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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2 02:13
https://www.nhk.or.jp/ohayou/digest/2019/10/1017.html
후쿠시마현의 농가 8명이, 원폭사고전의 농업을 되찾고싶다며, 5년전(2014년) 도쿄전력에 소송을 건 판결로, 2일전(15일) 판결이 났다. 농가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원하지 않으며, 농지에서 사고로 비산한 방사성물질을 치워달라고, 그것 하나만을 요구해왔습니다. "방사성물질 치워줘" 후쿠시마 어떤 농가의 8년 원고의 한명, 스즈키 히로유키씨. 69세. 에도시대부터 계속되는 농가의 6대째로, 원폭사고후도, 20헥타르에 이르는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 스즈키씨가 사는 후쿠시마현 오오타마마을. 원폭에서 60킬로 떨어진 이 마을도, 8년전 방사성물질이 쏟아졌다. 오오타마마을을 시작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는,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지의 오염 제거 작업을 시행했다. 그 주된 방법은, 오염된 표면의 흙과 그 아래의 흙을 반전시키는 반전갈기와 흙을 깊게 갈아서 방사성 물질을 옅게 하는 깊게 갈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4년간, 후쿠시마의 쌀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즈키씨는, 흙을 바꿔도 방사성물질을 없애지 않는 한, 사고 전의 농업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즈키 히로유키씨 내가 사는 농지는, 일본에서도 맛있는 쌀이 나오는 토양이었습니다. 그게 토양오염으로 망가져서... 그래서, 도쿄전력이 원상복귀 해야한다. 스즈키씨는 20대에 농업을 이은 이후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왔습니다. (대충 스즈키씨의 인생) 그러던 중 일어난 원폭. 스즈키씨의 농업은 일변했습니다. 쌀을 직접 판매하고 있던 전국의 고객들은 8할이 떨어져나갔습니다. (대충 고충) 그런데 2일전. 재판장은 스즈키씨들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원폭으로 비산한 방사성물질은 이미 땅에 동화되었으므로, 도쿄전력의 관리하가 아니라 농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전력에 방사성물질을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라는 것입니다. 흙을 바꿔서라도 방사성 물질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스즈키씨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즈키씨들은 공소해서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계속 할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 요약 농부 : 날아와서 섞였다. 치워달라. 정부 : 섞였으니 못 치운다. 네 거다. 농부 : 항소할 것이다. 인 듯해요.
19/10/22 10:41
감사합니다.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겠네요. 이게 승소해버리면 전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되면 도쿄전력 뿐만아니라 정부 자체가... 그런데 내용 자체도 아리까리 한데가 있어서리... 여하튼 뭐랄까 저런 형태를 띤, 목적이 분명한 자료들은 이렇게 상호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어야 믿을 수 있게 되었네요.
19/10/22 02:15
어떻게 된 법체계인지 상상도 안 가네요
방사능토를 정부가 놔둔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걸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하물며 국가가 놔뒀는데도 뭐요? 장난하자는건가.. 아무리 아베가 방사능 유출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도 사법부가 이딴 판결을 하면; 삼권분립 자체가 안 되는 국가였나요
19/10/22 02:19
행정법 공부할때 강사한테 들은건데
행정법 교수님들이 일본을 행정소송관련해선 미개국가라고 엄청 깐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딴 법과목과는 정반대라서 신기하더라고요.
19/10/22 02:56
인정...이정도면 역사관이던 한국에 대한 사죄던 바라지 않습니다.
저정도라니...강제징용관련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이해 못한게 이해 됩니다
19/10/22 03:18
국민을 국가를 위한 도구 취급 했던 가미가제 시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 했네요.
저건 정치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일본 국민의 잘못...
19/10/22 03:43
그러니까 쟤네가 늘 주장하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다니까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잘해준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일본인 노동자들한테도 대우를 개판으로 해서 샘샘인거임.
19/10/22 11:15
아... 혹시나 극우친일 또는 일본 극우에서 인용할까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의 국민들도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 류의 글이 퍼질 수 있잖아요.
