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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14:29
고앵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도롱뇽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크크 여기선 도롱뇽이 원고였다는 점…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2/09/02 14:05
'듣보잡 작가'라고 디씨에 글쓴걸로 작가한테 모욕으로 고소 당해봤는데 (집단고소였음)
딱히 경찰분의 심문 과정이 모욕적이지 않았고..무출석재판으로 30만원 나와서 내고 끝났습니다
22/09/02 14:11
네 경찰서에서 수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한다고 가끔 연락 옵니다. (선거 시즌에는 선관위에서도 연락 자주 받고요...)
연락 오면 보통 제가 내용 확인하는데요, 문제가 된 내용을 보면 '아니 이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심한 내용일 때도 있지만요.)
22/09/02 15:23
합의금은 각자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담하겠지만 , 위자료는 n빵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한테만 전액 청구할 수도 있어서,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니시무라호노카님 힘내세요~
22/09/02 14:11
천만원씩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도 하고,
천만원으로 인정된다 쳐도 상대방 변호사보수는 100만원까지만 보전해주면 되긴 하니, 실제로 벌금 소액 나왔다고 2천만원씩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겁니다.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면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되긴 하겠지만, 이 경우 민사까지는 잘 안하니... 근데 2천만원씩 들어가지 않는다 뿐이지, 돈이 들어가는건 사실이니... 일단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쓰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얻어지는게 전혀 없는데...
22/09/02 14:12
한의사 협회인가 아무튼 그쪽 관련으로 고소 당해봤는데, 쓴 것도 한약은 못 믿는다류의 댓글이였고, 그다지 모욕적이지도 무거운 분위기도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이런걸로 고소가 와서 본인들도 힘들다면서 같이 힘내자고 마실것도 주더라구요 크크크 문제는 경찰서 한번, 검찰 한번 총 두번 시간을 빼야 하는게 좀 귀찮았고, 어차피 무혐의 나와서 따로 민사를 안 해서 뒷 부분은 얼마나 귀찮을지 모르겠네요.
22/09/02 14:17
저렇게 인터넷 악플을 무조건 고소하고 처벌하는게 맞나 싶어요.
물론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는 처벌해야겠지만, 사실적시는 수위가 좀 세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안하는게 맞지않나 싶기도해요.
22/09/02 14:23
종종 하는 얘긴데,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를테면, 뭔가 잘못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명예가 훼손되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알기 쉬운 예시로, 성소수자에 관한 아우팅 같은 것이요.
'공익을 위한 고발을 위해서 사실인 내용을 적시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고발일 경우 위법성 조각(미처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9/02 14:29
매우 동의합니다.
사실이라고 다 주변에 알려져도 되는건 아니죠.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중에 민사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도 꽤 있는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주장 및 입증책임이 있고, 최초 비용 역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니, 결국 돈없으면 피해받고도 잠자코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22/09/02 14:36
무한도전에서는 유머코드로 잘 사용했었지만, 죄와길 같은 케이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한 좋은 예라고 봐요. 물론 실제 무한도전 케이스야 애초에 그들이 연예인들이기도 하고 서로 다 감안하고 이야기한거겠지만요 크크
22/09/02 15:08
아웃팅 같은 건 사생활보호법 제정등으로 보호하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침해당하는 유린 당하는 사생활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미혼모나 미혼부가 애 놔두고 도망간 상대를 욕하거나 찾으려고 수소문 하고 싶어도 본인이 가해자인 것처럼 쉬쉬해야 하는 현실이죠..그래서 코피노 같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함부로 호소하지 못해서 고소 운운 당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죠..
22/09/02 16:57
당사자의 동의 없는 사생활의 공론화를 처벌하는 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된다면, 말씀하신 미혼모/미혼부 문제도 그대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망간 상대 역시도 자신의 사생활이 공론화되면 사생활보호법에 기초해서 문제삼을 수 있죠.
