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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30 17:28
시발점이 ‘인사 안 한다’였다는 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씨는 욕설하며 김씨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소리를 듣고 깨어난 김씨는 이 장면을 보고 뛰쳐나오려 했지만, 이씨 모친 송씨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면서 말렸다.]란 부분이 아버지 입장에선 대체 어떻게 보였을지;;;
19/09/30 17:34
네. 어머니도 뭔가 정신이 없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웬 놈팽이가 자기 딸 붙잡고 욕설해 대는데 심지어 그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정말 공포였을 듯;;;
19/09/30 17:37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 가장 의미있는건 먼저 무기를 들었음에도 상황이 참작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는 점이고, 또 의미있는 점은 '피해자' 가 건장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더 위협적이었다고 판단되었다는 점이네요. 술 취해 개가 되어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대가는 응당 마신 사람이 치러야 하지요.
19/09/30 18:57
폭력사건 실무는 잘 모르다보니 좀 의문이긴 하네요
특수가 끼어버리는 순간부터 벌금이 안되서 약식명령이 안되거든요 원인이 저런 것이고 보통 죽도라면 안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19/09/30 19:23
뭐... 저런 경우 눈깔 뒤집어지는게 정상적이라고 치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거 들고 나갔겠죠. 특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줄 아는 국민도 많지 않을거고..
19/09/30 19:58
유단자 (였던) 저도 집에 죽도가 없는데 골프채도 아시고 죽도가 왜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유단자라면 진짜 사람 죽는게 무서워서라도 머리는 가격 못할거 같긴 한데.. (손목이나 허리 정도만 때려도 충분할텐데)
19/09/30 19:01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다친거고, 공황장애랑 인사안한다고 붙잡고 욕하는게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 노모는 남의 자식 위협하는 자기 자식 말릴 생각은 안하고 귀한 자기 자식 맞을까봐 여자애 아빠나 막고, 그 와중에 자기 아들 갈비뼈 넘어져서 부러진거 보상받겠다고 본인 전치3주라고 진단서 떼오는 거 보니 가정교육은 영화처럼 눈 앞을 스쳐지나가는 느낌적인 느낌... 간만에 고구마가 아니라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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