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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29 19:51:05
Name Lelouch
File #1 1.PNG (267.0 KB), Download : 86
출처 https://entertain.v.daum.net/v/20200429172152588
Subject [유머] 양팡 해명글 / 사건으로 다시보는 피카츄 배를 만지는 이유



제가 시트콤처럼 자주 보는 유튜버인데 어제 관련글만 올려오고 해명글은 없길래 약간의 팬심으로 올립니다.
//

어제까지 불타오르다가 오늘 해명영상 올라오고 다시 반대로 불타고 있네요.

일단 중요한건 인감도장 찍은 적 없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으로 조회수좀 올려보려고 했던 법조인들도 댓글 터져나네요.

자세한건 기사랑 직접해명영상으로 남기는걸로..

'먹튀 논란' 양팡 "인감도장 찍은 적 없다" 연락 두절은 오히려 집주인 주장
https://entertain.v.daum.net/v/20200429172152588

유튜버 양팡 해명 영상 (사실 댓글 요약본만 봐도 ...)


그리고 이 영상 올리자마자 칼같이 저격했던분 영상 새로올렸네요 자기는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면서...

양팡이 서명을 했지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말한 적 없으니 자긴 허위 사실유포가 아니고 지금 양팡은 논점 흐리기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패소도 안했는데 패소했다고 쳐들어와서 행패부렸다고 하는건 좀...

일단 1심 결과부터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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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라라
20/04/29 19:52
수정 아이콘
남의 불행으로 먹고 사는 저 기생충같은 이슈 유튜버들 너무 보기 싫어요.
봄바람은살랑살랑
20/04/29 19:53
수정 아이콘
이게 패소 나올 수가 있나 싶긴해요. 만약 된다면 부동산 업계에 나름 한 획을 긋게 될듯요
치열하게
20/04/29 19:56
수정 아이콘
부동산 거래가 중고나라 거래되는 거죠. 저 입금 안했으니 계약 없던걸로 해주세요가 된다는 말이니까요. 무통장 임급인줄
치열하게
20/04/29 19:54
수정 아이콘
확실한 교훈 : 인감이든 싸인이든 함부로 하지 말 것.
lifewillchange
20/04/29 19:55
수정 아이콘
법원에 인감도장 찍은거 제출한거 아니었나요??거기서 끝난거 아닌가..
하루빨리
20/04/29 19:59
수정 아이콘
인감도장이 아니라 싸인이 되어 있었다네요. 그걸로 양팡측이 반론 영상 찍은거 같은데, 일단 변호사들은 인감도장이나 싸인이나 똑같다네요.
조휴일
20/04/29 19:58
수정 아이콘
인감아니고 싸인이라는데

똑같은거죠 뭐
그리고 합의하잡시고 500만원 제시했다는데...
말이되나요.. 맥이는것도아니고
한국화약주식회사
20/04/29 19:58
수정 아이콘
인감도장 찍은걸 법원에 냈는데 찍은적이 없다면 그 인감찍은 사람을 고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루빨리
20/04/29 20:00
수정 아이콘
인감도장 찍었다는건 가짜뉴스랍니다. 양팡 부모가 양팡 이름의 싸인을 했다는게 사실인 모양이에요.
치열하게
20/04/29 20:11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양팡 어머님이 10억짜리 부동산 계약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죠.
빨간당근
20/04/29 20:01
수정 아이콘
인감아니고 싸인이라고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감은 지키자
20/04/29 20:0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인감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게임오버 아닌가요?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20/04/29 20:03
수정 아이콘
그래도 본질은 결국 계약미이행으로 위약금 내야되는 상황인건 변함없는거 아닌가요?
지성파크
20/04/29 20:03
수정 아이콘
양팡의 해명도 그냥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할수 있는것만 해명한 느낌이고
저격한 사람도 문제될것만 저격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리봐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어서 양팡이 잘못한거 같긴 한데요
20/04/29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명이나 인감이나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거참
지금 양팡측은 상황이 어지간히 웃긴게
양팡이 직접 싸인후 연락 두절되었다=문제
양팡동의 없이 부모님이 양팡 이름으로 싸운후 연락 두절되었다=더큰문제인데

위에거를 변명하자고 아래거를 했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라붐팬임
20/04/29 22:2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누가봐도 잘못했는데
방송이용해서 언플 빼액
한두번도 아니고 늘 이런식
아기상어
20/04/29 20:03
수정 아이콘
인감이나 싸인이나 어쨋든 똑같은거 아니에요?

