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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5 17:30
세대를 뛰어 넘어 버리면 증여에 가산세가 붙어서 절세효과는 좀 줄어 들긴 하는데 임대주택이 아마도 월세겠죠. 소득을 만들어 주려는 목적이 더 짙어 보이네요 (그걸로 보험도 가입하고.. dls도...)
19/09/25 18:15
소득의 분산효과도 있고 그 소득으로 다시 또 재테크도 가능해서요. 예전에는 저 소득으로 할아버지 정도를 피보험자로 종신 보험 가입도 많이 시켰죠. 단순하게는 아니고 여러가지로 고려할 것은 많습니다.
19/09/25 22:35
간단하게 월세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세금이 싸니까요.
증여 이후부터의 월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과실이 되니 증여받은 게 아니고 본인 재산입니다. 사실 면세점 이하로만 증여해도 20살에 1억 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는 미성년자가 2천, 성년자가 5천입니다. (소급하여 10년분 합산) 태어나자마자 2천, 10세 1월 되는 날 2천, 18세 2월 되는 날 3천, 20세 4월 되는 날 2천을 증여할 수 있고, 과실 합치면 거의 1억 될 겁니다. 중상층 이상은 꽤 많이들 합니다.
19/09/25 18:02
제 친구중 건물주가있는데 할머니가 빌딩 6채있던걸 손주들에게 1채씩 증여하셨죠. 그친구 일이란걸 해본적 없는데 제가 본놈중에 제일 잘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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