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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14:50
맞아요. 선을 넘는 캐릭터를 잡았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비하보다는 '이 구절은 심의에 걸려서 안될 것 같아' 같은 식으로 재치있게 넘기거나 비유를 통한 전달도 가능했을 텐데요.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서 그러지 않은 건 그냥 자극성에 눈이 먼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19/12/12 14:50
힙합이라면 특정인 지목해서 성희롱해도 되냐가 논점이였고 결론은 힙합이 타 장르에 비해 거칠수는 있으나 이건 힙합을 방패삼아 찌질하게 특정인 저격 성희롱한거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판결인데 또또 남녀대결로 보고 뇌절하시는 분 나타나네요.
19/12/12 14:52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인데 걸린 사람이 블랙넛이라 미묘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진짜 화났을텐데...어....음... 아무튼 저는 이런식의 사회적 통제는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19/12/12 14:55
힙합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성희롱 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우 건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네요. 뭐, 자기들이 저지르는 정의라는 이름 하의 핍박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하지만.
19/12/12 14:57
절도나 사기 처벌하는 것도 사회적 통제이지만 필요한 통제입니다. 원시사회를 지향하시는게 아니라면 당연히 현대사회에는 무수한 통제로 가득하죠. 못느끼실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길거리 걸으면서 불안하지 않은 것도 그 통제의 효과입니다. 예술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한 선을 넘으면 안되죠
19/12/12 15:02
힙합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는 거죠.
래퍼들끼리의 실력이나 작품에 대한 디스 '넌 랩을 XX도 XX 같이해. 돈에 미친 XX' 뭐 이런식으로 까는 건 괜찮지만 그게 혐오 발언으로 이어지는 건 그냥 범죄라고 봅니다.
19/12/12 15:11
힙합이니 뭐니를 떠나서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형법에서 없어지거나 완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창작물에대해선 그부분을 더욱 완화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같은 소비자들이 블랙넛을 욕하고 싫어하는건 좋은데 나라에서 법으로 입을 틀어막는건 싫다는쪽이에요. 근데 또 하필 대상이 블랙넛이라 저도 기분이 애매합니다. 기분은 좋은데 평소 신념에는 안맞고 뭐 그런거죠...ㅠㅜ
19/12/12 15:30
혹시나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에 들어갈지 모르나
이번 건은 비트 틀어놓고 욕한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서 이게 창작의 자유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게다가 노래가 한곡도 아니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성적 희롱을 계속한 걸 생각하면 더 문제가 많구요. 실제 가사를 옮겨드리고 싶긴한데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없을거 같습니다.
19/12/12 15:02
i be like hold up wait a minute girl
어딜 가 너무 쳐다봐서 미안해 근데 니가 너무 섹시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보고싶어 너의 몸매 니 앞에 서면 비욘세 엉덩이도 납작해 답답해 시원하게 그냥 갖다 대 구릿빛 피부의 니 허벅지는 탄탄해 택시 기사처럼 넌 쭉쭉 가고 빵빵 해 널 감상하는 게 변태 같으면 난 변태할래 진심이야 연기처럼 보이면 나는 담배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 둥이 i want you to give it to me o0o0 weee twix처럼 있고 싶어 baby 단 둘이 부비부비 춤은 내 침대에서 추지 규칙과 휴식 없이 너한테 계속 주지 Lets shoot a movie 목폴라를 입어도 태 나오는 몸매 목 메이네 괜히 칵테일 한 모금 더 해 멍해진 동공 내 초점은 동태 원초적 본능에 튼튼해진 내 떡매 보자마자 딱딱히 굳어 눈매가 메두사 쭉빵에 코피 터져 허리선이 펀치라인 피부는 미운 네 살 말투마저 귀여운 부산 부모님 한국 분 맞어? 골반이 수입산 더우면 좀 더 벗어 바람직한 복장불량 맛이 궁금해 탐스러운 자연산 복숭아, 수박 클럽 안은 이미 동물농장 넌 발정난 수컷들 다 불러모아 멕이는 사육사 이런 노래는 예술이겠죠?
19/12/12 15:08
예술인지 외설인지는 관심없고
저건 블랙넛이 키디비를 직접 거론한 성희롱 가사를 써서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했고 유죄 확정을 받은 겁니다.
