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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1/31 15:48:03
Name 불행
File #1 0010787454_002_20200131070214058.jpg (35.9 KB), Download : 71
File #2 0010787454_003_20200131070214065.jpg (35.5 KB), Download : 45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87454
Subject [유머] 고엑체납자 1만2천여명 명단에서 삭제 (수정됨)




사유
1위는소멸시효 완성(전체의82.4%)

2위는 사망 (전체의 9.4%)

3위는 납부(전체의 7.3%)
(이들 중 절반이상이 30%만 납부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빠지는 꼼수를 씀.)

총 체납액은 8조 2천억원

체납액 5억 원 미만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


물론

명단에 공개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징수가 쉽지 않다 라네요

이제 명단에 남아있는 인물은 3만 8천여명이고
이들도 소멸시효가 다 되면 37조원은 증발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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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리프
20/01/31 15:49
수정 아이콘
5년 안내면 소멸된다고 ? 헐..
20/01/31 16:22
수정 아이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5년을 버티기 전에 싹 압류해갑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못 받아가는 경우는 체납자에게 재산과 소득이 없을 때죠. 물론 뭐 악성 체납자 중에는 애초에 세금이 징수되기 전에 미리 재산명의를 다른 사람앞으로 돌려놓고 하지만요. 그리고 5년 내에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서 압류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또 5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눈물고기
20/01/31 15:49
수정 아이콘
아니 세금 8조가 증발한거면 엄청 큰 일인거 같은데...
애초에 탈세에 왜 시효가 있는거죠...?
타는쓰레기
20/01/31 15:52
수정 아이콘
5억 이상 세금이 부과 되었는데 실질적인 재산이 없으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비꼬는게 아니라 잘 몰라서 정말 궁금해지네요...
도들도들
20/01/31 15:54
수정 아이콘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게 아닐까요?
몽키매직
20/01/31 15:54
수정 아이콘
빚 왕창 내서 부동산 사놓고 감당 안되서 팔고 빚 청산...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남아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 같네요.
20/01/31 15:55
수정 아이콘
세탁을 깨끗이 하면 되겠죠 [전씨] 같은 케이스 생각해보심 될듯요
20/01/31 15:55
수정 아이콘
취득, 증여로 인해 큰 금액의 세금이 발생했는데, 여러이유로 안내다가 원래 재산도 투자 실패든, 과소비 등 다 써버리면 재산이 없어지죠. 그리고 보통 증여나 상속의 경우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지분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차일피일 납부 미루다가 하는 경우가 있을거 같네요
타는쓰레기
20/01/31 15:59
수정 아이콘
네. 뭐 세탁이나, 다른 명의로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닌 경우는 저도 사기를 당했거나 그런 거 밖에는 안떠오르더라구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본적이 없다보니 지식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바부야마
20/01/31 16:05
수정 아이콘
투자받고 망해서 투자금이 다 빚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1/31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업하다 망하면 보통 세금도 엄청 체납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경우가 많고, 사업이 망할 정도면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도 다 꼴아박아서 없는 경우가 많죠(아니면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전환해놓았거나).
김피탕맛이쪙
20/01/31 17:27
수정 아이콘
차명으로 돈받았거나 해서 걸리면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가 징수되져. 부가세만해도 매출누락의 10%니깐.. 사업크게 굴리시면 그렇게 나올수 있겠죠 뭐..
그럴듯하다
20/01/31 18:08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동네 고액체납자들은 죄다 상호명+부도일자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the hive
20/01/31 18:10
수정 아이콘
1.29만원 문어
2.사업실패
카미트리아
20/01/31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탈세는 탈영처럼 공소시효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기사보니 판례로 독촉으로 인한 연장은 1회로 한정되어 있네요...
세법 개정이 필요하긴 할듯 하네요
Kurzweil
