되는건 아니다'라고 소개해주시려는 목적으로 쓰신거라고 생각드는데.. 맞나요?) 그리고 저야 현직이 아니라 치밀한 법 논리는 못 대겠습니다만, 예시로 든 부동산이 소멸된 사건이든 제가 링크드린 사건이든 이 티켓건에 비하면 훨씬 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법직하게 보이고, 티켓건은 당연히 안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으시나요? 크크 티켓 관련 논리는 위에 제가 쓴 댓글을 한번 더 가져와봅니다. https://pgr21.com./humor/364178#5230056
19/09/25 19:54
대법에서 한번 관련 청구권에 대해 판결을 내렸으면 그 판결이 대법에서 바뀌기 전에는 어찌됐던 대법 판단이 정답이 아닌가요? 실제로 법 배우는 학생들은 죄다 대상청구권 관련해서 무제한설로 배웁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면 결국 이 사안에 대한 정답은 없게 되는건데, 구매자가 승소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여서요.
19/09/25 20:03
1. 개인적으로 학문을 위해 법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오롯이 수험을 위해서만 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 조문과 '판례'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 것인지는 닉값을 하게 된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대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대법원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얼핏보기에 이러한 권리가 이 케이스에도 적용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요건에 대한 것을 생각해본 뒤에 단 댓글이니 적용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되나? 싶어서 논의를 해보고자 언급하였습니다. 3. 부동산에 대한 대상청구권이야 대법원이 명백하고 있으니 넘어가고, 티켓 거래 관련은 상법을 다루긴 했지만 익숙지 않고, 관련 특별법?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니 민법으로만 생각하자면... 공연티켓과 그 양도에 관한 법적성질을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고 다룬적이 없어서, 나이브하게 접근하여 민법상 채권양도로 보고 접근하였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 양수인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점유취득시효완성케이스에서도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에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기에 위 사례에도 적용될 것이라 생각했구요.
19/09/26 01:08
법알못이지만 부동산 멸실 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티켓판매대행사이트에서는 공연자<->구매자의 계약 자체를 양도하는 시스템도 없고 약관에도 불인정이고 개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고 실행한 행위 자체가 구매자가 책임을 인지한 셈이므로 거래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구매자의 것이 아닐까요? 만일 구매자 논리를 법원이 인정해서, 티켓사이트가 계약 양도 자체를 허용하게 되면 (프로그램 구현이야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겠죠) 결국 관람권을 정가로 합당하게 판매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그런 시스템은 공정거래 내지 위법성 자체를 논해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유가증권(주식 등)은 실질적 득실을 가지는 성격이 있지만 공연, 영화, 스포츠 등은..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물론 롯데 경기는 빡치지만~~) 그걸 수치로 표현할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 공연을 보고 싶었는데 태풍 때문에 못보게 되고 일도 커져서 개빡침!!' 이건 판매자에게 주장할 게 아니라 공연사에 주장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은 대부분 보상 근거에서 제외되므로 애초에 상품의 효용 가치 및 판매 구조만 정확히 인지했다면 절대 구매자가 아닥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편 든 건.. 애초에 경찰이 알파고는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게 불을 지피신 경찰님께 제일 유감입니다.
19/09/25 18:25
댓글들이 파이어난 가장 큰 이유가 `이해`라는 단어의 이중적의미 때문인것 같습니다.
(~~한 사정이 짐작된다) 와 (~~한 사정이 공감간다) 둘 다 `이해`간다 라 할수 있죠. 위에 이해간다는분들 중 대다수는 `저 거래자의 뇌구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짐작간다.` 이고, 이해간다는분들에 뭐라 하시는 분들은 `저 거래자의 사정이 어떻게 공감간다는거지?` 라는것 같습니다.
19/09/25 18:40
맞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다보면 이런 경우 많죠. 이해는 간다는 말에 달린 과도한 비아냥은 본인들의 편협한 해석력은 인지 못하고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아야합니다.
19/09/25 18:32
마인드 참 신기하고 극혐스럽네요.
남이 피해입던말던 어떻게든 이득보려는 자기만 이득이면 그만인 사람들...양아치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19/09/25 18:33
이해는 된다고 썼다가 비아냥 시원하게 먹네요. 이해된다는게 편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청구권 찾아보니까 너무재밌네요.
19/09/25 18:41
매수인 입장이 전혀 이해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잔대금 지급 완료해서 등기 넘겨받기로 했는데 매도인 귀책사유도 없이 갑자기 수용되거나 화재로 목적물이 없어져서 수용금액이나 화재보험금이 매매대금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도 매매대금만 돌려 받고 원래 매매대금만 내 권리라며 만족하실 건가요?
19/09/25 19:09
법적으론 그게 되는 건가요? 그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불타더라도 보험금이 더 크면 대상청구권으로 보험금 받고, 보험금이 적으면 거래 취소해서 대금 돌려받으면 되고 구매자만 유리한 권리인 것 같네요.
