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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19:35
건물가치를 높히는게 임차인의 노력이라고 하는거에서 너무 피식거리게 되네요.
갑질도 문제이긴 한데 을질하는 사람도 도찐개찐인거같아요.
22/08/10 20:36
명도소송이 뭔지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좀 된다 싶은곳에 권리금 없는곳 없습니다. 새 건물주도 권리금에 대해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상태고 권리금 떼어먹을 각이 나오니 명도소송건거죠.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22/08/10 20:47
도의적 책임까지 가시면 뭐 할말 없습니다만
그 도의적책임 때문에 내돈 수천만원 더 쓰라면 과연 몇명이나 고개를 끄덕일까요? 저는 1프로 미만에 500원 걸겠습니다.
22/08/10 21:04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이었으면 권리금 주는게 당연한거죠? 그런데 건물주여서 안줘도 되네요? 그럼 그게 이득인거지 뭔가요?
도의적으로 권리금 주고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는 몇천 혹은 억대로 피해 입은거니 당당하진 말아야한다는겁니다.
22/08/10 21:06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거세요? 권리금이라는게 뭔지 그냥 모르시는거같네요.
잘모르시면 그냥 가만히계시거나 검색이라도 빨리 해보고 오시고 얼추 아는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하세요. 모르는내용으로 이상한말하지마시고요.
22/08/10 21:11
제발존중좀 님// 뭔소린지 이해를 못하고 권리금, 보증금을 헷갈린것 같다라...크크 네 열심히 돈벌어서 맘대로 하고 사세요.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야 무슨짓을해도 떳떳하실테니 돈만 버시면 되겠네요.
남들이 뭐라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손가락질하면 되고요?
22/08/10 21:25
포도씨 님// 하하하
그런 논리면 앞으로 받을 돈은 그 다음 세입자에게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입자는 안줘도 되는거에요? 크크크크크 설마 그럼 다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면 되는건가요?크크크크
22/08/10 21:27
키르히아이스 님// 중요한건 애초에 앞으로 받은돈도 사실 없다는거죠.
권리금을 누가 누구한테 주고받는지도 모르는사람이 "명도소송이 뭔지 모르시나요?" 이런 댓글을 쓰셨네요. 솔직히 명도소송도 뭔지 정확히 모르실거같긴합니다.
22/08/10 21:28
제발존중좀 님// 그러면 직접 장사하다가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권리금 없이 임차해줄것 같은가요?
결국은 권리금을 이득보려고 하는짓인거죠.
22/08/10 21:31
키르히아이스 님// https://pgr21.com./humor/459934#7186071
이 댓글 이해 안가시면 전 그만하겠습니다.
22/08/10 21:33
포도씨 님// 그럼 명도판결 무효소송 걸어서 해결하던가요. 일어나지도 않은일로 나쁜건물주인걸로 확정짓는건가요?
그냥 모르면 가만있는게 덜 창피한거라니깐요?
22/08/10 21:34
포도씨 님// 일단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오셔야죠. 다른분들은 다 잘 이해하고있어요.
권리금, 명도소송 이 두가지라도 잘 검색하고 오세요.
22/08/10 21:43
키르히아이스 님// 누가보면 복권구입 한 줄 알겠습니다?
1. 권리금은 거의 어느곳에나 존재한다. 2. 내 건물이기에 권리금을 안 낼 수 있으니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 권리금만큼 이득이다. 3. 나중에 장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다. 이중에서 뭘 부정하시길래 건물주가 이득이 아니라는건지요?
22/08/10 21:49
포도씨 님//
1. 진심으로 전국 모든 상가에 다 권리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실나는 건물에 권리금이요? 2.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게 이득이라... 혹시 재산권이 시적 유용성과 처분권으로 구성되는걸 알고 계십니까? 재산권의 근간를 부정하시네요. 3. 이건 미래에 대한 추정이지 확정사실이 아니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기회와 확정이익 사이엔 벽이 있어요? 크크
22/08/10 21:57
포도씨 님//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물을게요
님 논리대로면 권리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돈 아닌가여? 왜 3번이 이익이죠? 다시 줄돈인데?
