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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 09:15
일행들도 저 무리중에 있었다면 참 노답이군요. 처벌대상은 아닐지언정 저렇게 두다니...
뭐 술먹으면 노답상태가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거라면 그려려니 하겠네요.
20/04/20 09:30
업계 종사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그냥 7천만원(+@) 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쪼아댑니다. 7천 날리는 데미지보다 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생기는 데미지가 (장기적으로) 훠얼씬 큽니다.
20/04/20 09:35
우리 나라가 돈 갚아야 되는 사람한데 너무나도 관대하던데.. 돈 없다고 배째면 데미지가 잇긴 한가요?
돈 떼여서 법으로 허비한 시간이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한 적도 잇는데,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그냥 편하게 잘 살더라구요..
20/04/20 10:58
너무 슬프네요. 지급 명령 떨어질때까지 반년 이나 기다렸는데, 그 이후 채무자 재산 여부 확인도 개인이 다 해야 되더군요. 그것또한 재판이 필요하고, 비용, 시간 다 때려 박아야하고.. 그거 끝나도 없다고 하면 그냥 끝이고.. 뭔가 행사하고 싶어도 손하나 까딱 할수 없더라구요. 금융 보험사는 뭔가 다른가 궁금했습니다. 가서 꿀밤이라도 떄리는지..흐흐
20/04/20 09:43
상대가 개인이고 힘없는 서민이면 배째도 그만인데, 상대가 법률전문가로 추심에 능한 보험사라서....
가오가 몸을 지배한 20대 중반 청년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직장 취업도 힘들고(형사는 어찌저찌 합의로 피해가도 최소 압류는 걸려있을거라), 취업해도 버는돈의 대부분은 바로 즉시 털려나갈거라 집이 좀 먹고살만해서 커버쳐줄거 아니면 아무리 짧아도 한 5년 고생해야 될겁니다. 혼자 힘으로 커버칠라면...
20/04/20 09:52
물론 집에 현금 다발 쌓아놓고도 세금 안 내겠다고 국세청을 상대로 수 년 동안 꼼수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와 상황이야 어쨌든 그러한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죠. 하지만 국세청의 예는 상대가 '점잖고 만만한' 국가 기관이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사, 추심 전문가, 법조인이 일반인에게 작정하고 달려들 경우... 글쎄요? 일단 저는 자신 없습니다 ㅡ,.ㅡ 제 주변에 사업실패로 향후 10년간 은행에 담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 회사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신불자가 되어(억울한 사연이 좀 있긴 하지만) 소셜커머스 창고에서 짐 나르는 사람, 보증 잘 못 서는 바람에 호주로 튄 사람 등등이 있지만, 이들의 현재의 삶이 해당 채무보다 가볍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20/04/20 13:04
그런 의미에서 천조국 국민이 리얼 대단하더라구요. 세금 안 내겠답시고 총기무장까지 해서 결사항전하는 수준이니... 그러다가 결국 가족 하나 사살당한 걸로 소송까지 가서 이겼다더라구요.
20/04/20 09:43
그나마 저건 혼자 박은거죠.. 이전글 기사보니까 차에서 내린 차주 목도 졸랐다던데
차주분이 23세에 벤틀리 끌 정도면 부모님이 쩔거나 본인이 쩔거나 할텐데, 수리비는 보험사가, 폭행은 변호사가 낭낭하게 잡아주겠네요.
20/04/20 09:57
저런거 한방에 인생이 곤두박질치는 게 참, 사람 인생이란게 이렇게 쉽게 날아가는구나 싶지만
너무도 기상천외한 인성질이라 동정은 안 가네요. 발로 찬 사람도 찬사람이지만, 안 말리는 일행이나 환호하던 주변 사람들도 뭐 그리 개념이 대단히 박혀있는것 같진 않아서 (차주가 먼저 심각한 인성질을 한거라면 환호는 할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저런 사람이 많을수 있겠구나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자식 교육이나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정말 왜 안 말렸을까요? 저 발길질 한번 한번이 4천만원 짜리인데
20/04/20 10:07
영상 보니까 '쟤 x됐다~' 하면서 사이드미러도 차라는 소리도 들리는거 보니까 그냥 저 사람 인생이 망하는거에 환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20/04/20 10:16
아실 것 같지만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341 당시 가해자는 만취상태였고, 만취상태가 아니라고 한들 저 사람 뜯어말리다가 뭔가 골치 아픈 일에 엮일 가능성(말리다가 넘어뜨렸는데 가해자가 다쳤다며 민사 제기, 경찰 증언 등)을 생각하면, 환호하는 사람들 한정으로 핀잔을 줄 수 있을 지언정(지인 일행 여부는 언급이 딱히 없군요), 말리지 않은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라도 제 갈길 가... 기 보다는 저도 구경했을 것 같네요 ㅡ,.ㅡ 기본적으로 저 콜롯세움을 자초한 개인의 책임이 크지,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뭐라 첨언하는 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보기 드문 진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가해자에서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댓가를 걱정하며 쿨하게 돌아서거나 뜯어 말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게시물부터 티모대위 님께 계속 댓글을 달고 있는데 저격 아닙니다 :)
20/04/20 10:01
문득 제가 저 가해자라고 가정하고,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손배, 렌트비, 벌금, 분할이자 등)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까 계산해 보고 싶더군요. 개인 자산이 없고, 부모님 포함 지인 찬스를 받을 수 없는, 한 달에 2백만원 즈음 버는 20대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5초 만에 답이 나오네요. 리셋.
20/04/20 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21&aid=0004596108
[해당 남성은 벤틀리 차량 소유주자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고, 이에 항의하러 온 차량 소유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벤틀리 차량 소유주를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20/04/20 10:23
관련기사를 보니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잖게 몇 가지 뻔한 레파토리가 떠오르지만, 참작의 여지 따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4/20 10:19
미안하다 가오가이거다하고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흰벤틀리 대 샹크스 대결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20/04/20 10:24
사람많은 골목을 벤틀리가 지나가다가 앞사람이 안비킴 -> 빵빵 -> 발로찬 사람이 차주 째려보고 더 안비킴 -> 차주 또 빵
이러 과정을 거치다가 저렇게 된거아닐까요
20/04/20 10: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96121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이유'가 밝혀졌네요.
20/04/20 10:37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만약 저런 술먹고 진상이 아닌, 자전거타고가다가 박거나 차대차 사고가 나서 5대5 이상 과실이 발생하면 보험이 있다해도 보험료 상승비만.. 자전거는 그마저도 없고. 저 개인에겐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사고일 경우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 망해야 한다는게 마음이 좋지 않네요..
20/04/20 10:55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저항 아니었을까요? 술먹고 미친짓 좀 했기로서니 평범한 사람 2년치 급료가 한 방에... 그냥 돈으로 퉁칠 수 있어서 유토피아인가....
20/04/20 18:33
법률상 주취 부분은 책임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고의와는 구분됩니다. 고의란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한 가진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책임능력은 그 사람이 가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물변별능력이란 선악과 시비를 판단할 능력을 말하고, 의사결정능력이란 그렇게 판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저 상황에서 차량을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른 것은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모두 존재합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죠. 과실이 되려면 그냥 걸어가면서 기지개를 켜거나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는데 차에 맞은 것 같이 인식과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선악과 시비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없어질 여지는 있으나 단순주취로 사물변별능력이 상실됐다고 보는일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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