'그런 걸 문제삼지 못하도록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향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9/03 10:36
전혀 다르죠. 사생활 보호법은 사생활만 보호해줄 뿐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비리를 고발하거나 공적인 영역을 폭로 하는 것마저 명예훼손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22/09/02 18:50
그게 사생활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지 그걸 개인이 공공에 타인이 공지할 권한은 없어요 잘못(범죄)는 법률이 가능하다고 정한것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급똥을 못참고 실수했는대 누군가 그걸 공공에 실명적시하면 안되듯이 불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2/09/03 10:33
내가 화장실에서 실수를 한 건 누구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지만 불륜 간통이나 사생아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혹은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가면서 존중해줘야 할 사생활이 아닙니다. 사생활 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끝나야 사생활이죠. 나나 내 가족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쓰레기짓을 해놓고 사생활이니 존중해주고 보장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행위에 대해 입다물고 쉬쉬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자유롭게 벌어지도록 방치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간통 불륜 사생아 가족유기 등의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방치해선 안되는 일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당장 수십년 전까지 첩이나 둘째부인, 사생아 등의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양산되었듯이요. 그리고 지금은 폭언이나 갑질 등이 공론화되고 있죠. 범죄나 전과의 경우 법이 처벌하기에 법에 맡겨야 하지만 사생활은 처벌이 안되니 사회적 자정과 도덕적 심판을 위해서 공론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나 심판도 해주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다는 건 결국 피해자에게 가만히 당하고 살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게 동성애나 급똥 과 구분되는 이유로 작금.연예인이나 기업가, 유명인들의 폭언 갑질 등이 공론화 되는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유죠 명예는 내가 명예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지키는 것이지 남을 법으로 협박하고 강제로 입다물게 해서 지키는게 아닙니다.
22/09/03 11:07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의 사적 잘못을 대중에 알림으로 단죄 한다고 하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간통인과 그의 배우자간의 문제지 그걸 왜 타인들이 알아야 합니까? 간통은 되는데 똥은 안된다라는 논리신데 그건 누가 정하죠? 그리고 양자 간의 문제가 왜 공공의 불이익이죠? 누군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저나 님이 손해 볼 일은 1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누군가 공공에 알렸을 때 당사자의 방어권은 누가 보장하죠? 상대방의 무고로 나락 가버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뒤에 무고임이 밝혀져도 딱히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 님 하드의 야동 목록을 회사에 전체 이메일로 뿌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공공에 전시하는건 엄연한 잘못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지만 회사 여직원들이 저런 영상을 보는 변태와는 같이 근무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고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리고 법의 처분에 만족하지 못해서 공공에 적시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도 함께 책임져야죠 그게 법이니까요 이게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법을 바꾸자고 주장하시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착각들 하시는데 해외에선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형법으로 다루는 나라가 적을 뿐이지 민사 재판의 책임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민사 재판의 피해 보상 범위는 한국의 그것을 아득하게 넘어갑니다. 고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국가가 아닐 뿐이죠.
22/09/03 11:01
애시당초 명예라는 권리 자체가 모순적인 것입니다.
명예란 결국 사회적 평판인데, 평판이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함으로써 형성되는 부산물이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 할지는 평가하는 사람 맘이지 그걸 왜 내가 법으로 협박해 가면서 나쁜 평가를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명예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걸 형성하는 상대방의 표현의 권리에 귀속되어 있고 그 형성을 바꾸거나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평판이랑 좋도록 행동해야 할 문제이지 남의 입을 강제로 다물게 해서 유지시키도록 협박할 순 없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명예훼손죄를 다룰 때 위헌측 재판관의 의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명예= 평판인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잘못 형성된 평판은 허명, 즉 가짜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의 손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22/09/03 11:20
그럼 님 성적은 교수껀가요?
평판을 만드는 주체는 본인이고 그 평판을 주는 건 객체죠 그리고 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그사람의 태어나서 오늘까지의 모든 사실을 공공에 적시하고 평가해야겠네요? 그건 오직 공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이유는 법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모두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평가야 각자의 자유지만 그걸 공공에 적시 할 권한은 없어요. 그게 법이고 예의 아닙니까?
22/09/02 14:40
사실적시를 처벌해서 생기는 부작용 vs 사실적시를 처벌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
둘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처벌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개인적인 생각으론 훨씬 크지 않을까 합니다
22/09/02 15:12
저렇게 박살난다는 걸 연예인들이 주기적으로 보여주는데도 끝까지 개버릇 남 못주는 악플러들이야말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지킴이, 법의 수호자들 아닐까요 외국처럼 없애자 생각하던 사람들도 연예인 악플 내용 보고 할말없어진 케이스가 너무 많음...크크크 대표적으로 김가연씨만 해도 초반에 고소남발 한다는 식으로 이미지 않좋았는데 슬쩍 악플 내용 알려주니까 여론이 싹 바뀌었죠
22/09/02 15:49
요즘 무서워서 나쁜 댓글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고소당하는 댓글들 수위 보면 그냥 댓글을 달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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