뭐 인감증명서나 서명증명서 이런걸 안받았기때문에 무효라고 하려나??
살인자들의섬
20/04/29 20:04
수정 아이콘
사인이나 인감이나 큰차이가 있나 싶은데
비오는월요일
20/04/29 20:05
수정 아이콘
뭐가 어찌됐든 인정한 내용도 그렇고 계약을 부정하긴 불가능하죠... 일종의 가불기.
오클랜드에이스
20/04/29 20:06
수정 아이콘
암만봐도 양팡은 계약금 집주인한테 주고

그 피해를 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서린언니
20/04/29 20:07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위약금 줘야죠... 지금 뭐하는.... ;;;
부동산 계약이 장난인가 ;;;
55만루홈런
20/04/29 20:07
수정 아이콘
제가 어제 저 사건 터지고 다들 인감도장 찍지말자해서 싸인은 괜찮냐 물어봤더니 걍 똑같다는 대답에 그렇구나 했는데... 걍 달라진게 없는거 아닌가요 크크
20/04/29 20:08
수정 아이콘
띨띨 그 자체
맥크리발냄새크리
20/04/29 20:10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소송으로 가면 100% 승소인데 무조건 1억받고 시작인데 양팡이랑 합의해서 그 밑으로 받을 이유 전혀 없죠
맥크리발냄새크리
20/04/29 20:11
수정 아이콘
양팡은 위약금 물고 공인중개사 조지던지 아니면 관용을 베풀던지 둘중 하나 하면 됩니다.
Albert Camus
20/04/30 13:23
수정 아이콘
계약이행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R.Oswalt
20/04/29 20:10
수정 아이콘
저 유투버 가족이 공인중개사 고소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지성파크
20/04/29 20:13
수정 아이콘
일단 집주인이랑 싸워서 이기고
지면 공인중개사랑 소송가자 이마인드 아닐까요
지금 공인중개사 소송걸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측에 붙어서 양팡측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으니깐요
20/04/29 20:17
수정 아이콘
지금 하고있는 소송 끝나는거 아니면 굳이 적 더 늘릴필요까지는..
체르마트
20/04/29 20:11
수정 아이콘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장이 아니라 서명이니까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
폰지사기
20/04/29 20:11
수정 아이콘
인감이나 싸인이나 차이가 있나요? 요즘은 같은거 아닌가요?
피쟐러
20/04/29 20:11
수정 아이콘
팬심이 안티팬심인가요?
하루빨리
20/04/29 20:12
수정 아이콘
전 공인중계사 분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제대로 모른단 점이 신기했네요.
찾아보니깐 사회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계약 성립은 의사 합치 만으로도 성립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쓰면 빼박이고요. 거기에 싸인까지 들어갔으니 확실한거죠.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금은 통상 10% 걸고, 중도금 혹은 잔금 지급 전까지 양 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포기로 간주,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할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한다고도 적혀 있네요.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등장하는 때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루고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이전할 때입니다. 이걸로 매수인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20/04/29 20:12
수정 아이콘
아직 결과가 전혀 나온게 없는 상태라 팬심에 글을 올리셔도 군불만 때는거죠. 양팡이 집주인을 자꾸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집주인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길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잘해야 중개사가 일처리 잘못했다 정도가 아닐까싶은.
Lazymind
20/04/29 20:13
수정 아이콘
???? 이걸 쉴드칠수가 있나요.
싸인했으면 위약금 내야죠;;;
양팡은 집주인이랑 싸울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위약금 내고 공인중개사를 고소해야하는데 왜 집주인이랑 싸우는건지
20/04/29 20:16
수정 아이콘
사인이나 인감이나 차이가 없을껀데??? 사인을 본인이 안했으면 부모가 사문서 위조란소린데..
Lapierre
20/04/29 20:16
수정 아이콘
이전 시세 어쩌구로 물타기 하는것도 웃기더군요. 5억 얼마라고 이전시세 들먹였는데 그 이전 시세가 2012년 시세..
20/04/29 20:17
수정 아이콘
양팡 거래에 임하지도 않았고 위임장이나 인감도장도 찍지 않았으면 양팡 본인의 의사로 거래하는게
아니라는걸 거래상대방이나 적어도 중개업자는 분명 알고 있었네요 이런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라고 중개사가 있고 수수료도 챙기는 겁니다
푸른호박
20/04/29 20:21
수정 아이콘
인감이든 싸인이든 지 억울하거랑 책임지는거 아직도 구분 못하면 어리석은거죠.
줄 돈은 주고 중개사하고 시시비비 가려서 받을건 받던지 해야지.
20/04/29 20:22
수정 아이콘
집주인에게 패소하던가 부모를 10억거래 사기범으로 만들던가 경우의 수인데 쉴드칠 게 있나요
사악군
20/04/29 20:22
수정 아이콘
인감과 싸인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싸인 내가 안했다고 하면 인감보다 입증이 어려울뿐이지 싸인한게 맞다면 인감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기상어
20/04/29 20:23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은 어떤각을 보고 맡은거죠...?
20/04/29 20:27
수정 아이콘
뭐 수임료 꺼억각?
아기상어
20/04/29 20:30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양팡이 승소하면

