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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5 22:52
자기표 취소하고 ( 본인사정)
판매자에게 앞쪽좌석 할인된 금액구매 (필요에의해) 콘서트 취소 됐으니 중고로 구매한 티켓 정가로 환불해줘라 (????)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할인할때 물건 한번도 안사본 사람인가요....;;; 면세점에서 면세로 사고 다시 정가로 환불받을수있으면 대한민국사람 다 부자될듯;;;;
19/09/25 22:53
할인안해주고 팔걸 괜히 깍아줘서 이 난리. 앞으로 중고나라 표 팔때 깍아달라고
상대가 말하면 이 사건을 말하면서 거부하면 꿀이겠네요
19/09/25 22:59
구입자 말대로 모든 권리를 양도한게 맞다면 본인이 티켓가지고 판매처에서 환불 받으면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게 아니라는 거구요.
19/09/25 23:00
저 밑에 글도 보고 생각한건데 역시 정말 법은 최후의 수단이니 앞으로 웬만하면 법대론 하지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갑니다 크크크
염치가 두번 없네요 자기 티켓 취소했다고 그거 깍으려고 한거 한번 판매자가 자기 사정+구매자 사정 합쳐서 2.4 깍아준거 취소당하니 거기서 자기 손해 매꾸려고 진상짓하는거 두번 크크크
19/09/25 23:11
저럴꺼면 왜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하는거죠 본인이 224000원 환불받으면되지. 그걸 본인이 못하니 당연히 20만원만 받아야되는거 아닌가...
19/09/25 23:16
애초에 그 2만4천원이라는 돈 자체가 원래 없는돈인데 티켓 판매자가 정가보다 티켓을 싸게 팔아서 생긴 돈이잖아요
원래는 판매자의 손해가 되었을 돈이구요, 구매자의 이득이 되었을 돈이죠. 그 돈이 생긴 경유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정사정해서 구매자가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고. (물론 환불해서 17만원먹는거보다 중고로 팔아서 20만원 먹는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겠지만, 일단 먼저 네고 친거는 그쪽이니까) 그게 어떤 논리나 법리를 갖다붙이든간에 그게 티켓 구매자 주머니로 들어가야할 이유를 1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내 사정을 봐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기때문에 내가 2만4천원 꽁돈 먹을수 있었는데, 취소돼서 못먹게 됐으니, 빨리 주시라"라고 주장하면 제가 판사였으면 불러다가 판결봉으로 머리통찍어버릴듯요... 죄송합니다 논리적이지못해서.. 이래서 떼법떼법하나봐요
19/09/25 23:36
이게 멍청한놈인게 22만 4천원짜리를 20만원에 애초에 산건데...
혹시 환불로 직접 오신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상품권이나 선물이 온라인 주소로 더 나간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그때는 어쩌면? 소유권 논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A 224000원에사서 20만원에 팜. 다시 20만원 돌려줌. B 20만원에사서 20만원 받음. 맞는 상황인데
19/09/26 00:08
저 논리대로라면 정가 224,000원짜리를 3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암표는 아닌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리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224,000 원만 반환을 해도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9/09/26 03:29
정가가 22만4천원짜리인걸 되팔렘에게 30만원 주고 샀으면 7만6천원에 대한 플미가 붙은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티켓의 액면가가 30만원이 되는건 아니죠 결국 그 암표(플미가 붙었으면 뭐 암표지 암표가 아닌 플미가 어디있나요)를 비싸게 산건 암표를 최종적으로 산 사람 책임이고 그 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다음부터는 구매한 사람의 책임인거곘죠. 단지 위 글에서 예외적인 상황은 카드예매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불을 처음 예매해서 판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는거겠죠 제 생각도 좋은게 좋은거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상치 못한상황이니 중고거래만 취소하는게 맞는거겠지만(판매자의 선의로 할인까지 된 경우니) 주장자체가 전혀의미 없지는 않는거 같네요
19/09/26 00:36
보통 티켓거래는 공연사측에서 인정하지않으니.. 티켓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동도 무효아닌가요?
법적인걸 떠나서 2만4천원 깍아준건데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참...
19/09/26 00:46
구매자 본인이 직접 '돈 문제가 아니고 감정 싸움이다' 라고 써 놨던데
문자 내용으론 지들이 먼저 도발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던데??
19/09/26 03:24
법이란게 적당히 합의보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하는거니 일단 합의가 되야하는거고 저도 20만원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22만4천원의 논리를 너무 이해 못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 만약 이게 주인없는 정말 현물표였고(ex:야구장 매표소 현금결제) 그걸 암표로 구매해서 보유 했다면 그 가치는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하는걸까요? 윔블던 결승티켓이 정가가 60만원쯤 하는데 머레이가 출전해서 1000만원까지 암표가 올랐습니다. 암표상은 그걸 천만원에 팔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경기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티켓은 환불을 받게 되었을때 그 프리미엄을 암표상이 돌려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티켓소유권이 넘어갔고 액면가가 60만원인걸 천만원에 구매한건 그 매입자인데? 이건 반대로 티켓가격을 더 싸게 판 경우이지만 그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19/09/26 04:41
22민 4천원 짜리를 20만원에 샀으니 여기서 일단 2만 4천원 이득이고. 20만원을 돌려받아야하는데 22만 4천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원하는대로 20만이 아닌 22만 4천원 받으면 순식간에 4만 8천원 이득이네요. 20프로에 달하는 순이익 달성인가요 끌끌.
19/09/26 06:25
임원급 연봉이 저 2만원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다구요? 거기에 공무원은 또 뭔데? 어쩌라고?
진짜.. 상식 밖의 사람이 많아진 건지 많아 보이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19/09/26 06:40
본인들이 티켓을 취소한것, 돈을 잘 버는것. 판매자가 알고 있을 이유가 없는 아무 쓸모없는 얘기죠
중고거래에 입금했던 돈 돌려 받았으면 여러사람 괴롭히지 말고 치킨이나 드셨으면 하네요
19/09/26 08:30
크크크 파트1에도 달았지만 정말 재미있네요 크크 내 일이었으면 고구마가 아니라 고무를 씹어 먹은 느낌일텐데..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름을 존중해야한다 고들 하는데.. 저런 것 까지 다양성으로 묶어 버린다면 전 그냥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편협한 인간이 되렵니다;
19/09/26 09:55
글에 무슨 주석이 이리 많아. 사실 관계만 얘기했어도 이해를 하려고 했을텐데, 중간에 공무원 임원급 연봉 얘기 보는순간 신뢰가 확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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