19/10/22 04:20
방사능수치가 규정치이하이고 방사능수치가 높은데서 기인한 판매부진이라기보단 단순히 원전사고로인해 후쿠시마 이미지하락으로인한 판매부진이니.
그리고 저기 흙 갈아줘야한다면 후쿠시마 전역의 흙을 다 갈아줘야된다는건데 좀 힘들죠. 법원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죠
19/10/22 04:44
뭔소린가요. 무슨 법을 말하는건지?????
옆에 공장 매연으로 우리집 창문 더러워졌으니 창문에 붙은 찌꺼기 니 소유니 도로가져가라 이 말이랑 똑같다는거에요.
19/10/22 05:36
아마 본문에 대한 댓글이 아니라 다른 댓글이 언급한 재판에 대한 댓글이신 것 같은데, 댓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 본문에 대한 댓글로 생각하고 답하신 것 같네요.
19/10/22 12:05
같은 사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은 기사니, 원글 자체가 왜곡이 목적이었다고 봐야겠죠.
트린님은 본문 링크의 기사 번역까지 해 주셨는데 다들 별로 안 보시는 듯...
19/10/22 07:57
밑에 댓글로 달았는데, 본문과 같은 청구는 우리나라였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을 계수해온걸 고려하면 일본 민법 법리로도 비슷하겠죠.
19/10/22 05:41
몰래 10년후에 폭발하는 시한장치가 달린 핵폭탄을 일본에 묻어두면, 일본은 스스로에게 핵공격을 한 나라가 되겠군요.
일본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걸 정부관점에선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정부관점을 법원이 따른다는 것이 많이 비민주적이지만. 제가 보기에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철저히 후쿠시마문제를 해결하려고들면, 나라가 휘청일 겁니다. 휘청이는 것은 확정이고, 휘청이다 쓰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어거지를 쓰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방법은, 위험한 수술을 포기하고 천천히 병들어 죽는 걸 선택한 거죠. 일본 전체는 모르겠으나 후쿠시마 지역은 저런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19/10/22 07:19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방해’와 ‘손해’의 구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9/10/22 07:2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판결요지】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10/22 09:25
법대로면 누군가 자신의 땅에 쓰레기를 버려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한건가요?
30년이나 섞여서 그렇다는 단서를 붙인걸 보면 일정기간까진 가능하던가 그런게 있을꺼같은데요.
19/10/22 09:30
위 일본 판례나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혼합", "혼재" 개념(구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가)이 중요하죠. 예컨대 쓰레기 봉투를 땅에 놔두고있다면 가져가라고 할 수 있지만(방해배제청구 가능), 쓰레기가 매립되서 섞여있고(묻고 하루 이틀 정도라면 대강 다 파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섞여서 흙이랑 쓰레기랑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케바케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파내서 가져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면 방해배제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겁니다.
19/10/22 09:14
근데 우리나라의 법 일 하시는 분들이 일본 따라하기 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미쿡 판례나 좀 잘 따라하지 책도 일본책 엄청 좋아라 합니다. 미쿡 책 좀 좋아하지.. 제도가 비슷하고 달라서 라 하기엔 기득권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일본놈들께 훨 좋아서 그런듯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19/10/22 09:21
응? 우리법이랑 미국법은 근간 자체가 달라요. 굳이 따지면 그동안 법조계에서 제일 높게 쳐왔던건 독일 판례고, 형사나 민사에서는 일본 판례가 법 제도나 제반 상황이 유사한데 유사 사건이 축적되어 있어 자주 참고했던거고, 최근 새롭게 입법되는 분야에선 미국법을 모델로 삼고 미국 판례가 선도적 역할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19/10/22 10:33
판례법과 대륙법에는 넘을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고기반찬님 언급대로 독일이 넘사벽급으로 더 존중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지?
19/10/22 09:50
사실 이게 흙을 걸러내라 하면 못한다는게 현재의 후쿠시마 상황이죠.
대신 보상이라도 해달라 하면 해줘야하는데 일본정부나 법원이 그렇게 해줄지는 미지수죠.
19/10/22 10:47
우리나라 판례 법리로도 저런 청구는 인용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일본 깔건 많지만 저 판결로 국민수준 나올 문제는 아닐거 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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