22/08/10 22:30
키르히아이스 님// 하아... 님 첫 댓글에 건물주는 잘못이 없다면서요.
저는 왜 잘못이 없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게 왜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소린가요?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원래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었을테니 아래 어느분 댓글처럼 기회를 박탈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한다는겁니다. 돈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뭘 해도 당당하고 떳떳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피해자코스프레라지를 않나 계약기간동안 권리금 뽑을 자신없으면 시작을 말아야지라니 세상을 아직 잘 모르시는건지 본인 주장을 강화하시려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권리금 떼먹히는 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어떻게든 피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22/08/10 22:31
포도씨 님//
세입자에게 그냥 나가라는것도 안되고 권리금을 돌려줘서 내보내라는 뜻도 아니면 그럼 혹시 저 세입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권리금을 대신내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걸까요? 이건좀 흥미롭네요.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22/08/10 22:35
포도씨 님// 아.. 도의적 책임은 미안한 마음이면 되는거였어요?????
와.. 정말 흥미롭군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건물주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저 세입자분이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저분만 아시겠군요. 궁금한점은 다 여쭤봤네요.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대화 즐거웠어요.
22/08/10 22:40
키르히아이스 님// 지금도새 건물주가 아무 잘못 없다고(도덕적으로도)생각하시는거라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죠.
모든 건물주가 자기가 장사한다고 원래 있던 임차인 내 쫒는건 아니지만 그런일이 흔하게 벌어져요. 흔한 일이면 괜찮은건가요? 전월세2+2제도때문에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하려고 집주인 가족들이 들어오겠다는 경우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카르히아이스님은 아무 문제 없는 재산권 행사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저와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 의견나누기가 힘든게 당연합니다만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22/08/10 22:59
포도씨 님//
글쎄요. 차라리 직접 돈을 수령한 전건물주를 비난하신다면 납득할것같습니다만 여전히 새 건물주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뭐 돈날린 세입자에 대해서 측은지심정도는 가져야 한다는 정도면 동의할수 있겠네요. 제 감상은 https://pgr21.com./humor/459934#7186072 이정도거든요.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라니.. 좀 억울하군요. 이글 전체에서 포도씨님 의견을 가장 성실하게 묻고 생각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만.
22/08/10 23:07
키르히아이스 님//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좀 흥미롭네요.
이렇게 답하면 성실한건가요? 제발존중좀님과 주거니받거니 보증금과 권리금을 헷갈렸을거라느니 해가면서 나눴던 대화는요? 권리금을 날려 울분에찬 임차인이 가게 유리창에 붙여놓는 글을보고 을질이라는 둥 자신없으면 시작을 말았어야한다는 댓글은 참 세상 각박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22/08/10 23:14
포도씨 님//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한테 나쁘다고 하면서 찡찡거리지말구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대로 처리한 건물주 vs 법적으로 의무없는사람한테 권리금을 책임을 묻는 세입자 여기서 건물주가 나쁘다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야한다는건 그냥 법을 무시하겠다는거고 그냥 무지에 가까운 말이죠. 세입자가 다 가난한건 아니겠지만 상대적 가난이 요새는 반대로 천룡인처럼 취급되네요. 누가봐도 진상세입잔데요.
22/08/10 23:32
포도씨 님//
권리금 날린 불쌍한 세입자라고 무고한 새건물주를 욕하는건 잘못된거니까요. 왜 감수성이 한쪽으로만 발현 되시는지 모르겠군요? 새 건물주는 아무 잘못없지만 수천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잠자코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욕먹어야 할까요? 이건 각박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한가 아닌가의 문제죠. 피해자니까 아무한테나 화풀이 해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생각이 깔려있으니 포도씨님과 대화하면서 표현이 거칠었을 수 있겠군요. 그부분은 사과드립니다.
22/08/10 23:53
키르히아이스 님// [무고한 새 건물주]에서 이미 이견이 있는건데 상대를 비웃으시면 안되는거죠.
