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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15:15
단번에 쫓아내는 건 불가능할테고, 다른 제출 수단과 병행하는 완충기간이 적지 않게 필요하겠죠.
기사에서도 [“온라인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청은 규제들을 바꾸겠다”]이지, [플로피 디스크 제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플로피 디스크 제출 비중을 0으로 줄일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하겠지만)
22/09/04 15:53
(물론 실사용에 대한 말씀이셨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규정'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어,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상 특허청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 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한편, 같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해당하는 상표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각각 2016년 및 2014년에 '플로피디스크' 언급이 빠지고 그 상위개념인 '이동식 저장장치'가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상기한 특허법 시행규칙에서도 상위 개념인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개정의 필요를 못 느끼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한 외골수 발명자님께서 오랫동안 혼자 공들여서 완성한 발명 내용을 오래된 컴퓨터로 정리해서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서 특허청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22/09/04 15:55
한때는 선진문물(?)을 맛보러가던 일본이 요즘은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러 가는 나라가 된게 참 뭐랄까.. 아이러니죠. 그래도 저도 이런게 좋더군요.
22/09/04 16:27
옛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걸 넘어서 보수를 넘어 반동으로 옛 것만 지키려는 분들이 윗쪽에 앉아있다면.. 으아아
김대리 팡션 쓰지 마십시오 닭잡는칼이 어쩌고
22/09/04 16:25
앙...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개그를 개그로 받는 걸 잘 못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과하게 또는 부당하게 까이는 게 아닌가 싶을 때는...
22/09/04 18:14
저게 뭔지는 아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써먹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cd는 대충 드라이브에 집어넣으면되는데 저거는 진짜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22/09/05 01:15
드라이브에 끼우면 특유의 지지지직 하는 소리가 나죠.
느리고 용량 적고 내구성 약하고..... 그나마 5.25인치에서 개선된게 3.5인치 입니다. 5.25인치는 정말 극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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