19/09/25 19:12
이른바 대상청구권인데,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이 케이스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해서 댓글 달았는데 너무 늦게 참전해서 그런지 별 다른 의견들이 없네요.
19/09/25 19:38
말씀하신 부동산 건은
이행불능 사유인 화재로 인해 구매자의 손해와 판매자의 이득이라는 차액이 발생했지만 본문에 언급된 티켓 중고 거래 건은 이행 불능 사유인 태풍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할인을 해줘서 판매가 20만원에 판매가 된 것이고 이행 불능으로 인해 환불을 해줄 때도 역시 판매가 20만원으로 환불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요약. 1. 판매가 : 20만원, 2.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없음. 3. 대상청구권이 언급될 이유 없음.
19/09/25 18:48
구매자의 태도가 이해가 된다고 한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만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합의하에 깎아주었다는 것은 판매자에게도 별도의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뜻하지 않게 자연재해로 전액 환불이 된 상황에서 구매자만 시간 등을 손해 보고 판매자는 뜻하지 않은 부가 수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염치는 없는 짓이지만 생각을 저렇게 못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프리미엄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무도 이득 본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9/09/25 19:38
중고로 티켓을 구매한 시점에 티켓으로 인한 모든 권래를 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만약 판매자가 224,000이 아닌 처음부터 200,000원에 올렸다면 확실한데, (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권리 이전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떠 안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 위와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네고를 해서 금액을 할인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 200,000원만 받는게 맞는 것 같은뎀.
19/09/25 19:38
사물의 가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잖아요.. 거래 취소고 컨트롤 Z를 해야 하는 사안이건데
표를 도로 판다고 생각하다니.. 표에 대한 모든것이 완전히 넘어간거면 원 판매자는 원 구매자한테서 표를 다시 안 사면 그만아닌가? 그럼 20만원도 못받지. 2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 자체가 거래가 아직 안 끝났다는 증거인데... 에휴 진짜 사고방식 하고는...
19/09/25 19:52
정말 이게 법리적으로는 말이 될수도 있고 따져볼만 한 가치가 있는거 맞나요?? 정말입니까? 민법을 몰라서 황당합니다.
회계적, 경제학적으론 볼것도 없이 그냥 개소리입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복구엔 에누리같은 무형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건지요. 처음 거래할때 24만원짜리 티켓+2만원의 에누리를 넘기고 22만원을 받았으니 계약해제하면 22만원을 주고 티켓과 2만원 에누리까지 돌려받아야 원상회복이죠. 안그러면 저런 단순한거래에서 한쪽엔 손실과 한쪽엔 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미없이 물건주고 돌려받고를 하는데 이익과 손실이 계속생긴다? 분식이죠. 법알못이지만 당연히 법적으로도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만.
19/09/25 20:03
저도 법리적 해석으로 매수자의 요구가 정당할 수도 있다는게 황당합니다. 제가 아는 법공부한 사람들은 법이란게 사람들의 보편적/공통적 상식을 명문화한 거라고 하던데...
저는 만약 법적으로 원 매수인에게 22만4천원을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면, 원 매도인도 그 값에 표 및 권리를 안 살 결정권이 생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9/25 20:13
매도인이 팔면서 2만 4천원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공연취소로 다시 2만 4천원을 얻게 되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 해서 대상청구권을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뭐 판사나 변호사가 아니라서 명확한 의견도 아니거나와 수험적으로 민법을 다루기만 하였고, 이 사안과 딱 들어 맞는 판례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구요. 위에 제가 남긴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해보셨나요? 본인이 매수한 땅의 가격이 오른 경우에 그 차액을 그냥 포기하실건가요?
19/09/25 20:20
어 저는 부동산 매매 문제까지는 안읽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언급하려면 위의 관련 댓글들을 다 읽어봐야 하는건가요? ㅠㅠㅠㅠㅠ 그러면 전 포기하겠습니다...
19/09/25 20:10
본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갔다면,본인이 직접 스스로 환불하면 됩니다.
