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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20:48
법무법인의 독단?까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론 저렇게 돈될만한 건수가 있으면
법무법인이 먼저 나서서 권리권자에게 제안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8/26 21:17
사실상 일반인은 걸래야 걸 수가 없고, 홈페이지에 저 폰트를 썼다거나, 애니나 영화자막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죠. 과제 PPT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곤욕 치르는 사람도 몇번 봤고... 요즘은 그마저도 네이버 시리즈 폰트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설자리 줄어들고 있죠.
지인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도 몇년전부터 저걸로 계속 찝적거리니까 아예 학교의 서식에서 HY폰트를 금지해버렸습니다. 맑은고딕/나눔고딕으로 통일 요청하는 이메일이 왔다고 하더군요.
22/08/26 21:50
한컴 아니고 한양정보통신 등 폰트회사입니다.
한양이라 hy어쩌고체 인 겁니다. 폰트회사가 한양만 있는 것은 아니고 더 있는데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이 건에 대해서 한컴은 유저편인데, 한컴어쩌고체가 있었나요? 한컴거라면 한컴이 폰트 갖고 시비 걸진 않을 것 같은데요.
22/08/26 21:52
https://www.hancom.com/board/noticeView.do?board_seq=3&artcl_seq=6117
한컴에서 이런 식으로 공지도 올리며 유저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있거든요. 다른 뭐가 없다면 제목은 바꾸심이 어떨까요? 고소 주체가 한컴 같아 한컴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22/08/26 22:19
예전에 프루나였나 프리챌이었나 영화 같은 거 공유하면 쪽지 날려서 여기 법무법인인데 당신 저작권 어겼으니 고소할 거고 합의하고 싶으면 쪽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신상정보 남기라고 겁줘서 고액의 합의금 받아 돈 벌던 사무실이 생각나네요. 웃긴건 그냥 쪽지 무시하면 대부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본문 경우도 법무법인 같은 데서 나서서 시작한 걸로 보이네요. 저런 건 사무장급들이 건수 잡고 합의금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고소란 말만 들어도 쫄아서 아찔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상대방을 벌 주고 싶으면 절차대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연락갈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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