19/12/12 15:07
블랙넛이 지금까지 썻던 가사나 디스한 내용에 비하면 키디비 내용은 엄청 약하긴 합니다. 다른 가수들이 했던 디스에 비해서도 약하긴 하죠. 성적인 내용도 포함해서요. 이성에게 뱉었다는게 문제죠.
19/12/12 15:38
이성에게 뱉었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qm이 법정에서 증언했듯이 애초에 디스가 아니에요. 키디비와 블랙넛이 비프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그냥 키디비를 비유소재로 쓴거에요.
'난 돈으로 수영해본적이 있을정도로 돈이 많아' 같이, '난 솔직해' '난 힙합신에서 우뚝 솟았네' '난 2017년을 먹어치웠어' 를 키디비를 성희롱 하면서 표현한거죠. 이번에 대법원은 '힙합에서도 왜 성적모욕행위가 가능해?' 처럼 힙합씬의 디스가 법정에 올라갔을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가능하다는거구요.(키디비는블랙넛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냥 디스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데, 블랙넛이 한 건 디스도 아니죠. 말그대로 성희롱을 자신의 멋을 표현하는 도구로 쓴거에요.
19/12/12 15:09
블랙넛의 힙합에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힙합의 형식을 썼다면 힙합이라고 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술성을 인정하지만 이 사안에서 다른 기본권이 더 중요하므로 모욕죄~ 이런 식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판결대로면 서동요도 향찰의 형식을 빌린 외설적 표현이 되고, 같은 논리로 계속 판시되면 특정사안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19/12/12 15:11
뭐든 남자 탓하는 페미들도 환자급 피해망상이지만, 뭐든 남녀대결 탓하는 분들도 과몰입입니다.
같은 가사 발라드로 하면 성희롱이고 힙합으로 하면 FLEX 랍니까? 가사가 특정인 성희롱이면 성희롱인거죠.
19/12/12 15:16
요새 무슨 이슈만 생기면 표현의 자유나 젠더 이슈 같은 거대 담론으로 빠져서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의견들에 지치는데,
이건 그냥 미친놈이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성희롱해서 유죄 판결 받은 겁니다. 예전에 컨트롤 비트 다운받아서 이X끼 저X끼 하며 디스 대잔치 했던 것도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고소했으면 유죄나올 사안들이예요.
19/12/12 15:22
기사제목이 좀 웃기게 뽑히긴 했는데 블랙넛 유죄 먹은 건 사필귀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블랙넛이 키디비 건드린거보다 더 개극혐인 가사들 많지만 그거 가지고 죄를 묻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막말로 블랙넛이 싸놓은 여러 극혐가사들보다 피튀기고 내장 흘러나오는 슬래셔영화들이 더 견디기 힘든 사람도 많겠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죽이는 내용의 영상물로 쾌감 느끼게 한다고 처벌하지는 않듯이요. 근데 키디비 건은 달라요. 이건 실존하는 사람을 끌고와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을 때린 겁니다. 힙합이니까 디스전에서 벌어진 일이겠거니 하고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저건 디스곡조차 아니었어요. 블랙넛이 [그 가사]를 쓰기 전까지 둘은 별 사이가 아니었고 둘 사이에도 별 일이 없었어요. 블랙넛이 처음으로 키디비를 들먹인 그 가사를 요약해보면 [너네가 무서워서 입밖으로 못내는 성희롱가사 난 솔직하게 뱉을 수 있어] 이런 걸로 스웩부리려고 가만히 있는 키디비를 끌고 온겁니다. 그거 가지고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더한 가사 계속 써서 더 괴롭힌 거고요. +) 그냥 제목만 보고 힙합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저는 [가사가 극혐이고 범죄요소를 담고 있는 것]과 [그래서 힙합이냐]는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19/12/12 17:26
[선을 넘는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더 선을 넘는다]는 측면에서, 일베를 위시한 트롤사이트 유저들 하는짓이랑 상당히 닮았죠
19/12/12 15:23
개인적으로 힙합 음악 좋아하고 표현 방식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판결은 크게 부정 못하겠어요 너무 바보같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힙합을 좋아해도 옹호가능한 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었어요. 키디비쪽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당사자가 힙합의 대화방식을 거부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요새 시대가 굉장히 이쪽으로 민감해서 이걸 빠져나간다고 했으면 오히려 신기했을겁니다.