대 가계약의 시대가 열리는건가요? 크크크크
20/04/29 20:32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버젓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뭐 그리고 양팡 주장이 통하고 양팡이 승소하면 뭐 그때는 부모님 사문서 위조범 되는거고요 크크킄
20/04/29 21:36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 교재 싹 바뀌어야함요.
그리고 당장 올해 시험 1문제 출제 확정이죠.
20/04/29 20:24
수정 아이콘
공인중개사를 조져야한다는데 주장대로면 공인중개사와함께 부모님도 조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게참 웃겨요 부모님과 공인중개사는 한통속이거든요
GRANDFATHER__
20/04/29 20:25
수정 아이콘
인감인지 싸인인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안입니다. 이전 시세 또한 마찬가지고...아니 뭐 그럼 자기 별풍도 환불해줄건가 크크
Lord of Cinder
20/04/29 20:29
수정 아이콘
계약이 심지어 단순히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는 꼭 도장 가져와라, 싸인은 안되지 않냐 그러는 분들을 몇 번 봐서 그런가...
도장 찍고도 계약금 안 넣었으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민사소송 걸려서 변론이랄 것도 없이 곧 패소한 사람을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치킨은진리
20/04/29 20:30
수정 아이콘
저 말이 변호사 얘기통해서 나온게 맞아요?
믿을수가 없는 수준인데 크크크
아니 근데 양팡말이 맞다하면 부모님이 범법자 되는거 아닌가 왜 자꾸 그러지..
자몽맛쌈무
20/04/29 2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양팡 잘잘못을 떠나서 이슈유튜버들 남의 약점 치부 뜯어먹고 사는사람들이 얼굴은 가면으로 가리고있는게 진짜 우습고 좀 역겹다 생각들어요. 정배우 저사람도 저번에 BJ 한명 잘못된정보로 까다가 원시인흉내내면서 댓글닫고 미친척하더니 또 저러고있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4/29 20:39
수정 아이콘
인감의 중요성을 알려준 톨죽좌...
싸인도 인감과 같은 효과인걸 알려주는 양팡좌...
20/04/29 20:40
수정 아이콘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 싸인을 타인이 배껴서 하면 그걸 어떻게 본인이 했다고 증명하나요
인감은 인감증명서라도 첨부하지만..
마르키아르
20/04/29 20:46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사인과 인감이 동일하다면