20/01/31 15:52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20/01/31 15:54
수정 아이콘
재산이 없는게 아니라 다 빼돌린거죠
소울니
20/01/31 15:54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도둑들이 너무 많다...
은때까치
20/01/31 15:54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있어요? 왜????
20/01/31 16:27
수정 아이콘
원래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이 잘 모르시지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밖에 안됩니다.
정어리고래
20/01/31 15:56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 진짜
돈 많고 나쁜짓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긴 한가봐요...
전남남간
20/01/31 15:57
수정 아이콘
징역을 아주 쎄게 때려야죠 감옥 가기 싫어서 낼 사람 많을듯
주익균
20/01/31 15:57
수정 아이콘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볍씨되는 세상~
톰슨가젤연탄구이
20/01/31 15:58
수정 아이콘
존버의 승리
20/01/31 15:59
수정 아이콘
탈세는 감옥 안가나요??
승률대폭상승!
20/01/31 16:00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카서스
20/01/31 16:01
수정 아이콘
저걸 회수하고 육아보조금 500만원씩만 뿌려도...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저런거 강제징수를 위해서 추적 감시 등에 써야하는 비용도 있어서 시효가 있는듯...
대부분의 시효들은 다 그렇죠...공소시효도 공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던가 그런것들때문이니까요...
살인죄 시효가 없어졌듯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에는 시효를 부여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할 순 있겠지만...
DownTeamisDown
20/01/31 16:03
수정 아이콘
뭐 거액같은경우는 늘려도 되지만 뭐 수백만원 천만원 정도 되는돈이면 5년 지나가면 추적하는데 돈 더들어갈 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 받으려면 쫓아다녀야하고 그사람 수입도 확인해야하고 해야할게 의외로 많아서요
StayAway
20/01/31 16:0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닉하고 우기는 경우도 상당하겠죠.
미카엘
20/01/31 16:04
수정 아이콘
탈세야말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라붐팬임
20/01/31 16:05
수정 아이콘
강제 노역소 가야줘
가끔 456 주사위 허용해주고 크크
20/01/31 16:05
수정 아이콘
납부의무소멸 제도도 그렇고 답답하죠
훌게이
20/01/31 16:07
수정 아이콘
국세청이 바보라 소멸시한 지나는거 놔두는게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는거죠. 당장 전씨만 봐도..
독수리의습격
20/01/31 16:07
수정 아이콘
허경영 의문의 1승!
엔타이어
20/01/31 16:09
수정 아이콘
사금융에 강제로 대출받게 해서 그걸로 갚게 하고, 사금융에 알아서 갚으라고 하면
대출은 알아서 잘 갚을거 같은데... 없던 돈도 막 튀어나올듯...
20/01/31 16:09
수정 아이콘
??? 아니 소멸시효도 있는게 놀라운데 5년밖에 없다고요?
공대장슈카
20/01/31 16:10
수정 아이콘
22...
20/01/31 16:09
수정 아이콘
오 그래요?
20/01/31 16:10
수정 아이콘
강제노역 가야죠
네이버후드
20/01/31 16:11
수정 아이콘
소멸을 시켜준다고요 ???
야근싫어
20/01/31 16:12
수정 아이콘
이게 소멸시효가 있다고요?...
55만루홈런
20/01/31 16:12
수정 아이콘
걍 존버만 하면 끝이네요...?
쵸코하임
20/01/31 16:12
수정 아이콘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소득 증명 못하면 전부 추징가야죠.
그거 때문에 전두환도 아직 그 집에서 사는데
Cazorla 19
20/01/31 16:13
수정 아이콘
5년 존버.. 메모..
TWICE NC
20/01/31 16:14
수정 아이콘
일부 납부(추징당하는 경우 많음)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초고액 채납중인 전두환의 시효 만료 직전에 몇몇 재산 압류해서 경매 넘기고 해서 시효 연장하고 하는걸로 압니다
톨리일자
20/01/31 16:16
수정 아이콘
진짜 한국판 IRS가 있어야 할거 같아요.
다시마두장
20/01/31 16:18
수정 아이콘
차명계좌로 빼돌리고 5년 버티면... profit! 이라는 이야긴가요?
20/01/31 16:19
수정 아이콘
탈세=존버는 승리한다
-안군-
20/01/31 16:20
수정 아이콘
세파라치 만들어서 은닉재산 신고하면 추징액의 10%를 상금으로 주는 법안 만들고,
세무공무원들한테도 인센티브제 도입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에 성공하면 징수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법안 만들죠.
아무리 가족 및 친지들한테 빼돌렸다 해도, "그 재산 진짜로 다 빼앗길래? 세금낼래?" 로 가불기 걸어놓으면 토해내는 사람들 많을걸요.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6:59
수정 아이콘
그것도 다 비용이라서...손익계산해보고 일정금액 이상일때나 써먹어볼만한거죠...
최종병기캐리어
20/01/31 16:20
수정 아이콘
체납 세금을 채권으로 전환한뒤 추심업체에 매각하면 안되나...
북북아저씨
20/01/31 16:24
수정 아이콘
저런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투표 잘해야 합니다.
아기상어
20/01/31 16:27
수정 아이콘
꼴랑5년...

군대에서 탈영하면 공소시효 없지않나요??

