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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5 22:26
억울한 경우 집행유예라고 하면 집행유예를 마치 무죄처럼 들리게 이야기 하는건데 저러고도 변호사가 양심이, 자격이 있긴 한건가요?
20/05/16 17:03
저 분 찾아봤더니
연수원 40기인데 교통사고 실무경력 32년이라고 광고를 크크크...아마 저바닥 30년 넘은 영감님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하는데인거 같은데 말이죠..
20/05/15 22:27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자꾸 집행유예 받는 모습이 보여서인가... 집행유예가 매우 가벼운 처벌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기소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는 굉장이 무거운 처벌입니다. 죄가 없으면 무죄지 무슨 놈의 집행유예냐고!!
20/05/15 22:33
이제 민식이법으로 이상한 판결나오면 또 사법부가 욕먹겠죠 판사가 어쩌니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도대체 언제 개혁하나요
20/05/15 22:36
애꿎은 민식이나 안 애꿎은 민식이 부모나 제발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식이 부모는 요즘 많이 물어뜯기고 시달리는거 같은데 솔직히 쌤통
20/05/15 22:39
1년 6개월 집행유예면 얄짤없는 모든 공직 박탈인데 말이죠. 집행유예가 돈많고 빽많은 사람들이 무죄처럼 써먹어서 그렇지 낮은 단계의 실형이 아닌데요.
20/05/15 22:41
변호사라는 사람이 억울하면 집유받으면 된다고 말하는군요. 억울하면 무죄 나와야 되는 게 아닌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고 써있는데, 피해자 또는 보행자 전문 변호사인 모양이네요.
20/05/15 22:45
아...그러니까 예전엔 억울한 경우면 무죄까지 나올수 있었는데,
지금은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1년 6개월, 250만원 이하가 나오니까 새 법 너무 욕하지 말라는거군요?
20/05/15 22:57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면서 형량이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건지 얘기가 없네요. 그럼 결국 같은거란 소리 아닌지..
20/05/15 22:59
옛날 직장에서 트집으로 고소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던거 생각하면 집유도 무서운건데...
감옥 안 간다고 참 쉽게 생각합니다. 니미.
20/05/15 23:06
설마 저 변호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티비에서 이렇게 말해달라 한변호사의 대척점에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20/05/16 00:16
일반인 인터뷰라면 가능한이야기인데 지금 상대가 변호사죠. 방송에 변호사 타이틀걸고 이야기하는건데 저런헛소리를 작가가 해달란다고 해준다?
멍청하거나 가족중한명을 작가가 납치하고 협박하는거아닌이상 말이안되죠.
20/05/15 23:43
1심에서 3년 이상 징역 박혔다가 1년 6개월 집유로 줄이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돈, 멘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걸로 변호사 소고기 회식하겠지. 게디가 줄여도 유죄딱지 붙는 건 매한가지라 민사에서 개털리는 거 확정인데
20/05/16 00:08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꼭 민사에서 개털리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과실 1이라도 존재)는 것이지 그게 민사에서 가해자(과실 51 이상)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20/05/16 01:13
주변 주정차 차량없이 시야확보 가능하고 30킬로 이하로 달리면서 전방주시를 한다.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해야 사망사고가 날수 있을까요? 애들이 30킬로로 달려들어도 불가능할것 같은데.
20/05/16 03:31
당장...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그 사고가 시속 23km에서 난 사망사고입니다만.....
불가능하다고 말하시는게 이상하네요 -_-;;;
20/05/16 14:31
당연히 그 사고야 전방주시 태만을 했으니 그 속도에서 사망사고가 났죠. 그리고 운전자 과실이 큰 것도 당연하고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고...
민식이법 문제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는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20/05/16 15:35
사고 영상 보니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라 아이가 갑자기 달려나왔어요.
신호기다리는지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뛰쳐나왔는데 영상 보기전에 아이 뛰쳐 나온다고 알고있어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대부분 반응 못할거라 생각하네요.
20/05/16 20:39
아니요 제 말은 30이하의 사고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음을 말한거였습니다.
윗댓글의 작성자분이 애들이 30킬로 이하로 달려들어도 사망사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셔서 말이죠 30이하로 가고 전방주시를 해도 갑자기 사각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면 사망사고가 일어날수 있다는거죠
20/05/16 01:39
만약에 경사진 좁은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내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 하자마자 5~10km속도 일때 측면 내리막길로 쎄게 달려오던 자전거 탄 어린이가 내차의 앞쪽 옆부분에 박고 날라가서 사망했다면 이런것도 민식이법 적용될까요?
20/05/16 01:54
네. 벌금 500이네요. 만약 아이가 사망시 실형이구요. 과실 0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과실 0이 나온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사고 중 0.02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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