감수성이 한 쪽으로 발현되냐고 말씀하시지만 새 건물주는 피해본게 없고(이득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날렸으니 실제 피해본 쪽으로 쏠리는게 당연하고요. 권리금 떼먹는다라는 표현이 건물주 사기꾼이라는 말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합법적 갈취죠.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왜 인정해줘야하냐는 말은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22/08/11 00:12
포도씨 님//
피해본게 없다는 의견은 동의 못하겠네요. 저 벽보만으로 피해 아닌가요? 명예훼손감일것 같은데요. 금전적 손해도 있죠. 명도소송은 공짜가 아니었을테니까요. 그리고 계속 강조합니다만 직접 권리금 받아먹은 전건물주에 대한 비난이라면 납득합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는 받은게 없는데요? 세입자에게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건 동의 하신것 아닌가요? 대체 뭘 잘못했단건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22/08/11 00:33
키르히아이스 님//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님 말처럼 장사하는동안 권리금을 뽑을생각을 하고 들어가는게 맞죠. 그러나 못받는게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받기는 더 쉬워졌고요. 그러나 저 일은 2014년 일이고 그때는 권리금 떼이는일이 정말 흔한 일이었어요.
권리금 없는곳이요? 음식점이 자리잡을만한 목 좋은곳에 권리금 없는집 찾아서 알려줘보세요. 아까부터 새 건물주가 뭘 잘못했냐고 하시는데 수천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나는 안 줬으니까 받지도 않을까요? 넘겨짚는게 아니라 그냥 권리금 떼먹는 행위 그 자체에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어도 줘야한다가 아닐뿐 임차인의 손해를 자신의 이득으로 만든건 확실한거죠.
22/08/11 00:48
포도씨 님//
임차인의 손해는 새 건물주 때문에 생긴게 아닙니다. 전 건물자가 팔아서 생긴거죠. 새 건물주가 이득을 얻었다 = 임차인손해에 책임이 있다가 아니죠. 새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어떤것도 받지 않고 약속한바도 없어요. 그리고 제 질문은 새 건물주가 어떻게 해야 잘못이 없는것인가 입니다. 포도씨님은 새 건물주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옳았다고 주장하시는건지 알고싶은겁니다. 두번째는 못보셨나보군요.
22/08/11 07:21
키르히아이스 님// 도의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했어야 아무 잘못이 없는거죠. 키르히아이스님은 그깟 도덕이 뭐라고 수 천만원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시는데 장사해보시거나 건물, 상가 매매 관심있으신 분들은 괜찮은 상권에 반드시 붙어있는게 권리금이라는걸 모를 수가 없고 그 [도의적]이라는 이름으로 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를 봅니다. 왜일까요? 내 건물 임차인들이 나쁜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게 싫은것도 커요. 제가 도덕적으로 당연히 권리금을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하는줄 잘못이해하시는데 자기 이득보자고 도의적 책임까지 나몰라라 했으니 손가락질 받는건 어쩔 수 없다는거죠.
22/08/11 08:46
포도씨 님//
[저는 왜 잘못이 없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있다는거죠. 그런데 그게 왜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소린가요?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원래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었을테니 아래 어느분 댓글처럼 기회를 박탈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한다는겁니다.] 어제는 도의적으로도 권리금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입장이 바뀌셨군요??? 스스로도 생각이 정리 안되신것 같은데 괜한 시간 낭비를 했군요. 어제부터 뭘한건지 원.. 그리고 [최소한의 보상]이라.. 명도소송까지 가기전에 일부라도 받고 나가라는 딜이 있었다에 500원 걸죠. 얄미운놈과 잘못한놈을 구분 못하시는것 같은데... 어차피 새 건물주 나쁜놈이라고 정해놓고 대회하시는것 같으니 더 얘기해봐야 시간낭비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08/10 20:56
새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 하고싶으면 명도청구 하거나 권리금 줘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권리금 주고 내보내라고 하시는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새 건물주가 무슨 이득을 봤죠….?? 무슨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22/08/10 20:57
지금 생각되는 의심중에 하나가 혹시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구분못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분이 다신 댓글이 뭔내용인지 가늠할수가 없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새건물주가 권리금을 떼먹으려고 명도소송을 걸었다 라고 하는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할수가 없네요.