국방의의무 >>>> 쌉넘사 >>>> 납세의의무...
20/01/31 16:30
수정 아이콘
으딜 노예들이 건방지게..
마그너스
20/01/31 16:34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있습니다 탈영을 다시 한걸로 처리해서 공소시효 기산점이 바뀌는거일 뿐이구요
뻐꾸기둘
20/01/31 16:38
수정 아이콘
탈영은 정기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려서 그 때마다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20/01/31 16:48
수정 아이콘
그럼 세금도 정기적으로 내라고 하고 그때부터 기간 갱신하면 될텐데 안 하네요
마그너스
20/01/31 16:49
수정 아이콘
그에 관련해서 규정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되거나 하면 압류 끝난때부터 다시 기간 갱신됩니다
20/01/31 16:50
수정 아이콘
압류할 대상이 없으면요...?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빼돌려서 없는 척 하면?
마그너스
20/01/31 16:55
수정 아이콘
재산이 실제로 없는 경우 시효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건 매한가지고 빼돌리는건 국세청에서 잡아내거나 일정 부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6:56
수정 아이콘
진짜 없는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빼돌린거라면 그걸 찾아내는게 국세청이 해야할일이죠
소이밀크러버
20/01/31 16:30
수정 아이콘
이런 적폐없애는 꼴 보고 싶었는데 쯧.
20/01/31 16:31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란 건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일 텐데요. 끝까지 징수하려면 연장하면 되는 건데 징수 못한 건 다른 이유가 있겠죠.
타츠야
20/01/31 16:35
수정 아이콘
세금 체납에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놀라워서요. 대상자 사망은 이해가 되는데...
20/01/31 17:08
수정 아이콘
채권엔 보통 소멸시효가 있어서요. 소멸시효 유무보단 어떻게 잘 걷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 같네요. 오래된다고 받기가 쉬워지는 것도 아니구요.
타츠야
20/01/31 17:21
수정 아이콘
네 채권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세금까지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시효가 무한으로 늘어난다고 받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고의 체납자에게 1% 압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토스
20/01/31 16:31
수정 아이콘
쓰레기나라
타츠야
20/01/31 16:34
수정 아이콘
다른 범죄의 소멸 시효는 수사할 인력 부족이나 조사 대상자 사망 등의 이유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세금 체납에 소멸 시효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6:55
수정 아이콘
채납자 재산확인이라던가 이런데는 인력이 안들까요?
타츠야
20/01/31 17:0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죠. 그러니 시효를 대상자 사망시점까지로 잡아두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분들 댓글로 보면 연장하려면 계속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들고.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죄자 공소시효도 그렇고 계속 인력 비용을 무한정 지속시킬수도 없다는거죠...지속시킨다고했을때 회수각이 서는것도 아니고
연장신청했다는건 일정 비용 회수했으니까 좀 더 하면 더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각이 섰다고 봐야할거고
타츠야
20/01/31 17:07
수정 아이콘
시효만 사망 시점으로 바꾸자는 거죠. 인력, 비용이 유한하니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조사하지는 못 하더라도 고의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체납자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시스템으로 통보 하는 식으로 국세청 조사를 최소한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식이면 형사범죄도 시효만 무한으로 두고 조사 안해도 될텐데 왜 안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연동은 이미 되어있을거같기도하고요...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는것도 비용이죠...5년소멸에 몇만명이면 50년 100년 유지면...몇배가 될지...
타츠야
20/01/31 17:20
수정 아이콘
형사범죄도 시효가 없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만 조사하는 팀도 일부 나라에는 있다고 하고. 제 의견일 뿐이니 동의 안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20/01/31 17:17
수정 아이콘
채권 소멸시효는 범죄 공소시효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위해 아무 행동도 안 할 때 진행되는 거라서요.
타츠야
20/01/31 17:22
수정 아이콘
네 채권은 알고 있었는데 세금도 같이 취급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도로당
20/01/31 16:34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에 새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형법상의 강력범죄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기에만 없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참고로 음식점 외상값의 소멸시효는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크
아따따뚜르겐
20/01/31 16:35
수정 아이콘
진짜 존버네요
뻐꾸기둘
20/01/31 16:39
수정 아이콘
남탓할 것도 없이 다 경제범엔 관대한 한국인들 업보.
20/01/31 16:48
수정 아이콘
22 전 항상 2천만원 이상의 경제범은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범죄가 곧 살인범죄에요
20/01/31 16:47
수정 아이콘
바꿀 법이 한두개가 아니군요.
마그너스
20/01/31 16:52
수정 아이콘
독일 일본 미국 모두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존재합니다 한국만 그런것도 아니고 특별히 짧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금액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길어요
닉네임을바꾸다
20/01/31 16:5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추징하는것도 공짜가 아니니까요...손익계산해봐야죠...
그거 만료된다고 새로 징수안할것도 아니고...
멀면 벙커링
20/01/31 18:08
수정 아이콘
하수처리장 같은 데 몸 아픈 공익보내지 말고 고액체납자들 보내서 일 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보기로 상위 10명정도 공개사형시키고 TV로 생중계하는 걸 텐데 이런 방법은 북조선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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