전 스윙스 사단 래퍼들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발 사회면에 그만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듀 커리어하이 가사처럼 락스타를 성인군자로 보고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쪽팔리게는 하지 말아야죠. 노엘 블랙넛 씨잼, 지금은 나간 빌스택스. 아무리 세상사 능력만 좋으면 장땡이라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킵시다. 당신들 음악 10,20대가 진짜 많이 듣고 영향 받아요.
19/12/12 15:23
웃기고 자빠졌네 법원이 뭐라고 힙합이네 아니네 정하는거지?
광염소나타를 보며 누군가는 예술의 범위와 도덕성에 대해 한계짓겠지만, 저는 그걸 보며 반대로 생각했었습니다. 블랙넛 안 좋아하고 쓰레기같은 단어로 자극성만 불러일으키는 아티스트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인 것도 맞습니다. 수준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누구나 아티스트니까요. 법이 죄의 무게를 측정해 죄과에 따라 구분지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19/12/12 15:27
법원이 힙합이네 아니네를 정해준게 아닙니다.
블랙넛측 변호인이 '힙합의 관행' 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고, 법원은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희롱' 이라고 판결내렸을 뿐이죠
19/12/12 15:28
성희롱해놓고 법적으로 걸리게 생겼으니 힙합뒤로 숨은 놈을 욕하세요. 기사 제목만 보고 그럼에도 힙합을 하네 마네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19/12/12 15:32
저는 추가로 성희롱대상이 된곡은 정정명령 내리고 정정되지 않을시 음원에서 삭제 그리고 해당 음원으로 얻은 수익 반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전혀 입장이 다르네요 크크크
다르지만 같은 예술인 만화에서 거장인 데즈카 오사무는 "만화를 그릴 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인권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이나 재해의 희생자를 놀리는 것, 특정 직업을 깔보는 것, 민족이나 국민, 대중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19/12/12 15:38
헤드라인만 조회수 늘리려고 저렇게 뽑았지 기사 전문을 읽어보셨다면 이런 댓글은 남기지 않으셨을 텐데요.
맥락을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19/12/12 15:25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이거를 '이노래 힙합 아냐' 라고 한다니 크크크 블랙넛 놀리기에 좋지만, 오해를 크게 살만한 기사제목은 맞는 듯
19/12/12 15:28
저기에 유죄 때리려고 힙합인지 아닌지 결정까지 해줄 권능이 필요한가요? 예술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너무 오바한 것 아닌가 싶은데 크크
19/12/12 15:42
힙합이고 아니고는 상관없이
성희롱하면 처벌받는거죠 처벌 각오하고 성희롱했으니 리얼 스웩 힙합인가 크크 갔다오면 힙합하다 처벌까지 받은 노빠구 래퍼 하심 되겠네여 받을 처벌은 받으시고 본인이 원하던 포지션같은데
19/12/12 15:43
제가 감옥가면 먹고살길이 없지만 이가수는 교도소에가건 집행유예가되건 노래만들며 돈벌것 같아서 별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녀간 랩디스가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허네요.
19/12/12 16:13
나무위키보니 여성래퍼에는 니키 미나즈와 릴킴, 니키 미나즈와 카디비의 디스전 정도가 있네요. 키디비란 가수가 블랙넛이 일베와 연관되있는거 알고 상대도 하기 싫어서 그냥 고소했을수도 있는데 판사들이야 뭐 판결문 멋있게 쓰려고 저런표현 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힙합은 자유인데 판사가 힙합이 맞다 아니다 하는건 좀.
19/12/12 16:05
선을 넘은 블랙넛과 기레기의 콜라보일뿐이죠 뭐.
의도된 제목이고 안 속기 위해 잘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런 제목을 클릭해보고 싶진 않아서 이런 괴리감이..
19/12/12 16:17
기사 제목 하나는 진짜 기가막히게 뽑았네요. 조중동 다 죽었다지만 클라스 어디 안가는군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판결 내용은 너무 당연하고 예상됐던거긴 합니다.
19/12/12 16:17
권투 선수도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없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가능하듯이 랩퍼끼리의 디스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문화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명분 없이 다짜고짜 외모 비하하고 성희롱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19/12/12 16:23
랩잘하고 기대주고 뭐 다 알겠는데...
그래도 저런 가사쓰는데 좋아해주는거보면 좀 신기해요. 리얼힙합이라기보다는 힙합쪽 아이돌 느낌에 가깝지 않나...
