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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19:59
인감도장이 아니라 싸인이 되어 있었다네요. 그걸로 양팡측이 반론 영상 찍은거 같은데, 일단 변호사들은 인감도장이나 싸인이나 똑같다네요.
20/04/29 20:03
양팡의 해명도 그냥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할수 있는것만 해명한 느낌이고
저격한 사람도 문제될것만 저격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리봐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어서 양팡이 잘못한거 같긴 한데요
20/04/29 20:03
서명이나 인감이나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거참
지금 양팡측은 상황이 어지간히 웃긴게 양팡이 직접 싸인후 연락 두절되었다=문제 양팡동의 없이 부모님이 양팡 이름으로 싸운후 연락 두절되었다=더큰문제인데 위에거를 변명하자고 아래거를 했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20/04/29 20:07
제가 어제 저 사건 터지고 다들 인감도장 찍지말자해서 싸인은 괜찮냐 물어봤더니 걍 똑같다는 대답에 그렇구나 했는데... 걍 달라진게 없는거 아닌가요 크크
20/04/29 20:13
일단 집주인이랑 싸워서 이기고
지면 공인중개사랑 소송가자 이마인드 아닐까요 지금 공인중개사 소송걸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측에 붙어서 양팡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으니깐요
20/04/29 20:12
전 공인중계사 분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제대로 모른단 점이 신기했네요.
찾아보니깐 사회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계약 성립은 의사 합치 만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쓰면 빼박이고요. 거기에 싸인까지 들어갔으니 확실한거죠.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금은 통상 10% 걸고, 중도금 혹은 잔금 지급 전까지 양 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포기로 간주,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한다고도 적혀 있네요.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등장하는 때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고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이전할 때입니다. 이걸로 매수인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20/04/29 20:12
아직 결과가 전혀 나온게 없는 상태라 팬심에 글을 올리셔도 군불만 때는거죠. 양팡이 집주인을 자꾸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집주인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길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잘해야 중개사가 일처리 잘못했다 정도가 아닐까싶은.
20/04/29 20:13
???? 이걸 쉴드칠수가 있나요.
싸인했으면 위약금 내야죠;;; 양팡은 집주인이랑 싸울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위약금 내고 공인중개사를 고소해야하는데 왜 집주인이랑 싸우는건지
20/04/29 20:17
양팡 거래에 임하지도 않았고 위임장이나 인감도장도 찍지 않았으면 양팡 본인의 의사로 거래하는게
아니라는걸 거래상대방이나 적어도 중개업자는 분명 알고 있었네요 이런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라고 중개사가 있고 수수료도 챙기는 겁니다
20/04/29 20:21
인감이든 싸인이든 지 억울하거랑 책임지는거 아직도 구분 못하면 어리석은거죠.
줄 돈은 주고 중개사하고 시시비비 가려서 받을건 받던지 해야지.
20/04/29 20:22
인감과 싸인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싸인 내가 안했다고 하면 인감보다 입증이 어려울뿐이지 싸인한게 맞다면 인감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20/04/29 20:32
계약서가 버젓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뭐 그리고 양팡 주장이 통하고 양팡이 승소하면 뭐 그때는 부모님 사문서 위조범 되는거고요 크크킄
20/04/29 20:24
공인중개사를 조져야한다는데 주장대로면 공인중개사와함께 부모님도 조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참 웃겨요 부모님과 공인중개사는 한통속이거든요
20/04/29 20:25
인감인지 싸인인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전 시세 또한 마찬가지고...아니 뭐 그럼 자기 별풍도 환불해줄건가 크크
20/04/29 20:29
계약이 심지어 단순히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는 꼭 도장 가져와라, 싸인은 안되지 않냐 그러는 분들을 몇 번 봐서 그런가...
도장 찍고도 계약금 안 넣었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민사소송 걸려서 변론이랄 것도 없이 곧 패소한 사람을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20/04/29 20:30
저 말이 변호사 얘기통해서 나온게 맞아요?
믿을수가 없는 수준인데 크크크 아니 근데 양팡말이 맞다하면 부모님이 범법자 되는거 아닌가 왜 자꾸 그러지..
20/04/29 20:32
저는 양팡 잘잘못을 떠나서 이슈유튜버들 남의 약점 치부 뜯어먹고 사는사람들이 얼굴은 가면으로 가리고있는게 진짜 우습고 좀 역겹다 생각들어요. 정배우 저사람도 저번에 BJ 한명 잘못된정보로 까다가 원시인흉내내면서 댓글닫고 미친척하더니 또 저러고있네요.
20/04/29 20:46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인과 인감이 동일하다면
굳이 번거롭게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ㅡ_ㅡ;;; "인감도장은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싸인과는 다른 뭔가가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동일한건가요? ;;
20/04/29 21:12
예전엔 인감이 최고다 였는데 요샌 사인도 많이 받아들여지는거 같습니다. 저도 집 계약할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사인만으로 효력이 있더라고요.
20/04/29 21:13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인은 다른 증거가 없을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인감은 그게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인의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때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거에요. 그런데 앙팡의 사안에서는 본인이 사인을 했다고 말했으면 뭐 더 볼것도 없죠. 구두계약도 증거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걸요.
20/04/29 22:23
인감이 중요하긴 한데, 인감+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고,
서명+본인서명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0/04/29 21:16
어쨋든 계약 한거잖아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던 안 받던 계약하고 돈 안낸건대 피카츄 배 만질게 있나요 특약 조항 넣어놓은 가계약도 아니고요 그랬으면 법정 까지도 안 오고 진작 대충 합의 봤겠죠 오히려 팬심에 중립기어 푸신 것 같은데요
20/04/29 21:29
좀봤는데 양팡은 공인중개소에 뒷통수 당하고
변호사한테도 뒷통수 당하는중인것 같습니다 소송의 상대를 공인중개서로 잡아야지 집주인으로 잡은거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얻기 위해서 1%의 확률을보고 승산있다는말에 넘어간것같은데
20/04/30 13:31
안티팬심인가 의문이 드네요..
타커뮤에도 썼던 내용인데, 넷상에서는 의외로 부동산 계약 안해본 사람과 문제없이 해서 이번 건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따위로 처리한다고? 급의 사건이며, 전세나 매매 계약할때 한번이라도 문제있었거나,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만한 사건입니다. 피카츄 배만질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건의 법정공방에서 양팡측이 승소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모두 변경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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