판매자에게 환불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스스로 환불 받을수도 없으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안넘어갔다는 말이죠. 하고자 하는 상황과 현실은 그게 안되니 본인이 주장하는 상반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19/09/25 20:20
와 이거 보고 너무 궁금해서 대법관은 아는 분이 없고 크크 지원장급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는데도 명확한 답을 얻질 못했네요. 화재로 인한 보험금 청구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박으로 확정된 사안인데, 이 표의 특성상 거래실질이 미묘하게 달라서 진짜 법정와서 싸워봐야 할 각이고 뭐라 확언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19/09/25 20:25
여기서 극혐이라 하시는 분들
배달음식 (가령 중국집) 시켰는데 시킨거 외에 다른게 추가로 더 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다 드시잖아요 만약 먹었을 경우, 먹은 음식에 대한 돈 지불합니까? 이거 저번에 파이어 됐었는데 그땐 식당에서 시킨 음식 외에 다른게 더 나왔던가로 파이어 됐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랑 똑같아요 실수는 발생할 수 있는거고 서로 잘못된걸 바로잡으면 되는데 한쪽이 뇌절하면 싸움나는 겁니다.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텐데 똑같아요. 음식이 더온게 아니라 덜 왔다면 전화해서 더 갖다달라고 할거잖습니까 이득이 되면 고민에 빠지는데 손해가 되면 해결하려고 하는거죠
19/09/25 20:54
진짜 그냥 질문인데요
시킨 음식 이외 다른게 오는데 그걸 그냥 먹나요??? 전 이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1. 일단 더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2. 그냥 드세요 하면 먹는 거 아닌가요
19/09/25 20:25
요새 또 하나 이야기 되고 있던게 펀딩에 대한 권리 거래가 있었죠.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했는데 1년 뒤에 온다.. 그 사이에 너무 기다리기 지치거나 또는 변심해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언젠가 도착할테니 배송 주소를 B의 주소로 바꿔놓겠다)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물건 판매처에서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면서 서비스를 보내주겠다 했을때 이 서비스는 누구 것인가? 이 것도 헷갈리더라고요
19/09/25 20:26
구매자에게 권한이 다 넘어가서 전액 구매자가 갖게되는 것도 맞겠네요.
그러면 판매자는 기존 거래 외의 환불과정에서 드는 수고.노동비를 청구해야겠네요.
19/09/25 20:26
와~이거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 할지 너무 궁금해요
전 오히려 환불 받은 금액 다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9/09/25 20:53
.;;간단히 계산을 해볼까요?
A=티켓 판매처, B=원구매자, C=중고구매자 /티켓값3만원 0.티켓 구매전 재정상태 A=0원(티켓보유) B=3만원(티켓없음) C=2만원(티켓없음) 1.티켓 구매 A=3만원(티켓없음) B=0원(티켓보유) C=2만원(티켓없음) 2.티켓 중고판매 A=3만원(티켓없음) B=2만원(티켓없음) C=0만원(티켓보유) 3. 3만원에 B가 환불시켜줌 A=3만원(티켓없음) B=-1만원(티켓보유) C=3만원(티켓없음) 4. B가 3만원에 원 회사에게서 환불받음 A=0만원(티켓보유) B=2만원(티켓없음) C=3만원(티켓없음) 중고판매자만 옴팡 뒤집어쓰고 C만 돈을버네요. B는 도대체 무슨죄인지.. B는 3만원에 환불받는다 쳐도 1만원을 C와 A에게 이중으로 지출한거기 때문에 원래금액을 보전 못받습니다.
19/09/25 21:31
구매자 말대로 티켓의 모든 권한이 판매된 경우 -> 1원도 환불해줄 필요없음. 구매자는 업체에 직접 환불 요구.
공연을 볼 권리만 대리 구매한 경우 -> 대리 구매한만큼 환불도 판매자에거 대리 요청 가능. 구매가격인 20만원.
19/09/25 21:40
상식적으론 구매자가 분명 개진상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연 취소로 인해 구매자가 공연을 보려면 차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고 판매자는 공연 취소로 인해 이득을 본게 된거니까요.
19/09/25 22:03
C가 티켓에 대한 모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환불 받는것도 직접 하셔야죠...
근데 실제 판매처에서는 구입이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환불을 해줄 근거가 없으니 B가 대행해주고 그 노력에 필요한 수수료를 일정부분 받으면 되겠네요.
19/09/26 01:06
본문의 구매자를 혐오하고, 구매자를 이해하는 뉘앙스의 리플들을 공격하는 건
이 사회의 상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들이겠지요. 대뜸 추잡하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저 탐욕 가득한 문자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가나요? 눈이 벌게진 인간의 욕심을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공감까지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9/26 09:10
위 댓글 중 기억의 파편님 댓글인데요
========================================================================== 댓글들이 파이어난 가장 큰 이유가 `이해`라는 단어의 이중적의미 때문인것 같습니다. (~~한 사정이 짐작된다) 와 (~~한 사정이 공감간다) 둘 다 `이해`간다 라 할수 있죠. 위에 이해간다는분들 중 대다수는 `저 거래자의 뇌구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짐작간다.` 이고, 이해간다는분들에 뭐라 하시는 분들은 `저 거래자의 사정이 어떻게 공감간다는거지?` 라는것 같습니다 =========================================================================== 저는 참 공감되는 말씀이시라 .... 피지알 하면서 저도 자주 겪는데 이해한다는 말이 공감한다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특이한 케이스의 사람(본문의 구매자 같은)을 이해한다는 댓글들은 아마도 대부분 공감한다, 나도 그럴것이다, 당연하다...이런 류가 아니라 쟤가 왜 그랬는지 짐작이 될 것 같아, 알것같아...의 류로 보심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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