19/12/12 17:29
국힙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캐릭터고, 잘하긴 하니까요. 저런 가사도 남들이 안쓰는 표현방식으로 하려다가 저지른거죠. 남들이 진짜 바보라서 저런 가사를 안쓰는건 아닐텐데요
19/12/12 16:58
어디 제목학원을 수료했는지... 추천받고 싶네요.
이 게시글에서만 도대체 몇 명이 낚인건지... 힙합이 뭐 대단한거라고 힙합에서 성희롱, 모욕을 하는데 그걸 봐주는 것도 '선' 을 넘지 말아야죠. 누구 말처럼 주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특정해서 성희롱등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19/12/12 19:01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
그러면 힙합의 형식만 빌린 것이 아닌, 정당한 원인과 맥락이 있는 성희롱은 뭐죠? 그걸 대법원은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힙합이 아니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은 선정적인 요약에 불과할지 몰라도 대법원이 창작의 영역까지 판단내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9/12/13 09:12
판결의 해당 문장에서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부분은 단순히 "성적 희롱"이라는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에 불과합니다."라는 문장을 보고, "인륜을 저버리지 않은 살인 행위도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어색하잖습니까.
또 "합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라는 부분 역시 해당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요지는 형식을 불문하고 블랙넛의 노래 가사의 본의가 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그 곡의 실질이 힙합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블랙넛 곡의 예술성을 부정했다던지 힙합이 아니라고 했다던지 하는 것은 해당 기자의 판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야기된 잘못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만에 하나 블랙넛의 저 곡이 세계적인 음익 시상식에서 21세기 최고의 힙합 음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모욕죄 인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19/12/13 17:58
인륜을 저버리지 않은 살인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인륜을 저버린 살인행위라고 형량을 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군 병사가 간첩을 사살하는 케이스라던가, 내 돈 빌려가고 안갚은 사기꾼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도 인륜을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두번째 문단은 그렇다면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라는 단락이 어째서 존재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고 님의 판결문 해석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제 생각에는 힙합 장르의 특성이라는 블랙넛측의 주장, 표현의 자유를 의식하여 힙합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힙합의 예술성을 갖추지 못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을 언급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술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크게 축소시킬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를 성적으로 묘사한 회화라던가, 전두환에게 비난과 쌍욕을 퍼붓는 힙합곡이 발표되었다고 했을 때 이걸 정권에서 처벌한다면요?
19/12/13 22:26
불똥님 말씀처럼 블랙넛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곡은 힙합 음악이고 힙합에서는 이 정도의 디스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힙합에선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성적 모욕 행위가 더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블랙넛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는 법원이 해당 음악의 힙합이든 힙합이 아니든 성적 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문학이나 예술작품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음란죄와 관련된 대법원과 학계 다수의 입장은 문학성이나 예술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와 기존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블랙넛의 해당 음악이 힙합 음악이므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동안 축적된 다수의 판결 내용을 뒤집어야 하고, 국민 상다수가 동의를 할 수 있을 모욕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예술작품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들을 설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을 위해서 그러한 부담을 감수할 의지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법원이 대단히 새로운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술작품의 모욕죄 성립과 관련된 기존 판결들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나 전두환 등 공인과 관련된 모욕죄와 관련하여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공인의 공적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심재철 의원에게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한 네티즌에 대한 모욕죄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네티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법원이 표현의 형식이 힙합 음악이든 기사 댓글이든 관계없이 1. 해당 표현이 형법 제311조에서 설시하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 2 모욕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모욕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술 작품의 경우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법원이 모욕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술 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여, 지금과 같은 법원의 태도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19/12/12 19:22
선진국 중에 모욕죄가 폐지/사문화 안된 나라가 많지 않을텐데요. 개 같은 노래 만들면 사람들이 불매하는 것으로 매장해야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19/12/12 21:08
여성이나 성소수자 같은 마이너리티를 아무 이유없이 짓밟는게 스웩인 줄 아는 -나쁜말-이네요. 자기가 그렇게 용감하고 똑똑하고 잘났다는걸 보여주는 방법이 성희롱 하는 거 밖에 없습니까? 진짜 아무 맥락도 없이 자기과시용으로 저렇게 성희롱을 해놓고 예술이니 봐달라고 하는건 아주 역겨운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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