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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 09:36
공익의 신분은
민간인<>군인: 전자 민간인<>병역의무이행자: 후자 인거죠 뭐. 수학용어도아니고 단어 뜻이 하나로만 해석되는건 아니니까.. (물론 병무청의 저 문장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9/12/28 10:01
저렇게 공익이 민간인, 군인 오락가락하는건 거지같은 헌법29조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이겠죠.
군사정권 시절 방위가 군인이라 이중배상금지 대상이었다고 했으면 지금 공익도 군인이라고 할 겁니다.
19/12/28 10:54
개떡 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보자면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어디쯤'이라는 거겠죠.
물론, 법적으로 그 회색 지대 신분이 가능한가가 1번 문제이고, 개떡같이 말을 한건 지들 스스로다 라는게 2번 문제겠네요.
19/12/28 12:06
저 할때는 담당자셨던분이 일 할땐 군인신분이고 6시 땡치면 민간인이라 들었는데...
하긴... 그분도 읽어보고만 말씀하신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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