굳이 번거롭게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ㅡ_ㅡ;;;

"인감도장은 정말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싸인과는 다른 뭔가가 있을꺼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동일한건가요? ;;
산밑의왕
20/04/29 21:12
수정 아이콘
예전엔 인감이 최고다 였는데 요샌 사인도 많이 받아들여지는거 같습니다. 저도 집 계약할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사인만으로 효력이 있더라고요.
20/04/29 21:13
수정 아이콘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인은 다른 증거가 없을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인감은 그게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인의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때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거에요.

그런데 앙팡의 사안에서는 본인이 사인을 했다고 말했으면 뭐 더 볼것도 없죠. 구두계약도 증거만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는걸요.
수플레
20/04/29 21:30
수정 아이콘
사인은 본인맘 되는데 인감은 남이가져다가 찍을수 있죠
그러니깐 인감이 남에게 넘어가지않게 중요하다는겁니다
RED eTap AXS
20/04/29 22:23
수정 아이콘
인감이 중요하긴 한데, 인감+인감증명서가 있어야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고,
서명+본인서명확인증명서가 있으면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0/04/29 20:50
수정 아이콘
서명 또는 날인. 거의 비슷한 효과입니다.
20/04/29 20:58
수정 아이콘
안티팬이신가 돕는게 아니라 더 멕이는거 같은데요.
20/04/29 20:59
수정 아이콘
인감 찍은 거 아니고 싸인 한 거라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뭐가 바뀌나???
20/04/29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인감이나 싸인이나 뭔 차이가 있다고.... 쯧쯧...
Elden Ring
20/04/29 21:11
수정 아이콘
서명했으면 끝이지 무슨 초딩들인가 크크
이야기상자
20/04/29 21:16
수정 아이콘
어쨋든 계약 한거잖아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던 안 받던 계약하고
돈 안낸건대 피카츄 배 만질게 있나요

특약 조항 넣어놓은 가계약도 아니고요
그랬으면 법정 까지도 안 오고 진작 대충 합의 봤겠죠
오히려 팬심에 중립기어 푸신 것 같은데요
20/04/29 21:24
수정 아이콘
인방보는 분들 중 일부는 극렬 팬들이랑 별로 다를게 없는듯
수플레
20/04/29 21:29
수정 아이콘
좀봤는데 양팡은 공인중개소에 뒷통수 당하고
변호사한테도 뒷통수 당하는중인것 같습니다
소송의 상대를 공인중개서로 잡아야지 집주인으로 잡은거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얻기 위해서 1%의 확률을보고
승산있다는말에 넘어간것같은데
응~아니야
20/04/29 22:06
수정 아이콘
크크 안티팬이신가(2)
룰루비데
20/04/29 23:51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안티팬이 아니고 팬이면 사회생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한 수준이네요.

암만 봐도 실드칠게 없는데...
룰루vide
20/04/30 21:4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아무리봐도 사인했으면 어떻게 피해갈 수가없죠
재빨리 합의해서 형사로 안가는게 최선이죠
애패는 엄마
20/04/30 01:16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 바뀐게 전혀없는데요.
20/04/30 06: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바뀐게 뭔지
신중하게
20/04/30 13:31
수정 아이콘
안티팬심인가 의문이 드네요..
타커뮤에도 썼던 내용인데, 넷상에서는 의외로 부동산 계약 안해본 사람과 문제없이 해서 이번 건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공인중개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따위로 처리한다고? 급의 사건이며, 전세나 매매 계약할때 한번이라도 문제있었거나,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누가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알만한 사건입니다.
피카츄 배만질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번건의 법정공방에서 양팡측이 승소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모두 변경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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