22/08/10 22:56
키르히아이스 님// 두분 잘못된 어림짐작으로 티키타카하시는게 좀 웃기긴한데, 그자리 자체의 권리금인 바닥권리란게 있어서 포도님 의견이 아주 틀린건 아닙니다. 새건물주가 대놓고 받진 못해도 부동산 통해서 또는 제3자를 내세워서 바닥권리 받아갈수 있어요.
22/08/10 23:16
의견제출통지서 님// 저분이 말하는게 바닥권리금이 아니니깐요. 저분이 말하는게 사실 바닥권리금이라면 저분이 말하는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건 억지로 쉴드치는것밖에 안되요.
22/08/10 23:25
제발존중좀 님// 권리금이건 바닥권리금이건 새건물주가 이득본게 없다면서요? 임차인 권리금 무시하고 이득본게 분명한데 왜 잘못이 없냐는 말인데 뭔 억지쉴드니뭐니하시는지.
22/08/10 20:42
이러니 세입자는 다 약자인것처럼 피해자코스프레하면 되는거죠.
자세한 사정은 확인없이 건물주가 나쁜사람인것처럼 말하는게 당연시되니.
22/08/10 20:50
권리금을 날리는 사람중에 건물주 쪽이 있긴 한가요? 예전 길이 인수했던 가로수길 건물과는 사안자체가 다른데요?
무슨 언론사에 제보하고 언플하는것도 아니고 가게 앞에 붙여논건데 코스프레같은 소리하고계시네요.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제발 닉값좀하세요.
22/08/10 20:52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는것도 아닌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길, 가로수길 얘기를 꺼내긴했나요?
닉값하던가 말던가 그쪽이 신경쓸일은 아니죠? 이상한소리하시고 이제는 닉네임가지고 트집까지 잡으시니 조금 귀엽네요.
22/08/10 20:59
건물주 중에 상가임차인들이 권리금 주고받는거 모르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나요?
아래 댓글에도 쓰셨던데 건물주는 권리금문제에서 제3자가 아니고 직접 이해당사자에요.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명도소송들어왔다는건 권리금을 자신의 이득으로 하겠다는 소리가 분명한데 뭘 자세한 내용 알아보지도 않고 나쁜놈 확정이라는건지...
22/08/10 22:52
바닥권리란것도 있어서 요즘 건물주가 바로 임대줘도 건물주가 권리금 챙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권리금이란게 기존 영업을 이어가는 것에대한 여러 이권을 통칭하는거였는데, 헬반도답게 그자리 자체의 프리미엄인 바닥권리란게 생겼거든요. 아마 자영업자가 아니셔서 이부분 이해를 못하신듯 하네요.
22/08/10 20:47
권리금은 이전세입자와 이후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처리할일이지
건물주는 제3자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새 건물주이구요. 새 건물주가 법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임대계약을 해지한건데 세입자는 마치 항상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건물주는 당연히 악의적으로 그랬을꺼라는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한 을질이죠.
22/08/10 19:46
권리금 진짜 문제에요....
그냥 없어져야함 그 자리 팔기 아까우면 본인이 계속 하면 되지... 저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본인은 권리금 내고 다시 못받았으니 억울한거 이해함
22/08/10 19:50
근데 권리금이 참.. 마치 미국의 총기관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되는 곳은 권리금이 억대가 넘어가니 이게 건물주가 바뀌거나 하면 무조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지인도 망한 가게 인수해서 2년동안 인건비 아끼려고 가족들 다 붙어서 살려놓고 권리금 억대로 받아서 넘겼는데.. 대단하더라구요.
