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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7 14:07
법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일건데요.
공노비 끌어다 쓰는게 국가기관의 기본방침이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19/12/27 14:12
어쨋거나 사회복무요원 자체가 병역법에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거니까 민간인이라는 범위에 넣을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19/12/27 14:13
늘 하는 말이 공익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는 거였는데..
언제부터 공익이 군인이였나요? 그리고 설령 군인 신분 이라고 쳐도 군인은 민원도 못 넣나요??? 두배로 열받네요
19/12/27 14:20
'민간인'이 '군인'과 구별되는 용도라면, 공익은 민간인이죠. 병역의무이행자인 민간인.
민간인이 아니라고하면, 그럼 시위 때 의경 투입하던 건 군인 투입하던 건가요? '공무원'과 구분해서 '민원을 넣을 대상인 민간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병역의무이행자라고 붙인 말하고 안 맞고요. 군인이라고 해도 휴가 나와서 자기 지역에 민원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저런 말도 안되는 법해석이 있나요.
19/12/27 14:32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대판 1997.3.28, 97다4036)]
대법원피셜로 군인은 아니니 병역의무이행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재밌네요. 사회적으로 공익에 대해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 같습니다.
19/12/27 14:43
공익이 근무중 시민에게 맞으면 초병에게 폭행을 가한걸로 보나요?
이놈의 정부는 어딜가나 의도가 보입니까? 도대체? 지금 정부가 병역의무 행하는 남자들 노예로 치부하고, 노예는 노예답게 입다물고 기어라 이러는거 맞죠?
19/12/27 15:24
애초에 애국심이 크지도 않았지만 이놈의 나라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 중이네요.
진지하게 이민 생각이 점점 커지는 중인데.. 어떡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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