22/08/10 19:56
처음에는 권리금 내도 괜찮았겠죠
자기도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건 건물주가 보장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이전 임차인이 그냥은 못 나간다. 여기서 장사 할 새 임차인이 돈 좀 내놔라. 이거 아닌가요
22/08/10 20:01
권리금 없애야 저게 사라질듯..건물주야 당연히 자기가 왜 내야하냐 일거고
권리금 받고 넘긴 사람이야 잘받고 넘긴거고 전건물주야 건물 파는거 파는거고 권리금 못받고 가게 넘긴 저 아저씨만 손해잖아요.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좀..
22/08/10 20:18
정확히는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에 가깝죠. 임차인이 권리금 받을 다음 임차인하고 계약을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건물을 사용하면 회수가 불가능하니...
간접적으로는 임차인의 노력으로 향상된 건물가치가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임대인에게는 월차임의 형태로 귀속되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건물 써버리면 그 향상된 건물가치의 효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는 측면도 있죠. 물론 '그 향상된 건믈가치가 왜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하는가?'는 다툼이 있겠지만요.
22/08/10 20:19
정상적(?)이라면 새로 들어오는 업주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명도 소송으로 쫓아내서 그걸 못 받게 하니 먹튀라고 표현한 거 같습니다. 다음 들어오는 업주는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주거나, 권리금 없이 들어오겠죠.
22/08/10 20:19
딱히 편들려는건 아니지만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 받는 계약기간내에 뽕 뽑던가 자신없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자기가 사기 당해서 집 경매로 넘어가니까 낙찰자 욕하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22/08/10 20:21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통용되긴 하지만, 법 외에 있는 제도라 보호 받고 있지 못하죠. 권리금 제도가 없어지던가, 권리금이라는 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던가(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22/08/10 20:3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건물주가 방해할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①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세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②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모두 방해해위다.
22/08/10 21:18
상가는 아니고 작은 지방 아파트 세주고 학교 다니는 애들(세입자분 아이들 2명) 때문에 밀리는 월세 봐주다가 결국 적지 않은돈 손해본 사람인데요 월세 안내는 세입자 내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줄 몰랐습니다... 지급명령 받아도 도망 다니시니까 못 받고...
22/08/10 21:29
명도소송에서 건물주가 이기기 얼마나 힘든데
본문처럼 명도소송에서도 질만한 상황이였으면 건물주가 진짜 욕먹을것도 없죠. 나쁜건물주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나쁜건물주 있는만큼 나쁜세입자도 똑같이 있는건데, 일단 세입자면 무조건 약자고 선한 사람인것처럼 보는사람이 많죠. 그걸 이용하려는게 본문같은거고
22/08/10 22:36
[판다]'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3479442 이런 경우도 있긴 하던데, 본문처럼 새 건물주가 들어올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22/08/10 23:46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없애고 자시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일종의 프리미엄인데 내가 나갈때 권리금을 당연히 다음 세입자에게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계약기간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아니라면 그 권리금을 내고 입주를 하지 말아야죠. 난 당연히 그걸 계산에 넣고 들어온건데?? 라고 하면 아이고 네.. 호구되시겠습니다. 하는 말 밖엔 해줄 말이 없어요..
22/08/11 00:19
권리금은 약간 프로스포츠에서 이적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계약기간 다 체우면 자유이적 되잖아요. 이적료 없이. 그 상황인거죠. 저 세입자는.
22/08/11 00:36
사실 저도 서른 넘도록 권리금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구 남친 중에 설명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좋은 자리라서 비싼세 주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왜? / 그래서 누구랑 누가 주고 받는 돈이라는 거야? 아니, 왜? 라는 질문으로 끝이났죠.
아직도 왜 그런 게 있는 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걍 있는 거구나 하고 마는거죠.
22/08/11 08:54
권리금에 보증금 성격이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납니다. 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보이네요.
아주 단순화하면, 권리금은 임차예장자로부터 협상해서 받는 것이고(보장x), 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당연히 받는 겁니다(보장o).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차예장자와의 권리금 협상을 방해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구요.
22/08/11 10:40
권리금이라는 돈의 성격상 그걸 보호해 주어야 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위 사건은 권리금회수기회보장 조항이 입법되기 전의 일이군요. 지금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명도는 해줘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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